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23조·제25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3조·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민사집행법」 제97조, 국토교통부공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2026-1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아파트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얼마가 드나」로 검색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갈라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평가를 내가 의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의뢰하고 나는 결과를 받는 것인지입니다. 법원 경매,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담보 대출, 공익사업 보상은 전부 의뢰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 경우 내가 받은 사감정 평가서를 가져가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목적별로 누가 의뢰하고, 어느 평가방법을 쓰고, 그 결과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가른 글입니다. 그리고 받은 평가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다섯 칸을 규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요율표 계산과 세금 효과는 축이 달라서 감정평가 비용 산정기준과 수수료 계산에 따로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읽는 쪽에 집중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조문입니다.
의뢰 주체가 목적마다 다릅니다 — 판정표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의뢰 주체와 평가 주체가 따라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거기서 결정됩니다.
| 목적 | 의뢰하는 쪽 | 근거 |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 |
|---|---|---|---|
| 담보·대출 | 금융기관(의뢰 의무) |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 | 사실상 없음. 결과를 받습니다 |
| 법원 경매 | 법원이 감정인에게 |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 없음.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집니다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매입·매각·경매·재평가 | 국가등(의뢰 의무) | 감정평가법 제5조 제1항 | 없음 |
| 재개발·주거환경개선 관리처분 |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1호 가목 | 없음(조합 의결 대상 아님) |
| 재건축 관리처분 | 시장·군수등 1인 이상 +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 1인 이상 | 같은 호 나목 | 조합총회 의결로 1인 선정 |
| 공익사업 보상 |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 3인(또는 2인) | 토지보상법 제68조 | 토지소유자 추천 1인 |
| 상속세·증여세 신고 | 납세자 |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 내가 고릅니다 |
| 취득세 신고 | 납세자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3항 | 내가 고릅니다 |
| 이혼 재산분할·민사소송 | 당사자 또는 법원 | — | 사감정과 법원 감정이 갈립니다 |
표에서 바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정평가법인을 고를 수 있는 목적은 세금 신고와 사적 협의뿐입니다. 나머지는 의뢰 주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사를 찾아 높게 받는다」는 접근이 통하는 영역과 통하지 않는 영역이 처음부터 갈립니다.

담보와 경매는 내 평가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담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뢰 주체가 금융기관이므로, 내가 미리 받아 둔 평가서를 제출해 한도를 늘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 경매.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정인은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제82조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고(제2항),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제3항). 즉 경매 물건의 가격 기준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이고, 이해관계인이 받은 사감정이 그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가등의 의뢰. 제5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제2항에 따라 의뢰하려는 자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해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과가 나온 뒤의 절차입니다. 평가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면 ① 평가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② 적정성 검토를 받고 ③ 해당 절차가 허용하는 불복 수단을 찾는 순서입니다. 평가서 확인 항목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주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조합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1호입니다.
| 사업 유형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
|---|---|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
| 재건축사업 |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 +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
즉 재건축에서는 조합이 평가법인 한 곳을 고를 수 있고, 재개발에서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결과는 산술평균으로 산정합니다(같은 호 본문).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기준일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제74조 제1항 제5호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라고 정합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 기준). 즉 지금 시세가 아니라 인가 고시일의 가격입니다. 그 뒤 시세가 올라도 종전자산 평가액은 그 시점으로 고정됩니다.
선정 절차와 비용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호는 시장·군수등이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선정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비용을 미리 예치하며, 평가가 끝나면 예치금에서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를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5항이 조합원에게 중요합니다. 조합은 제45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분양예정 추산액, 보류지 명세·추산액, 종전자산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분담규모·분담시기)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총회 한 달 전에 내 종전자산 평가액이 손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조합원 자격과 현금청산 기준은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현금청산 기준에, 소규모 정비사업 쪽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과 분양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조문 (2026.10.07 캡처)*
아파트는 거래사례비교법이라 「왜 이 사례인가」를 읽습니다
평가방법은 대상물건별로 법이 정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만 평가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제14조 제1항)과 다른 경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가서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어떤 거래사례를 골랐고 어떻게 보정했는가입니다. 규칙은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적도록 의무화해 두었습니다. 제13조 제3항 제1호의2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즉 비교 사례가 평가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사례가 같은 단지인지, 같은 평형인지, 층·향·리모델링 여부가 어떻게 보정됐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납득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볼 칸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한 방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2조 제2항은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을 제11조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방법은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검토 결과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산가액을 조정해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다른 방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문 (2026.10.07 캡처)*
평가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다섯 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은 감정평가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열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중 결과를 다투거나 재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칸은 다섯 개입니다.
