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자녀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그 집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닌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집이 사라지거나 국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연금이 종료되고 정산 절차로 넘어가며, 이때 자녀는 현금 상환·임의매각·경공매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집값이 받은 연금보다 적어도 원칙적으로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장에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거의 보지 못하셨을 단서가 두 개 붙습니다. 하나는 법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방식이라면 대출금을 갚은 사람이 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2026년에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고, 그중 2026년 6월 1일 신설된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자녀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래에서 주택연금 상속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자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와 따라오는 세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 등기상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담보를 어떻게 제공했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제공방식을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저당권방식이면 등기상 소유자는 부모님 본인입니다. 공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을 뿐,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탁방식이면 등기상 소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을 공사에 신탁해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라, 등기부등본을 떼면 소유자 칸에 공사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공사에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연금을 받을 권리와 그 집에 계속 살 권리를 그대로 가지십니다. 다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이 글 전체를 관통합니다.
|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 등기상 소유자 | 가입자(부모) | 한국주택금융공사 |
| 부부 모두 사망 후 남은 금액이 가는 곳 |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 | 신탁계약에 따라 귀속권리자 |
| 담보 실행 방법 | 법원 경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 |
부모님이 어느 쪽으로 가입하셨는지 모르신다면, 지금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이면 바로 판별됩니다.

주택연금 상속 절차, 부모가 모두 떠나면 집은 어떤 순서로 정리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 주택연금 종료 →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지급 → 상속인(신탁방식은 귀속권리자)이 정리 방법 선택 → 정산
여기서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공사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입니다.
① 직접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연금대출잔액을 갚으면 집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 동의를 받아 임의매각합니다. 직접 팔아서 대출금을 정산하고 남는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경매보다 제값을 받기 쉽습니다.
③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상환 의사가 없거나 정산을 거부하면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저당권방식은 법원 경매, 신탁방식은 공매로 처분됩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네 번째 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뒤에서 따로 다룰 세대이음 주택연금입니다.
기한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공사의 「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 안내」는 상속인이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물적담보 등이 충분하여 담당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년을 다 쓰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이자와 보증료가 잔액에 계속 가산되므로, 늦을수록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연금이 종료되는 사유는 부부 모두 사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주택연금 거주 요건 쪽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집값이 받은 연금보다 적으면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이른바 비소구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제1항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과 공사의 구상권을 "담보주택에 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법이 막아 둔 것입니다.
공사는 「2026 주택연금 백문백답」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망 시 대출잔액이 3억 2천만원이고 주택이 3억원에 경매 처분됐다면, 부족한 2천만원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다른 재산을 남기셨거나 그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주택에서 채우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집을 처분해 대출잔액을 전부 회수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신탁방식이라면 귀속권리자에게 돌려줍니다. 남는 돈을 공사가 가져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청구하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글이 멈춥니다. 그런데 공사 원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주택처분가액으로 대출금 상환 후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이른바 "비소구 대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서는 같은 법 제43조의4 제2항과 연결됩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 등 때문에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지급된 연금 중 일부, 주택 훼손으로 인한 손실액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2항 각 항목의 정확한 문언과 범위까지는 이번에 1차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요약 수준으로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집은 여기에 해당하나"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공사 담당 지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세금이나 임금을 체납한 상태로 돌아가셨다면, 비소구라는 말만 믿고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체납이 저당권보다 앞서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때는 예외 조항이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매달 얼마를 받으셨고 잔액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표에서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잔액은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조회됩니다.

신탁방식이라면 대출금을 갚은 사람이 집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제 사이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공사 백문백답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은 어떻게 처분되나」 문답의 각주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대출금을 누가 상환했는지와 관계없이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지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상황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삼형제 중 한 명이 "내가 목돈을 낼 테니 부모님 집은 내가 갖겠다"고 나섭니다. 연금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탁방식으로 가입하셨고, 신탁계약서에 귀속권리자가 다른 형제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귀속권리자에게 교부됩니다. 돈만 내고 집은 못 받는 일이 제도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사가 "상환하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라"고 굳이 각주까지 달아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속권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귀속권리자는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맺을 때 미리 지정합니다. 지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개별지정은 위탁자별로 1인 이상을 지정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계약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포괄지정은 대상자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인적사항을 따로 적지 않고, 이 경우 귀속비율은 균분입니다.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라면 부부가 각자 지정 방법을 선택하고, 각자의 지분에 관한 귀속권리자를 지정합니다.
