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산세 계산과 기한후신고 감면 단계 연부연납 취소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시행 2026.10.02)

상속세에서 가산세는 "늦으면 붙는 것" 하나로 뭉쳐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종류가 셋이고, 계산 단위가 다르고, 감면 규칙도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상속세에만 있는 특이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도 가산세는 붙지 않는 경우가 네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이고 어떤 수단으로 나눠 낼 수 있는지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네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기한을 놓쳤거나, 신고한 뒤에 세금이 늘어났을 때 실제로 얼마가 붙는가만 봅니다.

가산세는 국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사항이고,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10월 7일에 법제처 Open API로 조문 원문을 받아 확인한 것입니다.

늦으면 붙는 것은 세 가지이고,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먼저 셋을 갈라 둡니다. 섞어 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가산세언제 붙나계산 단위근거
무신고가산세기한까지 신고서를 아예 안 냈을 때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적었을 때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돈을 늦게 냈을 때미납세액 × 기간 × 이자율제47조의4

세 가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함께 붙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로 갈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둘과 별도로 붙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어도 돈을 늦게 내면 붙고, 반대로 신고를 안 했어도 돈은 냈다면 이쪽만 없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잃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상증세법 제69조)인데, 시행령 제65조의2가 이 공제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한 후 신고에는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덜 깎인 것이지만, 체감 금액은 가산세와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식은 2026년 7월 1일에 갈렸습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제21212호(2025.12.23. 공포) 부칙 제1조 단서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부칙 제3조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둡니다. 판정 기준은 고지서를 받은 날도 세금을 낸 날도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적용되는 계산식
2026년 6월 30일 이전종전 규정 — 전 구간을 일수로
2026년 7월 1일 이후개정 규정 — 고지서 기한 이후 구간은 월 단위, 독촉 비용 추가

현행 규정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1일 10만분의 22,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는 월 1만분의 67(0.67%), 거기에 3%가 한 번, 그리고 독촉 비용입니다(제47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4). 상한은 5년이고(제7항),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부분과 독촉 비용이 빠집니다(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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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네 갈래와 지방세 쪽 숫자, 원천징수분의 별도 한도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 네 갈래와 감면 대상 범위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사안에서 이 셋이 어떻게 쌓이고, 어디서 아예 붙지 않는가만 봅니다.

상속세 가산세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의 구간별 계산 단위를 정리한 자료카드

산출세액 1억원으로 늦은 기간별 금액을 세어 봤습니다

조건을 잡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지나는 개정 규정 기준입니다. 정당한 상속세 산출세액 1억원,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낸 날 전날까지 300일이 지났으며, 고지서의 납부기한도 넘겨 2개월 뒤에 납부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없습니다.

항목계산금액
무신고가산세1억원 × 20%2,0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①1억원 × 0.022% × 300일66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②1억원 × 3%3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③1억원 × 0.67% × 2개월134만원
못 받은 신고세액공제1억원 × 3%300만원
추가 부담 합계3,394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9,700만원이었을 세금이 1억 3,094만원이 됩니다. 본세는 1억원 그대로이고, 늘어난 3,394만원은 전부 날짜 때문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신고기한 후 2개월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30% 감면되어 2,000만원이 1,400만원이 됩니다. 고지를 받기 전이므로 ②와 ③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추가 부담은 1,4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①(약 132만원, 60일분) + 신고세액공제 300만원 = 약 1,832만원입니다. 고지를 기다리는 것과 스스로 신고하는 것 사이가 1,562만원 차이입니다.

상속세 가산세를 고지로 받을 때와 기한 후 자진신고할 때의 부담을 비교한 자료카드

감면은 두 갈래이고, 깎아 주는 가산세가 서로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이 감면을 정하는데,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가 각각 다른 가산세를 깎습니다. 이 부분을 섞으면 상속세 계산이 전부 틀립니다.

제48조 제2항깎이는 가산세시점별 감면율
1호 — 수정신고 (신고는 했는데 금액이 적었던 경우)과소신고가산세만1개월 이내 90% / 1~3개월 75% / 3~6개월 50% / 6개월~1년 30% / 1년~1년 6개월 20% / 1년 6개월~2년 10%
2호 — 기한후신고 (신고서를 아예 안 냈던 경우)무신고가산세만1개월 이내 50% / 1~3개월 30% / 3~6개월 20%

상속세에서 이 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수정신고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1개월 기준으로 90% 대 50%이고 창이 2년 대 6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다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세금이라,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 두면 뒤에 쓸 카드가 2년짜리로 바뀝니다.
  • 기한후신고는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0입니다. 7개월째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20%가 그대로입니다.
  • 어느 쪽이든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이지 않습니다. 제48조 제2항이 깎는 것은 제47조의2와 제47조의3뿐입니다.

