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장롱을 버리려고 스티커를 받아 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금액이 아니라 색깔입니다. 주황색이면 1,000원, 노랑색이면 10,000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권종마다 바탕색이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5에 원형 스티커의 지름과 색까지 못 박혀 있어서, 색만 확인해도 지금 내 손에 있는 스티커가 얼마짜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디서 신고하나”보다 “어떤 색 스티커를 몇 장 붙여야 하나”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신고 창구와 9면 9동 연락처, 86개 품목 수수료는 그 다음입니다.
거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색으로 금액을 읽습니다
거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다섯 가지 권종이 있고, 권종마다 바탕색이 다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5(신설 2021년 8월 12일, 현행 규칙은 2026년 2월 26일 시행)에 규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 권종 | 바탕색 | 이 금액에 해당하는 품목 예 |
|---|---|---|
| 1,000원권 | 주황색 | 컴퓨터 키보드, 벽걸이 시계, 장판 3.3㎡ |
| 2,000원권 | 하늘색 | 노트북, 소형가전제품, 아이스박스 |
| 3,000원권 | 연두색 | 컴퓨터 본체, 자전거(2발), 이불 1장 |
| 5,000원권 | 분홍색 | 세탁기(10kg 이하), 화장대, 보일러 |
| 10,000원권 | 노랑색 | 냉장고(500ℓ 이상), 물통 1톤, 대리석식탁 1㎡ |
스티커 자체의 생김새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모양: 원형, 내부지름 9.5cm / 외부지름 11.5cm
- 재질: 특강지
- 둘레 원: 바탕 파란색, 글씨 흰색
- 표면 문구: 영수증 / NO.○ / 대형폐기물스티커 / 금○○○원 / 거 제 시 장
여기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금액이 큰 물건일수록 스티커를 여러 장 붙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거제시 수수료는 1,000원 단위로 끊어져 있어서, 냉장고 1,000ℓ 이상(15,000원)이면 노랑색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랑 1장에 분홍 1장을 더 붙이는 식입니다.
⚠️ 그래서 스티커를 받을 때 장수와 색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계 금액이 모자라면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스티커 대신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거제시는 실물 스티커와 인터넷 신고필증이 함께 굴러가는 도시입니다. 둘 중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 앞에서 본 색깔 이야기가 적용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실물 스티커 | 인터넷 신고필증 |
|---|---|---|
| 받는 곳 | 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수료를 내고 수령 | 인터넷 신고 후 직접 출력 |
| 생김새 | 원형, 권종별 색상 5종 | A4 출력물 |
| 신고 방법 | 스티커를 붙인 뒤 면·동에 품목·주소·성명·연락처 신고 | 결제할 때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신고 |
| 이럴 때 편합니다 | 프린터가 없을 때, 금액 판단이 애매할 때 |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못 갈 때 |
거제시 조례 안내 문구는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물건은 어느 경로로도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 스티커를 미리 사 두고 나중에 면·동에 신고하는 순서도 인정됩니다. 다만 판매처의 구체적인 목록(어느 마트, 어느 편의점인지)은 거제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쪽일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신고 대표전화 055-639-4835로 확인하신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거제시 신고 사이트 주소가 go.kr이 아닌 이유
인터넷으로 하실 분들이 여기서 한 번 멈칫합니다. 거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주소가 geoje.storyweb.co.kr이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은 mgeoje.storyweb.co.kr입니다.
관공서 주소인 go.kr이 아니라서 사칭 사이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가 거제시청 명의입니다. 상호명이 거제시청, 사업자등록번호 612-83-02518, 주소는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로 표기돼 있습니다. 거제시청 홈페이지의 생활정보 → 환경/위생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청에서도 이 주소로 연결됩니다.
신청 방식은 단순합니다.
- 성명·연락처·배출장소·배출품목·배출일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고필증을 출력해 폐기물 전면에 붙입니다.
- 수거일 전날, 입력한 배출장소에 내놓습니다.
메뉴는 신청안내 / 신청 처리 절차 / 품목별 수수료 안내 / 폐기물 배출 신청 / 처리결과 확인 및 환불요청 / 결과 조회 / 공지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액을 모를 때는 신청 전에 ‘품목별 수수료 안내’에서 먼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경상남도라도 처리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옆 김해시는 스티커도 신고필증도 쓰지 않고 권역 업체에 전화해 현장에서 수수료를 냅니다. 거제에서 하던 대로 김해에서 스티커를 찾으면 애초에 파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면·동은 어디로 거나 — 9면 9동 연락처 18곳
거제시 조례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와 환불 신청을 받는 주체는 시장이 아니라 면장·동장입니다. 그래서 문의처가 한 곳이 아니라 18곳입니다.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읍’이 없습니다. 9개 면과 9개 동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일운면·거제면·둔덕면을 ‘일운읍’처럼 쓰면 틀린 표기가 됩니다.
