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559,520원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알아보다가 "둘이 합쳐 55만 9,520원" 이라는 숫자에서 한 번, "그런데 우리는 왜 그보다 적게 나왔지" 에서 또 한 번 막히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이 두 겹으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부감액으로 각자 20%가 깎여 합계 559,520원이 되고, 그다음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한 번 더 걸립니다. 그래서 559,520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392,48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신청 방법이나 서류 안내가 아니라, 그 두 겹의 감액이 어떻게 겹치는지와 내 소득인정액이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산식과 공식 계산 예시로 풀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559,520원은 부부 두 사람의 합계입니다 — 한 사람 몫은 279,760원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이것입니다. 559,520원은 부부 2인 수급가구의 합계 상한이지,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2026년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에 따라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여기서 각자 20%가 깎입니다.

구분계산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고시 제2026-10호 제3조349,700원
부부감액 적용 후(1인)349,700 × 0.8279,760원
부부 2인 수급가구 합계279,760 × 2559,520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인 부부 55만 9,520원"이라고 밝힌 금액이 바로 이 합계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한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온전히 산정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에도 걸리지 않을 때에만 나오는 금액입니다.

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20퍼센트 감액해 1인 279,760원이 되는 계산 구조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이 두 겹입니다 — 부부감액 다음에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1단계 부부감액 20% → 2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 최종 급여액

두 감액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를 섞어 이해하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1단계 부부감액 — 부부가 둘 다 받을 때만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개인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초연금액이 서로 다르면 감액 후 금액도 서로 다릅니다.

2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두 번째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에 걸립니다. 이름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총소득이 못 받는 사람보다 커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감액 대상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 적용 후 합산 기초연금액) > 부부 선정기준액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 적용 후 합산 기초연금액) − 부부 선정기준액
결과 : 가구 급여액 = MIN(부부감액 후 합산액, 부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952,000원입니다(고시 제2026-10호 제2조).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애초에 수급 대상이 아니고, 그 아래라도 가까우면 일부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산정하는 값이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산식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기초연금 부부감액 20퍼센트와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를 안내하는 기초연금 누리집 화면

559,520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3,392,480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식을 뒤집으면 제목의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부부감액 후 합산액 559,520원이 그대로 나오려면, 부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559,520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3,952,000원 − 559,520원 = 3,392,480원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3,392,480원 이하이면 559,520원을 전액 받습니다. 그 위로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큼만 받습니다.

자기 숫자로 바꿔 넣으실 때는 3,952,000 − (내 가구의 부부감액 후 합산 기초연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 기초연금액이 349,700원보다 적게 산정됐다면 그만큼 상한선도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279,760원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합계가 559,520원에 못 미칩니다.

두 분의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국민연금 개혁 2026년 시행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392,480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이지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상당 부분을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소득인정액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 기초연금 559,520원 전액을 받는 소득인정액 상한 3,392,480원 역산 계산

소득인정액이 3,392,480원을 넘으면 얼마를 받나 — 구간별 금액과 공식 계산 예시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산정된 부부 2인 수급가구라면, 소득인정액 구간별 가구 급여액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가구 급여액(월)1인당근거
3,392,480원 이하559,520원279,760원감액 없이 전액
3,500,000원452,000원226,000원3,952,000 − 3,500,000
3,700,000원252,000원126,000원3,952,000 − 3,700,000
3,882,060원69,940원34,970원최저연금액에 도달
3,882,060원 초과 ~ 3,952,000원69,940원34,970원최저연금액으로 고정
3,952,000원 초과0원선정기준액 초과로 대상 아님

여기서 바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의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349,700 × 0.2 = 69,940원이고, 한 사람 기준으로는 10%인 34,970원입니다.

그렇다고 선정기준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자격선이고, 그 안에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최저연금액까지는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실린 부부 2인 수급가구 계산 예시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121~122쪽)에 실린 공식 예시 세 가지입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349,700원보다 낮은 사례들이라, 실제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기에 좋습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부부감액 후합산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최종 지급
A 240,000 / B 160,000192,000 / 128,000320,0003,700,000원252,000원A 151,200 / B 100,800
각 250,000각 200,000400,0003,658,000원294,000원각 147,000원
A 300,000 / B 150,000240,000 / 120,000360,0003,756,000원196,000원A 130,660 / B 65,340

세 사례 모두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보다 커서 그 차액만큼 깎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가구 급여액을 두 사람에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절반씩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의 개인별 기초연금액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192,000원과 128,000원이니 비율이 3:2입니다. 가구 급여액 252,000원을 그 비율로 나눠 151,200원과 100,8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국민연금 이력이 다르면, 같은 가구여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감액이 겹쳐 월 몇만 원 수준까지 내려가면 당장의 생활비가 문제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긴 상황이라면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가구는 20% 감액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배우자 쪽 사유로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부부 1인 수급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20% 감액 없이 349,700원 그대로 산정됩니다.