📌 그러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을 내기 전에 담보방식과 귀속권리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당권방식이라면 남은 재산이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가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로 정리할 문제이지만, 신탁방식은 그 협의보다 계약서가 앞섭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집으로 이어받는 길
2026년 6월 1일 신설된 제도입니다. 상위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글이 아직 "부모 주택연금은 자녀가 이어받을 수 없다"고 쓰고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최신 내용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자녀(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대출한도의 일부를 인출해 기존 주택연금 대출을 갚고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종전에는 자녀가 집을 지키려면 현금으로 먼저 부모의 연금대출잔액을 갚아야 했습니다. 목돈이 없으면 집을 파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세대이음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자녀가 먼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자기 대출한도에서 목돈을 인출해 부모의 잔액을 갚는 구조입니다. 공사는 이 자금 용도를 대출상환방식의 「세대이음 대출상환」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방식의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입니다.
가입이 막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① 부모가 신탁방식으로 가입하셨다면 불가능합니다. 신탁방식은 주택 소유권이 이미 공사로 이전된 상태라 세대이음 주택연금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고 공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부모의 연금대출잔액이 자녀가 인출할 수 있는 한도보다 크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차액을 별도 자금으로 상환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 자녀가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의 산정 기준은 이번에 공사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원문은 "부모의 주택연금 대출 상환규모에 따라 자녀의 주택연금 수령액은 조정된다"까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오는 산정 기준은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공사도 이 대목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주택가격 재산정 및 부채 상계 처리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월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반드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되는 집은 부모님이 사시던 그 집 그대로이므로,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은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기준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신규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내는 세금, 담보방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갈립니다
이 대목이 인터넷 글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입니다. 대부분 일반 상속 취득세율만 적어 두고 신탁방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사 백문백답의 가입자·배우자 모두 사망 시 담보설정방식별 취득세 납세의무 비교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 납세의무자 | 법정상속인 | 귀속권리자 |
| 납부세율 | 2.8% (무주택자 0.8%)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 |
신탁방식의 세율이 "지자체 판단"인 이유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 귀속권리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취득 유형으로 볼지, 세율을 얼마로 할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공사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가 무상취득으로 판단하면 3.5%, 기타취득으로 판단하면 4%입니다. 저당권방식의 2.8%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적힌 세율은 기본 세율일 뿐입니다. 상속인이나 귀속권리자의 주택 보유 수,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중과될 수 있다고 공사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을 못 받아도 세금은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사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주택으로 연금대출채무 미상환 또는 공매 진행에 따라 귀속권리자에게 주택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귀속권리자는 상속세·취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 내 앞으로 넘어오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공사는 관련 세금의 부과·교부 및 납세 절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주된 상속자 신고」가 열쇠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잔여 담보주택 소유권 등을 교부받는 사람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탁방식이라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속권리자는 사망 후 첫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지자체에 자신이 주된 상속자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이 근거입니다.
모든 귀속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연장자입니다.
⚠️ 이 글은 세율과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까지만 다룹니다. 상속세 세액이나 공제는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공사도 같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세별 감면·공제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 적용과 납세 방법은 과세관청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것이 공사 안내의 결론입니다.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 쓰고 남긴 인출한도는 상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짧지만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인출한도를 설정해 두고 필요할 때 목돈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도를 남겨 두셨으니 자녀가 나중에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백문백답은 인출한도를 설정한 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주택매매, 이사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인출한도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상속인 등도 인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도는 현금도 아니고 채권도 아닙니다.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이것은 상속이 아니라 승계 국면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지금 읽으신 정산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를 마치면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그 6개월 안에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종료되고 정산·처분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당권방식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배우자 앞 소유권 이전이 선행돼야 하고,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인수만으로 승계됩니다.
