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소득기준 자산기준 2026, 탈락 전에 계산하는 법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자격은 소득·자산·무주택 세 관문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고,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탈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내 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처럼 비율만 알려주고 끝납니다. 정작 그 70%가 우리 집 기준으로 몇 원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빈칸을 원 단위 금액으로 채웁니다. 2026년 9월 현재 LH청약플러스와 SH 공식 안내에 게시된 금액을 그대로 옮기고, 총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분양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주는 것이 LH 임대에서는 왜 유주택이 되는지까지 짚습니다.

LH 임대주택 소득기준, 2026년에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목차

먼저 큰 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잣대로 씁니다. 여기에 유형별 비율(50%·70%·100% 등)을 곱한 금액이 내 상한선입니다.

기준은 세전 금액이고,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판정 시점은 언제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현재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격 페이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약자격 페이지를 대조해 양쪽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값입니다. (단위: 원/월)

영구임대·국민임대에서 주로 쓰는 구간

가구원수50%70%80%90%
1인2,669,3543,432,027
2인4,106,3894,693,016
3인4,084,2155,717,9006,534,7437,351,586
4인4,401,1016,161,5417,041,7627,921,982
5인4,663,4936,528,8907,461,5888,394,287
6인4,953,1326,934,3847,925,0108,915,637
7인5,242,7717,339,879
8인5,532,4107,745,373

행복주택·국민임대 60제곱미터 초과에서 쓰는 구간

가구원수100%110%120%
1인3,813,3634,576,036
2인5,866,2706,452,8977,039,524
3인8,168,4298,985,2729,802,115
4인8,802,2029,682,42210,562,642
5인9,326,98510,259,68411,192,382
6인9,906,26310,896,88911,887,516
7인10,485,54111,534,09512,582,649
8인11,064,81912,171,30113,277,783
LH 임대주택 소득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상한액 표

⚠️ 연도 표기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같습니다.

같은 금액을 LH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SH는 "2026년"으로 적습니다. 통계 발표연도를 쓰느냐 적용연도를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원 단위 값은 두 기관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고문에서 "2025년도"라고 적힌 표를 보더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포기합니다 — 1인·2인 가구 특례

행복주택은 기본이 100% 이하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이 "월 381만원을 넘으니 나는 안 되겠다"고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적용합니다.

즉 1인 가구의 실제 상한은 3,813,363원이 아니라 4,576,036원입니다. 월 4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도 행복주택 신청 자격 안에 들어옵니다.

유형별 비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형기본1인 가구2인 가구
영구임대(일반 2순위)50% 이하70%60%
영구임대(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70% 이하90%80%
영구임대(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별도 순위)100% 이하120%110%
국민임대(전용 50제곱미터 미만·50~60제곱미터)70% 이하90%80%
국민임대(전용 60제곱미터 초과)100% 이하120%110%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고령자 등)100% 이하120%110%
행복주택(맞벌이 신혼부부)120%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형70% 이하(맞벌이 90%)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형130% 이하(맞벌이 200%)

📌 임신 중이라면 태아를 가구원수에 넣으세요. LH와 SH 모두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면 상한선이 수십만 원 단위로 올라가므로, 3인 가구가 될 사람이 2인으로 계산해 스스로 탈락시키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소득을 구간으로 나눠 판정하는 구조는 다른 복지 제도와 비슷합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낯설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먼저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주거비 지원 쪽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 소득·재산 요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만 잣대가 다릅니다 — 기준 중위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통합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두 숫자는 전혀 다릅니다. 4인 가구 100%가 도시근로자로는 8,802,202원인데,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6,494,738원입니다. "100% 이하"라는 똑같은 문구가 유형에 따라 23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고(1인 가구는 7.20%),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된 값입니다. LH청약플러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페이지에 게시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월)

우선공급(60%) 판정용

가구원수100%110%120%
1인2,564,2382,820,6623,077,086
2인4,199,2924,619,2215,039,150
3인5,359,0365,894,9406,430,843
4인6,494,7387,144,2127,793,686
5인7,556,7198,312,3919,068,063
6인8,555,9529,411,54710,267,142

