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 알바 제안, 어떤 법에 걸리고 가담자도 처벌받을까

“온누리상품권 환급 알바인데, 네 명의로 상품권만 사다 주면 하루에 얼마 줄게.”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명절 환급행사 창구에 인력을 뽑는 공고 자체는 지자체나 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딸린 정상적인 단기 근로입니다. 그러나 내 명의로 상품권을 대신 사 달라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6년 6월 시행)의 재판매 금지 조항과 전자금융거래법 문제가 각각 따로 걸릴 수 있고, 시킨 사람뿐 아니라 응한 사람도 수범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2009년부터 발행돼 온 정부 상품권이고, 그래서 이 상품권의 유통 경로는 일반 상품권보다 규제가 촘촘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안내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적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알바에 이미 엮였을 때 즉시 중단과 기록 보존, 1332·112 상담 순서 안내

같은 ‘환급 알바’인데 왜 한쪽만 문제가 되나요

한 문장으로 답하면 돈을 받는 대가로 무엇을 내주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상 공고는 내 노동을 내주고 일급을 받습니다. 시장 안 부스에 배치돼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해진 금액만큼 상품권을 건네는 업무이며, 2026년 9월 부산에서는 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으로 16개 구·군 99개 전통시장에 환급창구 85곳이 운영됐습니다. 창구마다 사람이 필요하니 행사철마다 단기 인력을 뽑습니다.

불법 제안은 내 명의와 내 계좌를 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노동이 아니라 상품권의 유통 경로 자체를 비트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형태는 정부 문서에 이미 유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정유통 안내 자료는 “구매대행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전통시장 가맹점으로 환전하는 구조”를 부정유통으로 적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물량에 상한이 걸려 있다 보니, 남의 한도까지 끌어다 쓰려고 구인 형태를 빌려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요원의 정상 업무 5단계와 2026년 9월 부산 행사 규모 정리

즉 같은 단어를 쓰지만 하나는 근로계약의 자리에 서고, 다른 하나는 법이 금지한 유통 경로의 자리에 섭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응하면 “알바를 했을 뿐”이라는 인식만 남고 법적 위치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이 문제될 수 있나요

근거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전통시장법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개정안이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법령 데이터베이스상 2026년 6월 17일 시행 버전이 현재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는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정부 보도자료를 교차 확인한 것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근거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비자·알바 지원자) 입장에서 걸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재판매 금지입니다. 이 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되파는 행위를 주체를 가리지 않고 막고 있습니다(제26조의11로 정리돼 있습니다). 조문의 주어가 “누구든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맹점이나 브로커만이 아니라 상품권을 산 개인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 한도로 사 둔 상품권을 남에게 건네고 대가를 챙기는 행위가 여기에 직접 닿을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물품 거래 없는 환전입니다. 물품을 팔지 않고 받은 상품권, 실제 매출을 넘겨 받은 상품권, 가맹점 밖에서 거래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리구매로 모인 상품권은 결국 이 경로로 흘러갑니다.

셋째, 제3자와의 공모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유통·사용하기 위해 제3자와 공모하는 행위가 별도로 금지돼 있습니다. “나는 사다 주기만 했다”는 상황이 이 조항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새로 부정유통이 된 것 —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알바 지원자와 가장 직결되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2026년 7월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 금고에 들어온 상품권을 바깥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행위는 용도를 가리지 않고 부정유통으로 묶였습니다.

행위2026년 기준
거래처에 물품 대금으로 결제 (식자재·원두·소모품)부정유통
직원·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나 수당으로 지급부정유통
용역비(인테리어·수리·청소·배달) 결제부정유통
고객에게 받은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지급부정유통

허용되는 흐름은 하나뿐입니다. 손님이 가맹점에서 쓰고, 그 가맹점이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으로 바꾼다. 이 두 칸을 벗어난 이동은 전부 부정유통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줄게”라는 제안은 배려가 아닙니다. 법이 막아 둔 행위의 한쪽 끝에 나를 세우는 말이므로,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임금은 계좌로 달라고 요구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와 개정 법령 조문을 나란히 놓고 맞춰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제재 유형법이 정한 상한
벌금2천만원 이하 (무등록 부정유통 등)
과징금부당이득금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과태료2천만원 이하 (결제 거절, 보고·검사 거부 등은 500만원 이하)
가맹점 등록취소준수사항 위반, 제한업종 영위, 거짓·부정 등록 시
재등록 제한종전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지원사업 참여 제한종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다만 이 표가 곧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제재는 행위 유형과 주체에 따라 적용 대상이 갈리고,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가담 정도·인식 여부·이득 규모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론은 이번 개정을 두고 “온누리상품권 깡, 이제는 형사처벌”로 정리하면서, 동시에 현장 단속 인력과 상시 점검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는 강해졌지만 단속의 밀도는 논쟁 중이라는 것이 2026년 9월 기준의 상황입니다. 이걸 “그러니 걸릴 확률이 낮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보실 것처럼 적발은 개별 알바가 아니라 가맹점의 비정상 거래량에서 시작해 역으로 참여자 명단으로 내려옵니다.

