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RP 계좌개설, 수수료 0원의 진짜 조건과 세액공제 계산법

증권사 IRP 계좌개설을 알아보면 "비대면으로 만들면 수수료 0원"이라는 문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0원은 세 겹 중 두 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펀드와 ETF 자체의 운용보수는 어느 증권사에서 만들든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 글은 광고 문구 대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2026년 9월 21일에 직접 조회한 수치와 각 증권사가 공시한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내는 비용과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안에서 개인이 스스로 여는 계좌가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면, 먼저 2026년 국민연금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한 뒤 부족분을 IRP로 채우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증권사 IRP 계좌개설 전에 알아야 할 수수료 3층 구조

IRP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은 세 겹입니다. 증권사가 면제해 주는 것은 이 중 앞의 두 겹뿐입니다.

이름누가 받나비대면 개설로 면제되나
1층운용관리수수료퇴직연금사업자(증권사)대체로 면제
2층자산관리수수료퇴직연금사업자(증권사)대체로 면제
3층펀드·ETF 총보수(운용보수)자산운용사면제되지 않습니다

각 증권사의 공식 문서가 이 점을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KB증권 「개인형 IRP 핵심설명서」는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하면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되며 보수율은 그 펀드의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현대차증권 핵심설명서에도 거의 같은 문장이 있고, 키움증권은 자산관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되 금융투자상품별 보수는 별도로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0%"라는 말과 "총비용부담률 0.3%대"라는 통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2023년 말 기준 총비용부담률은 IRP 0.318%, DB 0.323%, DC 0.508%였습니다. 이 지표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에 펀드총비용까지 합산한 숫자입니다.

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증권) 0.325%, 손해보험 0.306%였고, 고용노동부는 은행이 높은 이유를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23년 말 기준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운용관리 0.145% + 자산관리 0.168% + 펀드비용 0.094% = 총 0.407%라는 분해 수치가 언론에 인용되고 있으나,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펀드비용이 대략 0.1%포인트 안팎을 차지한다는 감각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들어도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좌를 고르는 일보다 상품을 고르는 일이 비용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IRP 계좌개설 수수료가 운용관리 자산관리 펀드보수 세 겹으로 쌓이는 구조

비용을 빼고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따져 보는 방식은 다른 상품에서도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조건으로 수수료를 비교하는 방법

블로그에 정리된 표를 믿는 대신, 감독당국이 운영하는 공시에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

여기서 입력해야 하는 값은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제도유형을 잘못 고르면 엉뚱한 요율이 나옵니다.

입력 항목선택지
권역전체 / 은행 / 금융투자 / 생명보험 / 손해보험
제도유형DB / DC / 기업형IRP /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 개인형IRP(사용자부담분) / 표준형 DC / 연금전환특약
장기계약1년 미만 / 3년 / 5년 / 7년 / 10년 / 10년 초과
적립금액백만원 단위 정수(0은 입력 불가)

여기서 「가입자부담분」은 내가 넣는 돈, 「사용자부담분」은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금입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IRP를 만드는 분이라면 가입자부담분을 봐야 합니다.

「장기계약」 기간도 중요합니다. 기간을 늘리면 요율이 내려갑니다. 예컨대 미래에셋증권 가입자부담분은 1년 미만 0.240%인데 5년 기준으로는 0.211%로 낮아집니다. 오래 유지할 계좌이므로 3~10년 기준으로도 한 번 조회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아래는 금융투자(증권) 권역 / 개인형IRP 가입자부담분 / 장기계약 1년 미만 / 적립금 5,000만원 조건으로 2026년 9월 21일에 조회한 결과입니다.

사업자합계(%)운용관리(%)자산관리(%)연간 예상(원)
신한투자증권0.0000.0000.0000
유안타증권0.0000.0000.0000
하나증권0.0000.0000.0000
한화투자증권0.0000.0000.0000
대신증권0.2000.1000.100100,000
미래에셋증권0.2400.1600.080120,000
현대차증권0.2500.0500.200125,000
신영증권0.3000.1800.120150,000
아이엠증권0.3700.1900.180185,000