일반공급(40%) 판정용

가구원수150%160%170%180%
1인3,846,3574,102,7814,359,2054,615,628
2인6,298,9386,718,8677,138,7967,558,726
3인8,038,5548,574,4589,110,3619,646,265
4인9,742,10710,391,58111,041,05511,690,528
5인11,335,07912,090,75012,846,42213,602,094
6인12,833,92813,689,52314,545,11815,400,714
통합공공임대에 적용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LH 임대주택 소득기준 비교표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이고, 1인 가구 120%·2인 가구 110%를 적용합니다.
  • 일반공급은 150% 이하가 기본이고, 1인 가구 170%·2인 가구 160%입니다.
  • 신혼부부 맞벌이는 일반공급에서 180%까지 보며, 2인 가구는 190%(7,978,655원)까지 적용됩니다.

⚠️ LH 페이지에서 아래쪽 표를 보지 마세요.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페이지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바로 아래에 값이 더 작은 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4인 100%가 5,729,913원). 그것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갱신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 표가 2026년 값입니다.

LH 임대주택 자산기준 2026년 — 3억 4,500만원과 4,542만원

소득이 통과해도 자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두 개입니다. 총자산자동차 가액이며, 둘은 따로 봅니다.

유형 / 계층총자산자동차
통합공공임대3억 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국민임대3억 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 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3억 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 청년(사회초년생 포함)2억 5,1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 대학생·취업준비생1억 800만원 이하차량 소유 자체가 불가
분양전환공공임대(5·6·10년)3억 6,200만원 이하(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 — 청년 특별공급본인 2억 7,600만원 / 부모 10억 3,500만원4,542만원 이하
(참고) SH 장기전세6억 6,2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근거 법령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이며, 2026년 6월 22일 자로 일부개정돼 시행 중입니다.

LH 임대주택 소득기준 다음 관문인 자산기준 유형별 총자산·자동차 상한표

자료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 이것부터 알고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LH청약플러스의 유형별 입주자격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자산 기준이 세 가지, 네 가지로 갈렸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나총자산자동차연도 표기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페이지 본 표3억 4,500만원4,542만원2026년 기준 명시
통합공공임대 페이지 하단 중복 표3억 4,500만원3,708만원없음
국민임대 입주자격 페이지 본 표3억 4,500만원4,542만원없음
국민임대 페이지 하단 중복 표3억 3,700만원3,803만원없음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페이지3억 3,700만원4,563만원2025년도 기준 명시
공공임대(분양전환) 입주자격 페이지3억 6,200만원4,542만원2026년도 적용 명시

⚠️ 반응형 화면용으로 같은 표를 두 벌 넣어 둔 페이지에서, 아래쪽 표만 갱신되지 않은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입니다. 다만 LH 홈페이지 안에도 3억 3,700만원·3,803만원 같은 과거 수치가 남은 페이지가 있으니, 최종 확인은 신청하려는 그 공고문의 '자산보유기준' 항목에서 하셔야 합니다.

"자료마다 달라서 못 적겠다"도 아니고 "무조건 3억 4,500만원"도 아닙니다. 숫자는 못 박되 어디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아는 것이 안전합니다.

LH 임대주택 총자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LH가 명시한 산식은 간단합니다.

총자산 =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문제는 각 항목을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부채로 빼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더하는 것 — 항목별 평가 방법

항목가격 산출 방법실무에서 놓치는 지점
토지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세대가 가진 모든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 소유 토지,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 종중 토지, 문화재 건립 토지, 목장으로 쓰는 목장용지는 제외
건물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공장·상가·무허가건물은 지자체장이 정한 시가표준액
자동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세대가 가진 모든 자동차 가액의 합계를 총자산에도 더합니다
금융자산조사일 기준 확인 금액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주식은 시세가액, 채권은 액면가액, 보험은 해약환급금
일반자산조사일 기준 확인 금액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어업권·회원권은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분양권은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빼주는 것 — 이 세 가지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1. 금융회사·공공기관, 그리고 법에 근거한 공제회의 대출금
  2.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3. 임대보증금 — 단, 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목록에 없는 것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차용증만 있는 사채는 법원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못 뺍니다. 카드 할부나 리볼빙, 지인에게 빌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LH 임대주택 소득기준과 함께 보는 총자산 계산 더하는 항목과 빼는 항목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

하나, 전세보증금은 빚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내가 세입자로 맡긴 임차보증금은 일반자산으로 더해집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1억 8천만원에 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총자산 한도의 절반이 찹니다.

