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 서류 반려 사유와 보정 기한 각하 11가지 기준 2026년

서류를 목록대로 전부 떼어 갔는데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반려」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이 쓰는 말은 보정과 각하 두 가지이고,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루를 벌어 주는 기회이고, 다른 하나는 그날 접수가 없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서류 쪽에서 걸리는 지점은 「빠뜨렸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인적사항을 모르면 발급 자체가 안 되고, 온라인으로는 아예 못 뗍니다. 매도인이 외국에 살면 세무서장 확인란이 하나 더 붙습니다. 목록만 보고 준비하면 이 벽들이 안 보입니다.

이 글은 서류 때문에 걸리는 자리를 조문 번호로 번역하고, 각 벽을 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인감증명서 제도 자체의 설명은 백과사전에 맡기고, 본문은 「그래서 어디서 막히는가」에 씁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고, 조문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보정과 각하의 일반적인 구분과 각하 시 날아가는 비용은 따로 정리된 글이 있어 그쪽으로 넘깁니다. 보정과 각하의 차이와 각하 시 사라지는 비용

서류 때문에 걸리는 자리를 조문으로 번역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각하 사유를 열한 가지로 한정합니다. 「~만 해당하는 경우에만」이라고 적혀 있어 그 밖의 이유로는 각하할 수 없습니다. 열한 가지 중 서류와 직접 맞물리는 호를 골라 실무 언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조항조문 문언실제로 벌어지는 일보정 가능성
제6호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신청서에 적은 면적·지번·권리가 등기부와 다름기재 오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제7호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매도인이 개명·이사했는데 표시변경을 안 넣음표시변경등기를 먼저 넣어 해결
제8호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계약서 금액·당사자와 신청서가 어긋남어느 쪽이 맞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제9호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서류 한 장이 빠짐, 또는 유효기간이 지남대표적인 보정 대상
제10호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영수필확인서가 없음납부하고 보정
제11호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다름대장이나 등기부를 먼저 고쳐야 합니다

제7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법 제27조)와,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동일인 확인 경로가 열려 있으면 표시 불일치만으로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성질상 보정이 불가능한 호도 있습니다. 제1호(관할이 아닌 등기소), 제2호(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3호(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 제4호(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류를 더 가져와도 해결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 관할은 접수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이전 서류 문제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어느 각하 사유에 걸리는지 번역한 표

보정 기한은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제29조 본문의 단서가 보정의 조건을 정합니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루입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갈리는 것은 그 서류를 하루 안에 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서류를 종류별로 나눠 보면 선이 꽤 분명합니다.

하루 안에 되는 것하루 안에 어려운 것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무인발급기·온라인)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정부24)재외국민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 세무서장 확인이 붙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사람이 흩어져 있습니다
영수필확인서 (납부 후 즉시)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 —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등기필정보 분실 시 확인 절차 — 상대방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보내주세요

부모님, 친구, 가족 단톡방에 보내면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오른쪽 칸에 걸리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하루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의 현실적인 대응은 각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등기관에게 무엇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볼 인감증명 대체 수단이 여기서 쓰입니다.

각하되면 납부한 신청수수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7항이 각하되어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금액별 수수료와 다시 낼 돈은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각하 시 돌려받지 못하는 수수료 금액 확인하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두 번 막힙니다

이 서류가 등기이전 준비에서 가장 자주 일정을 어그러뜨립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벽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벽 — 매수인 인적사항이 없으면 발급이 안 됩니다. 제13조 제3항입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어야 발급 창구에서 서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에 미리 떼어 둘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두 번째 벽 — 온라인으로는 못 뗍니다. 제13조 제2항 제5호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신청을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두 가지를 더 제외합니다.

  • 가목 — 송무, 등기,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나목 —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즉 등기에 쓸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로 전자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용도가 매도용이 아니어도 「등기 제출」이면 제외됩니다. 매도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통당 600원입니다.

