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 한 달에 얼마, 4등급 20일이면 31만원 나오는 계산

부모님 등급은 이미 나왔고, 이제 센터를 고르는 단계일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아 봐도 정작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등급 어르신이 하루 8~10시간씩 월 20일을 다니면 급여비용은 1,160,200원이고, 그중 본인부담(15%)은 174,030원입니다. 여기에 센터가 따로 받는 식사재료비와 간식비가 붙어 월 31만원 안팎이 실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 하나. 차량 송영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심이 아니라 고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흔히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센터라고 부르는 그 시설의 법령상 이름은 주·야간보호입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다니는 재가급여이고, 그래서 본인부담률도 다릅니다.

등급을 어떻게 받는지, 한도액 제도가 무엇인지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등급은 받았다고 전제하고 돈 이야기만 합니다.

⚠️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년 12월 30일 발령)이고, 실제 숫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작성일은 2026년 9월 19일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는 등급보다 「몇 시간 있었나」가 더 크게 가릅니다

목차

등급이 높으면 비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몇 시간을 맡기느냐가 더 큰 변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입니다. 하루치 금액이고, 이 중 85%를 공단이 내고 15%를 본인이 냅니다.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6시간 미만41,82038,72035,74034,12032,49032,49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56,06051,93047,94046,30044,65044,65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69,73064,59059,64058,01056,36056,360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76,82071,16065,75064,09062,46056,360
13시간 초과82,37076,31070,50068,86067,24056,360

(단위: 원 / 1일당)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공단 등급별 시간대별 1일 급여비용표

이 표에서 꼭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등급 차이보다 시간 차이가 큽니다. 4등급 기준으로 6~8시간(46,300원)에서 8~10시간(58,010원)으로 넘어가면 하루 11,710원이 오릅니다. 월 22일이면 급여비용만 25만원 차이입니다. 같은 8~10시간 구간에서 3등급(59,640원)과 4등급(58,010원)의 차이가 1,630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둘째,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미만까지 금액이 같습니다. 32,490원, 44,650원, 56,360원으로 동일합니다.

셋째,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을 넘겨도 금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56,360원에서 멈춥니다. 오래 맡겨도 급여비용이 더 붙지 않는다는 뜻이고, 제도 설계상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의 장시간 이용은 상정돼 있지 않다고 읽는 편이 맞습니다.

참고로 3시간 미만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32조제6항은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 3~6시간 구간 금액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4등급이면 34,120원의 80%인 27,296원으로 계산되는데, 이 금액은 조문을 근거로 저희가 직접 계산한 값이고 고시 별표에 금액이 직접 적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짧게 이용할 계획이라면 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는 일반형보다 하루 1만 2천~1만 6천원가량 비쌉니다. 2등급 8~10시간 기준 81,270원이고 3~5등급은 7만원대입니다. 공단 표에서 3·4·5등급이 한 칸으로 합쳐져 넘어와 등급별 금액을 단정할 수 없어 범위로만 적습니다.


급여제공시간은 센터에 있던 시간이 아니라 「집 앞에서 집 앞까지」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읽으셔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글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주·야간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차량 이동시간이 급여제공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센터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를 가르는 급여제공시간이 집 앞 탑승부터 집 앞 하차까지라는 설명

이게 왜 돈 문제가 되냐면, 시간 구간의 경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 센터에서 보낸 시간이 7시간 30분이어도, 왕복 차량이 40분이면 8시간 구간에 들어갑니다
  • 반대로 집이 센터 바로 앞이라 이동시간이 5분이면 같은 프로그램을 받고도 6~8시간 구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월 한도액 증액 요건이 「1일 8시간 이상」이라, 이 한 끗이 한 달 비용 전체를 바꿔 놓습니다.

📌 계약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되는지"를 차량 탑승 시각 기준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센터마다 배차 순서가 달라서, 같은 시간에 하원해도 집이 먼 어르신과 가까운 어르신의 산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돈은 그중 15%, 하루 8,702원 수준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15입니다. 요양원 입소(시설급여)의 20%보다 5%포인트 낮습니다.

