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랑 다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기가 틀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계산기에 넣은 「1일 평균임금」이 틀린 것입니다.
퇴직금 식 자체는 한 줄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 식에 들어갈 평균임금을 정확히 만드는 일입니다. 3개월을 90일로 잘못 세거나, 육아휴직처럼 빼야 할 기간을 그대로 두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이 글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1일 평균임금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만 다룹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조문, 그리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부터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일한 사람 모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두 요건은 각각 독립입니다. 3년을 일했어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고, 주 40시간을 채웠어도 11개월 만에 그만두면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 걸려 대상이 아니라면 지급기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온다"는 고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 계산기를 열기 전에 이 두 줄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퇴직이 정해졌다면 퇴직금 옆에 같이 두고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도 같은 시점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한 줄, 어려운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아래 두 줄로 끝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 그대로 적혀 있는 식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간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뒤쪽 식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을 곱하고, 1년이 안 되는 나머지 기간은 재직일수 ÷ 365로 일할 계산됩니다.
앞쪽 식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이 두 줄에서 사람이 실제로 틀리는 자리는 분모(총일수)와 분자(임금 총액) 딱 두 곳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3개월은 90일이 아닙니다 — 총일수가 바뀌면 금액이 바뀝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조문에는 「90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달력을 그대로 세기 때문에, 언제 퇴직했느냐에 따라 분모가 달라집니다.
| 산정기간에 들어가는 달 | 총일수 |
|---|---|
| 7월·8월·9월 | 92일 |
| 3월·4월·5월 | 92일 |
| 9월·10월·11월 | 91일 |
| 12월·1월·2월 (평년) | 90일 |
| 12월·1월·2월 (윤년) | 91일 |
| 2월이 끼는 조합(평년) | 89일까지 내려갈 수 있음 |
분자가 같은데 분모만 커지면 1일 평균임금은 작아집니다.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기간을 일해도 여름에 퇴직한 사람이 겨울에 퇴직한 사람보다 1일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아래는 예시이며, 괄호 안 가정에서만 나오는 금액입니다.
가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재직일수 3,650일,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세전 기준
- 총일수 90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퇴직금 3,000만원
- 총일수 92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 퇴직금 약 2,934만 7,800원
같은 조건인데 약 65만원이 갈립니다. 제가 계산기에 퇴직일만 바꿔 두 번 넣어 보고 나서야 이 차이를 눈으로 확인했는데, 손으로 90일을 넣어 계산하던 것과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 그렇다고 퇴직일을 골라서 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지 선택 항목이 아니고, 총일수가 며칠 줄어드는 대신 재직일수가 함께 줄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계산기 결과가 내 손계산과 다르면 분모부터 의심하라"는 한 가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조항 하나를 모르면 마지막 3개월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통째로 손해를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즉 평균임금은 하한선이 통상임금입니다. 둘 중 큰 쪽으로 계산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작동하는 상황은 이런 경우들입니다.
-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무급 또는 부분 휴업이 있었던 경우
- 임금이 삭감·조정된 직후에 퇴직한 경우
- 연장·야간근로가 많던 사람이 마지막 분기에만 수당이 거의 없었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도 같은 취지의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계산기가 내놓은 평균임금이 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다면,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급여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마다 수당 설계가 다릅니다. 본인 급여명세서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급여명세서를 들고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8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위에 노출되는 글들도 "육아휴직은 빼요" 정도에서 끊깁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같이 뺍니다.
| #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
|---|---|
| 1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 2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
| 3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제74조제1항~제3항) |
| 4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제78조) |
| 5 |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6 | 쟁의행위 기간 |
| 7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8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왜 이 조항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 3개월을 그대로 두고 평균을 내면 1일 평균임금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째로 들어내고, 그 앞의 정상 근무 기간으로 3개월을 다시 잡습니다.
몇 가지 짚어둘 지점이 있습니다.
제7호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병역·예비군·민방위 기간이라도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제8호는 「사용자의 승인」이 조건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쉰 기간이 전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승인을 받은 휴업이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쉰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총액 쪽에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순서대로 따라 하기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소는 moel.go.kr/retirementpayCal.do이고, 로그인이나 공동인증서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력 칸 | 무엇을 넣나 |
|---|---|
| 입사일자 / 퇴직일자 |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 미산입기간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
| 근무제외기간 | 개인휴직 등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 |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월별로 나눠 입력 |
| 퇴직 전 3개월 기타수당 | 월별로 나눠 입력 |
| 연간상여금 총액 | 별도 칸 |
| 연차수당 | 별도 칸 |
화면에서 움직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화면이며, 개편되면 버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맨 위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습니다. 여기까지만 넣어도 재직일수가 잡힙니다.
- 그 아래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에 해당 기간이 있으면 먼저 넣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이 칸을 채우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산정기간이 잘못 잡힙니다.
-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자동으로 잡히고, 아래에 월별 입력칸이 열립니다.
