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인데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로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25일에 안 들어왔다"는 상황은 대부분 네 갈래 중 하나입니다. ① 날짜가 앞당겨졌거나 ② 아직 첫 지급 전이거나 ③ 지급이 정지됐거나 ④ 결정이 늦어져 말일 추가지급으로 밀린 경우입니다.
이 글은 그 네 갈래를 하나씩 갈라서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근거로 했고,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그 달 25일이 | 입금일 |
|---|---|
| 평일 | 25일 |
| 토요일 | 그 전날(금요일) |
| 공휴일 | 그 전날 |
| 공휴일이고 그 전날도 휴일 | 그보다 앞선 영업일 |
다만 규정에 적힌 문구는 "그 전일"까지입니다. 그 전날도 연휴에 들어 있으면 어디까지 앞당기는지는 문구에 없고, 실제로는 그보다 앞선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근거로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25조).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분이라면 입금 내역에 찍히는 이름이 서로 다르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쪽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개혁 2026년 시행 내용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에 25일이 주말·공휴일과 겹치는 달은 일곱 번입니다
올해는 25일이 평일에 그대로 떨어지는 달이 다섯 달뿐입니다.
아래 표는 위 원칙("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그 전날도 휴일이면 앞선 영업일")을 2026년 달력에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 월 | 25일 요일 | 예상 입금일 | 앞당겨지는 이유 |
|---|---|---|---|
| 1월 | 일요일 | 1월 23일(금) | 24일 토요일 |
| 2월 | 수요일 | 2월 25일 | — |
| 3월 | 수요일 | 3월 25일 | — |
| 4월 | 토요일 | 4월 24일(금) | 25일 토요일 |
| 5월 | 월요일 | 5월 22일(금)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앞 이틀도 주말 |
| 6월 | 목요일 | 6월 25일 | — |
| 7월 | 토요일 | 7월 24일(금) | 25일 토요일 |
| 8월 | 화요일 | 8월 25일 | — |
| 9월 | 금요일 | 9월 23일(수) | 추석 당일, 24일도 추석 전날 |
| 10월 | 일요일 | 10월 23일(금) | 24일 토요일 |
| 11월 | 수요일 | 11월 25일 | — |
| 12월 | 금요일 | 12월 24일(목) | 성탄절 |
당장 이번 달이 그 경우입니다. 2026년 9월 25일은 추석 당일이고 24일도 연휴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9월분은 9월 23일 수요일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날짜는 규정을 달력에 대입해 계산한 것이지 공단이 따로 공지한 날이 아닙니다. 25일이 공휴일일 때 "그 전일"에 지급한다는 원칙만 정해져 있고, 이번처럼 그 전날까지 연휴인 달에는 그보다 앞선 영업일로 당겨집니다. 통장에 찍히는 날이 하루 어긋날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달 부모님 통장을 함께 확인하다가 "25일에 안 들어왔다"고 하신 날이 알고 보니 앞당겨져 이미 입금된 뒤였던 적이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한 주 앞까지 내려 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받는 달은 신청한 달부터,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한 뒤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며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핵심은 지급 기준이 「결정된 달」이 아니라 「신청한 달」이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라고 안내하면서, 다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 치를 받습니다.
즉 심사에 걸린 기간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첫 달에 몰아서 들어올 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사전신청)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생일 전에 미리 신청 → 생일이 속한 달부터
- 생일이 지난 뒤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그래서 첫 입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찍혀도 착오가 아닙니다. 두 달 치, 때로는 그 이상이 한 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결정이 늦어 25일을 놓쳤다면 그 달 말일 추가지급을 확인하세요
여기서부터가 경쟁 정보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25일 정기지급일에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 결정일이 급여 생성일보다 늦어서 그 달 25일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 25일에 결정 통지는 받았는데 돈은 안 들어왔다"면 다음 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달 말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일 추가지급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결정 시점 때문에 정기지급일을 놓친 경우에 열리는 통로입니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5일에 안 들어왔다면 지급정지 네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앞의 세 가지(날짜 앞당김·첫 지급 전·말일 추가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남는 원인은 지급정지입니다.
기초연금법상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지급정지 사유 | 기준 |
|---|---|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수용 중인 기간 |
| 가출·행방불명 | 신고 후 30일 경과 |
| 해외 체류 | 60일 이상 |
| 거주불명 등록 | 등록된 기간 |
이 가운데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해외 체류 60일입니다. 자녀가 외국에 있어 두어 달 머물다 오는 사이에 연금이 멈추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지와 재개 시점은 아래와 같이 한 달씩 어긋납니다.