위 수가표에 15%를 곱하면 하루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3~6시간6,2735,8085,3615,1184,8744,874
6~8시간8,4097,7907,1916,9456,6986,698
8~10시간10,4609,6898,9468,7028,4548,454
10~13시간11,52310,6749,8639,6149,3698,454
13시간 초과12,35611,44710,57510,32910,0868,454

(단위: 원 / 1일당. 원 단위 절사·반올림은 기관 청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 1만원 안팎이 실제 감각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인 4등급 8~10시간은 하루 8,702원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15%가 9% 또는 6%로 내려갑니다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별 순위로 하위 50% 안에 들면 본인부담금이 40% 또는 60% 깎입니다.

구분주·야간보호 실부담률
일반15%
40% 감경9%
60% 감경6%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0%

내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갈립니다. 조건과 서류, 신청 창구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비율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에만 적용됩니다. 뒤에 나올 식비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월 15일·하루 8시간을 채우면 월 한도액이 최대 20%까지 늘어납니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가 같은 주머니를 나눠 씁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야간보호를 꾸준히 이용하면 이 한도가 늘어납니다. 고시 제13조제7항·제8항이 정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입니다.

이용 형태조건월 한도액 추가 산정
일반 주·야간보호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1·2등급 최대 10% / 3~5등급 최대 20%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최대 50%
인지지원등급 + 치매전담실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최대 30%

추가 산정이 붙으면 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등급기본 한도액일반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 시
1등급2,512,900원최대 2,764,190원
2등급2,331,200원최대 2,564,320원
3등급1,528,200원최대 1,833,840원
4등급1,409,700원최대 1,691,640원
5등급1,208,900원최대 1,450,680원

⚠️ 조문은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동으로 최대치가 얹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한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20%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두 가지

① 「월 15일 이상」과 「1일 8시간 이상」은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월 26일을 개근해도 하루 7시간씩이면 추가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7시간 30분쯤 이용 중인 집은 30분만 늘려도 한도가 20% 붙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단가는 46,300원에서 58,010원으로 오르지만, 한도가 28만원 넘게 늘어나 결과적으로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급여제공시간 산정 기준을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② 4등급은 14일에서 15일로 하루만 늘리면 한도가 20% 붙습니다. 14일과 15일의 차이가 하루치 비용이 아니라 28만 2천원어치 한도입니다. 애매하게 14일을 다니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가족요양을 함께 쓴 달에는 한도 추가 산정이 붙지 않습니다

고시 제13조제7항제2호에는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가족요양을 그달에 한 번이라도 청구했다면, 주야간보호를 15일 이상 8시간씩 다녔더라도 그달은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4등급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 추가 산정이 붙을 때 한도: 1,691,640원
  • 가족요양 때문에 배제됐을 때 한도: 1,409,700원
  • 차이 282,000원 — 방문요양 180분(회당 57,020원) 기준으로 약 5회분입니다

"자녀가 자격증을 따서 가족요양을 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이 주야간보호를 병행하는 집에서는 그대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수당과 사라지는 한도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이 단서를 언급한 글을 이번 조사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센터 상담에서도 먼저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요양을 병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송영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주야간보호 비용을 찾아보면 "차량비가 따로 붙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고시 원문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 제34조제3항입니다.

이동서비스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에 차량 송영비가 붙지 않는다고 정한 고시 제34조 조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질문
차량 송영비를 따로 내나요아니요. 수급자 부담이 없습니다 (제34조제3항)
월 한도액을 까먹나요아니요. 이동서비스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제2항)
왕복으로 태워 주면 두 번 청구되나요아니요. 1일 1회만 산정합니다 (제34조제2항)
편도만 타면 어떻게 되나요비용의 50%만 산정합니다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 기준)

게다가 고시 제16조제2항은 *"가정방문급여 및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교통비는 이미 수가 안에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 그러니 센터가 별도로 차량비를 요구한다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있다면 근거 조항을 물어보시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주·야간보호기관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 1회에 한해 3,000원이 가산됩니다(제35조제1항). 이 가산금도 월 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3,000원에 본인부담 15%가 붙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영비처럼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제35조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목욕도 전액 무료라고 단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따로 내는 돈은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뿐입니다 — 상급침실료는 요양원 얘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이 정한 비급여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3. 이·미용비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2번을 잘 보십시오. 조문이 지목하는 곳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즉 요양원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원 비용 글을 그대로 옮겨 쓴 탓에 주야간보호에도 상급침실료를 적어 둔 안내가 적지 않은데, 틀린 설명입니다.

결국 주야간보호에서 실제로 붙는 비급여는 사실상 식사재료비 하나이고, 여기에 이·미용비가 가끔 붙습니다.