이 목록은 전부 9건입니다.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개인형IRP 가입자부담분 비교표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목록에 없다는 것이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 납입분 수수료를 상시 면제해 공시할 요율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공식 설명을 찾지는 못했으므로, 목록에 없는 회사는 그 회사 공시와 핵심설명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화면 아래에는 금융감독원이 붙여 둔 경고문도 있습니다. 연간 예상 수수료는 단순 산출값이며 실제 가입조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거래조건이 수시로 바뀌어 일시적으로 지연 공시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블로그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감독당국이 직접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한 증권사 IRP 계좌개설 수수료율 비교 결과 표

내 돈은 0원인데 퇴직금에는 수수료가 붙는 이유

같은 증권사라도 개인 납입분과 퇴직금 입금분의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날 제도유형만 「사용자부담분」으로 바꿔 조회하면 목록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금융투자 권역 / 개인형IRP 사용자부담분 / 장기계약 1년 미만 / 적립금 5,000만원 조건의 조회 결과이고, 전체 12건 중 상위 10건입니다.

사업자합계(%)운용관리(%)자산관리(%)연간 예상(원)
신한투자증권0.0000.0000.0000
유안타증권0.0000.0000.0000
한화투자증권0.0000.0000.0000
대신증권0.2000.1000.100100,000
KB증권0.2500.1000.150125,000
한국투자증권0.2500.1500.100125,000
현대차증권0.2500.0500.200125,000
미래에셋증권0.3000.2000.100150,000
삼성증권0.3000.1800.120150,000
신영증권0.3000.1800.120150,000

가입자부담분 표에 없던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여기에는 요율과 함께 등장합니다. 개인 납입분은 면제하지만 퇴직금 입금분에는 표준 요율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표준 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할인정보」에는 비대면 개설 시 면제한다는 문구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소제목에서 그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증권사 IRP 계좌개설 시 개인 납입분과 퇴직금 입금분에 붙는 수수료율 차이

비대면이면 무조건 면제인가, 면제가 깨지는 조건

면제 여부를 가르는 축은 두 개입니다. 「개인 납입분이냐 퇴직금이냐」 × 「비대면이냐 대면이냐」입니다. 적립금 구간이 기준인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래는 각 사 공식 공시·핵심설명서와 금융감독원 제출 할인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2026년 9월 21일 기준).

증권사개인 납입분퇴직금 입금분확인된 조건
신한투자증권면제면제금융감독원 공시에 "계좌개설 채널 관계없이 완전 면제(0.00%)"로 제출
한국투자증권면제(비대면)면제(비대면)대면 개설 시 운용관리 1.5억 이하 0.15%·초과 0.10%, 자산관리 0.10%
KB증권면제(개설 채널 무관)비대면 면제 / 대면 조건부대면 시 퇴직금에 1.5억 이하 0.25%. 단 ETF·펀드·리츠에 총자산 50% 이상 투자 등 조건 충족 시 면제
삼성증권면제(기존 시행)다이렉트IRP 면제다이렉트IRP = 2024-11-14 이후 앱·홈페이지 개설, 또는 2024-04-19 이후 기존 IRP에서 전환한 계좌
대신증권비대면 면제비대면 면제대면은 0.200%
현대차증권다이렉트IRP 면제다이렉트IRP 면제다이렉트IRP = 2021-07-01 이후 자사 모바일앱 신규계약 +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운용하는 계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삼성증권과 현대차증권의 「다이렉트IRP」에 날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날짜 이전에 만든 계좌는 같은 회사 계좌라도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KB증권은 적립금 구간에 따라 완전 무료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KB증권 핵심설명서 표를 보면 갈리는 기준은 적립금 구간이 아니라 개인 부담금인지 퇴직금인지, 그리고 대면인지 비대면인지입니다. 개인 부담금은 대면·비대면 모두 면제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KB증권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읽는 값이 갈립니다. 핵심설명서 PDF에는 기간 제한 문구 없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전액 면제"로 적혀 있는데, 웹 공시 페이지에는 최초운용개시일부터 1년간 면제라는 취지로 읽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면제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는 개설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공식 페이지에 세부 수치가 없어 고객센터에 물어봐야 한다"고 안내하는 글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사업자공시 페이지에 요율표가 공개돼 있고, 금융감독원 공시에도 "비대면 가입시 수수료 면제"로 제출돼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료가 서로 어긋납니다

이 부분은 한쪽을 골라 쓰기 어렵습니다. 양쪽을 그대로 적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5월부터, 전자매체로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한 경우 본인 납입분과 퇴직금 모두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21일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제출된 할인정보에는 비대면·다이렉트 면제 문구가 없습니다. 대신 연금수령개시 20% 할인, 만 34세 이하 면제, 자사 DB·DC에서 이전 시 1년 면제, 가입자부담금 20% 할인만 적혀 있고, 요율도 가입자부담분 0.240%, 사용자부담분 0.300%로 공시돼 있습니다.

