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안에서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청구서에 처음 보는 항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 방문요양을 시작한 분들이 두 번째 달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전부」를 덮는 지갑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고시가 정한 여덟 가지 비용은 처음부터 이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조건을 갖추면 한도를 추가로 산정받을 수 있는 장치도 따로 있습니다. 한도만 보고 예산을 짜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한도액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한도 바깥에서 움직이는 돈과 요양보호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고시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같은 키워드로 상위에 떠 있는 글을 여러 편 확인했는데, 대부분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15%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은 그 뒤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으로 찾아와 신체활동과 가사·일상생활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이고, 제도 내용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한도액은 무엇을 덮어 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쓸 수 있는 한 달치 상한입니다. 등급마다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번 달에 남은 한도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시설급여를 받던 사람이 재가급여로 바뀐 달에는 월 중간에 시작해도 한 달치 한도액이 전액 적용됩니다(고시 제13조제4항). 15일에 인정서를 받았다고 해서 한도가 절반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은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고시 제13조제6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3호가 근거입니다. 15%가 아니라 전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매월 1일 한도 개시 → 등급별 한도액 안에서는 본인부담 15% → 한도 초과분은 100% 본인부담 → 말일에 소멸
등급별 한도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2026년 월 한도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8가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고시 제13조제2항은 처음부터 월 한도액 계산에 넣지 않는 항목 여덟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 |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고시 근거 |
|---|---|---|
| 1 |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 | 제21조 |
| 2 | 제27조제3항·제5항에 해당해 이용한 방문간호 급여비용 | 제27조 |
| 3 |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 제29조 |
| 4 |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제34조·제35조 |
| 5 | 단기보호 급여비용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제36조제3항 단서·제36조의3 |
| 6 | 방문요양의 중증 수급자 가산 | 제19조의2 |
| 7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제78조 |
| 8 | 고시 제5장제2절이 정한 가산금 | 제5장제2절 |
이 목록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도를 아끼는 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5번이 대표적입니다. 가족휴가제로 쓰는 종일 방문요양과 단기보호는 한도와 별개로 움직이므로, 이걸 쓴다고 해서 그 달 방문요양 횟수가 줄지 않습니다.
둘째, 예상 밖의 지출로 읽어야 합니다. 1번 원거리교통비용이 그렇습니다. 집이 멀어 요양보호사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붙는 비용인데, 한도 안에서 처리되지 않으므로 한도가 남아 있어도 따로 정산됩니다.
7번도 자주 놓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등급 신청 단계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것 역시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한도에 안 잡힌다」가 「내 돈이 안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목마다 본인부담이 붙는 것도 있고, 아예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신설된 중증 수급자의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금 면제처럼 부담이 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화면에 2026년 1월 1일 기준 금액을 그대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1회에 얼마인가요
방문요양 이야기만 듣다가 방문목욕·방문간호를 붙이려 할 때 금액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급여비용은 이렇습니다.
| 급여 | 제공 방식 | 1회 급여비용 |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차량 내에서 목욕) | 88,990원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가정 내에서 목욕) | 80,230원 |
| 방문목욕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 방문간호 | 15분 이상 30분 미만 | 42,880원 |
| 방문간호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3,770원 |
| 방문간호 | 60분 이상 | 64,690원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입니다. 차량을 이용해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경우로 계산하면 1회 본인부담은 약 1만 3천원대, 60분 이상 방문간호는 약 9천 7백원대가 됩니다.
「약」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청구서의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단 청구 실무에 따르므로, 원 단위까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할 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쪽의 1회 제공 시간별 금액과 하루 이용 횟수는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비용 2026년 기준에서 시간 구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복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이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막히는 경우
한도가 모자란다고 느낄 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고시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고시 제13조제7항).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같은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둘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입니다(제13조제8항).
셋째,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쓰는 경우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면서 방문요양을 월 4회 이상, 방문간호를 월 2회 이상 받는 조건입니다(제13조제10항). 다만 이 경우 복지용구와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를 뺀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면 추가 산정이 되지 않고, 첫째 갈래와 중복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문은 「추가 산정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입니다. 조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무조건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을 통해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히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13조제7항제2호 단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보는 달과 추가 산정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재지변, 입원, 사망, 기관 폐업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일수를 못 채운 경우에는 월 5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해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인지지원등급의 치매전담실은 월 3일 범위).
