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재산이 이미 한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장치가 유류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청구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재산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달라」는 청구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글의 상당수는 아직 「원물반환이 원칙」으로 적혀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그대로 두고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순서를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유류분이 무엇인지부터 길게 설명하는 대신, 지금 보고 있는 정보가 최신인지 먼저 가려낸 다음, 내 상속에는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로 들어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이며, 수치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원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유류분 설명이 최신인지 가리는 다섯 가지
유류분은 2024년과 2026년에 두 번 손질됐습니다. 그래서 글이 쓰인 시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그 자료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 → 2026년 3월 17일부터 가액(금전) 지급 청구가 원칙입니다.
-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로 들어가 있다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년 9월 20일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
- 청구해도 이자는 없다고 한다 → 현행 조문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도 무조건 계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단서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은 못 막는다고 한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할 곳이 있습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유류분 페이지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이라고 표시해 두고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2026년 9월 22일 확인).
정부가 만든 페이지라고 해서 내용까지 최신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유류분에 관한 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 제1115조 제1항이 실제로 바꾼 것
가장 크게 바뀐 조문은 민법 제1115조입니다. 제목까지 함께 개정됐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현행 (2026년 3월 17일~) |
|---|---|---|
| 청구의 내용 |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 |
| 받는 형태 | 부동산 지분 등 물건 자체 | 금전 |
| 이자 | 조문에 없음 |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
| 여러 명에게 청구할 때 |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 동일(제1115조 제2항) |
말이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집이나 땅 자체를 돌려받는 청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물려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내 이름으로 옮겨 달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형태가 됩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을 꼭 되찾고 싶은 마음으로 청구를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현행 조문의 원칙은 금전이므로, 「집을 되찾는 절차」로 기대하고 시작하면 결과가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의 기산점이 「청구한 날」입니다. 조문이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 청구했는지가 남지 않으면 그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말로만 요구하고 넘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셋째, 상대방 입장에서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려받은 것이 부동산 한 채뿐이라면 돈을 만들어 내야 하므로, 협의 단계에서 논의의 초점이 「지분을 얼마나 떼어 줄 것인가」에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로 옮겨 갑니다.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민법을 보시면 됩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빠진 경위
이 부분은 날짜를 따라가면 오해가 풀립니다.
2024년 4월 25일 —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위헌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는 뜻이라, 이날부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 법률 제20432호로 제1112조 제4호가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4. 삭제라고만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2026년 2월 12일 —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 법률 제21454호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현행 제1112조에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규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비율, 소멸시효, 계산에 넣는 증여의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그리고 부족액이 나오는 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 | 유류분 | 비고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유지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유지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지 |
| 형제자매 | 없음 | 2024년 4월 25일 위헌, 같은 해 9월 20일 삭제 |
부족액은 다음 순서로 나옵니다.
① 기초재산을 잡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계산에 넣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뺍니다(민법 제1113조).
② 계산에 넣는 증여의 범위를 가립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앞선 것도 넣습니다.
③ 내 유류분을 구합니다. 기초재산에 내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위 표의 비율을 곱합니다.
④ 이미 받은 것을 뺍니다. 내가 상속이나 증여로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자녀만 두 명이고, 기초재산이 6억원으로 정리됐다고 가정합니다.
두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이므로 3억원씩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1억 5천만원입니다.
둘째가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면 부족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달라지므로 위 계산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기초재산에 부모님 명의의 집이 들어 있는데 그 집이 주택연금에 가입돼 있었다면, 그 집은 공사와의 정산 절차가 먼저 걸립니다. 정산 구조는 주택연금 상속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연금을 이어받는 국면이라면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내 상속에는 어느 규칙이 적용되나 — 상속개시일이 기준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서 읽으셔야 할 대목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은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그리고 개정 민법에는 조문별로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한 부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해설이 엇갈리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칙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부칙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
두 조문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것이 이 대목의 전부입니다.