구분부부감액1인 최대가구 최대최저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적용(각 20%)279,760원559,520원가구 69,940원
부부 1인 수급가구없음349,700원349,700원34,970원

다만 부부감액이 없다고 해서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1인 수급가구도 부부가구로 심사하므로, 판정 기준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아니라 부부 선정기준액 3,952,000원이고 소득인정액도 부부 합산입니다.

그래서 부부 1인 수급가구가 349,700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3,952,000 − 349,700 = 3,602,3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안내의 공식 예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 200,000원인 부부 1인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800,000원이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인 152,000원만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면 수급가구 형태가 달라지므로 금액도 다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쪽 선택까지 함께 걸리는 상황이라면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계산법을 참고하신 뒤 공단에 함께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부부 기초연금 2인 수급가구 559,520원과 1인 수급가구 349,700원 최대 수령액 비교

감액을 피하려고 한 사람만 신청하면 이득일까요

"둘 다 받으면 20% 깎이니 한 명만 신청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내하는 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손해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둘 다 받을 때(가구 합계)한 사람만 받을 때차이
3,392,480원 이하559,520원349,700원둘 다가 209,820원 많음
3,602,300원349,700원349,700원같음
3,800,000원152,000원152,000원같음
3,900,000원69,940원(최저)34,970원(최저)둘 다가 34,970원 많음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둘 다 받는 쪽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감액률(20%)보다 수급자 수가 두 배가 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3,602,300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어느 쪽이든 가구 급여액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같아집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이미 천장을 눌러 놓아서, 부부감액이 계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연금액 구간에서는 오히려 둘 다 받는 쪽이 두 배입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의 바닥은 69,940원인데 부부 1인 수급가구의 바닥은 34,970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서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 기간만큼 못 받을 뿐입니다.

다만 위 표는 두 분 모두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산정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값입니다. 국민연금 이력에 따라 개인별 산정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분의 산정액을 함께 확인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사적연금은 무엇부터 비교해야 하나요

부부가 함께 받아도 월 559,520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해도 생활비가 채워지지 않는 가구가 많고, 그래서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다음에 마주하는 질문은 대개 "부족한 몫을 어디서 메우나" 입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 같은 사적연금을 꺼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품 이름보다 세 가지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언제부터 얼마씩 받도록 설계할 것인가, 둘째는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가, 셋째는 그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부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입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초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공적 급여지만, 사적연금은 본인이 설계한 대로 받고 그 수령액에는 연금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갈리므로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을 먼저 확인하고 설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입 이력·소득 구간·은퇴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제 내용은 국세청, 상품 비교는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판매사 설명만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데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잘못 계산된 건가요?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감액은 각자의 기초연금액에 개별로 20%를 적용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걸리면 가구 급여액을 부부감액 후 개인별 금액 비율대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업안내 공식 예시에서도 A 151,200원 / B 100,800원처럼 갈립니다. 두 분의 국민연금 이력이 다르면 산정액부터 달라집니다. 금액 근거가 궁금하시면 결정통지서에 적힌 산정 내역을 놓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면 항목별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도 부부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3,952,000원이 적용되고, 소득인정액도 두 분 것을 합쳐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는 한 분뿐이므로 부부감액 2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함께 받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 2인 수급가구로 바뀝니다.

Q. 우리 부부 소득인정액이 380만 원쯤 됩니다. 신청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부부 선정기준액 3,952,000원 아래이므로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걸려 금액은 줄지만, 최저연금액이 있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라면 가구 기준 69,940원이 바닥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확정되는 값이라 본인이 짐작한 금액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사업안내 자체가 단순 참고용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559,520원이 부부 한 사람당 금액이라고 적힌 글을 봤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두 사람 합계가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노인 부부 55만 9,520원"은 부부 2인 수급가구의 합계 상한이고, 1인당은 279,760원입니다. 한 사람이 349,700원을 온전히 받는 경우는 단독가구이거나 부부 1인 수급가구일 때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금액을 두 배로 잘못 기대하게 되니, 결정통지서의 가구 유형 표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확인해야 할 곳

부부 기초연금에서 실제로 기억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559,520원은 합계입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의 상한이고 1인당은 279,760원입니다.

둘째, 감액은 두 겹입니다. 부부감액 20%가 먼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그다음입니다.

셋째, 전액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392,480원 이하여야 합니다. 3,952,000 − 559,520으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넷째, 부부 1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이 없습니다. 349,700원 그대로 산정되고, 대신 심사는 부부 기준으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제도의 구조이고, 두 분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로 산정되는 값이라 스스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두 분의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2026.1.21. 발령·시행) 원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121~122쪽 감액 계산 예시 포함), 2026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구간별 금액표와 3,392,480원·3,602,300원·3,882,060원은 위 고시의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을 사업안내의 감액 산식에 넣어 계산한 값이며, 두 분 모두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산정된다는 가정 아래의 수치입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와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