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혜택 총정리, 쓸 수 있는 급여 3가지와 못 쓰는 급여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요양보호사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더니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지원등급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세 가지뿐입니다.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치매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의 아래 단계가 아니라 별개의 등급입니다. 점수가 더 낮다는 뜻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자체가 다른 등급입니다. 이 한 줄을 모르고 기다리다 한 달을 그냥 보내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 글은 제도만 다룹니다. 「치매」 자체의 증상이나 치료는 백과사전과 의료기관 쪽 영역이고, 여기서는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을 못 쓰는지, 676,320원이 실제로 며칠인지만 계산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공시(2026년 1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를 따랐습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급별 월 한도액 전체 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2026년 월 한도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등급인가요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 판정되는 등급입니다.

2026년 9월 20일 확인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등급판정기준

핵심은 점수와 진단이 둘 다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45점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지지원등급이 아니라 등급외입니다.

반대로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 저하가 커서 점수가 45점 이상으로 나오면 5등급 이상이 됩니다.

즉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진 등급입니다.

여기서 제도의 설계 의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몸을 씻기고 옮기는 도움이 아니라, 낮 시간 동안 인지 자극과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급여가 짜여 있습니다. 뒤에서 볼 "방문요양은 안 되고 주야간보호는 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은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것 같다"고 미리 단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를 정해진 계산식에 넣어 산출하는 값이라, 가족이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방문조사를 한 뒤, 정해진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만료 전에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시기와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혜택으로 쓸 수 있는 급여는 3가지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만을"입니다. 예시를 든 것이 아니라 목록 전체라는 뜻입니다.

급여인지지원등급비고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이용 가능치매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만 해당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이용 가능월 한도액과 별도 한도
방문요양❌ 불가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방문목욕❌ 불가목욕차량·가정 내 목욕
방문간호❌ 불가간호사 가정 방문
일반 단기보호❌ 불가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만 가능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불가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불가대상은 1~5등급 중 치매 확인자
인지지원등급 혜택으로 쓸 수 있는 급여 3가지와 쓸 수 없는 급여를 나눈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집으로 사람이 오는 급여는 전부 안 되고, 어르신이 기관으로 가는 급여만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 머무르는 것도 낮 동안(주·야간보호)까지입니다. 요양원 입소는 인지지원등급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방문요양은 안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상위 검색 결과에서도 "안 된다"는 사실만 적혀 있을 뿐 이유까지 설명한 글은 드뭅니다.

이유는 인지지원등급의 설계 목적에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본래 일상생활 수행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전제로 만들어진 급여입니다. 식사·세면·이동처럼 혼자 하기 어려운 동작을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거들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증 치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점수 자체가 45점 미만, 즉 신체적 도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대신 이 등급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지 자극과 사회적 교류,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의 안전한 돌봄입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에서 낮을 보내는 편이 치매 진행 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제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에 '인지'가 들어가서 인지지원등급 전용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상 이 서비스의 대상은 치매가 확인된 1~5등급 수급자입니다. 방문요양 자체가 제외 대상이라 인지지원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이용할 수 있고, 치매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뒤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676,320원은 주야간보호 며칠인가요

2026년 인지지원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그런데 금액만 봐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궁금한 것은 "한 달에 며칠 보낼 수 있느냐"입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이용 시간에 따라 1일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지지원등급의 1일 수가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하루 이용 시간일반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32,490원40,85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44,650원56,17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56,360원70,89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56,360원70,890원
13시간 초과56,360원70,890원
인지지원등급 혜택 이용 시 주야간보호 하루 이용 시간대별 1일 급여비용 비교표

표 아래쪽 세 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을 넘겨도, 13시간을 넘겨도 8~10시간 구간과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른 등급은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간마다 금액이 올라가는데, 인지지원등급 열만 8시간 이후로 금액이 평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맡겨도 한도가 더 빨리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관 운영 시간이 길다면 그만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제 676,320원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용 형태1일 급여비용월 이용 가능 일수1일 본인부담(15%)
일반 주·야간보호 8~10시간56,360원정확히 12일8,454원
일반 주·야간보호 6~8시간44,650원약 15일약 6,698원
일반 주·야간보호 3~6시간32,490원약 20일약 4,874원
치매전담실 8~10시간70,890원약 9일약 10,634원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이므로, 월 한도액을 남김없이 다 쓰면 어떤 조합이든 월 본인부담은 676,320원의 15%인 101,448원입니다.

이용 일수가 늘어난다고 내 돈이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도액이 같으니 본인부담 총액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이냐"와 "한 달에 며칠이냐"의 조합뿐입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5%가 아니라 100%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면 이 비율이 달라집니다. 감경 기준과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12회까지"는 왜 틀린 말인가요

이 글에서 가장 바로잡고 싶은 대목입니다.

인터넷에서 인지지원등급을 검색하면 거의 모든 글이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월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정한 횟수 제한이 아닙니다.

12라는 숫자는 앞의 표에서 이미 보셨습니다.

