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는 이미 아실 겁니다. 문제는 세 장을 손에 쥔 다음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서류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실거래 신고자료를 각각 읽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이, 신고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담당합니다. 위험은 대개 한 장 안에 있지 않고 세 장이 서로 어긋나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류 세 장이 각각 증명하는 것과, 한 장으로는 알 수 없는 것
등기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표제부(부동산의 표시)·갑구(소유권)·을구(소유권 외의 권리) 로 짜여 있습니다. 칸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등기부가 다루지 않는 항목은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 서류 | 증명하는 것 | 이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등기소) | 소유자, 지분, 근저당·전세권·임차권, 가압류·가등기, 권리의 순위 |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사용 용도, 미등기 증축 |
| 건축물대장 (시·군·구청) | 면적·구조·용도·층수, 위반건축물 표시, 다가구 호별 면적 | 소유권 다툼, 빚, 임차인의 권리 |
| 실거래 신고자료 (국토교통부) | 신고된 계약일과 거래금액, 면적 | 당사자 관계, 지분 거래인지, 계약이 유지됐는지 |
세 번째 열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한 장만 보고 판단하면 그 빈칸을 "문제가 없다"로 오해하게 됩니다.

갑구 — 누구 것인가보다 "소유권에 다툼이 없는가"를 봅니다
갑구에서 볼 것은 현재 소유자, 소유권이 넘어온 이력,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 세 가지입니다.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개시결정·가등기가 모두 갑구에 들어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은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계약 상대방이 지분권자 전원인지 확인해야 하고, 상속으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단계의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같은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인데(제88조),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제91조). 제92조 제1항은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 중 그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까지 정합니다. 오래된 가등기 하나가 뒤에 들어간 등기들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을구 — 금액이 아니라 순위로 읽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숫자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은 근저당을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저당권으로 정의하고, 제2항은 이자가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한 한도이고, 남은 원금은 금융기관의 잔액 확인 서류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 갑구의 가압류와 을구의 근저당 중 어느 쪽이 앞인지는 접수번호로만 가려집니다.
- 접수번호는 접수연월일과 함께 기록됩니다(제48조 제1항 제3호).
- 그래서 두 구의 등기를 접수번호 한 줄로 다시 늘어놓고 읽어야 순위가 보입니다.

신탁등기가 있으면 등기부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갑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상 소유자는 원래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신탁회사) 이고, 등기부 본문에 적히는 것은 신탁원부의 번호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은 등기관이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방법 등을 적은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번호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게 하며, 제3항은 그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못박습니다.
문제는 발급 실무입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2024년 12월 30일)에 따르면 신탁원부는 발급을 신청할 때 따로 신청해야 붙어 나옵니다. 법으로는 등기기록의 일부인데 그냥 떼면 오지 않습니다. 임대 권한을 누가 갖는지, 임대차계약에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바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탁 표시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받아 본 뒤 수탁자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이 등기부와 어긋날 때 — 등기가 각하되고 세금 판정까지 흔들립니다
면적이나 구조가 두 서류에서 다르면 사소한 차이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는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 이전이 그 자리에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표제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어긋나 있다면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약으로 잔금일 전까지 표시변경등기를 마칠 것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등기부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일자·위반내용·시정명령 내용을 대장에 적도록 하고, 그 표시를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두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란에도 남으므로 볼 곳이 두 군데입니다. ⚠️ 위반건축물이라고 대출이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 평가와 보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거절 사례도 보고됩니다.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보증기관이 판단합니다.
