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비용 고지서를 받아 들고 “이거 줄일 방법이 없나” 하고 찾아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별 순위로 하위 50% 안에 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40% 또는 60% 깎입니다. 하위 25% 이하면 60%, 25% 초과~50% 이하면 40%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시설급여를 예로 들면 본인부담이 20%에서 8%로 내려갑니다.
다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보험료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아니고, 서류는 공단이 아니라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내야 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셋을 모르면 대상인데도 못 받거나, 받아도 늦게 받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장기요양「본인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건강보험료에 붙어 나가는 돈이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실제로 쓸 때 내는 돈입니다. 이 글은 뒤쪽 이야기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갈립니다 — 0~25%는 60%, 25~50%는 4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는 감경 대상을 이렇게 나눕니다.
| 감경률 | 조건 | 근거 |
|---|---|---|
| 60% 감경 | 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 고시 제2조 제1항 |
| 40% 감경 | 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 고시 제2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상한을 정했고, 그 안에서 고시가 40%와 60% 두 단계를 둔 구조입니다.
60% 감경은 보험료 순위 외에도 대상이 더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여기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자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도 포함된다고 서술합니다. 다만 이들 각각의 구체적 요건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재산 조건에 걸리지 않더라도 별도 감경 대상일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커트라인 금액은 이 글에 쓰지 않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하위 25%면 직장가입자 월 몇 원”이라고 적은 글이 많습니다. 그 숫자를 근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말까지 기준을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액은 고시에 없고 매년 바뀝니다. 실무 안내문들이 “적용시기 2026년 2월부터”라고 표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6년 기준 커트라인 금액을 공단의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색에 뜨는 금액들은 연도가 섞인 민간 콘텐츠입니다.
확정된 사실은 순위(%)까지입니다. 내 보험료가 그 순위 안에 드는지는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얼마이고 등급을 어떻게 받는지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월 한도액에서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내가 감경 대상인가” 하나만 다룹니다.
기준이 되는 보험료는 고지서 금액이 아닙니다 — 「산정보험료」입니다
여기가 독자가 스스로 계산하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감경 기준이 되는 것은 부과보험료가 아니라 「산정보험료」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지서에 찍힌 금액(부과보험료) | 감면·경감이 반영된 실제 청구액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
| 감경 판단 기준(산정보험료) | 직장세대는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 부담분만) + 소득월액보험료 합산.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고지서 금액을 들고 “우리는 안 되겠네”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지면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장 빠른 방법은 공단에 “우리 세대 산정보험료가 얼마인지, 감경 대상에 드는지”를 그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단은 이미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 위 산정보험료 구성은 검색으로 교차확인한 내용이며 1차 출처 원문을 직접 열지는 못했습니다. 고시 제2조의 취지와 어긋나지는 않지만, 본인 금액은 반드시 공단 확인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고시 제2조 제3항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합산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상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
- 세대원 전체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기준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료 자체에 재산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 정리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하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와 재산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감경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 — 시설급여 20%가 8%로
감경이 없을 때의 본인부담률부터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이 정한 비율입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15%,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20%, 복지용구는 15%입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이 재가급여보다 높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 감경률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복지용구 |
|---|---|---|---|
| 일반 대상자 | 15% | 20% | 15% |
| 40% 감경 대상자 | 9% | 12% | 9% |
| 60% 감경 대상자 | 6% | 8% | 6% |
|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 0% | 0% | 0% |

금액으로 바꿔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급여비용이 월 2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일반 40만원, 40% 감경 24만원, 60% 감경 16만원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비용은 등급·기관·이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복지용구도 감경 대상입니다. 침대·휠체어·미끄럼방지 용품 등을 살 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감경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식비·상급침실료·한도 초과분
“60% 감경을 받으면 요양원비가 8%만 나온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에만 적용됩니다. 청구서에는 감경되지 않는 항목이 함께 찍힙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재료비 (요양원 식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1~2인실 차액)
- 이·미용비
- 월 한도액 초과분 (법 제40조 제3항 제3호)
- 급여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인정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그래서 요양원을 고르실 때 감경률보다 먼저 볼 것이 청구서 구조입니다. 감경률이 같아도 식비와 상급침실료 정책에 따라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하실 때 “급여비용 본인부담분이 얼마이고, 비급여가 따로 얼마인지”를 나눠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 1종만 0원입니다
여기도 뭉뚱그려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 수급권자(1종) | 0원, 전액 면제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 60% 감경 (재가 6% / 시설 8%) |
⚠️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나뉘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의료급여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의료급여 1종·2종과 「제3조제1항 제1호~제9호」가 정확히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1종은 0원”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몇 종인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자동인가요 — 서류는 공단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
“신청해야 하나, 가만히 있어도 되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대부분은 자동입니다
고시 제3조는 공단이 감경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감경을 적용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법제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감경을 자동 적용하며, 그 외의 사람은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술합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는 공단이 이미 알고 있으므로 대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공단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 개별 자격)
- 재산·소득 변동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의 서식 번호와 첨부서류 목록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공단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류는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즉 제출처는 공단이 아니라 이용 중인 요양원·방문요양센터입니다.
