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95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1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시행 조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십니다. 막히는 것은 그다음, "그래서 내 아파트는 실제로 얼마인가"입니다. 공식은 여기저기 있지만 공식에 숫자를 끝까지 넣어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사례는 드뭅니다.
이 글은 아파트 양도세 계산을 12억원 초과 1주택에 한정해, 양도가액 13억·15억·20억원 세 가지 사례를 과세표준과 실제 납부액까지 끝까지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계산 순서(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순서)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순서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12억원 초과분이 어떻게 잘려 나가는지부터 시작합니다.
결론을 먼저 드리면, 보유·거주 10년을 채운 1주택이라면 양도가액 15억원·차익 7억 8천만원에서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부담은 약 335만원입니다. 반대로 같은 집이 비과세 요건에서 탈락하면 약 2억 4,760만원이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칸이 무엇인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의 출발점, 12억 초과 비율표
12억원을 넘었다고 차익 전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뒤의 분수, 즉 과세 비율이 이 계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세 비율은 차익과 무관하게 양도가액만으로 정해집니다. 미리 표로 뽑아 두면 내 아파트가 어느 정도 과세되는지 첫눈에 보입니다.
| 양도가액 | 12억원 초과분 | 과세 비율 | 차익 1억원당 과세되는 차익 |
|---|---|---|---|
| 12억 5천만원 | 5천만원 | 4.0% | 400만원 |
| 13억원 | 1억원 | 7.7% | 769만원 |
| 14억원 | 2억원 | 14.3% | 1,429만원 |
| 15억원 | 3억원 | 20.0% | 2,000만원 |
| 16억원 | 4억원 | 25.0% | 2,500만원 |
| 18억원 | 6억원 | 33.3% | 3,333만원 |
| 20억원 | 8억원 | 40.0% | 4,000만원 |
| 25억원 | 13억원 | 52.0% | 5,200만원 |
| 30억원 | 18억원 | 60.0% | 6,000만원 |
비율은 양도가액이 오를수록 커지지만 100%에는 끝내 닿지 않습니다. 30억원 아파트도 차익의 60%만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12억원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공시가격도, 주택 가액만 떼어 낸 금액도 아닙니다. 세대 판정·보유·거주 요건처럼 비과세 자체에 해당하는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이 글은 요건을 모두 갖춘 뒤의 계산만 다룹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같은 분수가 곱해집니다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도 똑같이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하라고 적습니다. 차익만 줄이고 공제는 통째로 두는 계산은 틀립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비율로 줄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과세 비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 양도차익 × 공제율 (1세대 1주택 표 2: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양도소득금액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기본세율 6~45%)
- 실제 부담 = 산출세액 + 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3번에서 "양도차익 전체에 공제율을 곱한 뒤 과세 비율을 곱하는 것"과 "과세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하는 것"은 곱셈 순서만 다를 뿐 같은 값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손 계산이 어긋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줄이 이 3번입니다.
표 2의 보유·거주 칸을 따로 찾아 더하는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과 표 2에 기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보유 10년·거주 10년, 공제율 80%를 기본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13억·15억·20억원, 같은 아파트를 세 가격에 팔았을 때
조건을 하나로 고정합니다. 취득가액 7억원(매입가에 취득세·법무사 비용·취득 시 중개수수료 포함), 필요경비 2천만원(새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과 양도 시 중개수수료), 보유·거주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2026년 9월 현행)을 썼습니다.
| 단계 | 13억원에 양도 | 15억원에 양도 | 20억원에 양도 |
|---|---|---|---|
| ① 양도차익 | 5억 8,000만원 | 7억 8,000만원 | 12억 8,000만원 |
| ② 과세 비율 | 7.69% | 20.00% | 40.00% |
| ③ 과세 양도차익 | 4,462만원 | 1억 5,600만원 | 5억 1,200만원 |
|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3,569만원 | 1억 2,480만원 | 4억 960만원 |
| ⑤ 양도소득금액 | 892만원 | 3,120만원 | 1억 240만원 |
| ⑥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⑦ 과세표준 | 642만원 | 2,870만원 | 9,990만원 |
| ⑧ 적용 세율 | 6% | 15% (누진공제 126만원) | 35% (누진공제 1,544만원) |
| ⑨ 양도소득세 | 약 38만 5천원 | 304만 5천원 | 1,952만 5천원 |
| ⑩ 지방소득세 포함 부담 | 약 42만원 | 약 335만원 | 약 2,148만원 |
가격이 13억원에서 20억원으로 1.5배 조금 넘게 오르는 동안 세금은 약 50배가 됩니다. 과세 비율이 7.7%에서 40%로 다섯 배 넘게 커지고, 그렇게 불어난 과세표준이 누진세율 구간을 6%에서 35%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고가주택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지 않고 가격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이 표의 금액은 조건을 고정한 계산 흐름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기와 경위, 거주 기록, 필요경비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12억원을 살짝 넘긴 가격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12억원 경계에는 절벽이 없습니다. 같은 조건(취득 7억원·경비 2천만원·80% 공제)에서 12억원 바로 위 가격을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양도가액 | 과세 양도차익 |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
| 12억원 | 0원(전액 비과세) | 0원 | 0원 | 0원 |
| 12억 1천만원 | 약 405만원 | 약 81만원 | 0원(기본공제 250만원 이하) | 0원 |
| 12억 5천만원 | 2,120만원 | 424만원 | 174만원 | 약 10만 4천원 |
12억 1천만원에 팔아도 과세되는 몫이 기본공제 250만원 안에 들어가 세금이 0원입니다. 12억 5천만원이어도 세금은 10만원 남짓입니다. 1천만원·5천만원을 더 받는 쪽이 세금보다 훨씬 큽니다. 매수자와 가격을 조율하면서 "12억원만 넘기지 말자"고 가격을 깎아 줄 이유는 계산상 없습니다.
