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고지서 분납·감면 신청 기한 정리

보유세 고지서는 계산이 끝난 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손에 들었을 때 남아 있는 선택은 금액을 다시 따지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 안에 무엇을 신청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축의 날짜들은 대부분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없고, 재산세 감면은 6월이 지나면 그해 몫이 끝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9월 30일 하루로 닫힙니다.

이 글은 보유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순서대로 밟을 다섯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1년에 세 번 나뉘어 나오는 이유와 납기,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의 분납·물납,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더 내는 감면·합산배제, 금액이 이상할 때의 불복 순서, 그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돈까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용도가 바뀌면 세목 자체가 바뀐다는, 고지서 금액이 갑자기 달라지는 가장 흔한 원인을 짚었습니다.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기한과 금액은 전부 법령 조문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보유세 고지서는 세 장이고, 서로 다른 세금이며 창구도 따로입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보유세라는 이름의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2월에 따로 옵니다. 앞의 둘은 물건이 있는 시·군·구가 보내는 지방세이고, 마지막 하나는 관할 세무서가 보내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문의할 곳도, 납부할 사이트도 다릅니다.

시기세목대상 물건보내는 곳근거
7월 16일~31일재산세건축물, 주택분의 1/2시·군·구지방세법 제115조
9월 16일~30일재산세토지, 주택분의 나머지 1/2시·군·구지방세법 제115조
12월 1일~15일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 중 기준 초과분관할 세무서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주택분 재산세가 두 번으로 갈리는 것은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해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월에 주택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7월에 다 낸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7월 11일이나 12월 (납기 개시 5일 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을 때 조회에 나서면 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는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자고지로 전환해 두었다면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 한 장에는 세금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금액이 이상해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찍힌 총액은 재산세 본세 하나가 아닙니다.

  • 재산세 본세 — 주택·건축물·토지별 세율로 계산한 금액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조례로 0.23% 이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은 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 지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실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간이 계산기가 본세만 보여 주고 이 부가세목을 빼놓으면 실제 고지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산기와 고지서를 대조할 때는 본세 줄끼리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유세 고지서에 함께 실리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나눈 자료카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 분납과 물납은 납부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대목이 이 글에서 가장 급한 부분입니다.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이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 이후지만, 신청은 납부기한 전에 끝나야 합니다.

구분대상 금액나눠 낼 수 있는 기간신청 기한근거
재산세납부세액 250만원 초과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재산세 납부기한까지지방세법 제118조 / 시행령 제116조
종합부동산세납부세액 250만원 초과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종부세 납부기한까지종부세법 제20조 / 시행령 제16조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250만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두 조문 모두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정확히 250만원인 고지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위 검색 결과에 「250만원 이상」으로 적힌 설명이 적지 않은데, 경계선에 걸린 사람에게는 이 한 글자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둘째,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전액을 뒤로 미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즉 고지액이 4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 1,0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만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자체나 세무서가 이미 보낸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낼 몫과 분납기간에 낼 몫 두 장으로 갈라 수정 고지합니다. 새 고지서를 받기 전에 원래 고지서 전액을 내 버리면 신청이 무의미해집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부동산으로 내는 길이 있습니다

재산세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17조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꽤 빡빡합니다.

  •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입니다(시행령 제113조 제1항). 분납보다 10일 더 이릅니다
  • 지자체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2항)
  • 허가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 대상 부동산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땅으로는 안 됩니다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이 곧 허가는 아닙니다. 지자체가 물납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 뒤 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 국세 쪽은 분납만 열려 있습니다.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는 세목마다 이름과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보유세와 전혀 다른 구조로 굴러가므로, 계산 순서와 공제부터 확인하려면 상속세 계산 순서와 상속공제 5억을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보유세 고지서 분납과 물납의 대상 금액과 신청 기한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카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더 내는 것들 —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

보유세에는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처럼 지자체가 알아서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아래 세 갈래는 납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나면 그해 몫은 끝납니다.