-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 재개: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귀국한 그 달에 바로 입금되지 않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정상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고 의무입니다. 수급자는 지급정지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졌을 때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재개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연금이 멈춘 사이 당장 생활비가 비어 곤란하다면 긴급생계지원금 2026년 대상 판단 기준과 금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 금액이 안 들어온 것 같을 때 통장부터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올해 기초연금이 올랐다는데 내 통장은 그대로다"라는 문의가 꾸준히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월 349,700원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그것은 지급일이나 인상 반영과는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아래 두 가지가 훨씬 흔합니다.
- 그 달이 지급정지 기간에 걸려 있었던 경우 — 정지는 달 단위로 끊기므로 한 달이 통째로 비어 보입니다.
- 올해 새로 신청해 첫 지급이 시작된 경우 — 첫 달은 소급분이 합쳐져 오히려 많고, 그 다음 달부터 평소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액이 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여러 기준을 거쳐 산정되므로, 금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지급일 문제와 분리해서 주소지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소를 옮긴 달에는 어느 지자체가 지급하나요
이사한 달에 입금이 비거나 두 곳에서 연락이 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전입일이 그 달 며칠이었는가입니다.
-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 전입지(새로 이사 간 지역)에서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면 → 전출지(살던 지역)에서 지급
그래서 이사한 달의 입금 주체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도 그 기준에 따라 갈리므로, 전입신고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즉 사망한 달의 몫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미지급 기초연금이라고 하고, 사망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 자녀와 그 배우자 → 부모 → 손자녀와 그 배우자
청구 방법은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서(서식12호)를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것이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청구권은 5년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쪽 선택도 함께 걸립니다. 이 부분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기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매달 들어올 돈을 만들려면 무엇부터 비교해야 하나요
매달 25일에 들어오는 돈을 확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이 되는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의 바닥을 받쳐 주는 제도이고, 그 위를 채우는 것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개인형IRP·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같은 자산 기반 연금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고를 때 비교해야 할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는가, 받는 동안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멈출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두 번째 축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세전 금액만 비교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예상과 달라집니다. 관련해서는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품 선택 전에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공식 안내,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5일인데 통장 거래내역에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그 달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었는지 확인하시고, 거래내역을 한 주 앞까지 내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당겨 입금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도 기록이 없다면 그 달이 지급정지 기간(해외 체류 60일, 거주불명 등록 등)에 걸렸는지, 또는 결정이 늦어 말일 추가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통장만 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어머니가 두 달 정도 외국에 있는 자녀 집에 다녀오셨는데 연금이 끊겼습니다. 언제 다시 나오나요?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이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재개는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귀국한 달에는 입금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 다음 달 25일부터 다시 들어옵니다. 다만 재개를 앞당기려면 귀국 사실을 30일 이내에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확인 절차가 밀려 재개도 늦어집니다.
Q. 7월에 신청했는데 8월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7월분은 못 받는 건가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결정된 달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도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 치를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길어졌다고 앞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면 접수한 읍·면·동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버지가 이번 달 1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달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므로 그 달 몫은 남아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 기초연금이라고 하며,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가 청구합니다. 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이고, 그 다음이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순입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서(서식12호)를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청구권은 5년이니 상속 정리와 함께 미루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확인 순서 정리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로 앞당겨집니다. 2026년에는 그런 달이 일곱 번이고, 9월은 추석이 겹쳐 23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들어왔다"고 느껴질 때는 ① 앞당겨 입금됐는지 ② 아직 첫 지급 전인지 ③ 지급정지에 걸렸는지 ④ 말일 추가지급 대상인지 순서로 확인하시면 대부분 원인이 잡힙니다.
그렇다고 이 글의 내용이 모든 개인 사정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70% 기준선으로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하는 법
- 긴급생계지원금 2026년 대상 판단 기준과 금액, 거절됐을 때 할 수 있는 것
-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연금의 절반만 잡힙니다 — 월 200만원이면 얼마인가
#기초연금지급일 #기초연금 #기초연금입금일 #기초연금지급정지 #미지급기초연금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1355
“기초연금 지급일 매달 25일, 안 들어왔을 때 확인할 4가지”에 대한 2개의 생각
댓글은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