주야간보호를 실제로 얼마나 쓰면 얼마가 나오는지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 한 달에 얼마에서, 인지지원등급이 쓸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인지지원등급 혜택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요청할 수 없는 일, 급여외행위 3가지
"어차피 오신 김에 김치 좀 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이 왜 곤란한지 제도로 설명하면 명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는 급여외행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 | 급여외행위 | 뜻 |
|---|---|---|
| 1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식사·빨래·청소 |
| 2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일 돕기, 밭일 등 |
| 3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의 생활 유지와 무관한 일 |
조문은 수급자와 그 가족은 요구해서는 안 되고, 기관과 요양보호사는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양쪽에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가 인색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급여의 범위를 미리 그어 둔 것이고, 그 선을 넘으면 급여비용 자체가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무엇을 부탁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편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한 일인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 시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가사 90분·정서 60분과 중복 금지
급여의 종류만이 아니라 시간 배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고시 제1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내용은 신체활동지원(세면·목욕·식사도움·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청소·세탁 등) 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한도가 붙습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7조제2항).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에서 제공합니다(제17조제3항).
3시간을 계약했는데 세 시간 내내 청소만 요청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신체활동 지원이 중심이고, 가사 지원은 그것을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장소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체활동·가사활동·일상생활 지원과 직접 관련된 병원동행, 식사 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 밖에서도 가능합니다(고시 제15조제1항).
마지막으로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같은 시간에 같은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14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은 시간대에 붙여 부르는 일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응급처치나 수급자 상태 때문에 보조자가 필요한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① 방문요양 + 방문간호 ② 방문목욕 + 방문간호 조합이 인정됩니다. 이때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쓰는 가족휴가제
돌보는 가족이 며칠이라도 쉬어야 할 때 쓰는 제도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고시 제36조의2·제36조의3).
대상은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이 한 줄입니다.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을 1회 12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일 방문요양급여입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2회를 1일로 산정하므로 연 24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 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었습니다.
금액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1회당 98,860원입니다. 여기에 시간대에 따른 가산이 붙습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는 30% 가산
일요일은 30% 가산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 가산(일요일과 겹치면 이쪽을 적용)
그리고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당 78,820원이 가산금으로 산정되는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6조의3제2항). 수급자 입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제36조의3제3항).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단기보호는 별도 구간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에는 이 밖에도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가산이 1인당 일 최대 6,000원으로 확대됐고, 중증 수급자 방문목욕 가산(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신설됐습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은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 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와 방문재활·방문영양은 2026년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전국에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기는 이릅니다.

돌봄이 길어질 때 가계에서 먼저 정리할 것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다음 고민은 대체로 같습니다. "이 지출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라면?"
장기요양은 한 번 시작하면 기간이 길어지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전에, 어떤 돈이 고정비이고 어떤 돈이 변동비인지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한도 안의 본인부담 15%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고정비이고, 이 글에서 다룬 한도 밖 항목과 초과분은 달마다 흔들리는 변동비입니다.
그다음 확인할 것은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확인 방법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돌봄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돌봄 비용과 보험료가 같은 시기에 함께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서 전환 기한과 조정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보험을 권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비교해야 하는지까지가 이 글의 역할이고, 실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신 뒤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달 중순에 등급이 나왔습니다. 한도액도 절반만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달이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뀐 달은 월 중간에 시작하더라도 그 달 한도액이 전액 적용됩니다(고시 제13조제4항). 다만 실제로 며칠 안에 그만큼을 다 쓰기는 어려우므로, 기관과 급여제공 계획을 잡을 때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일정을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 한도를 조금 넘겼습니다. 넘긴 만큼도 15%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초과분은 100% 본인부담입니다(고시 제13조제6항, 법 제40조제3항제3호). 한도 안에서는 15%만 부담하다가 한 걸음 넘어가는 순간 부담이 크게 뛰기 때문에, 월말이 가까워지면 그달 이용 내역을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게 돼 있으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식사 준비를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융통성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경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를 급여외행위로 정하고 있고, 요구하는 쪽과 제공하는 쪽 모두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요양보호사와 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지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급자 본인을 위한 범위에서,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17조제2항).
Q.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를 수 있나요?
같은 시간에는 안 됩니다. 고시 제14조는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같은 시간에 함께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응급처치나 보조자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의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목욕+방문간호 두 조합뿐입니다. 시간을 나누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일정은 기관과 조정하시면 됩니다.
Q. 가족휴가제로 며칠 맡기면 그달 방문요양 횟수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가족휴가제로 이용하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여덟 가지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고시 제13조제2항제5호). 연간 12일 이내에서 한도와 별개로 이용할 수 있고, 종일 방문요양은 2회를 1일로 세어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정리 — 한도 밖의 돈부터 확인하세요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전부를 덮는 지갑이 아닙니다. 고시 제13조제2항이 정한 여덟 가지는 처음부터 한도 바깥에 있고, 그중에는 한도를 아껴 주는 항목(가족휴가제·단기보호)과 예상 밖 지출이 되는 항목(원거리교통비용·발급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한도가 모자란다면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치매전담실·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조건을 확인해 추가 산정이 가능한지 기관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에는 급여외행위 3가지라는 경계가, 시간에는 가사 90분·정서 60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선을 미리 알고 계약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이고, 제도 내용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입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과 청구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화면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의 끝수 처리처럼 실무로 정해지는 부분은 전화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