자사 수수료 공시 페이지는 표가 스크립트로 그려져 수치를 신뢰할 수준으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면제 적용 여부와 조건은 개설 전에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1588-6800)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NH투자증권의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는 2021년 언론 보도로만 확인되고 공식 공시 원문을 찾지 못했으며, 금융감독원 개인형IRP 비교표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키움증권은 2026년 6월 퇴직연금에 진출하면서 가입 첫해 수수료 면제와 수익률 연동형 수수료를 도입했다고 보도됐으나, 역시 자사 공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곳은 앱과 홈페이지 안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 공식 PDF도 낡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겪은 일이라 꼭 적어 두고 싶습니다.

현대차증권이 게시한 「개인형IRP 핵심설명서(교부용)」은 심의필 제22-01-0074호(2022년 4월 20일) 판본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본문에 연말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7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즉 증권사 공식 문서라고 해서 현행 수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핵심설명서를 열면 문서 아래쪽의 심의필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참고로 KB증권 판본은 제2026-0267호(2026년 2월 3일~2027년 2월 2일)로 최신입니다.

IRP는 1인 1계좌가 아닙니다, 금융기관별 1계좌입니다

"IRP는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르라"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KB증권 「개인형 IRP 핵심설명서」의 가입대상 항목 원문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단, 금융기관별 1계좌 개설)"입니다. 사람당 1개가 아니라 기관당 1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증권사 1개 + B증권사 1개 + C은행 1개 → 가능

A증권사에 2개 → 불가

그러면 나누는 것이 이득일까요

나누면 좋은 점과 번거로운 점이 둘 다 있습니다. 판단 재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눌 때 유리한 점나눌 때 불편한 점
증권사마다 취급하는 ETF 라인업과 디폴트옵션 상품이 다릅니다위험자산 70% 한도가 계좌별로 관리돼 리밸런싱이 번거로워집니다
연금 수령 방식(비정기 연금 등)의 선택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관리할 계좌가 늘어 만기·운용지시를 놓치기 쉬워집니다
예금자보호가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씩 별도 적용됩니다납입한도 설정을 잘못 걸면 다른 계좌를 아예 못 엽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함정입니다. KB증권과 현대차증권 핵심설명서 모두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계좌에 연 1,800만원 한도를 다 걸어 두면 다른 금융기관에 연금계좌를 못 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만든 계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형IRP에서 개인형IRP로 계약이전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중하게 고르라"는 조언보다 이쪽이 더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다만 계좌를 늘려도 납입한도(연 1,800만원)와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는 모든 금융회사 합산 기준입니다. 계좌 수를 늘린다고 넣을 수 있는 돈이나 공제받는 금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가입에는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 퇴직금 수령자는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까지 가입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세액공제 900만원을 다 채워도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기준으로 한도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공제율
4,500만원(5,500만원) 이하600만원(900만원)15%
4,500만원(5,500만원) 초과600만원(900만원)12%

괄호 밖 600만원은 연금저축 단독 한도, 괄호 안 900만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DC)을 합산한 한도입니다.

흔히 16.5%, 13.2%로 소개되는데 이 숫자의 출처를 짚어 두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공제율은 15%와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가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더해져 체감 환급률이 16.5%와 13.2%가 됩니다. 증권사 핵심설명서도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16.5% / 13.2%"로 표기합니다.

KB증권 핵심설명서의 세액공제 효과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조건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 효과
900만원 납입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최대 1,485,000원
900만원 납입 /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최대 1,188,000원

여기서 「최대」라는 말이 진짜 최대입니다. 같은 핵심설명서에 이런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을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함

내가 원래 낼 세금(결정세액) 자체가 148만 5,000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900만원을 꽉 채우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와 다른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이미 작은 분이라면,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납입한도와 공제한도는 다릅니다. 납입은 모든 금융회사의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과세하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만 받습니다.