676,320원 ÷ 56,360원 = 정확히 12.0

"하루 8~10시간씩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도액으로 몇 번 되느냐"를 계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어느 조문에도 "월 12회"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간을 줄이면 일수는 늘어납니다.

하루 6~8시간 → 약 15일

하루 3~6시간 → 약 20일

주 5일 기준으로 보면 8시간짜리는 월 3주 남짓이지만, 4시간짜리는 거의 한 달 내내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 가정에서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주 3회 종일"이 필요한 집도 있고, "매일 오전만"이 필요한 집도 있습니다. 12회라는 숫자에 갇혀 있으면 후자의 선택지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 혜택에서 하루 이용 시간에 따라 월 이용 일수가 달라지는 환산 도해

다만 두 가지는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이용을 받지 않는 기관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급여비용과 이용 일수는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위 계산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며, 이용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시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이 30% 늘어납니다

앞의 환산표를 보시면 치매전담실은 1일 70,890원이라 월 9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주야간보호(12일)보다 사흘이 적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치매전담실은 비싸서 며칠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시에는 이 지점을 보완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676,320원 × 1.3 = 879,216원

879,216원 ÷ 70,890원 ≒ 약 12일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일반 주야간보호와 비슷한 수준인 약 12일까지 늘어납니다. "치매전담실은 며칠 못 쓴다"는 통념이 여기서 깨집니다.

구분월 한도액치매전담실 8~10시간 기준 일수
기본676,320원약 9일
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 이용 시879,216원 (30% 추가 산정)약 12일
인지지원등급 혜택 중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할 때 늘어나는 월 한도액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는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월 3일의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으로 기관이 이틀 문을 닫아 7일만 이용했다면, 그 이틀을 포함해 9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면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치매전담실 이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관 상담 때 "월 9일 이상 이용 시 한도액 추가 산정"을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는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족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단기보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발표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 이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단기보호연 11일연 12일
종일방문요양연 22회연 24회

대상은 중증(1~2등급) 수급자 전원, 또는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 중 단기보호를 이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합니다. 676,320원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로 한도를 다 쓰고 있어도, 단기보호는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도는 "치매가족휴가제는 연 6일"이라는 설명은 옛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은 위 표대로 단기보호 연 12일입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까지 따로 씁니다

세 번째 급여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인지지원등급도 기타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복지용구를 쓸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용품이나 안전 손잡이처럼 가정 내 사고를 줄이는 품목이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품목별 지급 기준과 개수 제한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2026년 월 한도액 글의 복지용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지원등급 통보를 받고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

정리하는 의미로, 실제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정서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적히지 않은 급여를 이용하면 그 비용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야간보호 기관을 알아보되, 일반형과 치매전담실을 나눠 비교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치매전담실은 1일 비용이 높은 대신 월 9일 이상 이용 시 한도액 30%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용 계획이 주 3회 이상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3) 하루 몇 시간이 필요한지부터 정합니다.

"월 12회"가 아니라 "하루 몇 시간 × 한 달 며칠"로 생각해야 선택지가 보입니다.

4)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상 판정은 개인별이므로 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 등급이 아니라 등급외 통보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45점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급외입니다. 이 경우의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탈락 후 이의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여 종류나 이용 가능 여부가 애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사별 담당자가 인정서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지원등급인데 방문요양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단 부담분 없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시 확인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중에는 인지지원등급 규정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인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어머니가 인지지원등급인데 요양원에 모실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는 입소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세 가지뿐이고 시설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신체적 도움 필요도가 커졌다면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급 변경 신청이나 갱신 시점에 방문조사를 다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어떤 등급이 나올지는 방문조사 결과로만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주야간보호를 월 12회 넘게 이용하면 안 되나요?

"월 12회"는 제도가 정한 횟수 제한이 아닙니다. 월 한도액 676,320원을 8~10시간 구간 수가 56,360원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하루 이용 시간을 6~8시간으로 줄이면 약 15일, 3~6시간으로 줄이면 약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기관과 월 이용 계획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치매전담실이 일반 주야간보호보다 비싼데 굳이 갈 이유가 있나요?

비용만 보면 1일 70,890원으로 일반형(56,360원)보다 높습니다. 다만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해, 실제 이용 가능 일수는 약 12일로 일반형과 비슷해집니다. 치매전담실은 인력 배치와 프로그램 기준이 따로 정해진 공간이므로, 인지 저하가 뚜렷하다면 상담 때 두 형태를 나란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어르신 상태와 기관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를 쓰면 주야간보호 일수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하므로 676,320원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단기보호는 연 12일까지이며, 인지지원등급도 치매가 확인된 수급자로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용하려면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가족 일정이 정해졌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인지지원등급 혜택은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 복지용구 세 가지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고, 하루 8~10시간이면 12일, 6~8시간이면 약 15일, 3~6시간이면 약 20일입니다. "월 12회"는 제도의 제한이 아니라 나눗셈 결과일 뿐입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되어 약 12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조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 기관 상담 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 적은 금액과 일수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이며, 개인별 감경 여부나 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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