등기이전 서류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매수인 정보 없이는 발급되지 않는 이유 정리

매도인이 외국에 살거나 법인이면 한 칸이 더 붙습니다

같은 조문의 단서와 부동산등기규칙이 당사자 유형별로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매도인이무엇이 추가되나근거
재외국민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고, 소관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
재외국민(대체 경로)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외국인「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 인감증명도 받을 수 없으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규칙 제61조 제4항
법인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규칙 제61조 제1항
법인(대체 경로)「상업등기규칙」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규칙 제61조의2
법인 아닌 사단·재단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규칙 제6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 신청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규칙 제61조 제2항

여기서 일정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쪽은 재외국민의 세무서장 확인입니다. 주민센터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세무서를 거치는 구조라, 잔금일을 역산해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외국 공문서를 쓰는 경우에는 또 한 겹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은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공증담당영사의 문서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하고, 제8항은 외국어 서면에 번역문을 붙이도록 합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한 여덟 자리 — 어디서 빠뜨리나

「인감증명은 매도인 것 한 장」으로 알고 준비하면 빠뜨리는 자리가 생깁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은 방문신청에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을 여덟 가지 열거합니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매도인)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해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해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실무에서 빠뜨리는 자리는 제6호와 제7호입니다. 협의로 나눈 상속등기라면 신청인은 한 사람이어도 인감증명은 전원 것이 필요하고, 제3자 동의서를 첨부하는 거래라면 그 제3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들어갑니다.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매도인이 가족에게 처분을 맡긴 거래에서는 인감증명이 두 장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날인 위치입니다. 제60조 제1항 후단이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감증명서만 있고 위임장에 그 인감이 찍혀 있지 않으면 짝이 맞지 않습니다.

등기이전 서류에서 인감증명이 필요한 여덟 자리와 대리인 인감이 더 붙는 조문 화면

인감증명 대신 낼 수 있는 네 가지

보정 기한이 하루라서, 대체 수단을 알고 있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대체 수단누가 쓸 수 있나근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 누구나.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제출규칙 제60조의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같음규칙 제60조의2
공정증서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인 경우 → 인감증명 불요규칙 제60조 제4항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법인규칙 제61조의2

세 번째가 범위가 좁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제1호(매도인)와 제6호(상속인 전원) 중 제6호는 들어가지만 제1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은 공정증서로 갈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도인 쪽은 제60조의2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경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이전 서류에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네 가지 수단과 적용 범위 비교표

발행일부터 3개월 — 적용되는 서류와 적용되지 않는 서류

유효기간은 한 조문이 다섯 갈래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입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실무에 쓰이는 포인트는 열거되지 않은 서류에는 이 제한이 없다는 쪽입니다.

3개월 제한이 걸리는 것걸리지 않는 것
인감증명서매매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등기필정보(등기필증)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위임장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영수필확인서

기간이 지난 서류를 넣으면 제29조 제9호(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쪽에 걸립니다. 서류가 있어도 규칙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질상 보정이 가능한 종류이므로, 하루 안에 다시 뗄 수 있는 서류라면 보정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그 목록 안에 매도인 쪽 서류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만료됐다면 보정 기한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관리 방법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으로 역산하는 것입니다. 잔금일이 두 번 미뤄지는 거래에서 이 선이 조용히 넘어갑니다. ⏳

계약 전에 등기부와 대장을 떼어 두면 이 서류들의 발행일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느 칸을 무엇과 맞춰 보는지는 「부동산 계약 전 서류 확인」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약 전에 떼어 둘 서류와 맞춰 볼 칸

자격자대리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서류 목록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자리가 조문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

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 서면은 변호사나 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신 쓸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거래에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①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② 자격자대리인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거나 ③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공증을 받는 길을 열어 두는데, ②는 위 제8호의 자필서명정보와 함께 작동합니다.

