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의 과세표준을 깎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세금을 깎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100만원은 사람마다 6만원에서 45만원까지 다르게 돌아오고, 세액공제 100만원은 소득이 얼마든 100만원입니다. 깎이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세 층으로 나눠 봅니다. 첫째, 넣을 때 어느 자리에서 깎이는지 — 신용카드와 (구)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이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액공제입니다. 둘째, 왜 같은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값이 되는지. 셋째, 받을 때 무슨 세금이 붙는지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붙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세금의 70%·60%·50%만 냅니다.
한도 숫자나 환급액 계산은 이 글의 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느 칸에 들어가는 돈인지 가르는 기준만 다룹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깎습니다
세금은 정해진 순서로 계산됩니다. 그 순서의 어느 칸에서 빠지느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가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지목하는 공제가 제50조(인적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소득공제입니다.
그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도 조문 문언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입니다.
| 계산 순서 | 이 칸에서 빠지는 것 |
|---|---|
| ① 종합소득금액 | — |
| ② 종합소득공제를 뺀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
|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 — |
| ④ 세율을 곱한다 (제55조) | — |
| ⑤ 산출세액에서 뺀다 |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
| ⑥ 결정세액 | — |
여기서 한 가지 더 갈라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위 ②번 칸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먼저 빠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결과가 같지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조문이 지목한 자리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같은 100만원이 6만원에서 45만원까지 갈리는 이유
소득공제 100만원이 실제로 줄이는 세금은 100만원 × 본인의 한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그 구간에 적용되던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여덟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소득공제 100만원이 줄이는 세금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6만원 | 6만 6천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5만원 | 16만 5천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4만원 | 26만 4천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35만원 | 38만 5천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8만원 | 41만 8천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40만원 | 4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42만원 | 46만 2천원 |
| 10억원 초과 | 45% | 45만원 | 49만 5천원 |
세액공제는 이 표와 무관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빠지므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사람과 3억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연금계좌세액공제처럼)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 자체가 갈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제율의 문제이고 공제가 깎이는 자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공제액이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세율이 섞입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원인 사람이 200만원을 공제받으면 100만원은 24%, 나머지 100만원은 15%로 줄어듭니다. 표를 그대로 곱하면 과대계산이 됩니다.
둘째, 세액공제는 깎을 세금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산출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도 돌려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므로 소득이 적은 해에는 어느 쪽도 효과가 작아집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25% 문턱을 넘긴 부분만, 그것도 낮은 공제율부터 깎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의 대표 사례이면서, 계산 순서가 가장 자주 오해되는 항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25%(조문 용어로 "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시작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쓴 금액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제2항이 결제수단과 사용처로 나눕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전통시장사용분 | 40% |
| 대중교통이용분 | 40% |
| 문화체육사용분(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 직불카드등사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 등) | 30% |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핵심은 제2항 제6호입니다. 이 호가 최저사용금액을 어느 결제수단부터 깎아내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저사용금액 전체에 15%를 적용해 차감하고(가목), 신용카드사용분을 다 쓰고도 문턱이 남으면 남은 부분에 30%를 적용하며(나목),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40%를 적용합니다(다목).
이 순서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총급여 5,000만원(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인 사람이 1년에 1,800만원을 썼다고 놓고 조문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떻게 나눠 썼나 | 공제금액 | 계산 |
|---|---|---|
| 전부 신용카드 1,800만원 | 82만 5천원 | 초과분 550만원 × 15% |
|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50만원 | 165만원 | 문턱이 신용카드분으로 전부 채워지고, 남은 550만원에 30% |
| 전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800만원 | 165만원 | 문턱 1,250만원이 30%로 차감되고, 남은 550만원에 30% |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같다는 점입니다. 문턱 안쪽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체크카드만 쓴 것과 공제금액이 같아집니다. 반대로 문턱을 넘긴 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부분은 15%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조문을 이 순서로 설명한 글을 상위 검색결과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도도 같은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10항은 연간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그 초과 250만원으로 두고,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의 요건을 채운 자녀등이 있으면 여기서 올려 줍니다. 7천만원 이하는 자녀등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돼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같은 법률 부칙 제47조가 시행 전 사용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확정 법률이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어도 사용금액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길게 열거돼 있습니다.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학교 수업료, 국세·지방세, 공공요금과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금융 수수료,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까지 빠집니다. 소득공제가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조문이 인정한 금액에 붙는다는 점이, 정률로 계산되는 세액공제와 갈리는 또 하나의 자리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아니었나"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연금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늘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문은 그해 저축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공제금액이 72만원을 넘으면 72만원까지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86조는 「삭제」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제가 살아 있는 근거는 부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614호(2013년 1월 1일) 부칙 제40조가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에는 지금 제도와 다른 특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을 받을 때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3항이 중도해지 시 그때까지 납입액의 4%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그 한도는 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망·해외이주로 해지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제4항).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되는 실무 기준도 지금 제도와 갈립니다.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되고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낸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에 해지한 연도는 그해 불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해 있으면 각각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은 언제 세액공제로 넘어갔을까요. 2013년 시행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2호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2호가 2014년 1월 1일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연금계좌는 제59조의3의 세액공제로 옮겨졌습니다. 조문 하나가 지워진 자리에 인식이 남은 것입니다.
