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5종, 배우자 동의서가 관건입니다

"서류 다 챙겨서 갔는데 접수가 안 됐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알아보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대로 되돌아온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세 가지이고, 준비할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중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하나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안 됐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을 근거로, 어디서·어떻게·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세 곳, 준비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셋은 접수처에서 바로 작성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본인이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이 아니라서, 신청을 해야만 심사가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점이 기초연금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청 방법어디로이런 분에게
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방문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과 함께 상담받고 싶을 때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본인이 직접, 또는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신할 때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됩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언제부터 통장에 반영되는지는 2026년 기초연금 인상분 반영 시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세 곳이 적힌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 장소 공식 안내 화면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서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접수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도 신청 장소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가 지방이고 자녀가 사는 곳이 수도권이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도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곳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실제 결정 주체인 시·군·구와 바로 연결되는 창구이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 확인을 맡는 곳입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어 연금 전반을 한 번에 상담하고 싶다면 공단 지사 쪽이 편합니다.

비교 항목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무관(전국)무관(전국)
함께 처리하기 좋은 것다른 복지급여 상담국민연금 수급 상담
압류방지 전용통장 확인서(서식18호)발급 창구
거동 불가 시 출장 접수지자체마다 다름'찾아뵙는 서비스' 운영

그렇다고 어느 쪽에서 내야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처가 달라도 심사 기준과 처리 절차는 같습니다.

한 가지만 실무적으로 덧붙이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함께 만들 계획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편이 걸음 수가 줄어듭니다. 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세 가지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bokjiro.go.kr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갑니다.

화면 순서로 풀면 이렇습니다. 복지로 첫 화면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그 안의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복지급여 신청'을 고르면 급여 목록이 나오고, 거기서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편해 보이지만 제약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시도하다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이 없으면 첫 화면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뿐입니다.

셋째, 지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만 등록됩니다.

주소가 다른 자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넣으려면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 대리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대리신청 항목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구분온라인 가능 여부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방문 대리신청)
형제자매·친족·시설장✕ (방문 대리신청)

기초연금 신청 서류 5종과 서식 번호

필수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둘뿐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접수처에 비치돼 있어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서류서식 번호준비 방법
1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지참
2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접수처에서 작성
3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접수처에서 작성
4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접수처에서 작성 (본인 + 배우자)
5본인 명의 통장 사본미리 지참

서식 번호를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로 미리 물어보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볼 때, 번호를 대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

통장 사본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그대로 보이는 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종이 통장 없이 앱으로만 쓰는 분도 많은데, 이 경우 은행 앱의 계좌 정보 화면을 출력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계좌확인서를 받아 가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 가장 무난합니다. 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도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 신분증으로 쓰지 못하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이 다섯 가지 중 유일하게 본인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득·재산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공적자료로 조회하고, 신고서에는 그 조회에 동의하고 본인이 아는 내용을 적는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별 필수 서류 다섯 가지를 지참과 현장 작성으로 나눈 정리표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접수가 막히는 사유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여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한 사람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 자료도 함께 조회해야 하고,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는 아직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니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와 무관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류가 부족한 상태로 접수되어 나중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단계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탈락은 이의신청으로 다퉈 볼 수 있지만, 접수가 안 된 것은 다툴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가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행방불명 등으로 부재 상태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방문 전에 읍·면·동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동의서가 무엇에 쓰이는지도 알아 두시면 설득이 쉬워집니다. 서식3호는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조회하는 데 쓰는 동의입니다. 계좌를 들여다보고 돈을 빼 가는 서류가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잔액과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회된 사실을 본인이 직접 통보받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서식4호)를 함께 내면 됩니다. 배우자가 조회 자체를 꺼려 할 때 이 서류를 같이 신청하는 것만으로 동의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혼인관계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쓰는 서류도 따로 있습니다.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입니다. 다만 무엇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사안마다 갈리므로, 접수 전에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의 상한선과 조건은 부부 기초연금 559,520원 수령 조건에서 숫자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서 배우자 동의서가 빠지면 탈락이 아니라 접수 불가인 이유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추가 서류

필수 5종 외에 본인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추가 서류서식 번호
전세·월세로 살고 있을 때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것)
남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을 때사용대차 확인서서식20호
떨어져도 매년 다시 확인받고 싶을 때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10호
법률상 혼인관계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일 때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받고 싶을 때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서식4호

