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제도가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소득·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지침으로 새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이고, 원칙 3개월에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관문이 세 개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얼마이고, 누가 받는 돈인가요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자격을 조사하는(선지원 후처리) 생계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이며, 위기사유·소득·재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129로 합니다.
정확한 제도 이름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쓰는 "긴급생계지원금"은 이 생계지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이 장기간의 빈곤을 보는 제도라면, 긴급복지지원은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무너진 상황을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심사 순서도 거꾸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확인 후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지급한 뒤에 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순서 — 위기사유, 소득, 재산 세 관문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 관문 | 무엇을 보나 | 통과 기준(2026년) |
|---|---|---|
| 1관문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가 | 법 제2조 9가지 + 고시·조례 추가 사유 |
| 2관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3관문 | 재산·금융재산 | 지역별 재산 기준 + 금융재산 기준 |
1관문 —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아래를 위기상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소득을 잃은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유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 고시(「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호)와 지자체 조례가 사유를 넓혀 놓았습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되었거나 단전 예고를 받은 경우, 출소자, 노숙인, 자살 고위험군도 위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사유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수도·가스 요금을 1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까지 자체 사유로 두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 위기사유라는 점 때문에 실업 관련 제도와 함께 검토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직 후 구직 단계까지 이어서 보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쪽을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2관문 — 소득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75% 선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긴급복지 소득 기준(75%) |
|---|---|---|
| 1인 | 2,564,238원 | 1,923,179원 |
| 2인 | 4,199,292원 | 3,149,469원 |
| 3인 | 5,359,036원 | 4,019,277원 |
| 4인 | 6,494,738원 | 4,871,054원 |
| 5인 | 7,556,719원 | 5,667,539원 |
| 6인 | 8,555,952원 | 6,416,964원 |
정부24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소관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복지 안내가 같은 값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소득은 지금의 소득입니다. 위기상황이 생기기 전 소득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봅니다.
3관문 — 재산
| 지역 구분 | 재산 기준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4,200만 원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3,500만 원 |
재산은 단순 합계가 아닙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로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면 지역별 공제한도액만큼 빼고 계산하므로, 공시가격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그 자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긴급생계지원금 금액표, 우리 집은 월 얼마인가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에 게시된 2026년 생계지원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지원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명 늘어날 때마다 301,000원을 더합니다(법제처 기준).
다만 일부 자료는 이 가산액을 286,9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라면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은 계좌 입금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이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 외에 다른 항목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입니다.
| 종류 | 내용 | 금액 | 최대 횟수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 1,994,600원/월 | 6회 |
| 의료지원 | 검사·치료(비급여 포함) | 회당 300만 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사용비 | 662,500원 이내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시설 입소·이용 서비스 | 1,494,100원 이내 | 6회 |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용품비 등 | 학교급별 상이 | 2회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상이 | 상이 |
주거지원은 1~2인 가구 398,900원 이내, 3~4인 가구 662,500원 이내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틀립니다.
인터넷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라고 적힌 글이 아직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긴급복지지원 안내 페이지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은 2022년 2월 15일입니다.
현재 기준은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합니다.
생활준비금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100원 단위 이하 절사)입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가 늘면 한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 가구원 수 | 생활준비금 | + 6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2,564,000원 | 6,000,000원 | 8,564,000원 |
| 2인 | 4,199,000원 | 6,000,000원 | 10,199,000원 |
| 3인 | 5,359,000원 | 6,000,000원 | 11,359,000원 |
| 4인 | 6,494,000원 | 6,000,000원 | 12,494,000원 |
| 5인 | 7,556,000원 | 6,000,000원 | 13,556,000원 |
| 6인 | 8,555,000원 | 6,000,000원 | 14,555,000원 |
정부24는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을 856만 4,000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표의 나머지 가구는 정부24가 제시한 계산식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값이므로, 경계선에 가깝다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핵심은 이것입니다. 통장에 700만 원이 있다고 "600만 원을 넘으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한 1인 가구가 있다면, 그 판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틀렸습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선지원 후처리 절차
신청부터 사후 심사까지의 흐름입니다.
위기상황 발생 → 지원 요청·신고(법 제7조) → 현장 확인(법 제8조) → 지원 결정·지급 → 사후조사(법 제13조) → 적정성 심사(법 제14조) → 부적정 시 중단·반환(법 제15조)
돈이 먼저 나가고 조사가 나중에 오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경로 | 내용 |
|---|---|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이웃이 발견한 경우에도 129로 신고가 됩니다.
온라인 단독 신청이 되는지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24 서비스 상세와 지자체 공식 안내는 방문 또는 129 전화만 적고 있으므로, 급한 상황이라면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지급 뒤에 오는 조사
사후조사는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마칩니다(금융재산 조사는 예외).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등에는 이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지원 목적 외로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3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연장과 총 6개월 한도
생계지원은 3개월이 원칙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인정하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할 수 있으나,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종류 | 최초 | 총 한도 |
|---|---|---|
| 생계지원 | 3개월 | 6개월 |
| 주거지원 | 1개월(2회 연장 가능) | 12개월 |
| 의료지원 | 1회 | 2회 |
| 교육지원 | 1회 | 4회 |
연장 여부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지침 기준으로, 같은 위기사유로 다시 받으려면 지원이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면 생계지원은 1년,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침에 담긴 내용이라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생각한다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정 판정이나 반환 통보를 받았다면 — 이의신청은 30일
받은 뒤에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후조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은 금액도 반환 대상입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이의신청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지원 결정(법 제8조제3항), 반환명령(법 제15조) |
| 기간 |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제출처 |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
| 시군구 처리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의견·서류 송부 |
| 시·도 처리 |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검토, 위법·부당하면 시정 |
30일이라는 기간이 이 절차의 전부입니다. 통지서를 받아 두고 미루다가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좁아집니다.