승계 요건과 절차, 자녀 동의 문제는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시라면 이 글보다 그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부모 집을 물려받기로 정한 뒤 마주하는 다음 결정, 주택담보대출과 역모기지 사이
정산 방법을 고르고 나면 곧바로 현실적인 질문이 옵니다. "갚을 목돈이 없는데 그 집을 지킬 방법이 있나."
여기서 비교하실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달 돈을 갚을 것인가 받을 것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부모의 잔액을 갚고 매달 원리금을 내는 구조이고,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같은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구조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둘째, 본인 나이가 만 55세를 넘었는가입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자녀가 55세 이상일 때만 열리는 길이라, 그 아래라면 애초에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셋째, 그 집에 실제로 살 것인가입니다. 살지 않을 집이라면 이자를 물어 가며 지키는 것보다 임의매각으로 정산하고 남는 돈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가입 자체를 고민 중인 단계라면 주택연금 가입 시기 쪽 판단이 먼저입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잔액·집값·금리·본인 나이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권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출 조건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와 각 금융기관에서, 세대이음 가능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자녀는 상속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파는 제도가 아니라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고, 저당권방식이면 등기상 소유자도 부모님 그대로입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신 금액과 이자·보증료가 대출잔액으로 쌓인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집을 처분해 그 잔액을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오래 받으실수록 잔액이 커지므로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집값이 잔액보다 낮아져도 그 차액을 자녀가 물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받는 몫이 달라진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Q. 형제 중 제가 대출금을 전부 갚으면 그 집은 제 것이 되나요?
담보방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당권방식이라면 남은 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돈을 낸 사실을 반영해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탁방식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사는 대출금을 누가 상환했는지와 관계없이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형제가 귀속권리자로 지정돼 있으면 돈만 내고 집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지사와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송금 전에 전화 한 통이 순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입니다.
Q. 집값보다 부모님이 받으신 연금이 많다는데,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요?
담보주택만 놓고 보면 서두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비소구 대출이라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잔액 3억 2천만원짜리 집이 3억원에 경매 처분돼도 부족한 2천만원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예시까지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주택연금 담보주택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다른 재산과 다른 채무를 전부 합쳐서 판단할 사안이고, 기한과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비소구에는 법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나 임금채권처럼 저당권보다 앞서는 채권 때문에 담보주택에서 회수되지 못한 부분 등은 다른 재산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체납이 있었다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체 판단은 변호사·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검토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네 가지입니다.
① 부모님 가입이 저당권방식인지 확인합니다. 신탁방식이면 세대이음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② 본인이 만 5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③ 부모님의 연금대출잔액을 조회합니다.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④ 지사 상담을 예약합니다. 공사가 "주택가격 재산정과 부채 상계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월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상담 없이 계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Q.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기한이 얼마나 있나요?
공사의 「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 안내」는 상속인이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물적담보 등이 충분하여 담당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남았다고 미루실 일은 아닙니다. 정리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이자와 보증료가 잔액에 계속 붙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관할지사에 연락해 현재 잔액과 본인의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잔액을 모르면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주택연금 상속은 집을 빼앗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입해도 집이 사라지거나 국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연금이 종료되고, 자녀는 현금 상환·임의매각·경공매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여기에 2026년 6월 1일부터 세대이음 주택연금이라는 네 번째 길이 생겼습니다.
부족분은 비소구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원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와 법 제43조의4 제2항의 예외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신탁방식이라면 대출금을 갚은 사람이 아니라 귀속권리자가 집을 받습니다. 목돈을 내기 전에 담보방식과 귀속권리자부터 확인하십시오.
세금은 담보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저당권방식은 법정상속인이 2.8%(무주택자 0.8%), 신탁방식은 귀속권리자가 지자체 판단에 따라 3.5% 또는 4%를 부담하며,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따라옵니다.
📌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 가입이 저당권방식인지 신탁방식인지 확인하고, 연금대출잔액을 조회하고,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세대이음 가능 여부를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요건과 잔액, 기한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또는 가까운 지사에 직접 확인하시고, 상속세·취득세는 국세청과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포기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 주택연금 백문백답」(2026년 6월 기준)과 「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사 역시 세금의 부과·납세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사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