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형폐기물 신고|이불은 크린넷에 넣으면 안 됩니다

세종 신도시에 사시면 쓰레기를 버릴 때 크린넷 투입구를 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불과 베개는 그 투입구에 넣으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불·베개는 크린넷 투입 금지 품목이고, 세종시에서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서 버리는 물건입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요금표에 이불 소(여름용) 2,000원, 대(겨울용) 4,000원, 베개 1,000원이 정식 품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입니다.

신고 창구도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세종시는 시청이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 대형폐기물을 받습니다. 주소는 `sjwaste.kr` 한 곳이고, 신도시든 조치원읍·면 지역이든 같은 곳에서 신고합니다.


세종시 대형폐기물 신고, 창구는 시청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단층제라 구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청소행정과”에 해당하는 창구가 없고, 시 전역이 하나의 시스템을 씁니다.

다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시청이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고, 주소도 시청 도메인(sejong.go.kr)이 아니라 `https://www.sjwaste.kr` 입니다. 세종시청 생활정보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메뉴를 눌러도 결국 공단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신고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구분① 인터넷 신고② 지정판매소 구매
접수처sjwaste.kr (시설관리공단)동네 편의점·마트 등 지정판매소
결제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입금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물건에 붙일 것출력한 납부필증(스티커)창구에서 받은 종이 스티커
이럴 때 좋습니다품목이 많고 집에서 끝내고 싶을 때프린터가 없고 가까운 판매소가 있을 때

인터넷 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단 신청 화면을 직접 열어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건이 모두 필수로 걸려 있고, 두 건을 동의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 sjwaste.kr 접속 → 배출신청 메뉴
  2. 개인정보 동의 2건(필수) 체크
  3. 성명·휴대폰번호·이메일·배출주소 입력, 품목 선택
  4.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5. 신청조회 메뉴에서 납부필증 출력 → 품목별로 각각 부착

세종시설관리공단 안내에는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셔야 배출신고가 완료됩니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신청서만 넣고 결제를 안 하면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세종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메뉴를 표시한 시설관리공단 사이트 첫 화면

프린터가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출력이 안 될 때는 종이에 굵은 펜으로 납부필증번호, 배출품명(가격), 배출시간, 배출장소를 눈에 잘 보이도록 기재“해 붙이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해시처럼 아예 스티커 제도가 없는 곳도 있는데, 세종은 표시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스티커를 사지 않는 김해시 대형폐기물 신고

지정판매소로 가실 거라면 위치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종시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 검색 페이지(`findstore.kr/map/FindStore_sjfmc.html`)에서 읍·면·동을 골라 찾는 방식인데, 최근 1개월 이내 주문내역이 있는 판매소만 표시됩니다. 지도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동네에 판매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공지사항에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대형폐기물 유선 신고접수 서비스 중단”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즉 전화는 문의용이지 접수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전화가 아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 분류가 애매할 때 044-850-1116으로 물어보는 용도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공단 배출신청안내 페이지에는 “수거요일 전날 오후 5시까지 사전신고 필수(044-850-1116)”라는 문구도 남아 있어 두 안내가 서로 충돌합니다. 세종시청 안내 기준으로는 인터넷으로 신고했다면 별도 유선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린넷에 이불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와 정식 배출법

세종 신도시에는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 배관이 집하장까지 빨아들이는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깔려 있습니다. 중부매일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 약 39만 명 가운데 신도시 거주자가 약 30만 명, 즉 시민의 약 77%가 크린넷을 씁니다. LH가 2009년부터 3,300억원을 들여 집하시설 8곳을 설치했고, 지하 배관은 총연장 약 250km에 깊이 4~5m입니다.

문제는 아무거나 넣으면 배관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세종시청이 공식으로 안내하는 크린넷 투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자재
  • 이불
  • 베개
  • 파이프
  • 부탄가스
  • 100ℓ 봉투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동시 투입

이 중에서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이불입니다. 부피만 크고 무겁지 않으니 “밀어 넣으면 들어가겠지” 싶은데, 실제로 이불과 우산이 크린넷 배관 막힘의 잦은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세종시 대형폐기물과 별개인 크린넷 자동집하시설 구조를 그린 개념 단면도