아래는 조례 시행규칙 별표 5에 실린 연락처 원문입니다(시행 2026년 2월 26일 기준).
| 동 지역 | 전화 | 면 지역 | 전화 |
|---|---|---|---|
| 장승포동 | 055-639-6766 | 일운면 | 055-639-6469 |
| 능포동 | 055-639-6805 | 동부면 | 055-639-6502 |
| 아주동 | 055-639-6837 | 남부면 | 055-639-6538 |
| 옥포1동 | 055-639-6854 | 거제면 | 055-639-6570 |
| 옥포2동 | 055-639-6873 | 둔덕면 | 055-639-6598 |
| 장평동 | 055-639-6902 | 사등면 | 055-639-6635 |
| 고현동 | 055-639-6934 | 연초면 | 055-639-6671 |
| 상문동 | 055-639-6962 | 하청면 | 055-639-6698 |
| 수양동 | 055-639-6983 | 장목면 | 055-639-6730 |
이 표가 실린 자리를 알아두면 더 유용합니다. 별표 5는 스티커 뒷면(영수증)에 인쇄되는 연락처 목록입니다. 즉 손에 든 스티커를 뒤집으면 우리 면·동 번호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시청 쪽 창구는 용도별로 갈립니다.
| 용도 | 부서·창구 | 전화 |
|---|---|---|
| 인터넷 신고·결제·환불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대표전화 | 055-639-4835 |
| 조례·수수료 기준 | 자원순환과 | 055-639-4810 |
| 불법투기·청소행정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055-639-4811 |
| 수거 대행업체·재활용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055-639-4836 |
📌 수거 대행업체 번호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과업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선정돼 있지만, 주민은 업체가 아니라 면·동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 일은 없습니다.

색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단위’입니다
스티커 색으로 금액을 읽는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금액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색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요금표에서 계산이 틀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세는 단위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개정 2025년 5월 8일)은 품목마다 단위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개당이 기본이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이 꽤 많습니다.
| 단위 | 해당 품목 | 금액 |
|---|---|---|
| 1쪽 당 | 장롱(폭 1m 이상 / 미만) | 15,000 / 10,000원 |
| 1쪽 당 | 씽크대(60cm 이하) | 3,000원 |
| 1단 당 | 서랍장 | 2,000원 |
| 1m 당 | 책상 상판, 문짝, 창틀, 간판, 운동기구, 수족관, 의료기기, 빨래건조대 | 2,000~4,000원 |
| ㎡ 당 | 거울·액자·유리 / 대리석식탁 | 1,000 / 10,000원 |
| 1톤 당 | 물통(PE·FRP), 정화조(PE·FRP) | 각 10,000원 |
| 3.3㎡ 당 | 장판류 | 1,000원 |
| 40cm 당 | 쓰레기통류 | 2,000원 |
| 1.5m 당 | 마네킹 | 4,000원 |
| 1장당 | 이불(180×220cm) | 3,000원 |
| PP포대당(40kg) | 기타 잡 품목 | 3,000원 |
여기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건 장롱입니다.
