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 대상인지 알아보려고 「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에는 「면제한도」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독자가 찾는 숫자는 「면제한도」가 아니라 상속공제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금액은 대개 일괄공제 5억원 하나입니다.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면제」라는 말이 "그 금액까지는 아예 신고할 일이 없다"는 오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신고를 해야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상속세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공제 항목이 무엇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입니다.
다만 세액을 대신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전증여 합산과 재산 평가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집집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의 구조까지만 정확히 잡아 드리고, 금액은 국세청 확인으로 넘기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제도는 세법에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로 검색하면 5억, 10억 같은 숫자가 쏟아집니다. 그 숫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에 적힌 이름은 「면제」가 아니라 「공제」입니다.
둘의 차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면제」로 이해하면 | 실제 「상속공제」는 |
|---|---|---|
| 적용 방식 | 그 금액 아래면 세금 세계 밖에 있음 |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 계산 안에 들어와 있음 |
| 신고 |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쉬움 | 신고를 해야 온전히 적용되는 항목이 있음 |
| 한도 | 정해진 한 줄이면 끝 | 항목마다 금액·요건이 다르고 종합한도 규정이 따로 있음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평가한 다음 → 상속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0이면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면제한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상속공제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검색어는 「면제한도」지만, 홈택스 화면에서도 세무서 창구에서도 그 이름으로는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원, 배우자가 계시면 10억원입니다.
앞의 5억원은 일괄공제, 뒤에 더해지는 5억원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 보장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와 제19조에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 | 대개 적용되는 공제 | 실무상 기준선 |
|---|---|---|
| 자녀만 상속 | 일괄공제 5억원 | 5억원 |
| 배우자 + 자녀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 |
⚠️ 다만 이 숫자를 "이 아래면 무조건 0원"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나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붙으면 기준선이 올라가고, 반대로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돼 기준선이 내려간 것처럼 작동합니다. 아래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이 상속재산에 들어 있다면 계산 순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집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남는데, 이 구조는 주택연금 상속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넷이어도 결론이 거의 바뀌지 않는 이유
「자녀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수가 많으면 공제가 늘어나서 세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자녀 2명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 = 3억원
- 자녀 4명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2억원 = 4억원
- 자녀 6명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3억원 = 5억원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르는 방식입니다(제21조). 즉 왼쪽 합계가 5억원을 넘지 못하는 한, 자녀를 몇 명 세든 결론은 5억원입니다.
자녀가 여섯은 되어야 겨우 동률이 되고, 그 아래에서는 자녀 수를 세는 일 자체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인적공제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공제나 장애인공제는 연수를 곱하는 구조라 금액이 크게 뛸 수 있고, 그때는 왼쪽 합계가 5억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다음 항목에서 보시겠습니다.
상속공제 항목을 조문 순서대로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가 상속공제 조문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항목을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 금액 | 조문 |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태아 포함) | 제20조 제1항 제1호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태아 포함, 배우자 제외) | 제20조 제1항 제2호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배우자 제외) | 제20조 제1항 제3호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제20조 제1항 제4호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 제21조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한도는 계산식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 제19조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 최대 2억원 | 제22조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의 100%, 한도 6억원 | 제23조의2 |
| 재해손실공제 | 상속재산 멸실·훼손 손실가액 | 제23조 |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제20조 제3항). 예를 들어 남은 기간이 7년 3개월이면 8년으로 셉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농지를 물려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는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 영농상속공제는 30억원 한도입니다. 다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관리 의무가 따라붙어, 해당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계실 때만 열리는 칸, 최소 5억에 한도는 30억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중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구조는 세 겹입니다.
첫째, 바닥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19조 조문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천장이 있습니다. 법정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셋째, 그 사이는 실제로 나눈 만큼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정해집니다.
⚠️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 「법정 계산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규정돼 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페이지에 산식이 이미지로 실려 있어 이번 조사에서 수식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산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구조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 ③ 30억원 — 이 셋 중 가장 작은 금액. 단 그 결과가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
금액을 확정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산식 중에는 개정 전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섞여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세와 별개로 국민연금 쪽에서도 선택이 생깁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에서 기준선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지키는 진짜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
상위에 노출되는 글 대부분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만 설명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이 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넘어야 할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이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한 | 9개월 |
| 기산점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 |
| 놓치면 |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축소 |
| 예외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내 분할·신고 시에도 적용 가능 |
신고기한이 6개월이니, 여기에 9개월이 더 붙어 상속개시일로부터 대략 1년 3개월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됩니다.
이 기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언제까지 나누고 신고하라"고 시한을 그어 둔 것입니다.
형제간 협의가 길어지는 집에서 가장 비싸게 치르는 지연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고는 대리로 어떻게든 하지만, 분할이 안 끝나 배우자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아무렇게나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할 자체는 법정 기한이 따로 없고, 다만 세금에서 손해를 보는 시점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붙는 세율은 10%에서 50%까지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아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5단계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계산 순서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평가 → 상속공제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곱하기 → 누진공제 빼기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빼기 → 낼 세금
마지막의 신고세액공제는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감면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기만 하면 붙는 할인입니다. 뒤에서 보실 기한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 글에서는 금액을 넣은 계산 예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액과 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따라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결과가 달라지고, 예시 하나가 오히려 오독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 6개월을 사망한 날부터 세면 안 되는 이유
여기가 실수가 가장 자주 나는 지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신고·납부 기한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기산점이 그 달의 마지막 날이라, 실제 기한은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최대 한 달 가까이 뒤로 밀립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어 9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10일부터 6개월로 잘못 계산하면 9월 10일로 알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일찍 알고 있는 것이라 손해는 없습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말일부터"를 근거로 한 달을 더 늦춰 잡으면 기한을 넘깁니다.