둘째,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이전된 납입금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 IRP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직후에는 세금 말고도 챙길 것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증권사 IRP 계좌개설 후 소득 구간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 한도 비교

중도인출과 중도해지에서 세금이 갈리는 지점

IRP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과 그냥 해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사업장에서 1회 한정)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사업장에서 1회 한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파산선고(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동일하게 5년 이내)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주거 시설 전파·반파, 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치료)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임금 감소·재난 피해와 3개월 이상 연체)

그런데 법정 사유라고 해서 세금이 다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IRP 잔액은 네 가지 원천으로 나뉘어 각각 다르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인출 상황퇴직급여(퇴직금)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연금수령퇴직소득세 × 70%연금소득세 3.3~5.5%과세제외
일반 해지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16.5%과세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자금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16.5%과세제외
사망·해외이주·개인회생·파산·천재지변(사유발생일 6개월 이내 신청)퇴직소득세 × 70%연금소득세 3.3~5.5%과세제외
3개월 이상 요양·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6개월 이내 신청)요양지출금액분은 퇴직소득세 × 70%요양지출금액분은 연금소득세 3.3~5.5%과세제외

표에서 세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자 주택구입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이면서도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습니다. 법정 사유이니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둘째,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시한이 감면 여부를 가릅니다. 6개월을 넘겨 신청하면 퇴직소득세가 100% 적용되고, 세액공제분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셋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 빼도 과세제외입니다. 900만원을 넘겨 납입한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IRP에 900만원 넘게 넣어도 될까"라는 질문의 답이 달라집니다.

인출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대상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빠져나가며 그에 맞춰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10% 더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 하나를 덧붙입니다. KB증권 핵심설명서에는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를 신청하면 그 기간의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들어 보고 아니다 싶으면 30일 안에 정리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세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증권사 IRP 계좌개설 후 중도인출과 해지 사유에 따라 갈리는 세금 갈림길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과 한도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포함된 계좌라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만 55세 조건만 충족하면 즉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5.5%
70세 이상 79세 이하4.4%
80세 이상3.3%

그런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싸다"는 말에는 "한도 안에서 받으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개시일(개시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평가금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초과금액에는 소득 원천별로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55세에 한꺼번에 많이 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기준선이 더 있습니다.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이하면 위 표의 3.3~5.5%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KB증권 핵심설명서는 이 기준에 대해 "1,5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분기점입니다. 세율 구조 전반은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이 1,500만원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유효하며 증권사 핵심설명서와 다수 자료가 일치하지만, 국세청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수령을 앞두고 계시다면 국세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달라집니다.

IRP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위험자산 70% 한도

IRP는 아무 상품이나 담을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KB증권 핵심설명서의 상품 투자한도 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종류투자한도(총자산 대비)
디폴트옵션(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100%
원리금보장형(정기예금, ELB, RP, 이율보증형보험)100%
채권·채권혼합형 펀드100%
TDF(Target Date Fund)100%(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주식·주식혼합형 펀드·ETF위험자산 한도 70%
리츠위험자산 한도 70%

뒤집어 말하면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근거는 퇴직연금감독규정입니다.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IRP에서 매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험해서가 아니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넘는 상품은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는 선물 등 파생상품을 대거 쓰기 때문에 이 선에 걸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70% 한도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100%로 푸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가입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만 만들고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KB증권 핵심설명서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시중은행 발행어음)으로 운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왔는데도 지시가 없으면 최대 6주의 대기기간 후 미리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넘어갑니다.

계좌 개설보다 첫 운용지시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IRP는 무엇이 다른가

세 업권의 IRP는 같은 제도지만 담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증권사은행생명보험사
ETF·리츠 실시간 매매가능신탁 방식이라 제한적이고 신탁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제한적
일반 펀드취급취급신탁업 인가를 받은 보험사만 취급
종신형 연금불가불가일부 생명보험사만 제공
종신형 선택 시 세율55~69세 구간에 더 낮은 4.4% 적용

수수료 수준도 실제로 조회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 개인형IRP 가입자부담분 / 장기계약 1년 미만 / 적립금 5,000만원 조건입니다.

증권 권역은 신한투자·유안타·하나·한화투자 네 곳이 0.000%이고 나머지가 0.200~0.370%입니다.