한편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자체를 거부당했거나 연장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갈래가 나뉘어 있으므로, 받은 통지서의 불복 안내 문구를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거절 자체가 확정적이라면 다른 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차상위 확인, 거주지 지자체의 자체 긴급복지가 순서대로 검토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은 다른 법률로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겹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급자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내 상황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 생계급여 수급 중 | 같은 항목이므로 중복 불가 |
|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결정 대기 중 | 결정 전까지 긴급지원 가능 |
|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 위기 발생 | 의료지원은 별도 검토 대상 |
| 차상위·비수급 빈곤층 | 위기사유·소득·재산 충족 시 가능 |
수급 중 근로소득이 생기는 경우의 계산은 결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알바 소득 공제 30%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항목별로 어디까지 겹칠 수 있는지는 지자체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단정하기 어려우니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내 급여 내역을 그대로 말하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가 기준에서 탈락했다면 —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지자체 제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조금 넘어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가구를 받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따로 운영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가 기준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국가 긴급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1인 가구 소득 상한 | 1,923,179원 | 2,564,238원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4억 900만 원 |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 600만 원 | 생활준비금 + 1,000만 원 |
| 생계지원(1인) | 783,000원 | 783,000원 |
| 의료지원 | 회당 300만 원 이내 | 최대 100만 원 |
| 지원 횟수 | 생계 최대 6회 | 1회(추가 지원 가능) |
| 문의 | ☎129 | ☎120 |
금액과 횟수는 국가 쪽이 크지만, 문턱은 서울형이 낮습니다.
금융재산 칸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식 안내는 「1,000만원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서울형도 국가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준비금을 먼저 더한 뒤 한도를 잡으며, 더하는 금액이 6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표만 보고 서울형이 더 빡빡하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위기사유도 더 넓어서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수도·가스 1개월 이상 미납, 임신·출산 후 6개월 이내 양육으로 소득이 미미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도 비슷한 자체 제도를 둔 곳이 있습니다. 다만 명칭과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긴급복지"로 검색하거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끊긴 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긴급생계지원금을 받는 3개월 동안에도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중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올해 폐업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끊겨도 보험료는 예전 소득 그대로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으로 보험료를 낮춰 주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다음 해 11월에 다시 정산된다는 점까지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로 메우는 방법이 있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의 현금흐름과 나중의 연금액 중 무엇을 먼저 지킬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남이 대신 정해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입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위기가 몇 개월짜리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가입내역을 놓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이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라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실업급여로 들어오는 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 75%를 넘지 않는지가 관건입니다. 1인 가구라면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라면 월 487만 1,054원이 2026년 기준선입니다. 실업급여 일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경계선 근처라면 주민센터에 실수령 내역을 그대로 보여 주고 판단을 받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Q. 신청했는데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소득 감소가 법이 정한 사유 때문이 아니라고 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 퇴사, 매출 감소, 계약 종료 같은 상황은 담당자 판단이 갈립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거주지 지자체 조례에 추가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서울처럼 임차료 체납이나 공과금 미납을 사유로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둘째, 받은 통지서의 불복 안내 문구입니다. 신청 거부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반환명령은 3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갈립니다.
Q. 통장에 700만 원이 있는데 금융재산 기준에 걸리나요?
1인 가구라면 2026년 금융재산 기준이 856만 4,000원이므로 그 금액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600만 원 이하"라는 설명은 생활준비금을 더해 주기 전의 옛 기준이고, 아직 검색 결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을 통과해도 일반재산을 합한 총재산 기준(대도시 2억 4,100만 원 등)과 소득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통과돼야 지원됩니다.
Q. 3개월 받고 끝났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해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인정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다 썼다면 그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구직 지원 제도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 경로입니다. 구직 활동을 전제로 매달 현금을 받는 제도는 구직촉진수당 60만원 지급액 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이 쓰러졌는데 본인이 신청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는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이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병원에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129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시면 담당 지자체로 연결됩니다. 현장 확인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오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 오늘 할 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긴급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이고, 원칙 3개월에 최대 6개월입니다.
통과해야 하는 관문은 위기사유,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재산 세 가지 전부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이 아니라 생활준비금을 더한 금액이므로, 옛 기준을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되거나 반환 통보를 받았다면 30일이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전화입니다. 국번 없이 129로 걸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줍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 줄었을 때 낮추는 절차와 다음 해 11월에 다시 정산되는 이유
- 수급자 알바 소득 공제 30%, 신고하면 얼마 깎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나는 1유형일까 2유형일까 5단계 자가진단
#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기준중위소득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