- 폭 1m 이상 장롱이 3쪽이면 → 15,000원 × 3 = 45,000원
- 폭 1m 미만 장롱이 3쪽이면 → 10,000원 × 3 = 30,000원
“장롱 15,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노랑 스티커 한 장 반만 준비하면 현장에서 어그러집니다. 대구 달서구도 장롱을 1쪽당으로 계산해 한 채에 4~6만원이 나옵니다. 지역이 달라도 장롱만큼은 문짝 수부터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파는 시스템 화면 쪽이 더 친절합니다. 조례 별표에는 1인용 4,000원으로만 적혀 있지만, 인터넷신고 시스템에는 2인 8,000원 / 3인 12,000원 / 4인 16,000원 / 5인 20,000원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서랍장도 2단 4,000원부터 5단 10,0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86개 품목 수수료표 — 가전·가구·기타
거제시 조례 별표 1에 실린 품목은 모두 86개입니다(가전 32 + 가구 26 + 기타 28). 2025년 5월 8일 개정에서 의류관리기·의료기기·대리석식탁·라텍스·창틀·휠체어·쓰레기통류·유아매트·유아용 미끄럼틀·빨래건조대·마네킹·폐소화기가 새로 들어왔고, 에어컨과 피아노(그랜드·업라이트), 침대(옥·돌·황토), 침대받침대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가전제품류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냉장고 | 1,000ℓ 이상 | 15,000원 |
| 냉장고 |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 10,000원 |
| 냉장고 | 300ℓ 이상 500ℓ 미만 | 7,000원 |
| 냉장고 | 300ℓ 미만 | 4,000원 |
| 세탁기 | 10kg 초과 / 10kg 이하 | 8,000 / 5,000원 |
| 의류관리기(에어드레서) | 모든 규격 | 8,000원 |
| 텔레비전 | 30인치 이상 | 8,000원 |
| 텔레비전 | 20~30인치 미만 / 20인치 미만 | 4,000 / 3,000원 |
| 에어컨·냉난방기 | 264㎡ 이상 | 15,000원 |
| 에어컨·냉난방기 | 66㎡ 이상 / 66㎡ 미만 | 8,000 / 5,000원 |
| 에어컨 실외기 | 모든 규격 | 3,000원 |
| 컴퓨터 | 본체·모니터·프린트 | 3,000원 |
| 컴퓨터 | 노트북 / 키보드 | 2,000 / 1,000원 |
| 정수기(냉온수기) | 폭·높이 1m 이상 / 미만 | 5,000 / 3,000원 |
| 오디오 | 폭 1m 이상 / 미만 / 스피커 | 7,000 / 4,000 / 2,000원 |
| 자동판매기 | 폭·높이 1m 이상 / 미만 | 12,000 / 9,000원 |
| 난로 | 석유 / 가스 / 전기 | 5,000 / 3,000 / 2,000원 |
| 소형가전제품 | 모든 규격 | 2,000원 |
소형가전제품의 범위는 조례에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가습기, 전화기, 카세트라디오, 토스트기, 빙수기, 헤어드라이기, 족욕기, 믹서, 소형변압기 등입니다. 이 목록에 드는 물건이면 품목명을 정확히 못 찾아도 2,000원으로 접수됩니다.
가구류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장롱 | 폭 1m 이상 / 미만 (1쪽 당) | 15,000 / 10,000원 |
| 침대(옥·돌·황토) | 2인용 이상 / 1인용 | 21,000 / 15,000원 |
| 침대받침대 | 2인용 이상 / 1인용 / 유아용 | 9,000 / 6,000 / 3,000원 |
| 매트리스 | 2인용 이상 / 1인용 / 유아용 | 9,000 / 6,000 / 4,000원 |
| 라텍스 | 두께 15cm 이상 / 미만 | 9,000 / 6,000원 |
| 소파 | 1인용 기준 | 4,000원 |
| 소파 | 스툴 | 3,000원 |
| 책상 | 양수(대형) / 편수(소형) | 7,000 / 5,000원 |
| 식탁 | 4인용 이상 / 미만 | 5,000 / 4,000원 |
| 대리석식탁 | 1㎡ 당 | 10,000원 |
| 진열장류 | 문 있는 것 폭·높이 1m 이상 | 7,000원 |
| 진열장류 | 문 없는 것 폭·높이 1m 미만 | 5,000원 |
| 의자 | 안마의자 | 15,000원 |
| 의자 | 폭·높이 1.2m 이상 / 미만 | 6,000 / 3,000원 |
| 의자 | 식탁의자 / 바의자 | 각 2,000원 |
| 캐비닛 | 높이 1m 이상 / 미만 | 6,000 / 4,000원 |
| 화장대 / 쌀통 / 상 | 모든 규격 | 5,000 / 3,000 / 3,000원 |
| 피아노류 | 그랜드 / 업라이트 / 디지털 / 오르간 | 20,000 / 14,000 / 8,000 / 5,000원 |
| 옥매트(건강매트) | 모든 규격 | 5,000원 |
진열장류에는 책장·장식장·신발장·찬장·렌지대·문갑·TV받침대가 들어갑니다. 품목표에서 ‘책장’을 못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진열장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기타 품목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물통·정화조(PE·FRP) | 1톤 당 | 각 10,000원 |
| 보일러 | 모든 규격 | 5,000원 |
| 욕조 / 변기 / 세면기 | 모든 규격 | 7,000 / 4,000 / 3,000원 |
| 자전거 | 2발 / 3발(유아용) | 3,000 / 2,000원 |
| 카펫 | 2×4m 이상 / 미만 | 8,000 / 6,000원 |
| 승용 타이어 | 폭 195mm 이상 / 미만 | 4,000 / 3,000원 |
| 이불 | 180×220cm 1장당 | 3,000원 |
| 가방 | 레저류 / 여행 20인치 이상 / 미만 | 5,000 / 3,000 / 2,000원 |
| 시계 | 입식용 / 벽걸이용 | 2,000 / 1,000원 |
| 유아매트 / 아이스박스 / 장독 | 모든 규격 | 각 2,000원 |
| 어린이용품 | 유모차·보행기·붕붕차·카시트 | 2,000원 |
| 폐소화기 / 휠체어 / 병풍 | 모든 규격 | 각 3,000원 |

요금표에 없는 물건, 그리고 직접 싣고 갈 때
