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조건과 금액,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이 집에서 돌보면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던데요."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찾고 계신 제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요양급여」라는 이름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으로 검색하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섞여서 나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받는 가족요양비(월 240,450원)이고, 다른 하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을 통해 임금을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조건도, 금액도,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두 제도를 갈라서 각각의 조건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고시 원문입니다.

가족요양급여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한 이름에 제도가 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요양보호사가 등장하는 자리와 현금이 나오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방문요양)입니다. 이름이 비슷할 뿐 법적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가족요양비가족인 요양보호사
성격💵 현금(특별현금급여)🏠 서비스(방문요양 급여)
근거법 제24조 · 시행령 제12조제2항 · 고시 제79조고시 제23조
요양보호사 자격필요 없음반드시 필요 + 기관 소속
누가 받나수급자 본인의 계좌요양보호사인 가족이 기관을 통해 임금으로
대상도서·벽지 / 천재지변 / 시행령이 정한 3가지 사유1~5등급 수급자의 가족
2026년 금액월 240,450원1일 「가-2」 급여비용 기준, 월 20일 범위

2026년 1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이 표가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터넷 글 상당수가 "가족이 돌보면 월 24만원"이라고 뭉개서 쓰는데, 가족요양비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실제로 가는 길은 두 번째, 가족인 요양보호사 쪽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장기요양등급이 먼저 있어야 시작됩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누가 받나요 — 법 제24조가 정한 세 갈래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됩니다. 다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이 정한 세 갈래 중 하나에 들어야 합니다.

첫째,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사는 경우입니다.

둘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첫째 갈래를 두고 "시골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제2025-173호, 2025년 10월 1일 시행)의 별표에 지명이 일일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 목록에 우리 동네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고시는 별표를 두 개 두는데, 별표 1(가족요양비 지급 지역)이 별표 2(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지역)보다 넓습니다. 같은 고시 안에 있다고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두 목록을 혼동한 안내를 종종 보게 되므로, 반드시 별표 1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갈래가 가장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문장만 보면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이 딱 세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핵심은 열거된 세 가지뿐이라는 점입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하시다거나, 성격이 예민해서 낯선 사람을 꺼리신다거나, 집에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것이 싫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을 보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정신장애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단만 있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으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중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세 갈래 지급 대상 정리

정리하면,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돌보니 주는 수고비」가 아니라 「기관 서비스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체 급여」입니다. 방문요양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시다면, 이 급여는 애초에 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월 240,450원 — 신청 시기와 첨부 서류, 결정 절차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79조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들어옵니다(법 제27조의2 · 시행령 제13조의2).

다만 월 중에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그 달은 일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첫 달에 24만원이 통째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등급 신청과 별도로, 별지 제17호서식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시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등급 판정이 끝난 뒤에 "우리도 가족요양비가 된다더라"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미 수급자가 된 분이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려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제20조제2항).

무엇을 첨부하나요

사유첨부 서류
감염병환자감염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신체적 변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등록 정신장애인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정신장애인 사유는 서류를 따로 떼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실무상 편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증빙을 직접 붙이셔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항).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단이 요건을 확인하고, 감염병환자와 신체적 변형 사유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 칸이 「가족요양비」로 기재되어 통보됩니다. 즉 인정서만 열어봐도 내가 가족요양비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없어졌다면 14일 안에

감염병이 완치되거나 지역을 옮기는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이 기한을 놓치면 받지 않아야 할 급여를 계속 받게 되고,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기한이 짧으니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요양급여 가족요양비 신청부터 결정 통보까지 이어지는 네 단계 절차

가족요양비가 끊기는 자리 — 요양원 입소와 재가급여 전환

가족요양비를 받고 계시다가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거의 안내되지 않습니다.

첫째, 요양원(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하면 특별현금급여가 중단됩니다. 고시 제4조제3호는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요양비는 끊깁니다.

둘째, 가족요양비를 받던 분이 재가급여로 옮기면 그 달 한도가 줄어듭니다. 고시 제13조제9항에 따라, 그 달의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그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달에 현금과 서비스를 모두 온전히 받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방문요양으로 전환하시는 달에는 이용 계획을 그만큼 줄여 잡으셔야 합니다.

전환 후에 실제로 방문요양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비용에 시간 구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법에는 특별현금급여가 가족요양비(제24조)·특례요양비(제25조)·요양병원간병비(제26조) 세 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급여비용을 정하는 고시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가족요양비뿐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문은 있으나 금액이 고시돼 있지 않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 자격이 있어야 열리는 다른 길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은 수급자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본인이고, 지급 경로도 공단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임금입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입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

보건복지부고시 제23조가 이 제도의 규칙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칙
제23조제1항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등에만 산정합니다
제23조제2항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제23조제3항월 160시간 이상 직업에 종사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제23조제4항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3조제5항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제23조제6항예외 두 경우에 한해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제7항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제23조제8항그 달에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급여비용은 「가-2」(60분 이상 구간)가 25,320원, 「가-3」(90분 이상 구간)이 34,12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기준).