| 확인할 칸 | 근거 | 왜 보는가 |
|---|---|---|
| 감정평가 목적 | 제13조 제2항 제5호 | 목적이 적혀 있어 다른 목적에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
| 기준시점·조사기간·작성일 | 같은 항 제6호 | 세금 신고의 평가기간 판정, 소급평가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같은 항 제7호 | 현장을 보지 않은 평가인지 확인합니다 |
|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 그 이유와 검토사항 | 같은 항 제9호 | 「~을 전제로」가 붙은 평가는 전제가 깨지면 값이 무의미합니다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같은 항 제11호 | 비교사례·보정 내용이 담깁니다(제3항) |
여기에 두 개를 더 보면 좋습니다. 제13조 제3항 제5호는 일괄감정평가·구분감정평가·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를, 제7호는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부속 창고나 발코니 확장분이 빠져 있다면 이 칸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더 근본적인 의무를 둡니다.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평가서에 사무소·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며, 감정평가법인이면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원본과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정하므로, 분실했을 때 발급 법인에 보존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① 적정성 검토. 국토교통부공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의2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수수료를 해당 수수료의 20% 이하, 최저 25만원·최고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즉 평가서 자체를 다른 법인이 검토하는 제도가 요율표에 들어 있습니다.
② 다른 기관 재의뢰. 내가 의뢰 주체인 목적(세금 신고, 사적 협의)이라면 다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6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의뢰인이 같은 물건을 재의뢰하는 경우 할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할인율 표는 공고에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본문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은 의뢰 전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성실의무 위반 여부 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몇 가지 금지를 둡니다. 제1항은 품위 유지와 신의·성실·공정 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제2항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3조의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지 못하며, 수주의 대가로 금품·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의뢰인 쪽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이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 모두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요율표를 벗어난 거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기준 위반입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리와 줄일 수 없는 자리
요율표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루되, 아파트에 특유한 항목만 짚습니다.
-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 할인입니다(보수 기준 제6조 제2항 제3호). 한 단지에서 여러 호를 함께 의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담·자문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11조는 구두·전화 1건당 3만원, 서면 1건당 10만원으로 정합니다. 즉 감정평가까지 가지 않고 상담만 받는 경로가 제도 안에 있습니다.
- 착수금은 예정 수수료의 2분의 1까지입니다(제13조). 의뢰를 철회하면 발급 전은 예정 수수료의 1/2 이하에서 협의한 금액과 실비, 발급 후는 수수료의 1/2과 실비입니다(제14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사정으로 반려하면 착수금의 1.5배를 돌려줍니다(제2조 제4항).
- 보수는 수수료와 실비의 합이고(제3조), 실비에는 여비·물건조사비·공부발급비가 들어갑니다(제10조). 아파트의 물건조사비는 건물 1동당 1만원입니다.
- 1,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제15조).
줄일 수 없는 자리도 분명합니다. 요율 자체는 전국 공통입니다. 수수료와 실비의 범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23조 제3항이 양쪽에 준수 의무를 둡니다. 다만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어느 요율을 적용할지는 착수 전에 의뢰인과 협의하고, 할증·할인을 적용하면 고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보수 기준 제2조 제3항). 금액대별 산출은 앞서 소개한 감정평가 비용 산정기준 글에 있고, 거래 단계에서 함께 드는 비용은 아파트 등기비용 항목별 산출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목적이라면 규칙이 또 하나 붙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가사라도 세금 신고용이면 요건이 추가됩니다. 두 가지만 짚고 세부는 넘기겠습니다.
