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청 안내를 읽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배출자가 직접 대형폐기물 처리센터로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로 정리한 25개 지역 가운데 직접 반입 할인이 명시된 곳은 충주시가 유일합니다. 트럭이나 SUV가 있고 처리센터까지 갈 여력이 된다면, 같은 물건을 20% 싸게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충주시에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 지역에 사는지 읍·면에 사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다릅니다. 동 지역은 전화 접수가 되는데, 읍·면은 전화 접수 경로가 없습니다.
신고는 clean.chungju.go.kr 에서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충주시 대형생활폐기물 시스템과 충주시청 홈페이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직접 실어 가면 수수료의 20%를 깎아줍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충주시는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처리센터로 직접 운반하면 수수료의 20%를 감면합니다. 반입 장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낙수당1길 41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센터이고, 문의는 ☎ 043-850-6991~3 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품목 | 정상 수수료 | 직접 반입 시(20% 감면) | 차액 |
|---|---|---|---|
| 온돌(흙)침대 2인용 | 20,000원 | 16,000원 | 4,000원 |
| 돌소파 | 20,000원 | 16,000원 | 4,000원 |
| 피아노(그랜드) | 15,000원 | 12,000원 | 3,000원 |
| 2인용 침대 세트 | 15,000원 | 12,000원 | 3,000원 |
| 런닝머신 | 8,000원 | 6,400원 | 1,600원 |
| 냉장고 900L 이상 | 8,000원 | 6,400원 | 1,600원 |
한 품목만 놓고 보면 몇천 원이지만, 이사처럼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는 금액이 쌓입니다. 장롱 세 쪽에 침대 세트, 소파까지 나온다면 총액의 20%가 만만치 않습니다. 🚚
다만 직접 운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차량 대여비나 기름값이 감면액보다 크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 유리한 경우: 총 수수료가 크고(대형 가구 여러 점), 트럭이나 적재 공간이 넉넉한 차가 이미 있는 경우
- 불리한 경우: 총 수수료가 1~2만원 수준이거나, 차량을 따로 빌려야 하는 경우
-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 혼자 들 수 없는 물건 — 처리센터까지 싣고 내리는 일은 배출자 몫입니다
처리센터 운영 시간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는 평일 08:00~16:00이고 공휴일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센터 운영이 아예 중단되는데, 그때마다 시청이 별도 공지를 올립니다. 2026년 추석의 경우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9월 28일(월) 오전 8시부터 재개한다는 공지가 2026년 9월 9일에 올라왔습니다. 연휴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 감면, 어디까지 되고 어디는 안 되나
감면에는 제외 품목이 있습니다. 시스템 안내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율 | 수수료의 20% |
| 반입 장소 | 대형폐기물 처리센터 (충주시 낙수당1길 41) |
| 제외 품목 | 폐목재류, 공사폐기물, 다량폐기물 |
| 문의 | ☎ 043-850-6991~3 |
폐목재류와 공사폐기물이 빠지는 이유는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에서 나온 자재를 실어 가면 감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20% 감면은 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 제20조(수수료의 감면)가 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이·통·반장입니다. 직접 운반에 대한 20% 감면은 조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고, 대형생활폐기물 시스템의 배출 신청 안내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즉 조례에 근거한 권리라기보다 시가 운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안내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처리센터(043-850-6991~3)에 전화해 내 품목이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감면이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정산하는지 확인합니다
- 반입 가능한 요일·시간(평일 08:00~16:00)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를 한 번 거는 것만으로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에 다 싣고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요금표에 없는 품목과 공사장 폐기물은 애초에 직접 운반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충주시는 “배출품목에 없는 품목이나 공사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대형폐기물 처리센터로 운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요금표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는 물건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고, 처리센터에 문의한 뒤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은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충주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는 곳이 동인지 읍·면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갈립니다.
| 사는 곳 | 인터넷(PC·모바일) | 전화 접수 | 방문 접수 |
|---|---|---|---|
| 동 지역 | 가능 | 가능 | 대형폐기물 처리센터 방문 |
| 읍·면 지역 | 가능 | 경로 없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헛걸음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읍·면은 전화 접수가 경로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조례 제10조제4항도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클린센터에 전화로,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방문 접수의 결과물도 다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센터가 납부필증을 직접 배부해 줍니다(조례 제10조제4항 다목).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면 납부필증을 직접 출력하거나, 프린터가 없으면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를 적어 붙이면 됩니다.