기한 관련 조문을 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 상황 | 기한 | 기산점 | 조문 |
|---|---|---|---|
| 일반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제67조 제1항 |
|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제67조 제4항 |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 6개월 |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 | 제67조 제3항 |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확정 후 30일 이내 상속관계 제출 | — | 제67조 제5항 |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이거나 자녀가 전부 해외 거주자라면 9개월입니다. 이 조항을 모르고 6개월에 맞추려다 서류를 못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를 동시에 잃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무신고가산세를 20~40%,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0.022%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이미 기한을 넘기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와 취득세는 창구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세무서, 부동산 취득세는 시·군·구청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했다고 생각했다가 한쪽을 빠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할 때 쓰는 세 가지, 분납과 연부연납과 물납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면, 세금은 나왔는데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 방법 | 요건 | 기간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만,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 기한 내 신청 | 허가받은 날부터 최장 10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 5년 (2021년 12월 31일 이전) |
| 물납 | ①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 초과 ②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③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초과 — 세 요건 모두 | — |
세 가지 중 물납이 가장 문턱이 높습니다. 세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기간이 길지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 이자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 「기한 내 신청」이 전제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뒤에 "나눠 내겠다"고 해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기한을 먼저 챙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제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재산이 8억이고 어머니가 계시니 10억 아래라 낼 게 없다" — 이렇게 계산해 두었다가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가 합산됩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합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나눠 준 재산이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재산만으로 기준선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상속공제에는 종합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공제 적용의 한도를 정하고 있어, 항목별로 계산한 공제액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가 있는 집에서 이 한도에 걸립니다.
⚠️ 제24조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도 규정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만 전달합니다. 사전증여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세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계산기 대부분이 이 한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속세 안 내도 됩니다"라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공제 이하로 보여도 과세되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녀공제 5억원과 유산취득세는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 항목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하면 "자녀 1인당 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다"고 적은 글이 다수 나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제도처럼 쓴 글도 상당수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놓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현행 (시행 중) | 정부 개편안 (국회 미통과) |
|---|---|---|
| 과세 방식 | 유산세 —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과세 | 유산취득세 — 상속인별로 받은 만큼 과세 |
| 기초공제 | 2억원 (있음) | 폐지 후 상속인별 개별공제로 전환 |
| 일괄공제 | 5억원 (있음) | 폐지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1명당 5억원 |
| 세율 | 10~50% 5단계 | 인하 논의 중이나 미확정 |
| 시행 | 지금 적용 | 통과 시 2028년 |
오른쪽 칸의 숫자는 전부 안(案)입니다. 국회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공제 5억원 안건은 과거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된 집은 왼쪽 칸으로 계산합니다. 오른쪽 숫자를 보고 "우리는 자녀가 셋이니 15억까지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신고기한을 그대로 넘기게 됩니다.
개편 소식을 다룬 기사나 블로그를 보실 때는 "국회를 통과했는가"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아무리 상세히 보도돼도 계산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상속받은 목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금과 국채와 연금계좌를 비교할 때 봐야 할 것
상속세 신고까지 끝내고 나면 다음 질문이 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은 몫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은퇴가 가까운 나이에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이 어디서 떼이느냐입니다. 예금 이자와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계좌에서 받는 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방식이 다르면 같은 수익률이라도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로 얼마가 떼이는지는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둘째는 언제 다시 꺼내 쓸 수 있느냐입니다. 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 인출에 제약이 따르고, 개인투자용 국채처럼 만기가 긴 상품은 중도환매 시 조건이 달라집니다. 만기까지 갔을 때와 중간에 깼을 때의 차이는 개인투자용 국채 세후 수령액에서 계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금융소득이 늘면서 따라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복지 제도의 수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이 늘어난 해에는 이 부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이 글은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을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지까지만 정리했으니, 실제 선택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와 해당 금융기관의 설명을 확인하신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공제 금액 아래인 것 같은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계산해 보니 낼 세금이 0원으로 나오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공제 중에는 신고를 전제로 적용되는 항목이 있어 신고를 빠뜨리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명할 근거로 신고 자료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 두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다 돌리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30억원이라 당장의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됩니다. 그때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쓸 수 없어 일괄공제 5억원만 남습니다. 즉 두 번의 상속을 합쳐서 봐야 유불리가 나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자녀 수에 따라 완전히 갈리므로, 이 판단만큼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Q. 형제끼리 재산 나누는 협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신고기한은 협의가 끝났는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협의가 안 끝났다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해 기한을 지키고, 이후 분할이 확정되면 정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9개월이 별도로 돌아가고 있어, 협의가 그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Q. 상속을 받으면 제가 받던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상속으로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수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역별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준은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구간별로 정리했으니, 상속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 상속세 계산기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까지입니다. 대부분의 계산기가 사전증여 합산, 상속공제 종합한도, 재산 평가액 산정 같은 변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이력이 있는 집이라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확인은 국세청 창구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찾으시는 숫자는 상속공제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금액은 대개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5억원이 더해져 실무상 기준선이 10억원이 됩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라, 기초공제를 더해도 일괄공제 5억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자녀 수를 세어 봐야 결론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자녀상속세 면제한도」 검색의 실제 답입니다.
기한은 두 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공제 5억원과 유산취득세 전환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된 집은 현행 제도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법제처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식과 상속공제 종합한도처럼 이 글이 구조까지만 설명한 항목도 있습니다.
실제 세액을 확정하시기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상속공제 5억과 계산 순서”에 대한 13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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