📌 “공단에 신청했으니 됐다”고 생각하고 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그 기관은 계속 일반 요율로 청구합니다. 감경 자격이 생겼다면 기관 사무실에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은 없습니다
고시 제4조는 감경 적용시기를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예외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시 제5조는 적용기간을 “감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때까지”로 정합니다.
이 두 조문에서 나오는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됐는데 몰라서 지나간 달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감경은 늦게 알수록 그만큼 손해입니다.
둘째, 한 번 적용되면 자격을 잃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고시 제4조에 적용 시점의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예외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났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공단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고시는 본칙 시행일이 2018년 7월 1일이고 부칙이 2021년 1월 1일까지 확인됩니다. 그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의 조문 인용은 “고시에 따르면”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이 길어질수록 챙길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갱신 기한을 놓치면 급여 자체가 끊깁니다. 기한과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시기와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감경을 받아도 남는 요양비, 무엇으로 메울지 비교하는 법
감경까지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 계산이 남습니다.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만 줄이기 때문입니다.
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월 한도액 초과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돌봄이 1~2년 이어지면 이 남는 금액이 누적되면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자금 문제로 바뀝니다.
이때 가족이 실제로 비교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달 얼마가 얼마 동안 나가는지를 먼저 숫자로 잡는 것입니다. 주 몇 회 방문요양인지, 주야간보호인지, 입소인지에 따라 월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기간을 6개월로 보느냐 3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꺼내 쓸 자금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둘째, 이미 들어 둔 간병·요양 보험이 이 상황에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 상품은 보통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지급 조건으로 삼는 것과 질병·상해 진단을 조건으로 삼는 것으로 갈립니다. 약관의 지급 사유와 감액·면책 기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셋째, 부담이 길어질 것 같다면 부모님 명의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라 목돈 마련과는 성격이 다르고, 가입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월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요양비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수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특정 보험이나 금융상품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보험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으로, 감경과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월 9만원쯤 나옵니다. 감경 대상일까요?
고지서 금액으로는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감경 기준은 부과보험료가 아니라 산정보험료이고, 산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는 그게 붙어 있으니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순위(%)입니다. 고시는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처럼 순위로만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운영센터)에 세대 정보를 말씀하시고 “감경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이미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Q. 60% 감경을 받으면 요양원비가 8%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8%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에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청구서에는 감경되지 않는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1~2인실 차액), 이·미용비,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비교하실 때는 감경률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단가를 보셔야 합니다. 같은 등급, 같은 감경률이어도 기관에 따라 매달 나가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급여비용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를 나눠서 금액을 받아 적어 오시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면 요양비가 무료인가요?
뭉뚱그리면 틀립니다.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 여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1종)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반면 같은 조항 제2호~제9호에 해당하는 분은 60% 감경이 적용되어 재가 6%·시설 8%를 부담합니다.
1종·2종 구분과 호(號) 번호의 정확한 대응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 또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제 대상이어도 비급여는 그대로 남습니다. 식비와 상급침실료는 별도입니다.
Q. 자격이 생긴 지 반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고시 제4조는 감경 적용시기를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로 정하고 있어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그 예외의 구체적 내용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공단 지사에 언제부터 자격이 됐는지를 그대로 말씀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그만큼 이득입니다.
Q. 공단에 신청했는데 요양원 청구서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관에 서류를 내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감경 대상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서류를 첨부해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도 됩니다.
즉 청구는 그 기관이 하므로, 기관이 감경 사실을 모르면 일반 요율로 청구합니다. 공단에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갈립니다. 0~25% 이하는 60% 감경,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감경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15%에서 9% 또는 6%로, 시설급여는 20%에서 12% 또는 8%로 내려갑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0원입니다.
그러나 식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월 한도액 초과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8%만 내면 된다”는 설명은 여기서 어긋납니다.
기준 보험료는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산정보험료이고, 서류는 공단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구체적인 커트라인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순위(%)만 정하고 금액은 매년 공단에 별도로 통보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우리 세대가 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대상이라면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도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원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법제처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감경 자격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건, 내가 40%인지 60%인지 확인하는 법”에 대한 3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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