다만 세액이 0원이라는 것과 신고할 일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12억원을 넘는 순간 그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 고가주택이 되고, 과세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지는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식과 첨부 서류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와 일반신고 판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거주기간이 짧으면 같은 15억원에서 세금이 네 배가 됩니다
사례 표는 거주 10년을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를 주다가 들어가 산 경우, 지방 발령으로 오래 비운 경우가 흔합니다. 이번에는 15억원 양도·보유 10년을 고정하고 거주기간과 비과세 여부만 바꿔 봅니다.
| 경우 | 적용 표·공제율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거주 10년 | 표 2 · 40% + 40% = 80% | 2,870만원 | 304만 5천원 | 약 335만원 |
| 거주 3년 | 표 2 · 40% + 12% = 52% | 7,238만원 | 1,161만 1천원 | 약 1,277만원 |
| 거주 2년 | 표 2 · 40% + 8% = 48% | 7,862만원 | 1,310만 9천원 | 약 1,442만원 |
| 거주 2년 미만 (비과세는 가능한 지역) | 표 1 · 20% | 1억 2,230만원 | 2,736만 5천원 | 약 3,010만원 |
| 비과세 요건 탈락 (일반 2주택, 비조정지역) | 표 1 · 20%, 과세 비율 없음 | 6억 2,150만원 | 2억 2,509만원 | 약 2억 4,760만원 |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거주 10년과 거주 2년의 차이가 1,100만원을 넘고, 표 1로 떨어지면 약 3천만원이 됩니다. 비과세 자체를 잃으면 과세 비율이라는 안전장치가 통째로 사라져 차익 7억 8천만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 2년 미만인데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주택입니다. 이때 비과세는 받지만 표 2의 80%는 받지 못합니다. 표 2는 1세대 1주택 가운데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쓰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요건"과 "표 2 요건"은 서로 다른 관문이라는 점이 사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12억원을 어떻게 나누나
많이 틀리는 대목입니다. 공동명의라고 12억원 기준이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지거래가액으로 12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게 합니다. 15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반씩 가졌다면 각자 7억 5천만원이 아니라 15억원짜리 고가주택의 절반씩입니다.
그래도 공동명의는 계산상 유리합니다. 과세 비율은 똑같지만 기본공제를 두 번 받고, 누진세율을 두 사람이 나눠 타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례를 절반씩 나눠 보겠습니다.
| 양도가액 | 단독명의 부담(지방세 포함) | 공동명의 1인당 과세표준 | 공동명의 부부 합계 부담 | 차이 |
|---|---|---|---|---|
| 15억원 | 약 335만원 | 1,310만원(6%) | 약 173만원 | 약 162만원 |
| 20억원 | 약 2,148만원 | 4,870만원(15%) | 약 1,330만원 | 약 818만원 |
가격이 높을수록 단독명의의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 구간에 올라가 있어 나눴을 때 효과가 커집니다.
⚠️ 이 표는 처음부터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의 비교입니다. 팔기 직전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취득세가 따로 붙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가는 이월과세도 걸립니다. 지분 이전으로 이 표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증여 취득세가 얼마나 붙는지는 부동산 증여 취득세 3.5%와 12%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영수증, 고가주택에서는 효과가 작아집니다
일반 주택이라면 필요경비 1천만원이 과세표준을 거의 1천만원 줄입니다. 고가주택은 다릅니다. 필요경비가 줄여 주는 것은 양도차익인데, 그 차익이 다시 과세 비율과 공제율을 거쳐 과세표준에 닿기 때문입니다.