그럼 이불은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답은 대형폐기물 신고입니다. 세종시 요금표에 이불이 정식 품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품목규격수수료
이불소(여름용)2,000원
이불대(겨울용)4,000원
베개모든 규격1,000원
쿠션모든 규격1,000원
돗자리모든규격2,000원
카펫평당2,000원

겨울 이불 한 채가 4,000원, 여름 이불이 2,000원입니다. 베개와 쿠션은 1,000원으로 세종 요금표에서 가장 싼 축에 듭니다. 품목별로 각각 납부필증을 붙여야 하므로, 이불 두 채를 버린다면 필증도 두 장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린넷 금지 품목 =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

세종에서만 성립하는 연결입니다. 크린넷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불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세종 신도시에서는 그 선택지 자체가 막혀 있는 셈입니다.


요금표에 냉장고가 없는 이유 — 세종시 116품목 수수료표 읽는 법

세종시 요금표를 처음 열면 어색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가전제품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 요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6번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폐가전 무상수거가 전면 시행되면서 가전이 유료 대형폐기물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요금표는 가구류와 기타생활용품류 두 그룹, 전체 116건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근거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고, 2019년 11월 15일 조례 개정으로 수거목록과 요금이 한 차례 개편되었습니다.

가구류 주요 품목

품목규격수수료
장롱90㎝장 1쪽10,000원
장롱120㎝장 1쪽15,000원
침대 프레임1인용8,000원
침대 프레임2인용10,000원
매트리스1인용4,000원
매트리스2인용6,000원
매트리스3단 쇼파겸용4,000원
돌침대모든규격15,000원
아기용 침대모든규격8,000원
소파1인용(개당)3,000원
소파2인용 이상(개당)4,000원
소파소형(4인용)5,000원
소파대형(6인용)8,000원
식탁5인용 이하4,000원
식탁6인용 이상5,000원
책상소형(편수)4,000원
책상대형(양수)5,000원
서랍장5단 미만3,000원
서랍장5단 이상5,000원
화장대폭 120㎝ 미만5,000원
화장대폭 120㎝ 이상8,000원
신발장높이 1m 미만2,000원
신발장높이 1m 이상3,000원
거실장·문갑1쪽당4,000원
장식장(책장)·차단스90×180㎝ 미만5,000원
장식장(책장)·차단스90×180㎝ 이상7,000원
씽크대개수대(개당)3,000원
의자일반의자2,000원
의자바퀴달린의자3,000원
피아노어프라이트10,000원
피아노그랜드15,000원

기타생활용품류 주요 품목

품목규격수수료
당구대나무틀20,000원
탁구대모든규격7,000원
헬스자전거모든 규격7,000원
수족관1m 미만3,000원
수족관1m 이상7,000원
금고모든규격6,000원
보일러모든규격5,000원
비키니옷장모든규격5,000원
자전거어린이용2,000원
자전거성인용3,000원
유모차모든규격2,000원
캣타워모든 규격3,000원
건조대모든규격2,000원
욕조모든규격4,000원
세면대모든규격3,000원
변기통모든규격3,000원
문짝소형(2㎡ 미만)3,000원
문짝대형(2㎡ 이상)6,000원
기타(공사장 생활폐기물 등)20㎏(ℓ) 자루2,000원
나무류20ℓ 1묶음2,000원
나무류100ℓ 1묶음5,000원
장판평당1,000원

금액이 갈리는 지점 세 곳

첫째, 장롱은 쪽수로 셉니다. 90㎝장이 1쪽당 10,000원, 120㎝장이 1쪽당 15,000원입니다. 3쪽짜리 장롱이라면 90㎝ 기준 30,000원, 120㎝ 기준 45,000원이 됩니다. 세종 요금표에서 가장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품목이 바로 장롱입니다. 쪽수 계산 방식 자체가 헷갈린다면 같은 구조를 쓰는 다른 지역 사례도 참고가 됩니다. 달서구 장롱 쪽수별 수수료 계산법

둘째, 침대는 프레임과 매트리스가 따로입니다. 1인용 침대를 통째로 버린다면 프레임 8,000원 + 매트리스 4,000원 = 12,000원입니다. 2인용이면 10,000원 + 6,000원 = 16,000원이 됩니다. 매트리스만 교체하는 경우라면 4,000원 또는 6,000원만 내면 됩니다.