가액 지급 청구로 바뀐 제1115조 제1항은 시행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를 계산에서 빼 주는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날이 기준선입니다.
| 상속개시일 | 가액 지급 청구<br>(제1115조 제1항) | 기여 보상 증여 제외<br>(제1008조 단서) |
|---|---|---|
| 2026년 3월 17일 이후 | 적용됩니다 | 적용됩니다 |
| 2024년 4월 25일 ~ 2026년 3월 16일 |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됩니다 |
| 2024년 4월 24일 이전 |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 "2026년 3월 17일 전이면 전부 옛날 법"이라고 묶어서 기억하시면 틀립니다. 어느 규칙을 따지느냐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다만 부칙이 답해 주지 않는 구간이 하나 남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뒤이면서 개정법 시행 전이라,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을 정한 제1112조가 이 구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공식 설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일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입니다. 이 날짜만 있으면 상담 자리에서 곧바로 정리됩니다.
부모를 모신 형제가 받은 증여는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 조용히 들어갔지만 실제 금액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이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원래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상속분에서 고려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단서는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읽는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보면, 기초재산이 줄어들 수 있는 새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상대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면, 그 대가로 받은 증여의 일부는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보면, 예전에는 기여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문에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조문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신 기간이 있다고 해서 받은 증여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유류분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기여 미반영 문제를 제1008조 단서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헷갈리는 자료가 있으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에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신설됐습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가정법원이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류분 상실」이라는 별도의 조문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제1112조의2나 제1115조의2 같은 조문 번호를 든 설명을 보신다면 그 자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 — 유증이 먼저입니다
부족액이 나왔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합니다(제1115조 제2항). 한 사람에게 전액을 몰아서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증여받은 형제부터 걸고 들어가면, 정작 유증을 받은 쪽이 빠진 채 진행되어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1년과 10년,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유류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가 두 개의 기간을 정해 두고 있고, 이 조문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 기간 | 언제부터 세는가 | 넘기면 |
|---|---|---|
| 1년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 시효로 소멸 —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 |
두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년은 안 때부터입니다. 사망 사실은 알았어도 재산이 이미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 됩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입니다. 사망일 자체가 기준이라 늦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뗀 날짜, 통지를 받은 날짜처럼 근거가 남는 날로 특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가 유류분권리자인 경우라면 이 시기에 연금 쪽 선택도 함께 걸립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에서 계산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류분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목적도, 상대방도, 기간도 다릅니다.
| 구분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청구 |
|---|---|---|
| 무엇을 나누나 | 남아 있는 상속재산 | 이미 증여·유증으로 넘어간 것에서 부족분 |
| 상대방 | 공동상속인 전원 | 유증·증여를 받은 특정인 |
| 기본 성격 | 협의가 원칙, 안 되면 조정·심판 | 부족액의 가액 지급 청구 |
| 기간 | 법정 기한 없음 | 1년 / 10년(민법 제1117조)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분할의 문제이고, 이미 넘어간 재산에서 내 최소한의 몫을 채우는 것은 유류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할 협의가 끝났다고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유류분 청구를 했다고 분할이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
실제로 상담 창구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모았습니다.
①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다 —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청구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금전 지급 청구가 원칙입니다.
③ 상속을 포기했어도 유류분은 남는다 —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④ 10년 안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 — 1년과 10년은 둘 다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먼저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⑤ 유언장이 있으면 손댈 수 없다 — 유류분은 유언이 있어도 남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이 글만 보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의 기여 주장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공적 창구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3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2025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조문에 따라 갈립니다. 가액 지급 청구(제1115조 제1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3조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여 보상 증여를 계산에서 빼 주는 제1008조 단서는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이기도 해서, 그 전후로 제1112조를 어떻게 볼지는 조문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을 들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질문만큼은 인터넷 글로 결론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Q. 형이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습니다. 그래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족액이 줄어들거나, 계산해 보니 부족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증여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상대방이 물려받은 것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 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현행 조문의 원칙은 가액 지급이므로,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지급받을지는 협의나 재판 과정에서 정해지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처럼 상대방의 자산 구성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Q. 유류분으로 목돈을 받으면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아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목돈이 재산으로 잡히면 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 구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하며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규칙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고, 기여 보상으로 준 증여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됐으며, 상속권 상실 선고가 새로 생겼습니다. 형제자매가 권리자에서 빠진 것은 그보다 앞선 2024년의 일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도 분명합니다. 비율(2분의 1, 3분의 1)과 소멸시효 1년·10년, 계산에 넣는 증여의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증여나 유증 사실을 처음 안 날을 근거가 남는 날짜로 특정해 두십시오. 이 두 날짜가 적용 법과 남은 기간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그다음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까지만 다뤘을 뿐, 특정 사건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무료 창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관할 가정법원, 변호사를 통해 본인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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