20억원 사례에서 필요경비만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
| 0원 | 1억 150만원 | 2,008만 5천원 |
| 2천만원 | 9,990만원 | 1,952만 5천원 |
| 5천만원 | 9,750만원 | 1,868만 5천원 |
필요경비 5천만원이 줄여 준 세금은 140만원, 경비의 2.8%입니다. 과세 비율 40% × (1 − 공제율 80%) × 한계세율 35%를 곱하면 정확히 2.8%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효과가 되살아납니다. 하나는 거주기간이 짧아 공제율이 낮을 때입니다. 표 1(20%)로 떨어지면 같은 공식에서 (1 − 20%)가 되어 효과가 네 배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나중에 비과세 판정이 뒤집혔을 때입니다. 이때는 과세 비율 없이 경비 전액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영수증은 "지금 얼마를 아끼나"보다 판정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는 계산구조 글에서 증빙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산이 한 번 더 갈리는 경우 — 부수토지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아파트는 건물과 대지권을 같은 날 함께 사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오래 보유한 땅 위에 새로 지은 집이라면 확인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60조 제1항 후단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일부가 미등기이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을 그대로 쓰지 말고 12억원에 각 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해 나누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땅은 20년 전에 사고 집은 5년 전에 지었다면, 12억원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뉘고 각각의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로 계산합니다.
또 같은 조 괄호는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1층 상가가 딸린 주택을 12억원 넘게 팔면 상가 부분은 고가주택 계산에 들어오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이 두 경우는 가액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라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 못합니다.

계산기 결과를 이 표와 맞춰 보는 법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민간 계산기로 돌린 결과가 이 글의 사례와 크게 다르다면, 아래 순서로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 양도소득금액이 과세 비율 적용 전 금액으로 나온다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여부가 입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과세 판정 칸을 다시 확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표 1(최대 30%)로 나온다 → 거주기간이 비어 있거나 2년 미만으로 입력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전출일로 다시 셉니다.
- 공제액이 과세 비율 적용 없이 크게 나온다 → 공제를 안분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이때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 몫만 계산했다 → 각자 신고서를 따로 씁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사람마다 적용합니다.
- 최종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멈춘다 →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빠진 값입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사실을 믿고 계산할 뿐, 그 사실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상할 때 고칠 곳은 대개 계산기가 아니라 입력한 판정입니다.
15억 아파트를 판 뒤, 줄여 갈 것인가 주택연금으로 남을 것인가
계산을 마친 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다음 질문은 "판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50·60대 1주택자에게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쓰는 길과 지금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길이 흔히 비교됩니다.
비교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팔 때 나가는 양도세·중개수수료와 새 집을 살 때 나가는 취득세를 합친 거래 비용입니다. 둘째,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을 가입 기준으로 삼아 양도세의 실거래가 12억원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셋째, 차액을 예금·연금계좌 등에 둘 때의 세후 흐름과 연금 월지급금을 같은 기간으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기준은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초과 기준과 선택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건강·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과 국세청 상담을 각각 받아 두 숫자를 같은 표에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억원은 매도가격인가요, 차익인가요?
A. 매도가격, 정확히는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입니다. 차익이 1억원뿐이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 계산을 합니다. 거꾸로 차익이 10억원이어도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요건을 갖춘 1주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일정 금액이 깎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Q. 과세 비율을 곱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나요, 공제 뒤에 비율을 곱하나요?
A. 결과는 같습니다. 시행령 제160조가 양도차익과 공제액에 같은 비율을 곱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양도소득금액은 똑같습니다. 틀리는 경우는 한쪽에만 비율을 곱할 때입니다. 공제를 안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적게 나오고, 나중에 신고 내용이 바로잡히면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반씩 가진 20억원 아파트면 한 사람당 10억원이라 비과세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타인 소유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가액으로 판정하므로 20억원짜리 고가주택입니다. 과세 비율 40%는 부부 모두에게 같게 적용됩니다. 대신 각자 기본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나뉘어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문 사례에서 합계 부담은 약 2,148만원에서 약 1,3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Q. 거주를 1년 11개월 했는데 한 달만 더 살면 달라지나요?
A.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 2년이 되는 순간 표 1에서 표 2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15억원·보유 10년 사례라면 표 1(20%)의 약 3,010만원이 표 2(48%)의 약 1,442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세므로 매도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도 12억원 계산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비과세 특례로 1세대 1주택처럼 취급받는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가 특례로 1주택으로 보는 주택(제155조 등)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을 채웠다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특례 기간 계산은 판정이 복잡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 가격을 끝까지 계산해 보고 나니, 가장 비싼 칸은 세율이 아니라 거주 기록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상위 검색 결과 대부분이 과세 비율 공식에서 멈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식만 보면 20%, 40% 같은 비율이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끝까지 계산해 보면 비율은 절반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15억원에서 거주 10년과 거주 2년 미만의 차이가 약 2,700만원, 비과세를 잃으면 2억원이 넘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례들이 말하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첫째, 비과세 요건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큽니다. 둘째, 표 2를 받을 거주 2년을 채웠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필요경비나 매도가격 조정은 그다음이고, 12억원 바로 위 가격을 피하려고 가격을 깎는 것은 계산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글의 사례는 모두 조건을 고정한 예시입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아파트는 취득가액이 달라지고, 재건축으로 새로 받은 아파트는 보유기간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표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서류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 고가주택 13억·15억·20억 사례 2026년”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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