개정 전통시장법 기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제재 수위와 공식 문의·신고 전화번호 정리

적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 의심 기준이 됐던 것은 월평균 매출 5억원 이상 점포였습니다. 2차 조사 대상만 434곳이었고, 그 과정에서 13곳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7곳이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6곳은 행정처분이 진행됐습니다.

SBS 보도로 알려진 대구 북구 전통시장 사건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야채가게 한 곳에서 2년간 1,200억원이라는 비정상적 거래량이 나온 것이 단초였고, 결과적으로 1,300억원 상당 부정유통과 보조금 62억원 편취 혐의로 상인 2명과 상품권 업자 3명이 입건, 주동자는 구속 송치됐습니다(2025년 4월 보도 기준이며 이후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규모로는 2024년 기준 부정유통 총액이 2,512억원, 76건으로 집계됐고, 결제액 50억원 이상 상위 22곳 중 9곳에서 1,800억원(71.7%)이 나와 고액 가맹점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사는 상품권이 모이는 지점에서 시작되고, 그 지점에서 역으로 구매 이력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리구매로 산 상품권의 구매 이력은 전부 사다 준 사람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킨 사람만 처벌받나요, 가담자도 대상인가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정부 자료와 뉴스는 대부분 가맹점 제재를 다룹니다. 그래서 “나는 가맹점도 업자도 아니니 상관없다”고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재판매 금지 조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이고, 별도로 제3자와의 공모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부탁을 받아 대신 사서 건네고 그 대가를 챙긴 사람도 재판매 금지 조항의 사정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 구매 이력이 본인 명의로 남으므로, 나중에 “나는 몰랐다”고 말해도 기록상으로는 본인이 구매한 것이 됩니다.
  • 여기에 통장·카드를 함께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문제가 별도로 추가됩니다(다음 섹션).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담 경위, 인식 정도, 실제 이득, 반복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상품권 구매 심부름을 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도 법률 상담 칼럼에 보고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결과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률 실무 설명을 보면 접근매체를 넘기는 것은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행위 자체로 금지되고, 심부름이었을 뿐이라는 해명이 늘 그대로 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돼야 하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증거 보존이 중요해집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경우는 문제가 또 갈라집니다

상품권 대리구매와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인증서·계정) 대여는 별개의 법 문제입니다. 두 개를 다 했다면 두 개가 같이 검토됩니다.

법률 실무 설명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 방조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와 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나 수사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도 2026년 8월 10일 소비자경보를 내면서 이 수법을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상품권을 사 모으면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준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같은 대응으로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는 한도는 1회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루 한도도 1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의하실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품권 실적을 만들어 주면 대출한도를 올려 준다”
  • “소액결제 현금화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한다”
  • “실적 확인용으로 체크카드만 잠깐 빌려 달라”
  • “신분증 사본만 보내 달라”

이 문구들은 상품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로 지목한 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미 엮였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나쁜 선택은 혼자 판단하고 기다리는 것, 그다음으로 나쁜 선택은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대처 순서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즉시 중단합니다. 추가 구매, 추가 송금, 추가 전달을 멈춥니다. 반복 횟수와 규모는 이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기록을 지우지 말고 모읍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전문, 구인 글이나 제안 화면 캡처, 계좌 입출금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상대방이 보낸 지시 내용.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면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단이 함께 사라집니다. 화면 캡처로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금융 피해가 의심되면 계좌부터 다룹니다. 통장·카드를 넘겼거나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금융감독원 1332와 거래 금융회사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4) 수사기관에 상담·신고합니다. 경찰 112로 상담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스스로 알리는 것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다르게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수의 효과나 감경 여부를 이 글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진술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온누리상품권 자체에 관한 사항은 1357로 확인합니다. 구매·환전·가맹점 관련 사실관계 확인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단계는 순서가 있습니다. 증거 보존(2번)을 건너뛰고 3~4번으로 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만 받고 응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근거와 포상 제도가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설치되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함께 운영합니다.
  • 신고 포상금 규정이 있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제의 법적 근거는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마련됐습니다.
  • 온라인 신고는 온누리상품권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전용 전화번호는 이번 확인 과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먼저 확인하실 분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을 이용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디지털 상품권 쪽 문의는 개인 1670-1600, 기업 1670-4007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앞서 말한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제안 화면 캡처, 대화 내용, 요구받은 구체적 행위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알바 공고, 지원 전 확인할 다섯 가지

공고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아래 다섯 가지가 가릅니다. 각 항목이 왜 결정적인지까지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1. 공고가 공개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가. 알바몬·잡코리아 같은 채용 플랫폼, 시·군·구나 상인회가 올린 공지, 인력업체 공식 채용 게시판이면 경로가 정상입니다. 반대로 오픈채팅·문자·DM으로 먼저 찾아오는 제안은 채용 경로가 아니라 접촉 경로입니다.

