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비용 항목별 산출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년

등기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었는데 고지서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율을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세율에 곱해지는 금액이 매매대금이나 분양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이 쓰는 말은 「사실상취득가격」이고, 시행령이 그 안에 더할 비용과 뺄 비용을 열 가지 넘게 열거해 두었습니다. 분양 옵션비가 들어가고 부가가치세는 빠지고, 중개보수는 개인이 사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6억원을 넘기면 세율 구간까지 바뀝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감면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산출세액에서 최대 300만원이 빠지고, 아파트는 그중 200만원 칸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이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두 방향, 과세표준에 무엇이 붙는가와 감면으로 무엇이 빠지는가를 숫자까지 끌고 갑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고, 조문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닌 경우의 과세표준 차이와 인지세·신청수수료 금액표는 따로 정리된 글이 있어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매매나 분양으로 아파트를 사는 한 갈래에 집중합니다. 등기원인별 과세표준 차이와 금액표 확인하기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 개인이 더하고 빼는 항목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정하고,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합니다. 핵심은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이 집을 사는 경우라면 세 항목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행령 제18조항목개인이 살 때
제1항 1호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금융비용빠집니다
제1항 2호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빠집니다
제1항 3호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어갑니다
제1항 4호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들어갑니다
제1항 5호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들어갑니다
제1항 6호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전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들어갑니다
제1항 7호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빠집니다
제1항 8호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는 설비·시설 설치비용들어갑니다
제1항 9호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들어갑니다
제2항 4호부가가치세빠집니다
제2항 3호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빠집니다
제2항 2호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빠집니다

여기서 통념이 두 번 뒤집힙니다.

하나, 중개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법인이 사면 제7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 반대로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중개보수가 양도소득세 계산의 필요경비 쪽에서 다루어집니다. 두 세목에서 같은 돈이 다르게 취급되므로, 영수증은 버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보내주세요

부모님, 친구, 가족 단톡방에 보내면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둘,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제6호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간접비용으로 열거했습니다. 다만 한도가 붙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채권을 비싸게 되팔지 못했다고 과세표준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비용과 빠지는 비용을 개인 기준으로 가른 표

분양 옵션비 1,500만원이 세율 구간을 바꿉니다

위 표의 제8호가 실제로 금액을 흔드는 자리입니다. 분양받을 때 추가로 계약하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같은 항목은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는 설비·시설이라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 9억원 초과 3%입니다. 조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세율 = (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 1/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

분양가가 5억 9천만원인 전용 84㎡ 아파트에 옵션 1,500만원을 계약한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구분잘못 계산한 경우조문대로 계산한 경우
과세표준5억 9,000만원6억 500만원 (옵션 포함)
세율1%1.0333%
취득세5,900,000원6,251,465원
지방교육세590,000원625,146원
합계6,490,000원6,876,611원

38만원 차이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6억원이라는 경계를 옵션비가 넘겨 버렸다는 점입니다. 분양가가 경계 바로 아래에 걸려 있으면 옵션 계약이 세율 구간을 바꿉니다. 1.0333%는 (6.05 × 2 ÷ 3 − 3)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끊은 값입니다.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단서 앞부분은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분양대금을 선납해 할인을 받았다면 그 할인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아닙니다. 💡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와 시행령 제4조 제5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비과세로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전용면적 85㎡입니다. ⚠ 공급면적(분양면적)으로 보면 판정이 틀어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사면 과세표준이 시가로 바뀝니다 — 기준이 5%입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사실상취득가격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이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유형을 시행령 제18조의2가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100분의 5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간 수치이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이 기준을 30%로 적어 둔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30%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가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열어 둔 상한 쪽 숫자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문턱은 시행령에 있고, 그 문턱이 5%입니다.

시세 8억원인 집을 7억 5천만원에 사면 차액 5천만원이고, 시가인정액의 5%는 4천만원입니다. 차액이 그 문턱을 넘으므로 과세표준이 8억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싸게」가 이미 범위 안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사는 경우에는 그 앞 단계에서 한 번 더 걸러집니다. 취득세에서 일단 증여로 보고,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판정 순서는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족에게 살 때 취득세가 증여로 넘어가는 판정 순서

아파트 등기비용에서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문턱을 5퍼센트로 정한 시행령 조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아파트는 200만원 칸입니다

여기부터는 빠지는 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정하고 있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본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건내용
무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가액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
원인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
목적본인이 거주할 목적
제외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금액이 두 칸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 제1호 — 산출세액 300만원까지 면제 / 초과분은 300만원 공제: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같은 조건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60㎡ 이하 호수 부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제2호 — 산출세액 200만원까지 면제 / 초과분은 200만원 공제: 제1호 외의 주택

조문이 괄호로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적었으므로,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가액이 낮아도 제1호가 아니라 제2호(200만원)입니다. 예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인 라목인데, 이쪽은 주택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이 꺼집니다. 제1항 본문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에는 제2항이 한도를 묶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은 제1호 300만원 이하, 제2호 200만원 이하입니다. 지분을 나눠도 감면이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여섯 가지

「예전에 집이 있었으니 나는 안 된다」고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6조의3 제3항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는 사유를 여섯 가지 열거해 두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경우 포함)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 단독주택 ③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한 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합니다
  4.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6. 제1항 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감면을 받은 경우(추징된 경우는 제외)

세부 확인 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시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서 판정받는 절차가 남습니다.