그리고 두 호 모두 괄호에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이 통째로 닫힙니다. 뒤늦게 사전증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조사 통지 전에 움직이는 것과 온 뒤에 움직이는 것이 전혀 다른 일입니다.

반대 방향, 즉 이미 낸 세금이 많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입니다. 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경정청구 5년 기산일과 가능·불가능 사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감면에서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단계별 감면율을 모은 자료카드

상속세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호내용
가목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나목상증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목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라목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부정행위 제외)

나목과 다목이 실무의 거의 전부를 덮습니다.

나목은 공제 착오입니다. 열거된 조문에 일괄공제(제21조)는 빠져 있지만 기초공제(제18조),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배우자상속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공제 종합한도(제24조), 증여재산공제(제53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공제를 잘못 계산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공제 조합을 어떻게 짜는지는 상속공제에서 판단이 갈리는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다목은 재산 평가입니다. 상속세 추징의 가장 흔한 원인이 재산 평가인데, 그 평가가 바뀌어 세금이 늘어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괄호에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라고 적혀 있으므로, 거래를 숨기거나 서류를 꾸민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세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의2). 평가 자체가 어떻게 뒤집히는지는 아파트 증여세 평가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 시가 비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면제되는 범위는 그보다 좁습니다

여기서 한 칸 더 들어가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가 없다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쪽 면제는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 있는데, 조건이 둘입니다.

  1. 상증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신고를 했고,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것
  2.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일 것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입니다.

즉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해 세액을 경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평가기간 안에서 유사매매사례가 뒤늦게 확인돼 경정된 경우는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세·증여세에서 평가 때문에 세금이 늘어났을 때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기한 내 신고·납부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평가로 경정붙지 않음 (제47조의3 ④1호다목)붙지 않음 (제47조의4 ③6호)
기한 내 신고·납부 + 그 밖의 평가 경정붙지 않음붙습니다
공제 착오로 과소신고붙지 않음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음— (무신고가산세 20%)붙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 두는 것"의 값이 큽니다. 평가가 뒤집혀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조건이 맞으면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건너뛰면 이 보호 장치 전체가 닫힙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라서 다른 상속인의 미납이 내게 옵니다

가산세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전제입니다. 상증세법 제3조의2가 이렇게 정합니다.

  • 제1항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3항 — 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즉 내 몫을 다 냈어도, 형제가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재산 한도까지 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따라붙은 납부지연가산세도 같은 연대채무에 들어갑니다. 한도가 "받은 재산"이라 전 재산을 잃는 구조는 아니지만, 상속받은 부동산 하나가 전부인 경우에는 그 한도가 곧 그 부동산입니다.

이 조항이 연부연납과 만나면 결과가 한 번 더 갈립니다. 다음 항목에서 보겠습니다.

상속세 가산세까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는 근거인 법제처 제3조의2 조문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조문 (2026.10.07 캡처)

연부연납 허가는 받은 뒤에도 취소됩니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71조 제4항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호사유
1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사유(납기 전 징수)에 해당해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5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시행령 제68조 제8항이 세 갈래로 정합니다.

  • 4호·5호에 해당하고 허가일부터 10년 이내라면 통째로 취소하지 않고 기간을 줄여 변경 허가합니다. 남은 기간은 당초 기간(10년을 넘으면 10년)에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뺀 범위입니다.
  • 공동으로 허가받았는데 일부가 안 낸 경우(1호)에는 미납자의 허가만 취소하고 그 사람이 낼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며, 나머지 사람은 기간을 줄여 변경 허가합니다. 그리고 그 세액을 담보로 징수할 때는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를 먼저 씁니다. 공동 담보 중 미납자 몫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집행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세액 전액을 일시에 징수합니다.

형제가 함께 연부연납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항이 "한 사람이 못 내면 전부 무너지나"에 대한 답입니다. 전부 무너지지는 않지만 나머지 사람의 기간이 줄어들고, 미납자의 담보가 먼저 집행됩니다. 담보 종류와 금액 기준은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의 20년 연부연납과 납부유예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부연납 중에 첫 회분 분납세액을 물납으로 돌리는 길도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제2항). 다만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대상입니다.