- 열린 칸에 그 달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나눠 넣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옆에 두고 항목별로 옮기면 정확합니다.
- 마지막으로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습니다. 이 둘은 월별 칸이 아니라 따로 있는 칸입니다.
- 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예상액이 함께 나옵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월별 기타수당 칸에 같이 넣어 버리면 같은 돈이 두 번 반영되거나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별도 칸이 따로 있는 이유가 그것이니, 칸을 지켜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은 다른 칸입니다
계산기를 실제로 열면 가장 먼저 막히는 자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서 아무 데나 넣는 경우가 많은데, 두 칸은 서로 다른 곳에 작용합니다.
| 구분 | 어디에 작용하나 | 대표 사례 |
|---|---|---|
| 미산입기간 | 1일 평균임금의 분모와 분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
| 근무제외기간 | 재직일수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 근속기간에 넣지 않기로 한 개인휴직 등 |
차이를 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미산입기간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총일수에서 양쪽을 함께 줄입니다. - 근무제외기간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에서 재직일수만 줄입니다.
⚠️ 그래서 육아휴직을 「근무제외기간」에 잘못 넣으면 방향이 정반대로 갑니다. 평균임금은 낮게 깎인 채 그대로 두고, 재직일수까지 줄여 버리기 때문에 퇴직금이 이중으로 작게 나옵니다.
다만 어떤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빼는지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목록은 앞의 「빼는 기간 8가지」(평균임금 쪽)이고, 근속기간 쪽은 회사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인사팀 확인이 먼저입니다.

계산기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른 두 가지 이유
여기까지 정확히 넣었는데도 계산기 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대체로 다릅니다. 계산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원래 다른 숫자입니다.
📌 고용노동부 계산기 화면에도 면책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법정 최저 기준을 계산한 참고값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세금이 아직 안 빠진 금액입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숫자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정해진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 계산기가 다루지 않고, 계산기 화면도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계산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둘째, 통장이 아니라 IRP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급여통장을 아무리 확인해도 안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이전합니다.
IRP 계정은 어디에 만드느냐에 따라 수수료와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집니다. 이미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권사 IRP 계좌개설 수수료 조건에서 비교 기준을 정리해 뒀으니 계정을 지정하기 전에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난 다음 결정 — 일시금과 연금,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계산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문제가 옵니다. IRP에 들어온 목돈을 한 번에 찾을 것인지, 나눠 받을 것인지입니다. 상당수가 이 결정을 계산기 결과를 본 그 주에 하게 됩니다.
비교해야 할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이 갈립니다. 한 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그 세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가 소득세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가 갈립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이 달라집니다. 셋째,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다릅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을 묶어 두면 결국 중도에 깨게 되고, 그때는 앞의 두 가지 이점이 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퇴직 후 보험료가 얼마로 잡히는지는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고르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익률을 미리 정할 수 있는 상품도 없습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그리고 가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자마자 퇴직하면 퇴직금이 확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함께 빼고, 그 앞의 정상 근무 기간으로 3개월을 다시 잡습니다.
문제는 계산기에 그 기간을 안 넣으면 이 처리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칸에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넣지 않으면 임금이 거의 없던 달이 그대로 평균에 들어가 금액이 크게 깎입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예상보다 낮다면, 그 회사가 이 기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마지막 3개월에 임금이 깎였는데 그대로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이 상황을 위한 조항입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을 하려면 본인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주 3일만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 3일이어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고, 주 5일이어도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봅니다.
여기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두 요건은 각각 독립이라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4주 단위로 평균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Q. 계산기 금액과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화면에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계산기는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고,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보다 유리한 기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큰 쪽으로 벌어졌다면 확인할 곳은 대체로 세 군데입니다. ① 3개월 산정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미산입기간 반영 여부) ② 상여금·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했는지 ③ 세금과 IRP 이전이 반영된 금액인지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이 세 가지를 대조하면 대부분 원인이 드러납니다.
Q. 퇴직금을 계산기로 뽑아 뒀는데 세금까지 미리 알 수는 없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계산합니다. 계산기 화면도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계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정해진 세율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적게 냅니다. 그래서 "퇴직금 세금이 몇 프로냐"는 질문에는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이 필요하다면 계산기에서 나온 세전 퇴직급여액을 들고 홈택스에서 다시 계산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쓸 때 결과를 흔드는 것은 식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입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① 3개월은 90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③ 육아휴직 등 8가지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함께 뺍니다. ④ 그 기간은 「미산입기간」 칸에, 근속에서 빼는 기간은 「근무제외기간」 칸에 따로 넣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금액은 세전이며 IRP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통장 잔액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 본 금액과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크게 다르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세금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가 담당 창구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증권사 IRP 계좌개설, 수수료 0원의 진짜 조건과 세액공제 계산법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4가지와 지역가입자 전환 기한
-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 총정리, 연금 받을 때 실제로 얼마 떼나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퇴직금계산방법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지급기준 #퇴직연금 #노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