무엇을언제까지어디에근거
재산세 감면 (도시지역분 포함)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납세지 관할 시·군·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2호 가목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9월 16일~9월 30일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종부세법 제8조 제3항
종부세 1세대 1주택 의제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9월 16일~9월 30일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종부세법 제8조 제4항·제5항

재산세 쪽 기한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니 「그 달의 말일」은 6월 30일입니다. 고지서가 7월에 도착하므로, 고지서를 받고 나서 감면을 신청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상위 검색 결과에서 재산세 감면을 다룬 글이 신청 기한을 아예 적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축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그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3조 제1항 단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나 국가유공자처럼 지자체가 이미 자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알 수 있을 때」인지 아닌지를 납세자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감면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면 6월이 가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 종류와 감면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것과 조례가 정하는 것이 섞여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한 번 신고하면 이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쪽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다가구 임대주택, 그리고 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물건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3항이 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최초 신고 이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나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매년 반복할 일은 아니지만, 매매·면적 변경·임대 등록 말소 같은 변동이 있었다면 그해 9월에 다시 손대야 합니다.

놓쳤을 때의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합산배제가 반영되지 않은 고지서가 12월에 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의 신고납부 방식을 택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부과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을 잘못 판단해 감면받았다가 뒤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 안내대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부과받습니다. 9월에 제대로 신고하는 쪽이 훨씬 간단합니다.

보유세 고지서 전에 끝내야 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 국세청 안내 화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이 손해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 경우에 고르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을 그 1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하면 제3항에 따라 그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청 기한은 역시 9월 16일~9월 30일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여기서 유불리가 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나공제금액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음 (각자 지분대로)각자 9억원씩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받지 못합니다
특례 신청 (한 사람이 전부 부담)12억원 (같은 항 제1호)최대 80%까지 적용

공제금액만 보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넉넉해 보입니다. 두 사람 몫을 더하면 18억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세액공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연령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의 공제와 보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공제를 주고, 두 공제를 합계 80% 한도 안에서 중복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특례를 신청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때만 붙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이렇게 갈립니다.

  •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 아래이고 나이·보유기간이 짧다면 → 신청하지 않는 쪽이 세금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을 넘고 한 사람이 고령이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 특례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지분이 5:5가 아니라 크게 치우쳐 있으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한 번 신청하면 그해 납세의무자가 바뀝니다. 고지서가 한 사람에게 몰려 나오고, 분납·불복도 그 사람 이름으로 굴러갑니다. 나이·보유기간·지분·공시가격 합계 네 값이 모두 얽히므로,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보지 않고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에서 두 시나리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지 금액이 이상할 때의 순서 — 90일이 두 번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순서는 확인 → 불복입니다. 확인 단계에서는 과세 근거가 된 값부터 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그 밖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이 출발점이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면 어느 물건에 얼마가 매겨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면(면적, 용도, 소유자, 세대 구성)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불복보다 빠릅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불복 절차로 갑니다. 지방세와 국세가 기한 구조는 비슷한데 창구가 다릅니다.

단계재산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국세)
1단계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90일 이내,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66조)
결정까지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96조 제1항)30일 이내. 신청인이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이내 (제66조 제7항)
2단계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제91조 제1항)심사청구(국세청장, 제61조)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제68조) — 90일
건너뛰기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 가능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제91조 제3항)같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읽어야 할 대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90일은 두 번 있습니다. 처음 90일은 고지서(처분)를 기준으로 세고, 두 번째 90일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첫 90일을 놓치면 두 번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둘, 결정이 오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의신청 결정기간(90일)이 지난 날부터, 재조사 결정 뒤 처분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각각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91조 제2항). 무응답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열어 둔 조항입니다.

셋, 불복을 넣었다고 납부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아래에서 볼 가산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금액이 크고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납부와 불복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불복 절차는 보유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90일 구조로 굴러가는 다른 제도의 실제 서류와 흐름은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과 90일 기한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유세 고지서 금액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90일을 두 단계로 나눈 흐름도

경정청구는 종부세에만 열려 있습니다 — 재산세와 갈리는 지점

이미 낸 세금을 되짚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정청구입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길이 열려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상위 검색 결과에서 이 차이를 짚은 글을 찾지 못했는데, 몇 년 전 고지분을 되짚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열려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이 2022년 12월 31일에 신설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게 됐습니다. 조문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바꿔 읽으라고 지시합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만 받은 사람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적습니다. 취득세처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전제입니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계산해 고지하는 세목이라 제출할 신고서가 애초에 없고, 종합부동산세처럼 「부과·고지받은 자」를 끌어오는 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분을 되짚는 통로는 앞에서 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입니다.