거제시 조례 별표 1의 비고는 짧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첫째, 목록에 없는 물건은 비슷한 품목 금액을 준용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가 원문입니다. 품목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접수 자체는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인터넷신고 대표전화 055-639-4835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둘째,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건은 배출자가 직접 실어 갈 수 있고, 그때는 수거수수료의 60%만 부과됩니다. 별표에 (W.K) 표시가 붙은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자동판매기, 매트리스, 물통(PE·FRP), 정화조(PE·FRP) — 이 대상이고, 스티커를 붙인 채로 재활용선별장에 반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선별장의 주소와 반입 가능 시간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에 싣기 전에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055-639-4836)으로 반입 장소와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피합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하는 순간 환불이 막힙니다
거제시 환불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거제시 인터넷신고 시스템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결제 완료된 후 스티커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만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가능기간은 신청 후 2주 이내입니다.
즉 출력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환불 창구가 닫힙니다. 결제는 했지만 일정이 확실하지 않다면, 배출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출력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례 제37조는 여기에 네 가지를 덧붙입니다.
- 취소·변경은 해당 폐기물이 수거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면장·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스템에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 전자지불로 결제했다면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 환불 처리는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 방법을 준용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은 구입 후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2021년 8월 12일 신설).
정리하면 거제시의 환불 기준선은 2주, 미출력, 수거 전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파트는 상시, 단독주택은 일몰 이후입니다
배출 시간 규정이 주거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거제시 인터넷신고 시스템의 ‘신청 처리 절차’ 안내 기준입니다.
| 구분 | 배출 시간 |
|---|---|
| 공동주택(아파트) | 상시 배출 가능 |
| 단독주택·다세대·상가 | 평일 일몰 이후 |
수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에 이뤄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수거하지 않고, 신정(1월 1일)·노동자의 날·설날 당일·추석 당일도 휴무입니다.
물건은 수거일 전날, 신고할 때 입력한 그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배출장소가 신고 내용과 다르면 수거 담당자가 확인을 못 해 그냥 지나칩니다.
면 지역에 사신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거제시 안내상 일운면 망치·지세포리와 구조라·와현해수욕장, 남부면 저구리, 동부면 산양리, 거제면 동상·서상·남동·서정리, 둔덕면 하둔리, 사등면 성포·덕호리, 연초면 죽토·연사·오비·한내리, 하청면 하청리, 장목면 장목리는 거점 배출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관광지가 낀 권역이 따로 묶여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 다만 이 안내는 생활폐기물 전반의 배출 장소 규정이고, 대형폐기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거제시청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면 지역에서 배출하실 때는 우리 면사무소 번호로 배출 장소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는 위 4번 표에 있습니다.
폐가전은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냉장고 10,000원, 세탁기 8,000원, TV 8,000원. 스티커를 사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조건만 맞으면 0원입니다.
거제시 인터넷신고 시스템도 ‘대형 폐가전’ 탭을 따로 두고 환경부 지정 무상방문수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화 예약: 1599-0903 (평일 08:00~18:00, 점심 12:00~13:00)
- 인터넷 예약: www.15990903.or.kr
- 카카오톡 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를 등록해 예약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 수거 시간: 월~토요일 08:00~18:00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무상수거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필수품목(1개만 있어도 수거)
- 4대 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단일품목: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 세트품목: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병행품목(필수품목과 함께 낼 때 수거)
선풍기, 모니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DVD플레이어, 휴대폰,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팩시밀리, 다리미, 전기비데, 음식물처리기 등
거제시 전역이 예약 가능 지역입니다. 예약시스템에는 거제면·고현동·남부면·능포동·덕포동·동부면·두모동·둔덕면·문동동·사등면·삼거동·상동동·수월동·아양동·아주동·양정동·연초면·옥포동·일운면·장목면·장승포동·장평동·하청면 23개 읍면동이 모두 등재돼 있습니다.