둘,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공고 직전에 통장을 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셋, 차는 두 번 셉니다. 자동차는 단독 기준(4,542만원)과 총자산 합산, 양쪽에 모두 들어갑니다. 4,000만원짜리 차는 자동차 기준은 통과하지만 총자산에서 4,000만원을 그대로 차지합니다.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기준을 가르는 구조는 다른 제도에서도 같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과 공제액과 비교해 보시면 평가 방식의 차이가 보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기준가액'으로 봅니다

  • 기준은 개별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이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보조를 받고 산 저공해자동차는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같은 세대 안에서 지분으로 공유하는 차는 지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중고차 시세도, 내가 산 가격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고, 실무에서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차량번호가 아니라 제작사·차종·차명·최초등록연도·세부분류를 골라 조회하는 방식이며, 무료 조회 횟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분양 청약에서는 무주택인데 LH 임대에서는 유주택인 세 가지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그중 제6호·제9호·제1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항내용공공임대에서는
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적용 안 됨 → 유주택
제9호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적용 안 됨 → 유주택
제11호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그 임차주택을 매수해 보유한 경우적용 안 됨 → 유주택

분양 청약에서는 "같이 사는 65세 아버지 명의의 집은 무주택으로 본다"가 상식처럼 통합니다. 그런데 LH 임대주택에는 그 예외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지방의 작은 빌라 지분도 분양에서는 봐주지만 임대에서는 유주택입니다.

LH 임대주택 소득기준과 별개로 유주택이 되는 제53조 세 가지 예외

그럼 누구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LH가 정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입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3.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무조건 포함됩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의 청년, 그리고 혼인 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라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세대의 다른 구성원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판정 기준일은 언제나 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세대 분리든 혼인신고든, 해당한다면 공고일 전에 정리가 끝나 있어야 반영됩니다. 신청한 뒤에 정리하는 것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짚어보는 탈락 사유 체크리스트

부적격 통보가 자주 나가는 항목들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실 값은 충분히 있습니다.

확인할 것왜 걸리나어떻게 미리 확인하나
자동차 가액4,542만원은 생각보다 낮고, 지분 공유차는 합산합니다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구입가·중고 시세가 아닙니다
같이 사는 부모의 집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예외가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민등록등본(상세)으로 같은 세대 등재자 전원 확인
소형·저가주택 지분분양에서는 무주택이지만 임대에서는 유주택지방 빌라 지분·상속 지분까지 포함해 확인
분양권·입주권분양권 소유도 주택 소유로 보고, 총자산에도 납부액이 합산됩니다본인과 세대원의 분양권 보유 여부 확인
총자산 초과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합산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위 산식대로 직접 계산
인정되지 않는 부채개인 간 차용증은 법원 확인 없이는 차감 불가금융회사·공제회 대출인지, 법원 확인 사채인지 구분
분리배우자 누락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소득까지 계산
소명기간 내 서류 미제출미제출은 이의 없음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신청할 때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
서류 종류 오류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을 그대로 따라 발급

서류는 발표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냅니다

여기서 순서 하나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흔히 "당첨되면 그때 서류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공개한 건설임대 절차도는 이렇습니다.

  1. 신청(현장·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4.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서류 제출이 2·3단계, 당첨자 발표가 7단계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먼저 뽑히고, 서류와 조사 결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6단계 소명은 탈락이 확정되는 지점입니다. LH 안내에는 "재확인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별통보로 오기 때문에 연락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경쟁이 붙으면 무엇으로 갈리나요 — 배점과 추첨이 유형마다 반대입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부으면 유리하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습니다. 유형에 따라 전략이 정반대입니다.