배출 장소는 조례상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신청할 때 배출장소를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공동주택 전용 배출 규칙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정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 가지 명칭에 대해서도 짚어 두겠습니다. 시스템은 동 지역 방문처를 ‘대형폐기물 처리센터’로 적고, 조례는 전화 접수처를 ‘클린센터’로 적습니다. 실무 공지에서는 ‘대형폐기물처리센터’로 통일해 쓰이고 있지만, 두 이름이 같은 조직을 가리키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043-850-6991~3 으로 거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① 약관 동의·신청인 정보 입력 → ② 폐기물 배출 내역 입력 → ③ 신청인 정보 입력 → ④ 수수료 결제 네 단계입니다. 수집 항목은 성명·연락처·배출장소·결제 정보이고 보유기간은 2년(수집·운반업체는 1년)입니다.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이뤄지며, 결제 오류는 ☎ 1544-7772로 문의합니다.
참고로 충주시에는 대형폐기물 전용 민간 앱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쓰는 ‘빼기’나 ‘여기로’ 같은 앱 연동이 시스템·조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로 신청하더라도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납부필증 판매처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충주시는 별도의 “스티커 판매소” 제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지정 판매소가 있지만,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온라인 출력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배부, 처리센터·클린센터 접수로만 확인됩니다. “동네 마트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산다”는 방식은 충주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납부필증 재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중복 인쇄 등으로 필증을 재사용해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내놓는 것도 무단투기로 봅니다. 참고로 충주시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로 정하고 있어(조례 제13조), 신고 유인이 큰 편입니다.
지역별로 배출 경로가 갈리는 구조는 다른 시에도 있습니다. 집 앞이 아니라 정해진 지점으로 가져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평택시 대형폐기물 거점수거지 배출 방법
273개 규격 중 금액이 확 뛰는 곳
충주시 수수료표는 가구류 89 / 전자제품 68 / 생활용품 56 / 기타품목 57 / 기타 3, 합계 273개 규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표의 성격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가전은 싼데, 지역형 품목에서 금액이 확 뜁니다.
가장 비싼 항목은 폐타이어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폐타이어 | 특대형(로드타이어 등) | 150,000원 |
| 폐타이어 | 대형 size20 이상 | 9,000원 |
| 폐타이어 | 중형 size16 이상 | 5,500원 |
| 폐타이어 | 소형 size15 이하 | 3,500원 |
특대형 폐타이어 15만원은 이 시리즈에서 확인한 지역을 통틀어 가장 비싼 단일 품목입니다. 농기계와 화물차가 많은 지역 특성이 요금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형 5,500원, 소형 3,500원처럼 500원 단위가 붙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돌·흙 소재 가구가 최고가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온돌(흙) 침대 | 2인용 / 1인용 | 20,000 / 15,000원 |
| 돌소파 | — | 20,000원 |
| 당구대 | 모든 규격(돌 제외) | 20,000원 |
| 전동(스쿠터·킥보드·자동)차류 | 모든 규격 | 15,000원 |