임대차계약서는 아무 계약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계약서여야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반영할 때 근거로 인정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10호)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나중에 따로 신청할 수 없으니, 이번에 탈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접수할 때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기초연금 탈락 후 이의신청 방법에서 기한과 절차까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대상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한 위임장과 유선 확인

부모님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위임장(서식9호), 그리고 본인과 대리인 양쪽의 신분증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신청을 가실 때는 부모님 휴대전화가 켜져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미리 맞춰 두셔야 합니다. 위임장만 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매 등으로 유선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의사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어려워 아무도 대신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입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접수까지 도와주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녀가 대신 가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서 위임장과 담당자 유선 확인 절차

연금 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계좌도 같이 정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자녀 계좌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부부가 모두 동의하면 배우자 한 사람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 계좌는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의 계좌로 한정됩니다.

대리수령이 되는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도 아닙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다만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다른 돈과 섞이기 때문에, 전용통장을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드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읍·면·동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서식18호) 발급 → 은행에 전용통장 신청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이미 만들어 둔 안심통장을 그대로 적어 내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별도 전용통장이 필요합니다.

돈이 실제로 언제 들어오는지는 기초연금 지급일과 첫 입금 시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미리 보는 방법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대략적인 가능성을 먼저 보고 싶다면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자가진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csa.nps.or.kr)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이 모의계산 결과를 "단순 참고용"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모의계산에서 "대상"으로 나왔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비대상"으로 나왔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대략 감을 잡고 →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신청하고 → 조사 결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떨어져도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방문 전 5분 점검, 내 상황에서 더 챙겨야 할 것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상황별로 한 번 더 모았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되는 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상황추가로 필요한 것
배우자가 있다 (나이 무관)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배우자가 가출·행방불명 상태다부재 사실을 입증할 자료 — 사전 문의 필수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
남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사용대차 확인서(서식20호)
자녀가 대신 접수하러 간다위임장(서식9호) + 양쪽 신분증 + 본인 전화 연결 가능 상태
본인이 치매 등으로 통화가 어렵다진단서·입원사실증명서·의사소견서
거동이 어려워 외출이 불가능하다국민연금공단 1355 '찾아뵙는 서비스'
통장이 압류돼 있다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서식18호) → 은행에서 전용통장 개설
탈락 가능성이 있어 매년 다시 확인받고 싶다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10호) — 신청할 때 같이
법률상 혼인관계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다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

해당되는 줄이 하나도 없다면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둘입니다.

그렇다고 이 표가 모든 경우를 덮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가구 형태가 특수하면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먼 거리를 움직이셔야 한다면 방문 전 전화 한 통을 권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다음, 노후 소득을 무엇으로 채울지 비교할 것

기초연금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생활비에 못 미칠 때 그 위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이 자리에서 흔히 비교하게 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그리고 퇴직연금입니다. 고를 때 봐야 할 축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받기 시작할 수 있는가, 받는 동안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납입을 멈출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축을 특히 많이 놓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세전 금액만 비교하면 손에 쥐는 돈이 예상과 달라집니다. 구간별 세율은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 전에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공식 안내,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본인 조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금융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해 줍니다. 저 혼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 자료 조회 동의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이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진행이 막힙니다. 다만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배우자가 부재 상태임이 입증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Q.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삽니다. 제가 사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됩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혼자 가는 대리신청이라면 위임장(서식9호)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하고, 담당자가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방문 시간에 부모님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Q. 복지로로 제가 대신 신청하려는데 로그인 후에 더 진행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님과 다르면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뿐입니다. 주소가 다른 자녀는 화면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 대리신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은 지급받을 계좌도 본인 명의만 등록되므로, 계좌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 접수가 더 편합니다.

Q. 어머니 통장이 압류돼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압류되나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으면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다른 돈과 섞여 실제로는 압류 절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서식18호)를 발급받아 은행에 전용통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통장이니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Q. 서류를 다 냈는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으므로,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접수한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정리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이고, 방문 접수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준비 서류는 다섯 가지이고, 미리 챙겨 가야 하는 것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둘뿐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접수처에서 작성합니다.

가장 조심할 곳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신청은 위임장(서식9호)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하며, 담당자의 유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글의 내용이 모든 개인 사정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산 구성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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