월 20일을 넘길 수 있는 예외 두 가지

고시 제23조제6항이 정한 예외는 다음 두 경우뿐입니다.

하나,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노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둘, 수급자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 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중 ①·⑧·⑩ 등 항목의 증상 여부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급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1일 1회 월 20일 원칙과 예외 두 가지

함께 걸리는 제한 세 가지

  •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6조의3제3항).
  • 그 달에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막힙니다(고시 제13조제7항제2호 단서).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서는 반대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면 120분 미만이어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9조제13항제3호).

월 160시간 직장이 있으면 급여비용은 0원입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자격증부터 따라고 권하는 글들이 대개 이 얘기를 맨 뒤로 밀어 둡니다.

고시 제23조제3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의 정의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괄호입니다. 조문은 소속된 직장에 「장기요양기관 포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다른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풀타임 근무를 하면서 가족요양을 얹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에서 빼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160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른 직장 근무 월 160시간 미만 → 급여비용 산정 가능

❌ 다른 직장 근무 월 160시간 이상 → 급여비용 산정하지 않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이 조건에 걸리는 것을 알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인 뒤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근무 시간부터 계산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가지 더, 급여외행위 제한도 함께 봐 두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는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안일 전반을 하는 것이 급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월 96만원」이 고시에 없는 이유

검색하시면 「90분 × 월 31일 = 약 96만원」, 「하루 21,000원」, 「월 42만원」 같은 숫자를 자주 보시게 됩니다. 상위에 노출된 글 여러 편이 같은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 그런데 「31일」이라는 숫자는 고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시 제23조제6항 원문은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까지입니다. 며칠까지인지를 조문이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시가 정하는 것은 「급여비용」이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구분고시가 정하는 것근로계약이 정하는 것
내용📄 급여비용(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임금
2026년 기준가-2 25,320원 / 가-3 34,120원 (1일)기관마다 다름
빠지는 것4대보험료, 기관 운영비 몫, 세금 등

급여비용은 기관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거기서 무엇이 얼마나 빠져 본인에게 오는지는 소속 기관과 맺는 근로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실수령액을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값을 하나로 단정하면 그대로 오해가 됩니다.

확인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로계약서상 시급·월 급여·4대보험 처리 방식을 직접 물어보시고, 제도상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요양급여 고시가 정하는 급여비용과 근로계약이 정하는 실수령액 차이

참고로 방문요양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기준 15%입니다(법 제40조제1항).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이 부담률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여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26년 4월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정치권 공약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약은 아직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칙은 위에 정리한 고시 제23조이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봄 때문에 일을 줄일 때 먼저 확인할 것

가족요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다음 결정은 "직장을 줄이거나 그만둘 것인가"입니다. 앞에서 본 월 160시간 기준이 그 결정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 시간을 줄이면 급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계산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환 기한과 조정 신청 방법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후 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연금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판단하므로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기초연금 재산 기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돌봄으로 얻는 급여비용, 근로소득 감소분, 건강보험료 변동, 연금 납부 기간의 변화를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 보시고,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상품이나 판단을 권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희 어머니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신데, 그러면 가족요양비 대상이 되나요?

거동 정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는 시행령 제12조제2항이 감염병환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등급 판정에 반영되는 사항이지 가족요양비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거주지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 열거된 지역이라면 별개의 갈래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소지가 그 목록에 있는지를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자격증을 따서 가족요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주 30시간 정도인데 괜찮을까요?

주 30시간이면 월 130시간 안팎이라 고시가 정한 월 160시간 기준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주 단위가 아니라 월 합계 근무시간으로 하고, 소속된 직장에는 장기요양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부업이나 단기 근무를 더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까지 합산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계약하려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 근무 형태를 알리고 미리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입소하는 순간 특별현금급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4조제3호가 시설급여기관 입소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양원에서 나와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시게 되는 달에는, 그 달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고시 제13조제9항). 전환하는 달에는 이용 계획을 그만큼 줄여 잡으셔야 한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Q. 하루에 90분씩 돌보면 매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입니다(고시 제23조제5항). 그리고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가-2」의 급여비용으로 산정되고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제23조제4항).

월 20일을 넘겨 「가-3」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에게 문제행동이 확인되면서 동시에 치매 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이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하더라도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가족요양급여」 하나를 찾아 들어오셨더라도 실제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족요양비는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이고, 도서·벽지 지역이거나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과 기관 소속이 전제이고, 월 160시간 이상 직업에 종사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1일 1회 월 20일이며,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고시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정합니다.

두 제도 모두 장기요양등급이 먼저 있어야 시작됩니다. 우리 집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금 신청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이며, 고시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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