상속세 가산세와 별개로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는 사유와 처리를 정리한 자료카드

연부연납 가산금은 가산세가 아니라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가 비슷해 섞이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산세연부연납 가산금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상증세법 제72조
성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기간 이익에 대한 이자
감면제48조에 따라 감면 가능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계산세액 × 율 (또는 기간 × 이자율)잔액 × 일수 × 가산율

계산 구조도 알아 둘 만합니다. 첫 회분은 허가한 총세액 전체에 대해 신고기한(또는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하고, 두 번째 회차부터는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 계산합니다(제72조 제1호·제2호). 갚아 나가면 가산금도 줄어듭니다.

가산율은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에 쓰는 이자율과 같은 값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기간 중에 가산율이 바뀌면 바뀐 날 전후를 나눠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10년짜리 연부연납이라면 기간 중에 율이 여러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가 고정이 아니어서 이 글에는 적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고 상속받은 재산을 급히 팔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가산세와 가산금이 쌓이는 것을 막으려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비교할 항목은 "빨리 팔면 얼마를 아끼나"가 아닙니다. 파는 쪽에서 새로 생기는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놓아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첫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평가액을 낮게 신고한 집은 그 낮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계산 순서는 아파트 양도세 계산 사례와 고가주택 기준에 있습니다.

둘째는 매각 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바꾼 뒤의 소득입니다.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갑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급매로 가격을 낮춰 파는 손실이 가산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은 기한후신고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시행령 제67조 제1항), 가산금은 갚아 나가면 줄어듭니다. 금액은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붙으면 이중 제재가 아닌가요?

제재의 대상이 다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의무 위반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돈을 늦게 낸 기간에 붙습니다. 조문도 각각 따로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는 제대로 하고 돈만 늦게 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습니다.

Q.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유가 세 개입니다. 첫째, 일괄공제 선택권이 살아 있습니다 — 신고가 없으면 상증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억원으로 고정됩니다. 둘째, 뒤늦게 재산이나 사전증여가 드러났을 때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감면 창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바뀝니다. 셋째,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 근거가 됩니다.

Q. 공제를 잘못 계산해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가산세가 붙나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늘어난 본세를 늦게 낸 기간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오를 발견하면 수정신고와 납부를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세무서 고지서를 받고 2년 넘게 미납하면 가산세가 끝없이 늘어나나요?

제47조의4 제7항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합니다(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제외). 다만 그 사이에 압류·명단공개 같은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납 상태에서 생기는 제약은 납세증명서와 체납 시 출국금지·명단공개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Q. 상속 취득세도 같은 가산세가 붙나요?

세목이 달라 적용 법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가산세를 따로 매깁니다. 기한은 상속세와 같은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 창구가 시군구청이라 한쪽만 하고 끝낸 줄 아는 사고가 자주 납니다. 세율과 판정은 상속 취득세 0.8%와 2.8% 판정을 보시면 됩니다.

Q.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48조 제1항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신청과 판단을 거치는 영역이고 단순한 법 해석 착오나 바쁨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해당 여지가 있다면 제48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신청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문을 층별로 뜯어 보고 가장 아깝다고 본 자리

가산세 조문을 하나씩 펼쳐 숫자를 넣어 보면서 제가 가장 아깝다고 본 것은 신고서를 내지 않아 잃는 것이 가산세 20%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신고를 선택하는 순간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네 가지 조항이 통째로 닫히고, 감면 창이 2년에서 6개월로 줄고,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집니다. 상속세는 재산 평가에서 세액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세금인데, 그 평가 위험을 가산세 없이 넘길 수 있는 장치가 신고를 전제로만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범위가 다르다는 대목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조건으로 묶여 있다고 설명한 자료를 여러 곳에서 봤는데, 조문을 따라가면 납부지연가산세 쪽은 시행령 제27조의5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로 좁혀 두었습니다. "평가가 바뀌어도 가산세는 없다"를 그대로 믿고 납부를 미루면 이자 쪽에서 맞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7월 1일에 갈린 계산식입니다.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 단서가 제47조의4의 시행일을 그날로 정하고, 부칙 제3조가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은 종전 규정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체납 건을 여러 개 들고 있으면 건마다 계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전 설명을 그대로 옮긴 글들은 전 기간을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하는데, 지금은 고지서 기한이 지난 뒤 구간이 월 단위이고 「경과한 개월 수」라 한 달이 차지 않으면 0입니다. 날짜와 율이 걸린 글은 이렇게 조용히 낡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상속세에서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행동은 공제를 더 찾는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금액을 다 확정하지 못했어도 일단 내 두면 수정신고라는 2년짜리 카드가 생기고, 평가 위험이 가산세로 번지지 않습니다. 날짜가 애매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면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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