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퇴직금 세금 몇 프로인가요"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세에는 고정 세율이 없습니다.
같은 1억원을 받아도 근속 5년이면 약 941만원, 근속 30년이면 약 24만원입니다.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4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하나의 퍼센트로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정한 여섯 단계를 거쳐야 금액이 나오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여섯 단계를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자료 그대로 따라가 보고, 2023년에 바뀐 근속연수공제표와 인터넷 글이 조직적으로 틀리고 있는 지점 하나까지 짚겠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계산(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 금액은 별도로 구한 뒤, 여기서는 그 금액에 세금이 얼마 붙는지만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국세청 안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 고정 세율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 정해진 퍼센트를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를 1억원으로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예시) | 실효세율 |
|---|---|---|---|---|
| 5년 | 500만원 | 1억 870만원 | 약 941만원 | 9.42% |
| 10년 | 1,500만원 | 3,940만원 | 약 387만원 | 3.88% |
| 20년 | 4,000만원 | 1,120만원 | 약 112만원 | 1.12% |
| 30년 | 7,000만원 | 160만원 | 약 24만원 | 0.24% |
📌 계산 가정: 비과세소득 0원, 중간정산·전 직장 퇴직소득 없음, 지방소득세 별도. 예시일 뿐 본인의 세액이 아닙니다.

같은 1억원인데 세금이 39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퇴직금 세금 몇 프로"라는 질문에 "○○%입니다"라고 답하는 글은, 친절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다만 방향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오래 다닐수록, 그리고 금액이 작을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퇴직소득세는 애초에 한평생 쌓인 돈을 한 해에 몰아 받는 데 따른 세금 폭탄을 막으려고 설계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 ②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 ③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④ |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 ⑤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⑥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
여기에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마지막에 차감합니다.

흐름만 보면 복잡해 보이니, 실제 숫자를 넣어 한 번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가정 — 근속연수 15년, 퇴직급여 9,000만원, 비과세소득 없음, 중간정산 이력 없음.
① 퇴직소득금액
9,000만원 − 0원 = 9,000만원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 15년은 「11~20년」 구간입니다.
1,500만원 + (15년 − 10년) × 250만원 = 2,750만원
③ 환산급여
(9,000만원 − 2,750만원) ÷ 15년 × 12 = 6,250만원 ÷ 15 × 12 = 5,000만원
④ 환산급여공제
5,000만원은 「7,0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800만원 + (5,000만원 − 800만원) × 60% = 3,320만원
⑤ 과세표준
5,000만원 − 3,320만원 = 1,680만원
⑥ 산출세액
1,68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입니다.
(1,680만원 × 15% − 126만원) = 126만원
126만원 ÷ 12 × 15년 = 약 157만 5,000원
9,000만원을 받고 퇴직소득세가 약 157만원입니다. 실효세율로는 1.75%입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통장에서 빠지는 전부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속연수공제표는 2023년에 바뀌었고, 환산배수 12는 그대로입니다
⭐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검색 상위에 있는 글 상당수가 아직 옛 표를 싣고 있습니다. 옛 표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 근속연수 | 현행 공제액 | ❌ 옛 표의 1년당 공제액(쓰면 안 됩니다)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1년당 3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1년당 5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1년당 8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1년당 120만원 |