| 피아노 | 그랜드 / 업라이트 | 15,000 / 10,000원 |
| 냉장고(업소용) | 45박스(1,100L) 이상 / 미만 | 20,000 / 10,000원 |
| 자동판매기 | 복합기 / 전용기 / 가정용 | 20,000 / 10,000 / 4,000원 |
반대로 가전은 낮은 편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냉장고(가정용) | 900L 이상 / 600L 이상 / 300L 이상 / 300L 미만 | 8,000 / 6,000 / 4,000 / 3,000원 |
|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 42인치 미만 / 30인치 이하 | 5,000 / 4,000 / 3,000원 |
| 세탁기 | 10㎏ 이상 / 미만 | 8,000 / 4,000원 |
| 에어컨 | 82㎡형 이상 / 66㎡형 이상 / 66㎡형 미만(벽걸이) | 8,000 / 5,000 / 3,000원 |
| 컴퓨터 | 본체 / 모니터 / 키보드 | 3,000 / 2,000 / 1,000원 |
| 소형가전류 | 모든 규격(상세주소란에 품목 기재) | 2,000원 |
맨 아래 ‘소형가전류’ 항목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품목명을 찾지 못해도 이 항목으로 신청하고 상세주소란에 실제 품목명을 적으면 됩니다. 기타품목에도 비슷한 안전장치가 있어서, 유사품목 적용이 불가능한 60㎝ 미만 물건은 개당 2,000원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가구 요금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장롱 | 폭 80㎝ 이상 1쪽 / 폭 80㎝ 미만 1쪽 / 폭 60㎝ 미만 1쪽 | 10,000 / 8,000 / 6,000원 |
| 침대 | 1인용 세트 / 매트리스 / 침대틀(헤드포함) | 10,000 / 5,000 / 5,000원 |
| 침대 | 2인용 세트 / 매트리스 / 침대틀(헤드포함) | 15,000 / 8,000 / 7,000원 |
| 소파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 8,000 / 6,000 / 4,000 / 3,000원 |
| 책장(책꽂이) | 100㎝ 이상 / 미만 / 책상용 3단 이하 | 6,000 / 4,000 / 2,000원 |
| 신발장 | 120㎝ 이상 / 미만 / 90㎝ 미만 | 4,000 / 3,000 / 2,000원 |
| 폐소화기(약제중량) | 20㎏ 이상 / 미만 / 3.3㎏ 이하 | 10,000 / 5,000 / 2,000원 |
| 보일러 | 기름 / 연탄 / 가스 | 5,000 / 4,000 / 2,000원 |
장롱은 쪽(문짝)당 계산합니다. 폭 80㎝ 이상 장롱이 3쪽이면 30,000원입니다. 서랍장과 거실장은 긴 쪽 길이를 기준으로 규격을 봅니다.
인형과 이불은 개수가 아니라 봉투 크기로 셉니다
충주시 요금표에서 계산 방식이 가장 독특한 항목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인형 및 침구류 | 100ℓ 봉투 기준 | 5,000원 |
| 인형 및 침구류 | 50ℓ 봉투 기준 | 3,000원 |
| 인형 및 침구류 | 20ℓ 봉투 기준 | 2,000원 |
이불 한 채에 얼마, 인형 하나에 얼마가 아니라 담은 종량제봉투 크기로 계산합니다. 개수가 아니라 부피가 기준입니다.
계산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곰인형 다섯 개를 50ℓ 봉투 하나에 담았다면 → 3,000원
- 같은 인형을 개별로 신고했다면 → 그런 계산 자체가 없습니다
- 겨울 이불 두 채를 100ℓ 봉투 하나에 눌러 담았다면 → 5,000원
그래서 충주에서는 최대한 눌러 담는 것이 이득입니다. 아이 방을 정리하며 인형을 대량으로 버릴 때, 이사 전에 오래된 이불을 한꺼번에 정리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
다만 억지로 밀어 넣어 봉투가 터지면 곤란합니다. 신청 내역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봉투 크기를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같은 생활용품이라도 카펫은 다릅니다. 210㎝ 이상 8,000원 / 미만 5,000원으로 길이 구간 방식입니다. 놀이방 매트나 요가매트는 각각 3,000원, 2,000원 정액입니다. 즉 봉투 부피로 세는 것은 ‘인형 및 침구류’ 항목뿐입니다.
유리가 달린 가구는 금액이 두 줄이 됩니다
충주시 요금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표기가 “유리별도적용” 입니다. 규격 칸에 이 표시가 붙어 있으면, 가구 값과 유리 값을 따로 냅니다.
유리별도적용이 붙은 항목은 6개 품목군, 21개 규격입니다.