유형경쟁 시 선정 방식청약통장의 역할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2세 미만 자녀 가구 → 배점 → 추첨납입횟수가 배점 5개 항목 중 하나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2세 미만 자녀 가구 5% 우선 → 순수 추첨배점 없음. 순위에 영향 없음
국민임대 전용 50제곱미터 이상납입횟수로 1·2·3순위를 가름순위를 직접 결정
국민임대 2·3순위 경쟁배점 합산 고득점순, 동점이면 추첨납입횟수가 배점 항목
분양전환공공임대40제곱미터 초과는 저축총액, 이하는 납입횟수가장 직접적으로 결정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배점표

배점 항목3점2점1점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50% 이하50% 초과 70% 이하70% 초과 100% 이하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태아 포함)3인 이상2인1인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3명 이상2명1명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12회 이상 24회 미만6회 이상 12회 미만

여기에 감점이 있습니다. LH 통합공공임대에 과거 계약 사실이 있으면 최근 1년 이내 −5점, 최근 3년 이내 −3점입니다. 기간은 과거 계약일부터 이번 공고일까지로 계산하고, 여러 건이면 가장 최근 계약일을 적용하며 갱신계약은 제외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을 노린다면 배점을 올리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수 추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양전환공공임대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그대로 순위가 됩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입주자격완화 모집과 갈아탈 유형

소득이나 자산이 조금 초과했다고 포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입주자격완화 모집이 실제로 있습니다. 미달이 난 단지에서는 요건을 낮춰 다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LH 공고 목록에 이런 제목들이 실제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완화 모집 —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완화 및 계약금 인하
  •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인천시(남동구)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LH 전세임대 안내 페이지에도 국민임대 소득 150% 이하 완화 모집 문구가 게시돼 있습니다. 완화 여부와 폭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관심 지역 공고 제목에 '완화'가 들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둘째, 기준이 더 넓은 유형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1인 가구는 120%(4,576,036원)까지 봅니다.
  • 국민임대도 전용 60제곱미터 초과는 100%(1인 120%, 2인 110%)입니다.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1인 170%, 2인 160%)까지 봅니다.
  • 통합공공임대 청년은 세대주가 아니면 본인만 1인 가구로 계산하고, 소득·자산도 본인만 검증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의 비주택거주자 구분은 쪽방·고시원·여인숙·컨테이너·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 대상이며,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평생 한 차례로 한정됩니다.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동안 월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요건청년월세 상시 신청 기간에 연중 신청 방법이 정리돼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신청 경로 —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인증서부터 발급받으러 은행에 가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2026년 9월 현재 LH청약플러스 통합로그인 화면에는 탭이 세 개입니다.

내용
공동인증서5대 기관 인증서. 설치형 외에 브라우저 인증서(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저장소에 보관)도 지원
금융인증서지원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삼성패스, 통신사PASS, 토스KB국민인증서

평소 쓰던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인증으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상가 입찰에는 여전히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고를 보는 경로는 LH청약플러스 상단의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입니다. 유형, 입주자격, 지역, 상태(공고중·접수중·접수마감·정정공고중)로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공고중·정정공고중·접수중인 공고가 113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 1~2회 정해진 때에 전국이 몰아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LH만 보다가 자기 지역 공고를 놓칩니다

공공임대를 LH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 주체신청 창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apply.lh.or.kr (전세임대는 jeonse.lh.or.kr)
SH(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 서울시 물량은 SH가 따로 공고합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apply.gh.or.kr
그 밖의 지방 도시공사각 공사 홈페이지
여러 기관 통합 조회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서울에 사신다면 SH 공고를, 경기에 사신다면 GH 공고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준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SH 장기전세는 총자산 6억 6,200만원으로 LH보다 훨씬 넓습니다.

절차를 묻거나 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LH 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이사비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 전세자금대출을 비교할 때 볼 것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내야 하고, 전세임대라면 임차보증금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사비와 초기 생활비도 함께 나갑니다.