식비는 센터마다 다릅니다 — 전국 단가가 없습니다

식사재료비는 고시로 정한 전국 단가가 없습니다. 각 기관이 정해 게시하고 실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얼마"라고 적힌 숫자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공공기관이 실제로 공시한 사례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압구정노인복지관 압구정데이케어센터가 2026년 기준으로 공시한 금액입니다.

항목금액
중식5,000원
간식2,000원
석식5,000원
공휴일 식비7,000원
이·미용비수급자 요청 시 외부 전문가 초빙 비용만 수납 가능
그 밖의 실비개인이 요청한 물품 구입비만 실비 수납 가능. 그 외 추가 비용 수납 불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와 별도로 내는 식사재료비를 공시한 데이케어센터 안내문

→ 하루 8시간 정도 이용하면 중식+간식 7,000원, 석식까지 들면 12,000원입니다. 월 20일이면 식비만 14만원입니다.

⚠️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한 기관의 공시 사례입니다. 센터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시에서 보듯 "물품 구입비 외 추가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곳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어도 식비는 그대로 냅니다

앞서 감경은 급여비용에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무게는 표로 보면 확 달라집니다. 4등급·8~10시간·월 20일 기준입니다.

구분급여 본인부담식비(7,000×20일)합계식비 비중
일반(15%)174,030원140,000원314,030원45%
40% 감경(9%)104,418원140,000원244,418원57%
60% 감경(6%)69,612원140,000원209,612원67%
의료급여 1종(0%)0원140,000원140,000원100%

의료급여 1종은 급여비용이 0원이라 "공짜"라고 알려져 있지만, 식비 14만원은 그대로 나갑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총액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첫 청구서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실부담 시뮬레이션 — 등급·시간·일수별로 얼마가 나가나

지금까지의 규칙을 실제 금액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계산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 수가,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 15%
  • 식비는 위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공시 기준 하루 7,000원(중식+간식)
  • 송영비 0원, 목욕·야간·공휴일 가산 없음
시나리오급여 본인부담식비월 실부담
4등급 · 8~10시간 · 20일174,030원140,000원약 31만원
4등급 · 8~10시간 · 26일226,239원182,000원약 41만원
4등급 · 6~8시간 · 22일152,790원154,000원약 31만원
5등급 · 8~10시간 · 22일185,988원154,000원약 34만원
1등급 · 10~13시간 · 26일299,598원312,000원약 61만원
인지지원등급 · 8~10시간 · 12일101,448원84,000원약 19만원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합계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① 8~10시간 20일과 6~8시간 22일이 거의 같은 돈입니다. 둘 다 약 31만원입니다. 2시간 짧게 이틀 더 다니는 쪽과, 2시간 길게 이틀 덜 다니는 쪽 중 무엇이 나은지는 가족의 출퇴근 시간이 정합니다. 다만 6~8시간은 한도 추가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방문요양을 병행할 계획이라면 8시간 쪽이 유리합니다.

② 1등급은 식비가 본인부담금보다 많습니다. 하루 10~13시간에 석식까지 들면 식비가 31만원인데 급여 본인부담은 30만원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에 여유가 생겨서, 한도 초과보다 식비가 더 큰 변수가 됩니다.

③ 1등급 26일 이용이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 1,997,320원에 추가 산정 후 한도가 2,764,190원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1·2등급은 한도 걱정보다 자리가 나느냐가 실제 제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숫자는 공개된 1차 자료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서는 센터의 식비, 이용시간 구간, 가산 적용, 미이용일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월 예상 급여비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월 한도액을 넘기면 그날부터 하루 58,010원이 됩니다

고시 제13조제6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은 같은 말을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체감을 만드는 건 이 대비입니다.

  • 한도 안에서는 하루 58,010원짜리 서비스를 8,702원에 씁니다
  • 한도를 넘는 순간 같은 하루가 58,010원이 됩니다
  • 6.7배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가 월 한도액을 넘으면 하루 부담이 6.7배가 되는 비교

실제로 5등급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5등급 8~10시간으로 월 22일을 다니면 급여비용이 1,239,920원인데 기본 한도액은 1,208,900원입니다. 31,020원을 넘깁니다. 그런데 초과분은 15%가 아니라 100%라서, 본인부담이 185,988원에서 212,355원으로 26,367원 뜁니다. 3만원 넘긴 대가로 2만 6천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 산정(월 15일·8시간)을 받으면 한도가 1,450,680원이 되어 초과가 사라집니다. 같은 이용 패턴인데 계약 조건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도는 매달 초기화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제13조제4항)
  • 월 중간에 시작해도 한 달치 한도를 그대로 씁니다
  • 못 쓴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제13조제5항)

월말에 시작하면 그달 한도의 대부분이 그냥 사라집니다. 급하지 않다면 다음 달 1일에 맞춰 시작하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도 같은 계산이 필요한데, 갱신 시점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시기와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방문요양을 같이 쓰면 하루 차이로 4회가 갈립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별도 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행할 때는 역산이 필요합니다.