| 품목군 | 규격 | 수수료 |
|---|---|---|
| 식탁·거실용테이블 | 6인용 이상 / 4인용 이상 / 4인용 미만 | 5,000 / 4,000 / 3,000원 |
| 식탁·거실용테이블(대리석) | 6인용 이상 / 6인용 미만 | 8,000 / 6,000원 |
| 책상 | 세트(책장+상판+서랍장) / 양수 대형 / 편수 소형 / 소형(유아용) / 상판 | 9,000 / 5,000 / 4,000 / 2,000 / 2,000원 |
| 서랍장·거실장 | 120㎝ 이상 / 미만 / 90㎝ 미만 / 60㎝ 미만 (긴쪽기준) | 6,000 / 4,000 / 3,000 / 2,000원 |
| 문갑·TV받침대 | 120㎝ 이상 / 미만 / 90㎝ 미만 | 4,000 / 3,000 / 2,000원 |
| 회의용 탁자 | 8인용 이상 / 미만 | 4,000 / 2,000원 |
| 오디오장식장 | 60㎝ 이상 / 미만 | 4,000 / 2,000원 |
유리 상판이 올라간 6인용 식탁을 버린다면 식탁 5,000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리를 별도 품목으로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유리(거울)액자 항목이 100㎝ 이상 4,000원, 미만 2,000원으로 별도로 있으니 상판 크기에 맞춰 잡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적용 방법이 애매하다면 처리센터(043-850-6991~3) 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금이 부족하면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요금표에서 함께 기억해 둘 표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긴쪽기준” — 서랍장과 거실장은 가로·세로 중 긴 쪽 길이로 규격을 봅니다
- 목록에 없는 품목 — 유사 품목 수수료에 준하되, 검색해도 없으면 처리센터에 문의 후 직접 운반해야 합니다

환불은 전화가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단 한 번만
충주시 환불은 기준이 날짜가 아닙니다. 수거 전인가 후인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시스템의 ‘환불 요청 및 확인’ 메뉴에서 이름 + 연락처로 조회 후 신청 |
| 조회 범위 | 최근 6개월 접수 내역 |
| 환불 가능 시점 | 현장 방문(수거) 전에 취소 접수된 건만. 이미 수거된 폐기물은 환불 불가 |
| 횟수 | 환불 신청은 1회만 가능 |
| 공제 | 전자지불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
| 입금 명의 | 토스페이먼츠 이름으로 처리 |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1~2일 후 카드 결제 취소 또는 계좌이체 취소 |
| 문의 | 대형폐기물 처리센터 ☎ 043-850-6991~3 |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전화가 아니라 홈페이지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넣으면 조회되므로 별도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조례 제19조도 “배출 신고 후 재사용·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거 전까지 취소하여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한이 아니라 수거 여부가 기준입니다. “며칠 이내”라는 명시적 기한이 없는 대신, 수거차량이 다녀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거는 평일 08:00~16:00에 이뤄지므로, 취소할 생각이라면 배출 전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한 번뿐입니다. 환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 내역을 나눠 여러 번 환불받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금이 토스페이먼츠 명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에 낯선 이름이 찍혀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불받을 금액은 전자지불수수료를 뺀 나머지입니다. 결제액 전부가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돈을 아끼는 관점에서 하나만 덧붙이면, 새 가전을 사면서 같은 종류의 폐가전을 버리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충주시도 시스템에서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가전을 단독으로 버릴 때는 ☎ 1599-0903 또는 www.15990903.or.kr의 무상방문수거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냉장고 냉각기나 세탁기 모터가 훼손된 제품은 수거되지 않으므로 예약할 때 상담원에게 미리 알리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결제·환불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는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스티커를 사지 않고 현장에서 결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해시 대형폐기물 전화·QR 신고와 현장 결제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실어 가면 20% 깎아준다는데, 결제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공개된 안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충주시 배출 신청 안내에 “배출자가 직접 대형폐기물 처리센터로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있지만, 감면이 온라인 결제 단계에서 자동 적용되는지 현장에서 정산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20% 감면은 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근거가 없고 시스템 안내에만 있는 기준입니다. 조례상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이통반장입니다. 그러니 차에 싣기 전에 처리센터(043-850-6991~3)에 전화해 신청 방법과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목재류·공사폐기물·다량폐기물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Q. 읍·면에 사는데 전화로 신고하려니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충주시는 사는 곳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동 지역은 인터넷·전화·처리센터 방문 세 가지가 되지만, 읍·면 지역은 인터넷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두 가지뿐입니다. 읍·면에는 전화 접수 경로가 없습니다. 조례 제10조제4항도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이 경우 센터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배부해 줍니다. 받은 필증을 물건에 붙여 수거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Q. 곰인형이 열 개 넘게 나왔습니다. 하나씩 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충주시는 ‘인형 및 침구류’를 종량제봉투 크기로 계산합니다. 100ℓ 봉투 기준 5,000원, 50ℓ 기준 3,000원, 20ℓ 기준 2,000원입니다. 개수가 아니라 담은 봉투의 부피가 기준이므로, 인형을 한 봉투에 모아 담으면 그 봉투 하나 값만 내면 됩니다. 이불도 같은 항목입니다. 다만 억지로 눌러 담아 봉투가 터지거나, 신청 내역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르면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봉투 크기는 넉넉하게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아동용 장난감은 별도 항목으로 개당 2,000원입니다.