셋째, 소파는 인용 표기가 두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1인용 3,000원 / 2인용 이상 4,000원”이 있고, 별도로 “소형(4인용) 5,000원 / 대형(6인용) 8,000원”이 있습니다. 규격 판정이 애매하면 결제 전에 044-850-111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결제하고 나면 환불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5번 항목 참고).

전반적으로 세종시 수수료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 단가 구간도 단순합니다. 대부분 2,000원·3,000원·4,000원·5,000원 중 하나이고, 최저가는 1,000원(베개·쿠션·장판 평당), 최고가는 당구대 나무틀 20,000원입니다.

세종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침대 프레임과 장롱으로 나눠 합산한 계산 예시

우리 동네 배출요일 — 장군·금남면만 매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신고처는 하나지만 배출요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배출요일(내가 내놓는 날)과 수거요일(가져가는 날)이 서로 다른 날이라는 점입니다.

지역배출요일(내놓는 날)수거요일(가져가는 날)
동지역(신도시 전체)월·수요일화·목요일
읍·면지역 (연동·장군·금남 제외)화요일수요일
연동면수요일목요일
장군면·금남면월~금요일월~토요일

표를 보시면 격차가 눈에 띕니다. 장군면과 금남면은 평일이면 아무 날이나 내놓을 수 있어 사실상 요일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다른 읍·면은 주 1회 화요일뿐이라 한 번 놓치면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 주 5회와 주 1회가 공존하는 셈입니다.

세종시청 읍·면지역 안내 페이지는 읍·면 대형폐기물 배출요일을 “화요일, 목요일”로 적고 있어 공단 안내(화요일 배출)와 다릅니다. 양쪽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읍·면에 사신다면 결제 전에 공단이나 관할 권역 업체에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수거요일 전날 오후 5시까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 배출 → 당일 수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내놓고 오늘 가져가 주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수거 근무시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동지역: 월~금 07:00~16:00 / 토 07:00~12:00
  • 읍·면지역: 월~금 06:00~15:00 / 토 06:00~10:00

읍·면은 새벽 6시부터 돌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서 수거일 새벽 6시 이전까지 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만을 위한 전용 배출 시간대(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식 페이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청은 “낮에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낮에 내놓는 것은 피하시고, 수거 차량이 도는 시간 직전인 전날 저녁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내놓아야 할까요

배출 장소 원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안내 그대로입니다.

“건물 내부로 방문하여 수거하지 않으므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까지 직접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지정 배출장소에 품목별로 배출합니다. 세종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중이 매우 높아, 실제로는 대부분 이 경로입니다. 단지마다 지정 장소와 시간 운영이 달라 관리사무소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 단독주택·상가: 배출일에 집 앞에 내놓습니다.

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은 물건, 수수료가 부적절하게 결제된 물건,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물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무단투기가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배출시간 위반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제는 신중히, 출력은 배출 직전에 — 세종시 환불 규정

세종시 환불 규정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기 어려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납부필증을 출력했느냐 안 했느냐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상황처리
납부필증 출력 전 취소취소 신청 시 즉시 환불 처리 (실제 입금까지 3~4일)
1장이라도 출력한 뒤 취소즉시 환불 불가. 미사용 증명 필요
미사용 증명 방법납부필증을 4등분으로 절단한 뒤 사진 촬영해 제출 → 처리에 2주 이상
부분 환불불가. 시스템 구조상 전체 환불만 가능

“4등분 절단 사진”이라는 조건은 세종 고유입니다. 한 번 출력한 필증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인데, 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꽤 번거로워집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출력은 물건을 내놓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직후 습관적으로 다 뽑아 두면, 갑자기 이사 날짜가 밀리거나 품목이 바뀌었을 때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부분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불 두 채와 장롱 3쪽을 한 번에 결제했는데 장롱만 취소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환불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력 전이라면 취소 신청만으로 즉시 환불 처리되고, 입금까지 3~4일이면 끝납니다. 결제와 출력 사이에 여유를 두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난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폐가전은 스티커 없이 0원입니다

세종시에서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폐가전 무상수거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공지사항 최상단 글이 “폐가전 무상수거 전면시행(2026년 1월 1일)”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납부필증(스티커) 없이 배출할 수 있고, 수수료가 0원입니다. 3번 항목에서 본 요금표에 냉장고·세탁기·TV가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분배출 방법
대형 폐가전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무상 방문수거 신청1599-0903 / `15990903.or.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중·소형 폐가전 (선풍기·청소기·전자레인지 등)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전용수거함
중·소형 5개 이상방문수거 신청 가능