대장과 등기부가 어긋나 있는 경우도 서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11호는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두고 있어, 대장이나 등기부 쪽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등기부를 어떤 순서로 읽어 이 불일치를 미리 찾는지는 「등기부등본 열람 후 위험 신호 판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불일치를 미리 찾는 순서

서류에 가족의 돈이 섞여 있다면 그다음에 무엇이 오나

등기 서류를 다 갖추면 끝이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가 함께 제출되고, 그 내용이 국세청으로 넘어가 소명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칸은 「증여·상속」과 「차입금」입니다.

같은 2억원이 어느 칸에 적히는지에 따라 따라오는 세금이 다릅니다. 증여로 적으면 받은 쪽에 증여세가 붙고, 가족에게 빌렸다고 적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처럼 실제로 빌린 돈처럼 움직인 흔적이 요구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지난 10년의 증여 이력에 따라 갈립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는 금액인지 ② 10년 합산 기간에 이미 받은 것이 있는지 ③ 차입으로 처리할 경우 그 기록을 상환 종료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소명 요청이 어떤 경로로 오고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에, 증여로 처리할 때의 세율과 누진공제는 「증여세 세율과 금액별 실제 부담률」에 정리돼 있습니다. 본인 경우의 판정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과 소명 요청 대처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 둘 수 있나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미리 받아 두기 어렵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발급받으려는 자에게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하고 있어서,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한하므로, 계약과 잔금 사이가 길면 너무 일찍 받아 둔 것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뗐는데 등기소에서 안 받아 줬습니다.

조문상 그렇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신청을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로 한정하면서, 가목에서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또 제외합니다. 등기에 쓸 인감증명서는 이 제외 범위에 들어가므로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서류를 다음 날까지 못 구합니다. 각하되나요?

제29조 단서는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그 기한을 넘기면 각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대체 수단이 있는지 등기관에게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인감증명이라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면이라면 제60조 제4항에 따라 공정증서나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됩니다. 구할 수 없다면 각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서류를 갖춰 다시 접수하는 쪽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Q. 상속등기인데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라면 같은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이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이나 본국·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경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는 접수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면적이 다릅니다. 서류를 다 갖추면 접수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가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대장이나 등기부 쪽의 표시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어느 쪽을 고칠지는 원인에 따라 갈리므로 등기소와 대장 소관청(시·군·구청)에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두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초본을 석 달 전에 뗐습니다. 다시 떼야 하나요?

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떼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요구합니다. 다섯 갈래가 한 조문에 묶여 있으니 날짜를 한 번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매매계약서·신고필증·등기필정보에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조문을 호 단위로 쪼개 보니 「반려」라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용어였습니다. 검색되는 글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반려」라고 쓰는데, 부동산등기법이 쓰는 말은 보정과 각하입니다. 단어가 뭉개지면 하루 안에 고치면 되는 일과 그날 접수가 없어지는 일이 같은 것으로 읽힙니다. 제가 보기에 이 키워드에서 독자가 잃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대응할 시간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는 사유 목록이 아니라 「이것이 하루 안에 되는 종류인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서류 목록 글들이 발급 단계의 제약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발급되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등기에 쓸 인감증명서는 전자발급 범위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호 가목). 목록에 적힌 한 줄 뒤에 방문해야 하는 사람과 날짜가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일정을 잡으면 잔금일에 서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감증명이 한 장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은 여덟 가지를 열거하고, 제2항은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대리인 인감증명까지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체 수단의 범위는 호별로 다릅니다 — 공정증서·인증으로 면제되는 것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이고 매도인인 제1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비대칭은 요약된 안내문에서는 사라지고 조문에서만 보입니다. 저는 서류 목록을 받았을 때 「누구의 도장이 몇 개 필요한가」를 먼저 세는 것이 가장 실수를 줄이는 순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발급 범위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움직였고(2024년에도 개정됐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되는 첨부정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에 달려 있어 고정된 목록을 글로 적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서류가 생략되는지와 보정 가능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발급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와 정부24 민원 안내에, 세금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접수 직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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