1년당 공제액이 구간별로 30·50·80·120만원에서 100·200·250·300만원이 됐습니다. 3배 안팎으로 커진 셈입니다.
옛 표를 쓴 계산기나 블로그 글은 근속연수공제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잡습니다. 빼는 금액이 작아지면 환산급여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커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한 군데를 틀리면 뒤가 전부 틀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함께 잘못 퍼졌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3배 올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환산급여를 구할 때 곱하는 배수 12까지 바뀐 것처럼 쓰는 글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본문은 지금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개정된 것은 근속연수공제 금액이지 배수가 아닙니다. 계산할 때 배수를 12가 아닌 다른 숫자로 쓰면 결과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2항에는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뺄 금액이 받은 금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에 퇴직급여가 250만원이라면, 근속연수공제가 300만원(3년 × 100만원)이라 퇴직소득세는 0원입니다.
근속연수를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의 남는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셉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1항).
4년 3개월을 다녔다면 근속연수는 5년입니다. 올려 세는 쪽이 근속연수공제를 키우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 그리고 다시 12로 나누는 이유
③단계에서 구한 환산급여에서 한 번 더 공제를 뺍니다. 이것이 환산급여공제입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됩니다. 즉 그 구간에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아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왜 12를 곱했다가 다시 12로 나눌까요
이 부분이 퇴직소득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순서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금액 → 근속연수로 나눔 → 12를 곱함 → 세율 적용 → 12로 나눔 → 근속연수를 곱함
근속연수로 나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30년 동안 쌓인 돈을 퇴직한 해에 몰아 받는데 그 해 소득으로 한꺼번에 세율을 매기면, 누진세율 최고 구간에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1년치로 쪼개서 세율을 매깁니다.
12를 곱하는 이유는 그렇게 쪼갠 1년치를 월급처럼 12개월로 펴서 보기 위한 환산 장치입니다. 환산급여공제표와 기본세율표가 그 환산된 눈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한 뒤에는 정확히 반대로 되돌립니다. ÷12로 환산을 풀고, × 근속연수로 전체 기간만큼 다시 곱합니다.
결국 이 왕복 전체가 한 해에 몰아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누는 수가 커지면 세율 구간이 내려가고, 근속연수공제까지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으면 지금은 떼지 않습니다, 기한은 60일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세금을 퇴직하는 그 시점에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은 퇴직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것이 과세이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받으면 그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이미 통장으로 받아 버렸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산점은 퇴직일이 아니라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입니다. 지급이 늦어졌다면 그 실제 입금일부터 셉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 낸다"가 아니라 "나중에 낸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받는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내고, 중간에 계좌를 깨면 이연됐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 얼마를 떼는지는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좌를 어디에 열 것인지에 따라 수수료 부담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 IRP 계좌개설 수수료 조건에서 다뤘습니다.
내 퇴직소득세를 확인하고 직접 계산해 보는 곳
가장 정확한 것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여기에 근속연수, 각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전부 적혀 나옵니다.
발급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지급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이연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귀속연도를 골라 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를 넣으면 위 여섯 단계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계산식과 공제표 원문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해되지 않거나 회사가 준 영수증 숫자와 차이가 크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네 가지
❌ 첫째, 옛 근속연수공제표를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30만원·50만원·80만원·120만원이 보이면 2023년 이전 표입니다. 이 표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 둘째, 환산배수를 12가 아닌 숫자로 바꿔 쓰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짚었듯 배수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2입니다.
❌ 셋째,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해 놓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위 예시의 157만원은 퇴직소득세만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 붙으므로 실제 공제액은 더 큽니다.
❌ 넷째, 중간정산이나 전 직장 퇴직소득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근속연수가 끊깁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도 줄어드니 최종 퇴직 때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그렇다고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가 있어서, 이전에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다시 정산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서류를 내야 작동합니다.
퇴직 이후의 지출까지 함께 계산하신다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서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구간이 있는데,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고 난 뒤, 목돈을 어디에 둘지 정하기 전에
퇴직소득세 계산이 끝나면 바로 다음 결정이 기다립니다. 손에 남은 목돈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앞서 본 과세이연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빼서 예금이나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순간,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정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야 할 축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을 언제 내는가. 연금계좌에 남겨 두면 뒤로 미뤄지고, 빼면 그 시점에 정산됩니다. 둘째, 돈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가. 5년 안에 목돈 쓸 일이 있는데 묶어 두면 결국 중도에 깨게 됩니다. 셋째, 원리금이 확정되는 상품인가 아닌가. 퇴직 이후에는 손실을 복구할 근로소득 기간이 짧아지므로, 같은 수익률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변동 폭이 달라집니다.
세후로 얼마가 손에 남는지를 미리 따져 보는 연습으로는 만기·이자 구조가 확정된 상품을 먼저 보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세후 수령액 계산에서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실제 발행조건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다만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소득 구간, 다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영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 상품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같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신 뒤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이 1억원인데 계산기에 세금이 100만원도 안 나옵니다. 잘못 입력한 걸까요?
근속연수를 길게 넣으셨다면 정상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 비교표에서 보셨듯 퇴직급여 1억원에 근속 20년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원, 30년이면 약 24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를 나누는 수도 커져 세율 구간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입력값 중에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준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이 인터넷 계산기 결과와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차이가 나는 원인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① 비과세소득이 퇴직급여에 섞여 있으면 인터넷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② 중간정산이나 전 직장 퇴직소득이 합산 정산된 경우 근속연수와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③ 지방소득세가 포함됐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계산기가 옛 근속연수공제표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근속연수와 각 공제액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하십시오.
Q. 퇴직금을 이미 통장으로 받았고 세금도 떼였습니다. 지금이라도 IRP에 넣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은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를 과세이연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지급자(회사)와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므로, 입금일을 확인한 뒤 곧바로 회사 급여 담당자와 IRP를 개설할 금융기관 양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일이 지났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년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은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2년이면 근속연수공제는 200만원(2년 × 100만원)이 됩니다. 올려 세는 쪽이 공제를 키우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참고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Q. 근무 기간이 짧고 퇴직금도 적으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2항은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근속 3년에 퇴직급여 250만원이라면 근속연수공제 300만원이 더 크므로 퇴직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인 것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나중에 세액정산 특례를 쓰려면 이 영수증이 필요하니 반드시 받아 보관하십시오.
정리하면
퇴직소득세에 고정 세율은 없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약 941만원, 30년이면 약 24만원입니다.
금액을 알고 싶다면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입니다.
계산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근속연수공제표는 2023년에 바뀐 현행 표를 쓰고, 환산배수는 여전히 12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당장 내는 것이 부담이라면 60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과세가 뒤로 미뤄지고, 이미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계산은 가정을 둔 예시입니다.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이력, 전 직장 퇴직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세금 몇 프로냐는 질문부터 틀렸습니다”에 대한 4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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