무상수거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8:00~18:00, 토·공휴일 08:00~12:00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다만 무엇이든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되지 않는 품목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수거 불가 품목
훼손된 제품, 빌트인 제품, 안마의자, 중소형 가전 5개 미만, 그리고 가구류·운동기구·악기·전기장판·의료기기·가스레인지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안마의자와 가스레인지는 가전처럼 보이지만 무상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품목은 세종시 대형폐기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이랑 가구 같이 가져가겠지” 하고 함께 내놓으면 가전만 사라지고 가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세종시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과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을 나눈 처리 구분표

아파트에 사신다면 한 단계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맞춤 수거 서비스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신청하면 대형 포대자루·거치대 같은 수거용품을 무상으로 받고, 주민은 신고 없이 지정된 시간·장소에 소형 폐가전을 그냥 내놓으면 업체가 정기 방문해 가져갑니다. 세종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약 56%가 참여 중이고, 시는 미참여 단지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단지가 참여 중이라면 선풍기 하나 버리는 데 행정복지센터까지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맞춤 수거 서비스 신청했나요”라고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단지라면 행정복지센터나 단지 내 전용수거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종시는 읍·면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좋은 곳도 중·소형 폐가전 배출 거점으로 지정해 방문 수거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획 단계이므로, 현재 우리 마을이 거점인지는 읍·면사무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상수거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처럼 높이나 개수로 무상·유상을 가르는 곳도 있어서, 다른 지역 기준을 세종에 그대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강남구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기준


신고는 공단, 민원은 우리 생활권 동 — 문의처가 갈리는 구조

세종시에서 헷갈리기 쉬운 마지막 지점입니다. 신고는 공단 한 곳인데, 수거 관련 민원은 생활권별로 갈립니다.

“내놨는데 안 가져갔어요” 같은 민원을 공단에 걸면 신도시 주민은 담당 동으로 다시 안내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 표를 먼저 보고 거시는 편이 빠릅니다.

생활권관할 동담당기관연락처
1생활권아름·고운·종촌·도담·어진동아름동044-301-6396
2생활권한솔·가람·새롬·다정·나성동한솔동044-301-6131
3~4생활권보람·대평·소담·반곡·집현·용호·다솜·합강동보람동044-301-6731
6생활권해밀·산울·한별·누리동자원순환과044-301-4722
읍·면지역전 읍·면세종시설관리공단044-850-1115~6

생활권 관할 동 목록과 전화번호가 세종시청의 두 페이지에서 미세하게 다릅니다. 한솔동은 6136, 보람동은 6732, 자원순환과는 300-4721~5로 안내된 페이지도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다른 번호로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읍·면지역은 공단이 직접 담당하고, 실제 수거는 권역별 대행업체가 나눠 맡습니다.

권역담당 읍·면업체연락처
1권역전의·전동·소정㈜ES그린 & 제일산업044-867-2585
2권역연기·연동·연서㈜누리환경044-862-9962
3~4권역조치원·부강·금남세종그린산업㈜ 등044-862-4996 / 044-868-5426
5권역장군㈜시민환경044-864-2211

대형폐기물 배출 문의 대표번호는 044-850-1116(평일 09:00~17:00)이고, 044-850-1115도 함께 안내됩니다. 시청 대표번호인 044-120은 유료이며 평일 08:30~18:30, 토·공휴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신고·결제·환불 → 공단(sjwaste.kr, 044-850-1116)
수거 누락·현장 민원 → 신도시는 생활권 담당 동, 읍·면은 권역 업체


자주 묻는 질문

Q. 이불을 크린넷에 넣었는데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불은 크린넷 투입 금지 품목이라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크린넷은 지하 4~5m 깊이에 총연장 약 250km 배관으로 연결돼 있어서, 한 곳이 막히면 그 계통을 함께 쓰는 세대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투입된 것을 개인이 꺼낼 수는 없으니, 관리사무소나 해당 생활권 담당 동에 알려 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불(소 2,000원 / 대 4,000원)과 베개(1,000원)를 sjwaste.kr에서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배출하시면 됩니다.