2. 채용 주체가 사업자로 특정되는가. 상호와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면 근로관계의 상대가 특정됩니다. 개인 계정 하나만 있는 경우는 나중에 다툴 상대조차 남지 않습니다.

3. 일하는 장소가 시장 안 창구로 특정되는가. 정상 업무는 행사장 부스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집 근처에서 사서 어디로 가져다 달라”는 형태는 근로 제공이 아닙니다.

4. 급여를 계좌로 정상 지급받는가. 앞서 봤듯 임금을 상품권으로 대신 치르는 행위 자체가 2026년부터 부정유통입니다. 지급 수단이 곧 합법성 신호입니다.

5. 내 명의·계좌·신분증을 업무 밖 용도로 요구하지 않는가.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근로계약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넘어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사 오라거나, 내 계좌를 쓰겠다고 하면 그 시점에 성격이 바뀝니다.

공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요원 공고의 급여와 근무기간 표시

특히 종이(지류) 상품권만 골라 대량으로 사 달라는 주문이 붙으면 신호가 나쁩니다. 앞서 본 대구 사건의 일당도 자금 흐름을 감추려고 지류만 골라 썼습니다. 카드형·모바일은 거래 기록이 남지만 지류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악용된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알바 공고가 정상인지 가리는 합법 신호와 즉시 거절 신호 체크리스트

급전이 필요할 때 ‘상품권 실적으로 대출’ 제안을 거르는 기준

이런 제안에 응하게 되는 사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당장 돈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 문구가 붙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1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상품권을 사면 대출한도가 나온다”는 유형의 접근을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금융회사가 소득·신용정보를 심사해 정하는 사항이고, 상품권 구매 이력을 실적으로 쌓아 한도를 만들어 준다는 절차는 금융감독원이 경보 대상으로 지목한 문구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상 금융거래에서 한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지, 제3자가 대신 실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접근매체를 한 번 넘기면 그 사실 자체가 이후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경보가 지적한 것처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좌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전 때문에 시작한 일이 정작 금융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 조건·한도·가능 여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1332)이나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고, 제도권 밖 제안은 조건이 좋아 보일수록 먼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개 구인 사이트 공고를 보고 환급창구에서 정상 근무했습니다. 나중에 그 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책임을 지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지시받은 정상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앞에서 본 재판매·공모 금지 조항이 겨냥하는 행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안심하고 넘기기보다 근무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확정 문자,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체명과 담당 부서를 캡처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지시받아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가장 단순하고 강한 방어 수단입니다.

Q. 가족이나 친구 부탁으로 제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한 번 사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본인이 쓸 목적으로 사서 가족과 함께 시장에서 사용한 것과, 수수료를 받고 넘겨 그 상품권이 환전으로 흘러간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관련 법은 “누구든지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판단은 대가의 유무, 반복성, 그 상품권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이고 대가가 없었다면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부탁받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구조에 들어간 것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Q.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부터는 일한 대가를 상품권으로 대신 치르는 행위가 가맹점 쪽 부정유통으로 분류됩니다. 파이낸셜뉴스가 2026년 7월 전한 개정 내용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받은 분에게 곧바로 제재가 가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급한 쪽이 금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계좌로 다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복된다면 상품권을 받은 날짜·금액·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시고, 온누리상품권 관련 사항은 1357, 임금 지급 형태에 관한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통장을 넘겼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실무에서는 접근매체 양도가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고 설명됩니다. 자수나 자진 신고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라는 일반적인 설명은 있으나, 이 글이 감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카드 사용 중지를 금융회사에 요청하고, 대화와 송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하고, 금융감독원 1332와 경찰 112에 상담한 뒤, 진술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적어 가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Q. 환전 수수료율과 2026년 추석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두 수치 모두 공식 문서로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2차 출처끼리 값이 엇갈려 어느 쪽도 근거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발행처가 직접 안내하는 값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개인 1670-1600 / 기업 1670-40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환급행사 창구에 인력을 뽑는 공고 자체는 채용 플랫폼에 정식으로 올라오는 정상적인 단기 근로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같은 간판을 달고 오는 엉뚱한 요구입니다. 내 명의로 상품권을 사 달라,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급여를 상품권으로 주겠다 — 이 셋 중 하나라도 나오면 더 듣지 말고 끊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전통시장법의 재판매 금지는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공모가 별도로 금지되며,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문제가 따로 검토됩니다. 제재 수위는 벌금 2천만원 이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 등으로 정리돼 있으나, 실제로 처벌에 이르는지, 수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이미 응하셨다면 순서는 중단 → 기록 보존 → 금융감독원 1332 → 경찰 112 → 변호사 상담입니다. 기록을 지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상품권 제도 자체에 관한 궁금증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부정유통 제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안내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정리한 것이고,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며 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사안의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