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을 검색하는 분들의 상황은 대개 하나입니다. 날짜를 세어 보니 14일이 지났는데,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4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체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내 통장이 아니라 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정상적으로 지급된 돈을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게 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을 기준으로 ① 기한이 언제부터 며칠인지 ② 왜 통장에 안 들어오는지 ③ 진짜 체불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지급 방법과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곧 퇴직한 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이 정하고 있고, 이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역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그대로 포함해서 셉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은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기산점입니다. 급여일 기준도 아니고, 사직서를 낸 날도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 즉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 그 자체가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자로 퇴직했다면 9월 24일이 14일째가 됩니다. 이 날까지 지급 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이 기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금액은 얼마인지는 별도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14일 말고도 기한이 줄줄이 붙습니다. 건강보험 쪽이 특히 촉박한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끝이라 퇴직금만 쳐다보다가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두 개이고, 두 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제9조제1항 단서가 정한 요건은 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이번 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은 합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합의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구두로라도 "그럼 다음 달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그 시점에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합의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형태로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합의한 적 없다" 또는 "합의했지 않냐"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조문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한으로 미뤄지지 않게 하려면 연장 합의를 할 때 새 지급일을 날짜로 특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통장에 없습니다, 체불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즉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돈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퇴직 → 14일 이내 회사가 이전 처리 → 금융회사가 입금 반영 → 내 IRP 계좌 잔고에 표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IRP 계좌에 들어와 있는데 말입니다.

IRP 계좌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해서 돈이 갈 곳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제9조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 그리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같은 키워드의 상위 검색 결과를 여러 편 읽어봤는데, 대부분 "14일"과 "안 주면 신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정작 독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 즉 기한은 지났는데 통장이 조용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떠올리기 전에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시기 바랍니다.
| 통장에 없는 이유 | 어떻게 확인하나 | 체불인가 |
|---|---|---|
| IRP 계정으로 이전됐다 | 내 명의 IRP 계좌 잔고 조회, 회사에 어느 금융회사로 보냈는지 확인 | 아님 |
|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했다 | 연장에 동의한 문자·메일이 있는지 | 아님 |
|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처리가 없다 | 회사·금융회사 어느 쪽에도 기록이 없음 | 체불에 해당할 수 있음 |
내 명의 IRP 계좌가 어디에 열렸는지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어느 금융회사의 어느 계좌로 이전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퇴직금이 IRP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9조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예외 사유 | 내용 |
|---|---|
| 55세 이후 퇴직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 담보대출 채무상환 | 담보대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
| 소액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 그 밖에 | 시행령이 따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여기서 소액 기준을 인터넷 글에서 본 숫자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에 위임돼 있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가 2026년 9월 1일자로 개정·시행됐습니다. 검색하면 흔히 보이는 「300만원 이하」는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기준이라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내 퇴직금이 그 기준 이하인지는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재 고시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 잔고 금액과 예상했던 세후 금액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세금 계산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로 다룹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긴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20, 즉 연 20%입니다.
구조를 정확히 보면 두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가 연 40%"라고 적힌 글을 보셨다면 그것은 법에 적힌 상한을 실제 이율로 오해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숫자는 연 20%입니다.
기산은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지급기일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만큼 계산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회사가 이 예외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퇴직금에 관한 현행 형량이 아닙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제1호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서도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문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제44조제1호였고, 현행은 제43조제1호입니다. 옛 글을 그대로 옮긴 자료가 많아 조문과 형량이 함께 틀려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향된 규정은 2026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입니다.

처벌은 내가 원해야 하나요 — 반의사불벌과 그 예외
퇴직금 미지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제43조 단서는 제1호·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밀린 퇴직금을 받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쓰는 합의가 이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생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같은 위반을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사업주에게는 합의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함께 밀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근거 법이 다르고 형량도 다릅니다.
| 구분 | 임금·수당 등 금품 | 퇴직금 |
|---|---|---|
|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 기한 | 14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 14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연장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사이의 합의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간의 합의 |
|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급여법 제43조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한과 연장 요건은 사실상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벌칙입니다.
그래서 진정이나 상담을 할 때 "임금이 안 나왔다"와 "퇴직금이 안 나왔다"를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별로 금액과 기한을 나눠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두 법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체불이라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앞의 세 갈래에서 세 번째(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처리가 없음)로 확인됐다면, 그때가 공식 창구를 찾을 시점입니다.
퇴직금 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접수 전에 챙겨 두면 이야기가 빨라지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마지막 3개월분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 내역
-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관련 대화(문자, 메일, 메신저 캡처)
- 내 명의 IRP 계좌 잔고 조회 화면 — 이전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내용
특히 4번을 준비해 가면 "IRP로 갔는데 모르고 신고한 것 아니냐"는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신고부터"로 가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합의 연장이나 IRP 이전처럼 체불이 아닌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고, 회사에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안도 많습니다. 확인 후에도 답이 없을 때 진정이 제 역할을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3년의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조문은 기간만 정하고 있을 뿐 기산점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일부터 정확히 3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글에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인 결론은 단순합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고, 회사가 없어지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사실관계를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퇴직급여가 IRP 계좌에 들어온 다음, 먼저 비교해야 할 것
퇴직금이 IRP 계정으로 들어오는 순간, 성격이 한 번 바뀝니다. 받을 돈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자산 관리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정은 크게 두 층입니다. 하나는 그 계좌를 어느 금융회사에 둘 것인가입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오는 IRP는 금융회사마다 부과하는 수수료와 담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다르므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증권사 IRP 계좌개설 수수료 비교에서 정리한 기준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하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낼 것인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일시금으로 꺼낼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고,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다룬 것처럼 받는 방식에 따라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기라면 이 결정이 더 이르게 찾아옵니다.
어느 쪽도 여기서 결론을 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 상황, 다른 연금의 수령 시점, 당장 필요한 자금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상품 선택 전에는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회사의 공시 자료를, 세금은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렵다면 금융회사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퇴직 직후 부담이 커지는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도 같은 시기에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4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달력 기준인가요?
달력 기준(역일)입니다. 조문에 영업일이라는 표현이 없고 「14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으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해서 셉니다. 9월 10일 퇴직이라면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도 9월 24일이 14일째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입금 처리는 영업일에 이뤄지므로, 회사가 마지막 날에 이전을 신청하면 계좌 반영이 하루 이틀 늦게 보일 수 있습니다.
Q.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간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이 부분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이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적용 제외 사유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연장에 합의할 때 지연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IRP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만들기 싫습니다. 그냥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원칙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제9조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통장으로 받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채무상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예외가 아니라면 계좌를 지정하는 편이 처리도 빠릅니다.
Q. 퇴사할 때 회사가 "퇴직금은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합의인가요?
회사의 통보만으로는 연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9조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함께 요구합니다. 다만 내가 그 문자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므로, 기다릴 의사가 없다면 14일 기한을 알고 있다는 점과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한다는 점을 같은 방식으로 회신해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덜 준 건가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산정 기준 자체가 맞는지(평균임금과 재직일수 계산), 다른 하나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어, 통장으로 받을 때를 가정한 금액과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확인하시고, 금액 산정 자체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연장하려면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합의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 통보는 연장이 아닙니다.
14일이 지났는데 통장이 조용하다면, 신고를 떠올리기 전에 내 명의 IRP 계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내 이름으로 만들어 그리로 보냅니다.
정말로 지급이 없었다면 연 20% 지연이자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이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게는 그 예외가 적용되고,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조문에 따른 것이며, 고시 금액처럼 바뀔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