한편 공적연금 보험료는 지금도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만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도 규정이 붙어 있지 않아 납입한 전액이 들어갑니다.
| 내가 넣는 돈 | 근거 조문 | 방식 | 깎이는 자리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 소득공제 (전액) | 종합소득금액 |
| (구)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 | 구 조특법 제86조 + 부칙 제40조 | 소득공제 (납입액 40%, 연 72만원) | 종합소득금액 |
| 연금저축계좌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 퇴직연금계좌(DC형·IRP 등)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조특법 제126조의2 | 소득공제 (25% 초과분) | 근로소득금액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실제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IRP 세액공제 계산법과 계좌개설 수수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칸에 들어가는 돈인지까지만 다룹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붙습니다
넣을 때의 이야기가 끝나면 받을 때가 남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의 세금은 어떤 형태로 받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목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해 계산하도록 하고, 제6항이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제48조 제1항 제1호)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같은 항 제2호)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제55조 제2항)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800만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한 금액으로 시작해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제48조 제1항 괄호에 따라 1년으로 봅니다.
이 구조에서 읽어야 할 것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3단계에서 근속연수로 나누므로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5단계에서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10년 근속과 25년 근속의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단계별 실제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근속연수공제에 자세히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퇴직급여를 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그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받은 퇴직급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59조의3 제1항 제1호가 과세가 이연된 소득을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IRP 잔액이 늘었다고 그해 세액공제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같은 퇴직소득세가 70퍼센트·60퍼센트·50퍼센트로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앞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을 깎아 줍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세율 | 일시금과 비교하면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 30% 낮음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 40% 낮음 |
| 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 50% 낮음 |
세 단계라는 점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에 올라온 글들은 대부분 70%와 60% 두 단계만 적거나 "30~50% 감면"으로 뭉개 놓았습니다. 20년을 넘겨 받으면 절반이 되는 다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세목이 다릅니다.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로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를 적용하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3%입니다. 요건이 동시에 맞으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 반대로 연금 형태가 아니라 중도에 꺼내면(조문 용어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이 되어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15%가 붙습니다.
| 어떻게 받나 | 퇴직급여 부분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부분 |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전액 | 기타소득 15% |
|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의 70%·60%·50% | 나이별 5%·4%·3% (종신 3%) |
| 중도 인출(연금외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 기타소득 15% |
연금으로 받으려면 형태만 연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은 DB형 연금 수급 요건을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두고,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도별 요건과 수령 절차는 퇴직연금 DB DC 차이와 수령방법에서 다뤘습니다. 또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것이 어려워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게 되는데, 어떤 사유가 인정되고 어떤 사유가 세율만 달라지는지는 IRP 계좌 해지와 중도인출 사유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 1,500만원 선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뛴다"는 이야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그 1,500만원에 들어가는 연금이 무엇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연금소득(조문 용어로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세 갈래로 열거합니다.
- 가목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나목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인출하는 연금소득
- 다목 — 가목·나목 외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가목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든 분리과세이고, 다목의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큰 사람이 "연금으로 받으면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애초에 별도로 처리됩니다.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이 그것이고,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이 그 합계액에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①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② 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선택"입니다. 자동으로 유리한 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고르는 구조이고, 고르는 시점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입니다.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됩니다. 나이별 원천징수세율과 연금소득세 전반은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분리과세 16.5퍼센트와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르는 기준
선택이 주어졌으니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길의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그 연금소득 전체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라는 단일세율이 붙습니다. 대신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빠지므로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을 밀어 올리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그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제55조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소득공제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이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빠지므로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종합과세를 고를 때만 적용되는 공제라는 뜻입니다.
| 총연금액 | 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초과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초과분의 10%) |
공제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같은 항 단서).