되짚는 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신고·납부한 지방세에 열려 있고, 고지분은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부과·고지분도 가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기산점납부기한이 지난 후
기간5년 이내
처리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실무상 통로이의신청 90일 → 심판청구 90일경정청구와 불복 중 상황에 맞는 쪽

경정청구를 넣고 2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3항 단서). 세무서가 답을 미루는 동안 기한이 흘러가는 일을 막는 조항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대목이 있습니다.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부분은 5년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만 기억하고 있으면 추가 고지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놓칩니다.

이미 낸 돈을 되짚는 구조는 세금 밖에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 환급을 갈라 정리한 글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세 갈래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돈, 미리 신청하면 되는 연장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와 국세가 계산 구조는 닮았는데 면제 문턱이 다릅니다.

항목재산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국세)
기한 즉시미납 세액의 3%미납 세액의 3%
이후기한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월 0.66% (최대 60개월)1개월마다 월 0.67% (1만분의 67)
월 가산 면제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
근거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4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시행령 제27조의4

면제 문턱이 세 배 이상 차이 납니다. 20만원짜리 재산세 고지서는 3%만 붙고 달마다 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00만원 고지분이라면 3%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문턱을 넘는 금액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산세를 피하는 정식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분납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지방세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는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자체장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고지유예) 세액을 나눠 고지하도록(분할고지)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1.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 국세징수법 제13조는 비슷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세액을 나눠 내게 하는 것을 포함)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조항은 제5항입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무응답이 거절이 되지 않도록 막아 둔 규정이라, 늦게 신청하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납기 전에 사정을 알리는 것」과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나눠 내는 것」은 다른 제도이고, 앞쪽이 더 유리합니다. 재해나 장기 치료 같은 사유가 이미 있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용도가 바뀌면 세목이 바뀝니다 — 주택인지 상가인지가 고지서를 가릅니다

고지서 금액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목이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를 각각 다른 세율표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칸으로 들어가나세율근거
주택 (표준세율)과세표준 구간별 0.1%~0.4%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0.05%~0.35%.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 한정지방세법 제111조의2
그 밖의 건축물0.25% 단일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토지 — 별도합산2억원 이하 0.2% / 2억 초과 10억 이하 40만원+0.3% / 10억 초과 280만원+0.4%같은 항 제1호 나목
토지 — 종합합산5천만원 이하 0.2% / 5천만 초과 1억 이하 10만원+0.3% / 1억 초과 25만원+0.5%같은 항 제1호 가목

주택은 건물과 땅을 한 덩어리로 보고 한 번 계산합니다. 반면 주택이 아니게 되면 건물은 건축물분(0.25%)으로, 땅은 토지분으로 갈라져 두 번 계산됩니다. 여기서 금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사실상 현황으로 매기되,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은 막혀 있습니다

핵심 조문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 사무실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2021년 12월 28일 신설).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즉 사실상 현황 과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는 그대로 작동하고,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제한됩니다. 용도를 바꿔 세금을 낮추려는 설계가 통하지 않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주거와 비주거가 섞인 건물은 같은 조 제2항이 기준을 정해 둡니다.

  • 1동(棟) 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함께 쓰이면 →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해 주택 부속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로 나눕니다
  • 1구(構) 건물이 함께 쓰이면 →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면 →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불리한 조합입니다. 주택 세율(0.1~0.4%)을 못 받는 데다, 땅이 별도합산이 아니라 종합합산으로 넘어가 최고 0.5% 구간에 들어갑니다.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 무단 변경이 고지서에 나타나는 경로가 여기입니다.

