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월급 150만원이 23만 8천원이 되는 이유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결국 한 단어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얼마고 집이 얼마짜리인지는 아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의 숫자로 바뀌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은 두 덩어리를 더하는 일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적게 잡힙니다. 월급이 150만원이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238,000원입니다.

이 글은 신청 방법이나 얼마를 받는지가 아니라, 산식에 내 숫자를 어떻게 넣는지에 집중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한 줄의 월 금액으로 바꿔 놓은 값입니다.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이 안내하는 산정 방식은 이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앞의 것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을 다듬은 금액이고, 뒤의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구성무엇을 담는가이 글에서 다루는 곳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아래 2~6번째 소제목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회원권아래 7번째 소제목

여기서 먼저 못 박아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얼마를 받는가"는 그다음 단계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이 둘을 섞으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산식 —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아래 한 줄로 끝납니다.

“`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0,000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경우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지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와 국외근로 급여는 포함됩니다.

여기에 공제가 두 겹으로 걸립니다. 먼저 기본공제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공제합니다. 산식의 0.7이 그 추가공제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제6조제1항이 정한 2026년 기본공제액이 116만원입니다. 2025년의 112만원에서 4만원 올랐습니다.

월급 150만원을 넣어 보면

공식 산식에 월급 150만원을 넣어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계계산결과
① 상시근로소득1,500,000원
② 기본공제 차감1,500,000 − 1,160,000340,000원
③ 추가공제 30% 적용340,000 × 0.7238,000원

월급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에서는 238,000원으로 잡힙니다. 실제 월급의 약 16% 수준입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이 제도에서는 잘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아래에서 볼 기타소득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왜 하필 116만원일까요

이 숫자는 임의로 정한 값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일 × 5.6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곱하면 1,155,840원이 나오고, 이를 만 원 단위로 정리한 값이 116만원입니다.

주 5일 하루 5.6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한 만큼은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공제액도 따라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정해진 경위는 2026년 기초연금 인상분 반영 시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와 30퍼센트 추가공제를 거친 계산 3단계

116만원 공제는 부부가 각자 받습니다 — 만 65세 미만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부부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116만원은 가구당 한 번이 아니라, 부부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각각 월 200만원, 180만원을 버는 경우를 같은 산식에 넣어 보겠습니다.

구분계산결과
본인 (월 200만원)(2,000,000 − 1,160,000) × 0.7588,000원
배우자 (월 180만원)(1,800,000 − 1,160,000) × 0.7448,000원
부부 합산 소득평가액(근로소득분)588,000 + 448,0001,036,000원

부부 합산 월급 380만원이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1,036,000원이 됩니다.

만약 116만원을 가구당 한 번만 뺐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을 합산해서 판정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부부 기초연금 559,520원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감액 구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세 가지 — 노인일자리·일용근로·자활근로

산식에 넣기 전에, 애초에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가 정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소득입니다.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자활근로소득 — 자활사업 참여로 받는 소득입니다.

노인일자리로 버는 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직장가입자로 잡혀 있으면, 그 소득이 상시근로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가 그렇게 통보되면 담당자는 그 자료대로 산정합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 노인일자리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나 자활근로에 참여 중이라면, 결정통지서의 소득 산정 내역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 있다면 사업 참여 확인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소득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탈락한 경우의 대응은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과 90일 기한에서 절차별로 정리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근로소득에서 빠진다는 공식 안내 화면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더해집니다 — 예외는 이자소득과 일부 보상금·수당뿐입니다

소득평가액 산식의 뒷부분인 기타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116만원 공제도, 30% 추가공제도 없습니다.

받은 금액이 그대로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항목내용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급여·수당
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할 때 일정 조건에서 산정

여기서 공제가 있는 항목은 두 가지뿐입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공제합니다. 고시 제6조의2에 근거한 공제이고, 차감한 결과가 음수면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월 10만원이면 4만원을 뺀 6만원이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일부 보상금과 수당은 월 43만원 이하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시 제6조의3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주 오해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입니다.

보훈급여금은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이 아니어서 기초연금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는 잡힙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사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은 주택 시가표준액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재산 쪽에서 함께 따져야 하므로 여기서는 항목명만 짚고 넘어갑니다.


같은 소득도 반영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 연간 평균과 전월 소득

"작년 소득으로 잡혔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 항목 때문입니다.

모든 소득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항목반영 기준
상시근로소득연간소득 평균
기타사업소득연간소득 평균
임대소득연간소득 평균
이자소득연간소득 평균
연금소득전월 소득
공적이전소득전월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년치를 평균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만뒀다고 바로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은 바로 지난달 받은 금액을 봅니다. 연금액이 오르면 그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퇴직·실직했는데 예전 소득으로 잡혔다면

근로상태가 바뀐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신규취업·이직·휴직·실직·퇴직·복직은 변경된 급여가 지급되는 월부터 반영합니다.

그러니 퇴직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예전 금액이 그대로 잡혀 있다면, 공적자료가 아직 갱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 원 자료기관의 자료를 먼저 정정한 뒤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 — 괄호가 음수면 0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 부채 } × 연 4% ÷ 12개월 ]
+ P
“`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이 둘은 위 괄호 밖에서 따로 더해집니다.