4등급 어르신이 주야간보호를 8~10시간씩 월 15일 다니는 경우입니다.

단계계산결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58,010 × 15일870,150원
월 한도액 (15일·8시간 충족 → 최대 +20%)1,409,700 × 1.21,691,640원
남은 한도1,691,640 − 870,150821,490원
방문요양 180분 1회57,020원
가능 횟수821,490 ÷ 57,02014회

그런데 하루만 줄여 14일을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계산결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58,010 × 14일812,140원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없음)1,409,700원
남은 한도1,409,700 − 812,140597,560원
가능 횟수597,560 ÷ 57,02010회

하루 차이로 방문요양이 4회 갈립니다. 주야간보호 하루치를 아끼려다 방문요양 4회를 잃는 구조입니다.

같은 날 이용은 되지만, 같은 시간은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시 제14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센터에서 돌아온 저녁에 방문요양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 다만 검색해 보면 "5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날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쓸 수 없다"는 서술이 돌아다니는데, 이번 조사에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등급이면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병행할 계획이라면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비(현금)를 받던 달은 한도가 깎인 채로 시작합니다

고시 제13조제9항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달에 가족요양비(2026년 월 240,450원)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줄어든 한도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도서·벽지에 거주하다 주야간보호로 전환하는 경우 첫 달에 이 계산을 놓치기 쉽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하루 8시간이면 월 12일이 정확히 한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다른 등급보다 유독 어중간해 보이는 숫자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8~10시간 수가 56,360원 × 12일 = 676,320원

딱 떨어집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하루 8시간씩 월 12일을 다니는 것이 한도라는 뜻입니다. 주 3일꼴입니다.

여기에 본인부담 15%를 적용하면 101,448원, 식비 7,000원 × 12일이 84,000원이니 월 실부담은 약 19만원입니다.

더 다니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가 최대 30%까지 추가 산정됩니다(제13조제8항). 879,216원이 되므로 약 15.6일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시 제2조제3항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 가족이 이 사실을 모르고 방문요양 센터를 알아보다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지원등급에게 주야간보호는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참고로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30,054개소 중 주·야간보호는 5,688개소(14.8%)입니다. 방문요양(18,613개소)의 3분의 1 수준이라 지역에 따라 대기가 생깁니다. 단기보호는 전국에 99개소뿐이라, 며칠만 맡길 곳을 찾는 경우에도 결국 주야간보호로 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것 — 안 간 날에도 절반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계약할 때 거의 설명을 듣지 못하는데, 청구서에서는 바로 보입니다.

고시 제32조제3항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한 경우, 평일 기준 월 5일 범위 내에서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 급여계약통보서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2조제4항은 기관이 계약 시 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안 간 날에도 절반이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비워 두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간 날은 월 5일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인지지원등급은 월 3일). 어르신이 감기로 사흘 입원해 15일을 못 채워도 추가 산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 확인 목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계약되는가 — 차량 탑승 시각 기준
  • 월 며칠 이용으로 계약되는가 — 15일 이상인지
  • 미이용일 비용 조항이 있는가 — 있다면 며칠까지, 몇 %인지
  • 식사재료비·간식비가 하루 얼마인가 — 서면으로
  • 차량비를 별도로 받는 항목이 있는가 — 있다면 근거 조항을 물어볼 것
  • 월 예상 급여비용이 한도액 안에 들어오는가
  • 가족요양을 병행 중인가 — 병행하면 추가 산정이 배제됨

그리고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20%, 공휴일에 이용하면 30%가 가산됩니다(제33조제1항). 가산은 급여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라 본인부담 15%도 같이 오르고, 월 한도액도 그만큼 더 씁니다. 야간에 맡기면 돈이 더 든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 검색하면 "심야(22시 이후) 30% 가산"이라는 설명이 보이는데, 이번 조사에서 해당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2시 이후 이용을 계획 중이라면 센터나 공단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시 제30조상 표준 급여제공시간은 08시~22시이고, 24시 이후 보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그날 급여비용을 아예 산정하지 않습니다(제32조제1항·제2항).