용도가 어긋나면 세금이 함께 흔들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도록 합니다. 대장에 업무시설로 적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셀 수 있고, 1세대 1주택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청·세무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시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래가로 시세를 검증할 때 속기 쉬운 네 지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안내는 이 자료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제에서 아래 네 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 함정 | 무슨 일이 벌어지나 | 확인 방법 |
|---|---|---|
| 붉은색 바탕 거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해제 신고된 거래입니다. 성사되지 않은 계약입니다 | 시세 판단에서 제외 |
| 계약일 기준 집계 |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같은 법 제3조 제1항)라서 최근 한두 달 치는 덜 채워져 있습니다 | 기간을 넉넉히 잡고 보기 |
| 토지는 지번 일부만 공개 | 개인정보 보호로 토지 지번은 일부만 제공돼 어느 필지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 지목·용도지역·도로조건 대조 |
| 화면에 없는 사정 | 당사자 관계, 지분만 넘긴 거래인지, 급하게 처분한 것인지는 공개 항목이 아닙니다 | 총액 대신 ㎡당 단가로 환산 |
㎡당 단가는 거래금액 ÷ 거래면적(㎡)으로 구하고, 평 단위가 익숙하면 1평을 약 3.3058㎡로 환산합니다. 단가로 바꿔도 지목·용도지역·도로조건이 다르면 같은 선에서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 장을 겹쳐야만 보이는 위험 신호와, 잔금일에 한 번 더 떼는 이유
한 장씩 읽으면 전부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이는데, 겹치면 신호가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 겹쳐 보이는 것 | 왜 한 장으로는 안 보이나 | 확인할 것 |
|---|---|---|
| 갑구 최근 소유권 이전 + 을구 근저당 | 순위는 접수번호로 가려지는데 두 구를 따로 읽으면 순서를 못 봅니다 | 접수번호 순 재배열, 잔액 확인 |
| 갑구 신탁 + 계약 상대방이 원래 주인 | 등기부 본문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적힙니다 | 신탁원부 별도 신청, 동의 조건 |
| 대장 면적 ≠ 등기 면적 | 대장에만 있는 증축·구조 변경은 등기부에 없습니다 | 표시변경등기 선행, 특약 반영 |
| 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 전세 계약 | 등기부에는 위반 여부가 없습니다 |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먼저 문의 |
| 실거래가 최고가 1건 | 해제 건이거나 지분 거래일 수 있습니다 | 붉은색 표시·면적·단가 재확인 |
여기에 잔금일 재확인이 붙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해 발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 표시가 보이면 방금 무언가가 접수됐다는 신호이므로 잔금 지급을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전에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전 확인 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리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전이 아니라 끝난 뒤의 수단이고, 목적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5항).
집을 구하는 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입돼 있다면 그 집에서 이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게다가 같은 조 제6항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제8조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합니다. 내가 다음 세입자라면 보호 장치 하나가 빠진 상태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등기 원인과 금액, 선순위 권리의 규모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기입 내용을 그대로 보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은 청년월세지원 2026 자격 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같은 서류를 다르게 읽습니다 — 자금 계획이 흔들리는 순서
내가 본 세 장은 그대로 금융기관의 심사 자료가 됩니다. 은행은 등기부에서 선순위 채권의 규모와 순위를,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여부와 용도를, 실거래가와 감정 결과에서 담보가치를 봅니다. 서류를 먼저 읽어 둔 사람은 한도가 얼마 나올지를 계약금을 내기 전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순서도 한도·금리보다 앞에 있습니다. 첫째, 이 물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보증부 대출 가입이 가능한지 — 위반건축물 표시나 신탁 설정은 여기서 먼저 걸립니다. 둘째, 선순위 근저당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말소·감액하는지. 셋째, 대출 실행일과 등기 접수일이 맞물리는지입니다. 한도와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보증기관이 심사로 정하므로, 금리와 조건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 공시를 참고하되 최종 확인은 거래할 기관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가 어디에서 막히는지는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서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 면적과 등기부 면적이 몇 ㎡ 다릅니다. 계약해도 되나요?
차이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증축·구조 변경 후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흔한데, 이 상태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이 1개월 이내 변경등기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표시변경등기를 마칠 것을 특약으로 정하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Q. 등기부에 신탁이 적혀 있는데 집주인이 자기와 계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말만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상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은 신탁원부에 적혀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지만 발급을 신청할 때 따로 요청해야 붙어 나옵니다. 받아서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가 있다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 동에 유난히 비싼 거래 1건이 있습니다. 그 값으로 봐도 되나요?
한 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붉은색 바탕으로 표시된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해제 신고된 거래이고, 화면에는 당사자 관계나 지분 거래 여부가 적히지 않습니다. ㎡당 단가로 바꿔 여러 건을 함께 보고, 토지라면 지번이 일부만 공개된다는 점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Q.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단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그 등기는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등기 원인·금액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한 뒤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세 장을 나란히 놓고 나서 순서를 바꾼 이유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순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등기부를 먼저 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대장을 먼저 떼는 편이 낫습니다. 표시가 대장과 어긋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때문에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되고, 그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알아야 특약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등기부를 먼저 보면 권리는 훑어도 이 걸림돌은 끝까지 안 보입니다.
두 번째로 걸렸던 것은 신탁원부입니다. 법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데(제81조 제3항) 발급 실무에서는 따로 신청해야 나옵니다. 규정과 절차가 어긋나는 자리라서, "등기부를 다 봤다"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는 절반만 보고 계약하게 됩니다. 상위에 노출된 안내 글을 훑어봤지만 이 대목을 다룬 글은 찾지 못했습니다.
한계도 남습니다. 세 장으로도 미등기 증축이나 임대인의 체납은 잡히지 않고, 명의를 누구로 둘지는 이후의 세금·복지 판정까지 따라옵니다. 재산 기준이 걸린 제도에서 주택 보유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대목은 국세청·관할 구청·금융기관에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