이때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상품을 고르기 전에 기준부터 비교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고정인지 변동인지, 한도를 보증금 기준으로 잡는지 소득 기준으로 잡는지, 보증기관이 어디인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그리고 소득·자산 요건이 임대주택 자격과 충돌하지 않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듯 대출금은 총자산 산정에서 부채로 인정되지만, 금융회사·공공기관·공제회 대출에 한정됩니다. 어디서 빌렸는지에 따라 다음 해 재계약 심사에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리·한도·승인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 비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에서, 정책 대출의 요건은 주택도시기금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부담을 먼저 줄이는 쪽이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청년월세 20만원 지급 구조에 지원 구조가 정리돼 있으니 함께 견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65세이고 같은 집에 살며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분양 청약이었다면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봐주지만, 공공임대 공급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다면 유주택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상세'로 발급받아 같은 세대에 누가 올라 있는지 보시고, 그다음 그분들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대 분리를 고려하신다면 모집공고일 전에 완료돼 있어야 그 공고에서 반영됩니다. 다만 통합공공임대 청년 구분이나 단독세대주 고령자 구분은 '무주택자' 기준이라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므로, 해당 구분이 있는 공고인지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방에 상속받은 작은 빌라 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이면 괜찮지 않나요?

분양 청약에서 통하는 소형·저가주택 예외(제9호)도 공공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분 소유 역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공고문의 무주택 판정 기준 항목을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료만 보고 혼자 판단했다가 소명 단계에서 걸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도 자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내가 세입자로 맡긴 임차보증금은 일반자산으로 합산되며,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으로 봅니다. 빚이라고 생각해 빼고 계산하시는 분이 많은데 반대입니다.

반대로 내가 집주인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차감되지만, 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의 금액까지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큰 수도권 거주자는 소득이 낮아도 총자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산해 보시고 여유가 없다면 총자산 한도가 더 넓은 유형이나 완화 모집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Q. 신청했는데 부적격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냥 끝인가요?

아닙니다. 부적격 판정 뒤에는 소명 단계(재확인 기간)가 있습니다.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내면 됩니다.

문제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통보가 개별로 오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를 놓치면 그대로 끝납니다. 신청할 때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해 두시고, 결과 발표 시기에는 모르는 번호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격 당첨 시 재청약이 얼마 동안 제한되는지는 공고마다 다르게 안내되므로, 그 부분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보나요?

봅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무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소득이 모두 계산에 들어가고, 분리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범위에 들어옵니다.

또 하나,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LH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하신다면 신청 전에 콜센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걸어두세요

LH 임대주택은 지역·유형별로 수시로 공고가 올라옵니다. 매일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는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관심공고 알리미 메뉴가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과 유형을 등록해 두면 그 조건의 공고가 뜰 때 알려 줍니다. 사이트 우측 퀵메뉴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 앱을 깔지 않아도 됩니다.

앱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공식 앱 이름이 「LH청약플러스」이고, 안드로이드 패키지명은 com.lh.apply, 개발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LH청약알리미」, 「청약알리미」 같은 앱도 스토어에 있지만 개발자가 LH가 아닌 개인 개발자이므로 공식 앱과 구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LH청약플러스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에서 LH청약플러스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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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 영구·국민·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1인 가구 120%·2인 가구 110% 특례를 빠뜨리지 마세요.
  • 자산: 2026년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입니다. 행복주택 청년은 2억 5,100만원, 대학생은 1억 800만원입니다.
  • 총자산: 임차보증금은 더해지고, 부채는 금융회사·공제회 대출과 법원 확인 사채, 부동산 가액 이하의 임대보증금만 빠집니다.
  • 무주택: 60세 이상 부모의 집, 소형·저가주택, 경매로 취득한 임차주택은 분양과 달리 임대에서는 유주택입니다.
  • 판정 기준일: 언제나 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위 금액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LH청약플러스와 SH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매년 갱신되고, LH 사이트 안에도 갱신되지 않은 과거 수치가 남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은 신청하려는 그 공고문의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 항목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종 자격 판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결과로 이뤄집니다. 이 글은 스스로 미리 계산해 보시라고 만든 기준표이지 자격을 확정해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애매한 부분은 LH 콜센터 1600-1004나 해당 공고의 담당 부서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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