한 가지 덧붙이면, 매달 급여로 나가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여기서 다룬 본인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보험료는 서비스를 안 써도 나가고, 본인부담금은 쓸 때만 나갑니다.


요양 기간이 길어질 때, 간병 부담을 어디까지 보험으로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단계에서 월 31만원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가 끝난 뒤입니다. 어르신 상태가 나빠져 요양원에 입소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오르고 식비·상급침실료가 붙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넘어가면 성격이 아예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이고, 여기서 가장 큰 돈이 되는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야간보호를 시작하는 시점이 가족의 현금흐름을 한 번 정리하기에 적당한 때입니다. 확인할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 간병·요양 관련 보장이 들어 있는지. 오래전 가입한 종신·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보장 개시 조건이 무엇인지. 장기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상품, 일상생활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상품, 요양병원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삼는 상품이 각각 다릅니다. 셋째, 이미 등급을 받은 뒤에는 새로 가입하기 어려운 담보가 무엇인지.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는 간병인보험 가입 전 확인할 8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은 약관마다 다르고, 가입 시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인수 여부도 갈립니다. 본인의 기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는 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이나 각 보험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고, 설명이 엇갈리면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르신이 감기로 나흘 입원해서 이번 달 이용일수가 13일밖에 안 됩니다. 한도 추가 산정이 날아가나요?

날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13조제7항 단서와 제32조제3항은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날을 월 5일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3일까지입니다. 나흘 입원이면 이 범위 안이므로 13일 + 4일로 17일이 되어 15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사유를 확인해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입원한 날짜와 사유를 센터에 바로 알리시고 퇴원 후 입퇴원확인서 같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안 간 날인데 청구서에 돈이 찍혀 있습니다. 잘못 청구된 건가요?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시 제32조제3항은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을 한 경우, 평일 기준 월 5일 범위 내에서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 급여계약통보서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리를 비워 두는 데 대한 비용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기관이 계약 시 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없는데 청구됐다면 센터에 근거를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센터에서 차량 운행비를 따로 달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고시 제34조제3항은 "이동서비스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또 제16조제2항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수급자에게 차량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센터가 어떤 명목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어떤 항목으로, 어떤 근거로 받는 돈인지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라 본인부담금이 0원이라고 들었는데 매달 14만원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본인부담금 0%는 급여비용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이 정한 비급여대상이라 감경·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식비가 7,000원이고 월 20일을 다니면 그대로 14만원이 나옵니다. 줄이는 방법은 이용일수를 조정하거나 석식을 빼는 것뿐입니다. 센터마다 식비가 다르므로 근처 여러 곳의 공시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이번 달 20일부터 이용을 시작하는데, 한도액이 열흘치로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시 제13조제4항에 따라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 중간에 시작해도 그달 한도를 그대로 씁니다. 다만 못 쓴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15일 이상」이라는 추가 산정 요건은 그달 실제 이용일수로 판단하므로, 20일에 시작하면 그달은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다음 달 1일에 맞춰 시작하는 편이 한도 활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 하루 비용은 등급보다 이용시간이 더 크게 가릅니다. 4등급 기준 6~8시간과 8~10시간의 차이가 하루 11,710원입니다
  • 급여제공시간은 집 앞에서 집 앞까지입니다. 차량 이동시간이 포함됩니다(고시 제16조제1항)
  • 본인부담은 15%, 4등급 8~10시간이면 하루 8,702원입니다
  • 월 15일·하루 8시간을 채우면 한도가 최대 10~20% 추가 산정됩니다. 단 가족요양을 병행한 달은 배제됩니다
  • 차량 송영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4조제3항). 상급침실료는 요양원 조항이라 주야간보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 따로 내는 돈은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이고, 감경을 받아도 식비는 그대로 냅니다
  • 한도를 넘기면 그날부터 하루가 8,702원이 아니라 58,010원이 됩니다

같은 4등급이라도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월 부담이 10만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센터를 고르실 때 프로그램만 보지 마시고 계약서의 이용시간·이용일수·미이용일 조항·식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애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시거나, 공단 상담(1577-1000)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도와 수가는 매년 바뀌므로,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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