Q. 냉장고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려는데 요금표에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세종시는 폐가전 무상수거를 전면 시행해서,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대형 가전은 납부필증 없이 0원으로 배출합니다. 1599-0903으로 전화하시거나 `15990903.or.k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폐가전무상방문수거”로 방문수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는 평일 08:00~18:00, 토·공휴일 08:00~12:00 운영이고 일요일은 쉽니다. 다만 안마의자·가스레인지·빌트인 제품·훼손된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공단 대형폐기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결제하고 납부필증을 뽑았는데 이사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나요?

출력을 이미 하셨다면 즉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필증을 4등분으로 절단한 뒤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미사용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처리에 2주 이상이 걸립니다. 게다가 부분 환불이 안 되고 전체 환불만 가능합니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제만 해 두고 출력은 배출 직전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출력 전이라면 취소 신청 즉시 환불 처리되고, 실제 입금까지 3~4일 걸립니다. 문의는 044-850-1116입니다.

Q. 조치원읍에 사는데 수요일에 내놓아도 되나요?

읍·면지역(연동·장군·금남 제외)의 배출요일은 화요일, 수거요일은 수요일입니다. 조치원읍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종시청 읍·면지역 안내 페이지는 배출요일을 “화요일, 목요일”로 적고 있어 공단 안내와 내용이 다릅니다. 두 안내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화요일 배출을 기본으로 삼으시되 결제 전에 3~4권역 대행업체(044-862-4996 / 044-868-5426)나 공단(044-850-1115~6)에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장군면과 금남면만 월~금 아무 날이나 배출이 가능합니다.

Q. 세종시 대형폐기물은 전화로 신고할 수 없나요?

세종시설관리공단 공지사항에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0월 세 차례 “대형폐기물 유선 신고접수 서비스 중단”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즉 전화 접수는 현재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sjwaste.kr)과 지정판매소 구매 두 경로가 유효하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단 배출신청안내 페이지에는 “수거요일 전날 오후 5시까지 사전신고 필수(044-850-1116)”라는 문구가 아직 남아 있어 안내가 서로 충돌합니다. 세종시청 기준으로는 인터넷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 유선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세종시 대형폐기물 신고에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공개된 페이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첫 화면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건이고, 동의 이후 성명·휴대폰번호·이메일·배출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인지 아이핀인지 등 인증 방식도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집된 정보의 보유 기간은 폐기물 처리 신청일로부터 만 2년이고, 제공처는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와 세종특별자치시청입니다.


마무리 — 세종시 대형폐기물 배출 체크리스트

세종시 대형폐기물은 창구가 하나라 단순해 보이지만, 크린넷이라는 변수2026년에 바뀐 폐가전 규정 두 가지 때문에 실제로는 판단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놓기 전에 아래만 확인하시면 헛걸음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이불·베개인가? → 크린넷 금지 품목. sjwaste.kr에서 대형폐기물로 신고 (이불 2,000/4,000원, 베개 1,000원)
  •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인가? → 1599-0903 무상방문수거로 0원. 요금표에 없습니다
  • 안마의자·가스레인지인가? → 무상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대형폐기물로 신고
  • 장롱이라면 → 쪽수 × 금액. 90㎝장 1쪽 10,000원 / 120㎝장 1쪽 15,000원
  • 침대라면 → 프레임과 매트리스 별도 과금 (1인용 통째로 12,000원)
  • 결제 후 납부필증 출력은 배출 직전에 (출력하면 환불 절차가 2주 이상)
  • 프린터가 없다면 → 종이에 납부필증번호·배출품명(가격)·배출시간·배출장소 4가지 기재
  • 배출요일 확인 → 신도시 월·수, 읍·면 화요일, 장군·금남면 월~금
  • 신청은 수거요일 전날 오후 5시까지. 당일 배출 → 당일 수거는 안 됩니다
  •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직접 내놓기 (건물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폐가전 맞춤 수거 서비스 참여 여부 확인

이 글의 금액·연락처·절차는 2026년 9월 기준 세종시설관리공단(sjwaste.kr)과 세종특별자치시청 게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대행업체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직전에는 세종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 문의(044-850-1116) 또는 신청 화면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이라면 권역 대행업체에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춘천시은 신고 창구와 품목별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춘천시 대형폐기물 신고

하남시은 신고 창구와 품목별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하남시 대형폐기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