① 감정기관 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은 감정가액을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취득세 쪽도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3항이 같은 구조를 둡니다.
② 두 날짜. 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13조 제2항 제6호의 세 날짜(기준시점·조사기간·작성일)를 받는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기간과 감정가액 부인 기준은 부동산 증여세 평가액 확정 시점과 감정가액 부인 기준에, 유사매매사례가액과의 비교는 아파트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비교에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특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같은 평형 거래가 있어서 감정 없이 시가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의 답이 「받지 않아도 된다」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이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가액이 나온 다음 — 대출 한도와 납부 재원을 함께 보는 순서
평가액이 확정되면 그 숫자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높으면 담보 한도가 늘지만 세금도 늘고, 낮으면 세금은 줄지만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높게 받는 것이 좋다」는 일반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이 평가를 어느 목적에 쓰는가 — 담보용이면 높은 쪽이, 상속·증여 신고용이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② 세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가 — 평가액이 커지면 납부 재원 문제가 따라오고,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 같은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 — 지금 신고한 평가액이 뒤에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지금의 절세가 나중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해야 순서가 정해지는데, 결과는 보유 기간·가족 구성·금액대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담보 조건은 거래 금융기관에서, 세액과 납부 수단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각각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아 보입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 사감정을 받아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평가액은 참작 자료이고 최저매각가격은 법원이 정합니다. 절차상 불복 수단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집행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대출받으려고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출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이 의뢰합니다. 내가 받아 둔 평가서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심사의 기준 가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Q. 재건축 조합인데 감정평가법인을 조합이 고를 수 있나요?
재건축이면 일부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가목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이어서 조합이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종전자산 평가액이 지금 시세보다 낮습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5호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인가 고시 이후의 시세 상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제5항에 따라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되므로, 그때 평가 내역을 받아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 평가서에 「~을 전제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감정평가조건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제9호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 그 이유 및 제6조 제3항의 검토사항을 평가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평가액을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어떤 전제가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목적이라면 지방세 쪽에서도 조건 충족을 전제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Q. 같은 단지에서 세 호를 함께 의뢰하면 싸지나요?
할인 규정이 있습니다. 보수 기준 제6조 제2항 제3호는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 공동주택에 20% 할인을 둡니다. 10호 미만이면 이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여러 물건을 일괄 의뢰하면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규정(제8조 제1항)이 있어 구간 요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착수 전 협의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거래가 있는 경우가 많아 감정 없이 시가가 잡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수 기준 제11조에 따라 구두·전화 상담 1건당 3만원, 서면 1건당 10만원으로 상담만 받는 경로가 제도 안에 있으므로, 평가 의뢰 전에 상담으로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보다 「누가 의뢰하는가」가 먼저였습니다
조문을 목적별로 늘어놓고 보니 제가 가장 크게 바꾼 생각은 아파트 감정평가 관련 질문의 절반이 비용 문제가 아니라 권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보, 경매, 재개발 관리처분, 보상은 의뢰 주체가 법으로 지정돼 있어서 내가 평가사를 고르지도, 평가액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상위 검색결과는 대개 요율표부터 꺼냅니다. 요율표가 필요한 사람은 의뢰 주체가 자기 자신인 사람뿐인데, 검색하는 사람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조합총회 1인」과 「2인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이 한 줄 차이인데,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평가법인 한 곳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재개발 조합원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정비사업」으로 묶여 설명되는 자료가 많아서 이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서에 대한 판단을 적습니다. 저는 평가서를 받으면 금액을 보기 전에 제13조 제2항의 다섯 칸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특히 제9호의 감정평가조건과 제7호의 실지조사 미실시 이유입니다. 전제가 붙은 평가와 현장을 보지 않은 평가는 쓸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른데, 금액을 먼저 보면 그 숫자에 생각이 고정돼 이 칸들을 건너뜁니다.
끝으로 한계와 바뀔 가능성입니다. 요율과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공고로 정해져 법 개정 없이 바뀌고, 재의뢰 할인율과 일부 표는 공고에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본문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의뢰 전에 요율표와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고, 세금이 걸린 사안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정비사업은 조합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