이제 기준이 보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 연금소득을 합산했을 때 내 한계세율이 16.5%보다 높아지는가입니다.
| 상황 | 대체로 유리한 쪽 | 왜 |
|---|---|---|
| 연금 외에 근로·사업소득이 많아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다 | 분리과세 | 종합과세하면 24% 이상 구간이 적용됩니다 |
| 연금 말고는 소득이 거의 없다 | 종합과세 |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거친 뒤 6%·15%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걸쳐 있다 | 계산해 봐야 합니다 | 본세 15%는 16.5%보다 낮지만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로 같아집니다 |
| 사적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대부분이다 |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제14조 제3항 제9호에 열거되지 않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제64조의4의 선택권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의 연금소득에만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같은 항 제1호)은 그 목록에 없고, 원천징수도 제1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본세율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해에 사적연금까지 겹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계산이 끝나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시기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선택 대상이라, 둘이 같은 해에 시작되면 판단의 전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커진 세대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종합소득이 이미 상당한 크기가 됩니다. 여기에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얹으면 구간이 한 칸 올라가 분리과세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몇 년 동안은 종합과세 쪽 계산이 낮게 나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할 것은 상품이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조기·연기 여부, 사적연금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그리고 그 기간에 근로·사업소득이 남아 있는지 — 이 세 가지가 같은 금액을 받아도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고, 수익률을 전제로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 수령 설계는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상담센터에 본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을 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 25%를 넘겨 썼는데 공제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두 가지가 겹친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가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많으면 문턱 전체가 15%로 계산돼 빠지고, 초과분만 남습니다. 둘째, 제6항이 사용금액에서 빼는 항목이 많습니다. 보험료·세금·통신비뿐 아니라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금융 수수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까지 빠집니다. 간소화 자료의 합계와 내 카드 결제 총액이 다른 것은 대체로 이 때문입니다. 근무기간 중 지출분만 들어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2000년에 만든 개인연금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가 적용되고, 근거는 같은 법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40조의 경과조치입니다. 공제액은 그해 납입액의 40%이고 72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기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본인 납입분만 인정되며(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낸 금액은 안 됩니다), 해지한 연도에는 그해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일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잡히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세금이 한 푼도 떼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출하는 시점으로 밀린 것이고, 일시금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 전액,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의 70%·60%·5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 가지를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전받은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59조의3 제1항 제1호가 과세이연된 소득을 납입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 IRP 잔액이 늘어도 그해 세액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Q. 연금을 10년 동안 받고도 잔액이 남으면 세율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기준은 수령한 총액이 아니라 연금 실제 수령연차입니다.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10년 이하 구간에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에 60%, 20년 초과 구간에 5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1년째부터는 같은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율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실제 수령연차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 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본인 계좌의 연차가 몇 년으로 잡혀 있는지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600만원입니다. 전액이 종합과세되나요?
먼저 그 1,600만원의 구성을 갈라 보셔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이고,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부분도 나목에 따라 분리과세입니다. 그 두 가지를 뺀 금액이 1,500만원을 넘을 때 제64조의4의 선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도 전액 종합과세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계좌별로 어느 재원이 얼마인지는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원천징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낸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대상이고,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의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도 같습니다. 이 점이 신용카드 공제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말정산 공제"라는 말 안에서도 가족 합산이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이 갈리므로,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라는 한 단어가 서로 다른 세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 검색 상위 글들을 차례로 훑으면서 제가 가장 걸렸던 것은 "공제"라는 한 단어가 최소 세 가지를 가리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세표준을 깎는 공제, 계산된 세금을 깎는 공제, 받을 때 총연금액을 깎는 연금소득공제가 전부 같은 이름입니다. 열람한 네 편 중 이 셋을 갈라 놓은 글은 없었습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자리는 매번 같았습니다. 하나는 소득공제액에 공제율을 곱하거나 세액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하는 것처럼 깎이는 자리를 확인하지 않는 계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받을 때의 세금을 넣을 때와 따로 보는 것입니다. 넣을 때 아낀 비율보다 꺼낼 때 붙는 비율이 높다면 그 공제는 이익이 아니었는데, 두 계산을 같은 화면에 놓지 않으면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해가 가장 큰 대목은 연 1,500만원 기준이라고 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부분이 그 기준에서 빠진다는 것을 조문으로 적은 글을 한 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큰 사람이 걱정할 필요 없는 선 때문에 수령 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세액공제 납입액이 많은 사람은 실제로 마주할 선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한도나 세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순서입니다. 그 칸이 정해지면 계산식은 조문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과 계좌 재원 구성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금융회사 자료를 열어야 알 수 있으므로, 판단에 앞서 국세청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