감면은 자동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둡니다. 신청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생애최초 감면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한 법 조문

출산·양육 감면과 겹치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같은 기간에 또 하나의 감면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항목생애최초 (제36조의3)출산·양육 (제36조의5)
감면 한도200만원 / 300만원500만원
가액 요건12억원 이하12억원 이하
기간2028년 12월 31일까지2028년 12월 31일까지
핵심 요건본인·배우자 무주택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출산일 전 1년 내 취득 포함), 1가구 1주택
대상 주택거주 목적 주택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
추징3년 내 매각·증여·임대3년 내 매각·증여·임대

둘 다 요건을 갖추면 합쳐지는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80조가 중복 특례의 배제를 정합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에도 200만원과 500만원 중 큰 쪽 하나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 요건을 맞추기 쉬운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많이 깎이는지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드는지는 조문이 유형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를 나눠 처리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어, 정액 공제 방식인 이 감면에서 지방교육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고지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총액을 다시 쌓아 보면

위의 것들을 한 사례에 모아 보겠습니다. 전용 84㎡, 분양가 5억 9천만원, 옵션 1,500만원, 생애최초, 단독명의, 부동산 1개입니다.

항목계산금액
과세표준분양가 + 옵션605,000,000원
취득세 (산출세액)605,000,000 × 1.0333%6,251,465원
생애최초 감면제2호 — 200만원 공제−2,000,000원
취득세 (납부)4,251,465원
지방교육세산출세액 기준 0.10333%625,146원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 비과세0원
인지세1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15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표준양식15,000원
국민주택채권당일 할인율 확인—
법무사 보수사무소마다—

감면 200만원이 들어가면서 취득세만 보면 약 32%가 줄었습니다. 반면 옵션 1,500만원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면서 35만원이 늘었습니다. 두 방향이 같은 신고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채권과 법무사 보수는 금액을 적어 드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 잔금일 즈음 은행 창구에서 확인해야 하고, 보수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기준을 정하고 실제 청구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견적서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방법은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무사 견적서에서 보수와 실비를 가르는 방법

아파트 등기비용 총액을 분양가와 옵션 생애최초 감면 순서로 다시 쌓은 계산표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이 추징됩니다 — 실거주 계획을 먼저 정하는 이유

감면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36조의3 제4항은 감면받은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산·양육 감면도 제36조의5 제2항에 같은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세금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3년치 주거 계획의 문제가 됩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3년 안에 직장이나 학교 사정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 ② 전세를 놓아 자금을 돌릴 계획이 있는지 ③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다면 요구되는 보유·거주 기간이 이 3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맞물립니다. 취득세 감면의 추징 기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은 서로 다른 법에서 따로 정해진 기간이라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을지는 금액을 보고 정해야 하고, 그 판정 기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세대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인 경우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보유·거주 요건

여기서 쓰이는 국민주택채권처럼, 같은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나중의 양도소득세 양쪽에 등장하는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는 일이 두 세목 모두에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어 계산했더니 세금이 더 나왔습니다. 맞게 계산한 건가요?

개인이 사는 경우라면 넣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7호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입니다. 할부·연부 이자(제2호)와 건설자금이자(제1호)도 같이 빠집니다. 법인이 사면 세 항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Q. 전용 59㎡ 아파트인데 생애최초 감면이 2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조문대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을 300만원 칸에 넣으면서 괄호로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아파트는 면적과 가액이 낮아도 제2호(200만원)입니다. 예외는 같은 항 제1호 라목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데, 이쪽은 주택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인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감면이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을 제1호는 300만원 이하, 제2호는 200만원 이하로 묶어 두었습니다. 지분을 반씩 나눠도 주택 단위로 한도가 걸립니다. 다만 공동명의 자체는 보유세나 나중의 양도소득세에서 다른 효과가 있으므로, 감면 한도만으로 명의 구성을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Q. 분양 옵션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꼭 들어가나요?

붙박이 가구·가전제품처럼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는 설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조성비도 제9호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로 빠지고, 전기·가스·열 이용자 분담금은 제2호로 빠집니다. 항목별로 갈리므로 분양계약서의 명세를 항목 단위로 맞춰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아이를 낳았고 생애최초이기도 합니다. 두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지는 못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둘 이상의 특례가 적용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출산·양육 감면(제36조의5)의 한도가 500만원, 생애최초(제36조의3)가 200만원 또는 300만원이므로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금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요건이 서로 다르니 어느 쪽을 갖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Q. 감면을 받고 2년 뒤에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 대상입니다. 제36조의3 제4항은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임대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들어가 있어 전세를 놓는 것도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기산점이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조정되는 단서가 같은 항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정은 감면을 결정한 시·군·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방향이 같은 신고서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이 계산의 핵심이었습니다

조문을 모아 놓고 보니, 검색되는 글들이 등기비용을 거의 예외 없이 「가격 × 세율 + 몇 가지 정액」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과세표준에 들어갈 비용을 열 가지, 빠질 비용을 네 가지 열거해 두었고, 개인과 법인을 가르는 단서까지 달아 두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키워드에서 독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곱해지는 금액을 분양가나 매매대금으로 그대로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감면 쪽 정보의 공백이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는 제도이고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등기비용을 다루는 글에서 이 항목을 아예 빼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300만원 칸에서 괄호로 제외돼 있다는 사실은 조문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60㎡ 이하면 300만원」이라고만 적힌 안내를 보고 계산하면 100만원이 어긋납니다.

세 번째는 숫자가 최근에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문턱이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로 바뀌었는데, 상한 쪽 숫자인 30%를 그대로 적어 둔 자료가 여전히 많습니다. 5%와 30%는 실무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냅니다. 저는 금액이 아니라 「언제 기준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이 축에서 가장 값싸게 사고를 막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면 조항은 일몰 기한이 붙어 있어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무주택 판정의 세부 기준은 제36조의3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움직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기준이므로, 신고 직전에 본인 경우의 세율과 감면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채권은 채권 사무 취급 은행에, 나중의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보내주세요

부모님, 친구, 가족 단톡방에 보내면 함께 챙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