은행 권역은 한국산업은행 0.200%, NH농협·BNK경남·BNK부산·IBK기업·KB국민·iM뱅크·광주·신한·우리·하나 0.270~0.280%, 제주 0.350%로 0%인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생명보험 권역은 IBK연금보험·한화생명 0.250%부터 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 0.500%까지 분포하며 0.400%대가 다수입니다.

다만 이것은 표준 요율 기준입니다. 은행도 비대면 개설이면 크게 내려갑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 공시를 보면 개인부담금 운용관리수수료가 표준 연 0.10%(1억 미만)인데 비대면은 연 0.05%이고,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은 비대면 기준 연 0%입니다.

그러니 "증권사가 무조건 싸다"고 보기보다, 본인 조건으로 직접 조회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 IRP는 중도해지가 아예 안 된다"는 설명을 보게 되는데, 이 주장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도인출과 해지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업권 공통입니다. 종신형 연금을 개시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RP 900만원을 다 채운 다음, ISA 만기자금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IRP로 900만원을 채운 분이 다음에 마주하는 질문은 대체로 ISA 만기자금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어디로 옮길지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국세청은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추가 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납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도 ISA 전환금액 한도가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돼 있고, 조문에 일몰 규정은 없습니다. 이 한도까지 더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비교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60일이라는 시한입니다. ISA 계약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옮겨야 추가 한도가 적용되고,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둘째 전환금액의 10%만 인정되므로 3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3,000만원을 옮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앞에서 본 결정세액 제약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과 결정세액, 그리고 그 자금을 55세 이전에 쓸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후로 손에 남는 금액을 따져 보는 방식은 개인투자용 국채 세후 수익 계산에서 다룬 계산 구조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한도 적용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은행에 IRP가 있는데 증권사에 또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IRP는 금융기관별로 1계좌라서 은행 1개, 증권사 1개를 각각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한도 연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은 모든 금융회사를 합산해 적용되므로, 계좌가 늘어도 넣을 수 있는 돈이나 공제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또 기존 계좌에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두었다면 새 계좌 개설이 막힐 수 있으니, 개설이 안 될 때는 기존 계좌의 한도 설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했는데 제가 쓰려는 증권사가 목록에 없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 개인형IRP 가입자부담분 비교표에는 증권사 9곳만 올라와 있고, 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납입분 수수료를 상시 면제해 공시할 요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감독원의 공식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제도유형을 「사용자부담분」으로 바꿔 다시 조회해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그 회사의 퇴직연금 공시 페이지와 「개인형IRP 핵심설명서」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연봉이 낮은데 900만원을 다 채우면 148만 5,000원을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증권 핵심설명서는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으면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결정세액은 각종 소득공제와 다른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므로, 소득이 낮거나 이미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면 148만 5,000원을 다 받지 못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IRP를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법정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로 16.5%를 돌려받았다가 같은 비율로 다시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900만원 한도를 넘겨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이고, 인출은 과세제외금액부터 빠져나갑니다. 또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를 신청하면 그 기간의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된다는 조항도 있으니, 만들고 바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비대면으로 만들면 평생 수수료가 0원인가요?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증권사가 면제하는 것은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이고 펀드·ETF 자체의 운용보수는 계속 나갑니다. 둘째, 면제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핵심설명서 PDF와 웹 공시 페이지의 문구가 달라 한쪽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쪽은 최초운용개시일부터 1년간으로 읽힙니다. 키움증권은 보도 기준으로 가입 첫해 면제입니다. 개설 전에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면제 기간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증권사 IRP 계좌개설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결국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는 세 겹이고 증권사가 면제하는 것은 두 겹입니다. 셋째 겹인 펀드·ETF 운용보수는 어디서 만들든 나갑니다.

둘째, 면제 조건은 개인 납입분이냐 퇴직금이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로 갈립니다. 삼성증권·현대차증권처럼 개설 날짜 조건이 붙은 곳도 있습니다.

셋째, IRP는 금융기관별 1계좌라 여러 곳에 나눌 수 있지만, 한도는 합산이고 납입한도 설정을 잘못 걸면 오히려 계좌를 못 엽니다.

넷째, 세액공제는 최대 금액입니다. 결정세액이 그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돌아옵니다.

이 글의 수치는 모두 2026년 9월 21일 기준이며,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금융감독원도 공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가입 직전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조회하고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면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