상가 임대를 시작했거나 주택을 사무실로 돌렸다면,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이 어긋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토지 쪽은 지목 변경과 개발행위허가라는 별개의 절차가 얽히므로, 세금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보유세 고지서에서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갈릴 때 재산세 세율을 비교한 자료카드

매년 나가는 보유세를 집에서 꺼낼 수 있을까 — 주택연금과 담보대출을 놓고 볼 것

고지서 세 장을 다 내고 나면 질문이 하나로 모입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유세는 매년 오는데, 이 부담을 계속 현금으로 감당할지 아니면 집을 현금흐름으로 바꿀지입니다. 60대 이후라면 주택연금(역모기지)과 주택담보대출이 실제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이고,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지급받되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금리 하나가 아닙니다. 가입 요건,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배우자 승계 가능 여부, 중도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 그리고 어느 쪽을 골라도 재산세는 계속 나온다는 점까지 같이 놓아야 판단이 섭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보유세 납세의무자도 그대로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공시가격을 쓰므로, 고지서에 찍힌 그 숫자가 연금화 가능성까지 결정합니다. 기준선은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초과 기준에 정리했고, 실제로 심사에서 막히는 지점은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조건과 지급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고지서가 250만원인데 분납이 안 된다고 합니다. 250만원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문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25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가 모두 같은 문언을 쓰고 있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250만원을 물건별로 보는지 같은 시·군·구의 본세 합계로 보는지는 조문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지서 단위로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고지서 번호를 들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제 감면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해 몫은 늦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재산세 감면 신청 시기를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정하는데,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니 6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고지서는 그 뒤에 나오므로 순서가 이미 뒤집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자체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으니,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반영이 됐는지 확인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치를 위해 6월이 오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Q. 3년 전에 낸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손 쓸 수 없나요?

종합부동산세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이 2022년 12월 31일 신설되면서, 신고 없이 고지서만 받은 사람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이 통로가 없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가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고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했어야 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인데 특례를 신청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신청하면 한 사람이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제금액만 보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한데,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합계 최대 80%)는 특례를 신청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때만 붙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을 넘고 한 사람이 고령이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에 특례가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각각 돌려 보고,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Q. 이의신청을 넣었는데 결정이 안 나옵니다. 세금은 일단 내야 하나요?

불복 절차와 납부는 따로 굴러갑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 세액의 3%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지방세 45만원·국세 150만원을 넘으면 그 뒤로 매달 가산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 일단 납부하고 다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안 나온다고 멈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세는 이의신청 결정기간 9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2항), 국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Q. 집을 6월 중순에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저에게 왔습니다. 잘못 온 건가요?

정상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서, 그날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그해 재산세는 전부 그 사람 몫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자기 기준일을 따로 두지 않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쓰므로 12월 고지분도 같습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매수한 사람은 그해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이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당사자끼리 정하는 문제이고, 세법은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합니다.

조문을 맞춰보며 가장 아깠던 세 개의 날짜

이 축의 법령과 고시, 상위 검색 결과를 함께 놓고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세율이나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날짜였습니다. 6월 30일(재산세 감면 신청), 9월 30일(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청), 그리고 납부기한 당일(분납 신청)과 그보다 열흘 이른 물납 신청일입니다. 이 네 날짜는 모두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이거나, 도착한 직후 며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검색을 시작합니다. 제도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알게 되는 시점이 기한보다 늦게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은 세금처럼 설명하는 글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분납 기준 금액은 같지만 기간이 3개월과 6개월로 갈리고, 물납은 재산세에만 있고, 경정청구는 종합부동산세에만 열려 있으며, 가산세 면제 문턱은 45만원과 150만원으로 세 배 이상 다릅니다. 이름이 「보유세」로 묶여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두 제도인 것을 하나로 읽게 되고, 그러면 재산세 고지분을 5년짜리 경정청구로 되짚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지점에서 90일을 통째로 날립니다. 제가 이 글에서 표를 계속 좌우로 갈라 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도 문제가 세금 문제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의 단서가 2021년에 신설되면서 「사실상 현황 과세」는 사실상 한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쪽으로는 실제 사용을 보고, 줄어드는 쪽으로는 공부를 봅니다. 그러니 임대를 시작하거나 용도를 바꿀 때 절세가 아니라 위험 관리로 접근하는 편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적은 기한과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의 조문이고, 감면 범위와 도시지역분 세율처럼 조례가 정하는 부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큰 결정 앞에서는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와 위택스, 국세는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자기 고지서 번호를 들고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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