두 공제액의 성격이 다릅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2,000만원으로 전국 어디나 같고,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과 적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재산 쪽 괄호는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지역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 4%를 12로 나누는 이유는 연 단위 환산율을 월 금액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단위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 — 괄호별 음수 처리

산식에서 놓치기 쉬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처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반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서 첫 괄호가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 마이너스가 금융재산 쪽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실제
일반재산 쪽 마이너스로 금융재산 쪽을 상쇄할 수 있다괄호마다 따로 계산하고, 음수는 0으로 봅니다
공제액이 남으면 다른 재산에 이월된다이월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환산액이 마이너스가 된다전체가 음수면 0입니다. 마이너스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구성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총액이라도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지역별 공제액과 재산 종류별 기준은 항목이 많아 이 글에서는 산식의 자리만 표시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가운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이 적힌 공식 누리집 화면

소득인정액은 자격을 정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연계감액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연계감액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계산 → ②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자격 판정 → ③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④ 최종 급여액 결정

①과 ②가 "받을 수 있는가"를 정하고, ③부터가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에 따라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자격 단계는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느 쪽인가요

국민연금은 양쪽 모두에 걸립니다. 다만 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계국민연금이 작용하는 방식
자격 단계(소득인정액)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기타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금액 단계(연계감액)받는 국민연금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따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었다"는 말은 두 가지 다른 상황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감액된 것인지, 금액 산정 단계에서 조정된 것인지는 결정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봐야 구분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연계감액을 미리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결정통지서를 놓고 문의하시면 항목별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숫자를 넣어 보는 3단계 순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0,000원)} + 기타소득
“`

부부라면 각자 계산한 뒤 더합니다. 116만원은 각자 적용합니다.

2단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 부채} × 4% ÷ 12] + P
“`

괄호마다 따로 계산하고, 음수는 0으로 둡니다.

3단계 — 둘을 더합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150만원에 국민연금 40만원을 받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40만원으로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계산금액
근로소득분(1,500,000 − 1,160,000) × 0.7238,000원
기타소득(국민연금)공제 없이 그대로400,000원
소득평가액238,000 + 400,000638,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가정값)400,000원
소득인정액638,000 + 400,0001,038,000원

이 사례의 소득인정액은 1,038,000원입니다. 월 현금흐름만 보면 190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은 그 절반가량입니다.

다만 위 표의 재산 환산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재산 환산은 공제액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이 계산한 값이 아니라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도 모의계산을 "단순 참고용"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과 통지서의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소득,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일부를 메우는 제도이지 전부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고민은 보통 사적연금으로 넘어갑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비교해야 할 축은 상품의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과 수령 방식입니다. 같은 적립금이라도 언제부터 얼마씩 나눠 받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연금소득세가 달라지고, 한 해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 방식 자체가 갈립니다. 수령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세율 구간은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과 과세 방식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적립금은 금융재산으로,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세제와 수령 설계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상품 선택은 본인 상황에 맞춰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일자리로 월 30만원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는 공공일자리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자활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으면 그 금액이 상시근로소득으로 통보되어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소득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노인일자리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잡혀 있다면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월급이 116만원보다 적으면 근로소득은 0으로 잡히나요?

산식대로라면 기본공제액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에서는 소득평가액에 더해질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이너스만큼 다른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이자소득 공제에 대해서도 "차감 후 음수면 0"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제는 그 항목 안에서만 작동하고, 남은 공제액이 기타소득이나 재산 환산액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 남편은 68세이고 아내는 60세인데 아내가 직장에 다닙니다. 아내 월급도 116만원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도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제는 부부 각자에게 따로 적용되므로, 두 분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각각 116만원씩 공제한 뒤 30% 추가공제를 적용해 합산합니다. 다만 아내분이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판정되므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아니라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인정액도 두 분 것을 합쳐 계산합니다.

Q. 작년에 퇴직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예전 월급으로 계산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상시근로소득은 연간소득 평균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실직·휴직 같은 근로상태 변경은 변경된 급여가 지급되는 월부터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자료가 아직 갱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담당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원 자료기관에서 자료를 정정한 뒤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증명서나 상실신고 처리 내역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떨어지나요?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국민연금 수령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금액 산정 단계에서 따로 조정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그 조정분을 미리 반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결정통지서의 산정 내역으로 구분되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 통지서를 놓고 문의하시면 항목별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확인해야 할 곳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실제로 기억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두 덩어리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반영합니다. 월급 150만원이 238,000원이 되는 이유이고, 이 공제는 부부 각자가 받습니다.

셋째, 항목마다 반영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연간 평균, 연금과 공적이전소득은 전월 소득입니다.

넷째, 소득인정액은 자격을 정하는 숫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그다음 단계의 일이므로 여기에 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제도의 구조이고,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스스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확인하신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2026.1.21. 발령·시행) 원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238,000원·1,036,000원은 공식 안내의 예시를 그대로 따른 값이고, 3단계 종합 예시의 재산 환산액 400,000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 고급자동차·회원권 기준과 무료임차소득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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