Q. 유리 상판이 있는 식탁을 버리려는데 얼마인가요?
식탁 값과 유리 값을 따로 냅니다. 충주시 요금표의 식탁·거실용테이블 항목에는 “유리별도적용”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6인용 이상 식탁이 5,000원인데, 여기에 유리 상판을 별도 품목으로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유리(거울)액자 항목이 100㎝ 이상 4,000원, 미만 2,000원으로 있으니 상판 크기에 맞춰 잡으시면 됩니다. 유리별도적용이 붙은 항목은 식탁·책상·서랍장·거실장·문갑·TV받침대·회의용탁자·오디오장식장 등 6개 품목군 21개 규격입니다. 애매하면 처리센터(043-850-6991~3)에 확인하세요.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Q. 요금표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제 물건이 안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형가전류’ 항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규격 2,000원이고, 신청할 때 상세주소란에 실제 품목명을 적으면 됩니다. 소형 가전이라면 이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둘째, ‘기타품목’ 항목입니다. 유사품목 적용이 불가능한 60㎝ 미만 물건은 개당 2,000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배출품목에 없는 품목과 공사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대형폐기물 처리센터로 운반해야 한다는 것이 충주시 안내입니다. 크고 애매한 물건이라면 043-850-6991~3에 문의한 뒤 직접 가져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Q. 결제하고 나서 물건을 안 버리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수거 여부입니다. 수거차량이 다녀가기 전에 취소 접수를 하면 환불되고, 이미 수거된 폐기물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소는 전화가 아니라 시스템의 ‘환불 요청 및 확인’ 메뉴에서 이름과 연락처로 조회한 뒤 신청합니다. 최근 6개월 접수 내역까지 조회됩니다. 환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전자지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신청일로부터 1~2일 후 처리됩니다. 입금은 토스페이먼츠 명의로 들어옵니다. 수거는 평일 08:00~16:00에 이뤄지니, 취소하실 생각이라면 그 전에 처리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문의는 043-850-6991~3입니다.
마무리 — 충주시 대형폐기물 배출 전 확인할 것
충주시 대형폐기물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접 실어 가면 20%가 빠지고, 사는 곳이 동인지 읍·면인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내놓기 전에 아래만 확인하시면 헛걸음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총 수수료가 크고 차가 있다면 → 직접 반입 20% 감면 검토 (폐목재·공사폐기물·다량폐기물 제외)
- 감면 신청 방법은 043-850-6991~3에 먼저 전화 (조례 근거가 아닌 시 운영 기준)
- 읍·면 거주라면 → 인터넷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접수 없음)
- 인형·이불은 종량제봉투 크기로 신청 (100ℓ 5,000 / 50ℓ 3,000 / 20ℓ 2,000원)
- 유리 상판 가구는 “유리별도적용” — 유리를 따로 신고
- 서랍장·거실장은 긴 쪽 길이 기준
- 장롱은 쪽수 × 금액 (폭 80㎝ 이상 1쪽 10,000원)
- 요금표에 없으면 소형가전류 2,000원 또는 처리센터 문의 후 직접 운반
- 수거는 평일 08:00~16:00, 공휴일 수거 없음. 연휴 전에는 공지 확인
- 취소는 홈페이지 ‘환불 요청 및 확인’ 메뉴, 수거 전까지, 1회만
-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은 1599-0903 무상방문수거 먼저 확인 (훼손 제품 제외)
- 납부필증 재사용 금지 — 무단투기로 간주, 신고포상금이 과태료의 50%입니다
이 글의 금액·절차·연락처는 2026년 9월 기준 충주시 대형생활폐기물 시스템과 충주시청 홈페이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게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직접 반입 20% 감면은 조례가 아닌 시스템 안내 기준이고, 대형폐기물 배출 가능 시간대와 아파트 배출 규칙, 납부필증 민간 판매처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직전에는 충주시 대형폐기물 처리센터(043-850-6991~3) 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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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은 신고 창구와 품목별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세종시 대형폐기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