⚠️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품을 떼어낸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원형이 훼손된 것)은 무상수거가 거절됩니다. 부피를 줄이려고 미리 뜯어 놓으면 오히려 스티커를 사야 합니다. 벽이나 바닥에 매립된 가전은 본인이 철거를 마친 뒤 예약해야 합니다.
폐휴대폰은 또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 관내 주민센터의 폐휴대폰 수거함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티커를 붙였는데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수거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습니다. 거제시 인터넷신고 시스템은 “신고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른 경우”를 공지사항으로 따로 올려 둘 만큼 이 문제를 자주 다룹니다. 금액이 부족하거나 신고한 품목과 다른 물건을 내놓으면 수거 대상에서 빠지고, 그대로 방치되면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3월 26일 시행) 기준으로 주거생활에서 배출방법을 어긴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고, 차량이나 손수레로 실어다 버리면 50만원입니다. 금액이 애매하면 붙이기 전에 면·동이나 055-639-4835로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쌉니다.
Q. 스티커 색이 헷갈립니다. 잘못된 색을 붙이면 문제가 되나요?
색 자체가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색은 권종을 눈으로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고, 실제 기준은 붙인 스티커 금액의 합계입니다. 합계가 해당 품목 수수료와 같으면 됩니다. 6,000원짜리 물건이라면 연두(3,000원) 두 장을 붙여도 되고, 분홍(5,000원) 한 장에 주황(1,000원) 한 장을 더해도 됩니다. 다만 뒷면 영수증에 면·동 연락처가 인쇄돼 있으므로, 받을 때 장수와 금액 합계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문의가 쉽습니다.
Q. 결제는 했는데 이사 날짜가 밀렸습니다. 환불이 되나요?
신고필증을 아직 출력하지 않았고, 신청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거제시는 이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시스템의 ‘처리결과 확인 및 환불요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면장·동장에게 환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전자지불 결제 수수료는 공제되고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출력했다면 환불은 안 됩니다. 날짜가 유동적인 상황이라면 결제만 해 두고 출력은 배출 직전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에 사는데 정말 아무 때나 내놓아도 되나요?
거제시 인터넷신고 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상시 배출입니다. 단독주택이 평일 일몰 이후로 제한되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이건 시 규정이고, 단지마다 관리규약으로 배출 장소와 시간을 따로 정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수거장 옆 지정 구역을 쓰라거나, 수거 차량 진입 시간에 맞춰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처음 버리시는 거라면 관리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그리고 상시 배출이 가능해도 수거는 월~금 09:00~18:00에만 이뤄지므로, 금요일 저녁에 내놓으면 월요일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Q. 거제시 신고 사이트가 storyweb.co.kr인데 안전한 곳인가요?
go.kr이 아니라서 의심스러우실 만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를 보시면 상호명이 거제시청, 사업자등록번호 612-83-02518, 주소가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로 표기돼 있습니다. 거제시청 홈페이지의 생활정보 → 환경/위생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청 메뉴에서도 이 주소로 연결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PC는 geoje.storyweb.co.kr, 모바일은 mgeoje.storyweb.co.kr 두 주소만 기억해 두시고, 검색 결과에 뜨는 다른 주소는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결제가 이상하게 진행되면 055-639-4835로 바로 문의하십시오.
마무리 — 거제시 대형폐기물 배출 전 점검표
거제시는 색으로 금액을 표시하는 스티커와 인터넷 신고필증이 함께 쓰이는 도시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물건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내놓기 전에 아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인가? → 1599-0903 무상수거로 0원 처리 (원형 훼손 시 불가)
- 장롱인가? → 쪽수 × 금액. 폭 1m 이상 3쪽이면 45,000원
- 서랍장·씽크대·장판·이불인가? → 단·쪽·면적·장 단위로 다시 계산
- 스티커를 받았다면 → 색과 장수로 합계 금액 확인, 뒷면에서 우리 면·동 번호 확인
- 인터넷으로 결제했다면 → 일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출력을 미루기 (출력하면 환불 불가)
- 취소할 일이 생겼다면 → 신청 후 2주 이내, 미출력 상태, 수거 전
- 아파트는 상시, 단독주택은 평일 일몰 이후 배출
- 금요일 저녁에 내놓으면 월요일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수거는 월~금 09:00~18:00)
- 면 지역이라면 → 거점 배출 지역인지 우리 면사무소에 확인
이 글의 금액·연락처·규정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2025년 5월 8일 시행)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2026년 2월 26일 시행), 거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시스템 게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금액과 품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는 인터넷신고 시스템의 ‘품목별 수수료 안내’나 자원순환과(055-639-4810)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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