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숫자가 24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내가 매달 받게 될 돈"으로 읽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7만 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는 선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제2조에 적힌 금액입니다.
이 글은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값인지, 왜 작년보다 19만 원이나 올랐는지, 그리고 부부 기준이 왜 단독의 2배가 아닌지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 — 247만원은 자격선이지 받는 돈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기준선입니다. 2026년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검색하다 보면 비슷하게 생긴 숫자가 세 개 나옵니다. 이 셋을 섞으면 계산이 전부 어긋납니다.
| 숫자 | 이름 | 하는 일 |
|---|---|---|
|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 선정기준액 |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가르는 선 |
| 월 349,700원 | 기준연금액 | 실제로 받는 돈의 기준액 |
| 사람마다 다름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쳐 산정한 내 숫자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면 자격이 생기고, 그 뒤에 얼마를 받을지는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문 앞에서 키를 재는 자가 선정기준액이고, 문 안에 들어가서 받는 봉투가 기준연금액인 셈입니다.
그래서 "247만 원 받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47만 원은 애초에 받는 금액의 단위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고시에 적힌 값을 2025년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인상률 |
|---|---|---|---|---|
| 단독가구 | 2,280,000원 | 2,470,000원 | +190,000원 | +8.3% |
| 부부가구 | 3,648,000원 | 3,952,000원 | +304,000원 | +8.3% |
근거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제2조이고, 2026년 1월 21일에 발령·시행됐습니다.
단독가구는 한 해 만에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두 가구 유형 모두 인상률은 8.3%로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내 중에는 2025년 값인 228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자료가 꽤 있습니다.
정부 게시판에 올라온 고시 파일조차 같은 제목으로 여러 건이 쌓여 있고 최신 것이 맨 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실 때는 문서에 적힌 고시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연금액이 올해 언제부터 반영됐는지는 2026년 기초연금 인상분 반영 시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왜 8.3%나 올랐을까요 — 물가가 아니라 노인 70퍼센트라는 비율
8.3%는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큰 폭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애초에 물가로 정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선정기준액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지수를 곱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 노인 세대 전체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매년 다시 재서 그 70퍼센트 지점을 찾는 값입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가 전반적으로 소득이 늘면, 70퍼센트 지점도 따라 올라갑니다.
노인 가구 소득·재산 분포 조사 → 수급률 70퍼센트가 되는 지점 계산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그 해의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선을 끌어올린 요인으로는 노인 세대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오른 것, 그리고 사업소득이 5.5% 오른 것이 반영됐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릅니다. 그렇다고 선정기준액도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숫자는 정해지는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70퍼센트는 목표로 삼는 수준이지 인원을 잘라 뽑는 정원제가 아닙니다. 순위를 매겨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받는 구조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96.3퍼센트까지 올라온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기준중위소득과 견줘 보면 감이 잡힙니다.
| 연도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 대비 비율 |
|---|---|---|---|
| 2025년 | 2,280,000원 | 약 2,390,000원 | 95.3% |
| 2026년 | 2,470,000원 | 약 2,564,000원 | 96.3% |
한 해 사이에 95.3%에서 96.3%로 올라왔습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선이 전 국민 1인 가구 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은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평균적인 소득 수준의 노인 가구도 상당수가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그렇다고 "노인이면 거의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정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적은 값은 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2026년 값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판정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구입니다.
즉 신청한 사람 혼자만 놓고 단독가구 2,470,000원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구 기준선 3,952,000원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는 이런 식입니다.
"배우자는 신청하지 않았으니 나 혼자 단독가구로 봐 주겠지."
"아내가 아직 예순둘이니까 부부가구는 아니겠지."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신청 여부나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가 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기준선 자체가 3,952,000원으로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재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판정에 들어옵니다. 혼자만 계산해 보고 "여유 있다"고 판단하시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게 됐을 때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부부 기초연금 559,520원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부부 선정기준액이 단독의 2배가 아니라 1.6배인 이유
부부가구 기준선을 보고 "왜 단독의 두 배가 아니지" 하고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2,470,000원 × 2 = 4,940,000원 ← 두 배였다면 이 금액
실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952,000원
차이 = 988,000원
“`
3,952,000 ÷ 2,470,000 = 1.6배입니다. 두 배가 아니라 1.6배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1인당 환산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1,976,000원 |
1인당으로 환산하면 부부가구는 1,976,000원입니다. 단독가구보다 494,000원 낮습니다.
이유는 가구 단위로 생활비를 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도 주거비나 공과금이 정확히 두 배로 들지는 않습니다.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1인당 필요한 생활비는 줄어든다는 구조를 반영한 것이고, 복지 제도에서 가구원 수만큼 기준선을 그대로 곱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체감상 부부 쪽이 더 빡빡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확인할 때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지금까지 내용을 실제로 계산해 보실 때 걸리기 쉬운 지점만 모았습니다.
첫째, 247만 원은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판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은 상당 부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247만 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은 그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었다고 곧바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자격선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기준선에 가까우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게 되는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입니다.
앞에서 짚은 내용이지만,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뒤집히는 지점이라 한 번 더 적습니다.
넷째, 작년에 떨어졌다고 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선이 한 해 만에 19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납득이 안 되신다면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과 90일 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기초연금 누리집에는 모의계산과 자가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도 이를 단순 참고용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이뤄집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도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를까요
선정기준액 아래라서 자격이 생겼다고 해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 30만 원대입니다. 이 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대개 사적연금으로 넘어갑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가 대표적인데, 두 제도는 가입 자격, 연간 납입 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보기 쉽지만 실제 운용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노후 소득을 설계하실 때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축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판정에 쓰이는 소득인정액에도 들어갑니다. 사적연금을 늘렸을 때 기초연금 쪽에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함께 놓고 봐야 전체 그림이 맞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붙는 세금 기준은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가입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상품을 고르시기 전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공식 안내로 본인 조건에 맞춰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만 만 65세가 됐고 저는 아직 예순둘입니다. 남편 혼자 신청하면 단독가구 247만 원 기준으로 봐 주나요?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판정하며,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되는 기준선은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조사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남편 소득만 단독 기준 247만 원에 대 보신 뒤 "넘었으니 안 되겠다"며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 기준선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다면 혼자 계산했을 때보다 결과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월급이 240만 원 정도 됩니다. 247만 원에 아슬아슬한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하셔도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월급과 비교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고, 일해서 버는 소득은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뒤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240만 원이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환산돼 합쳐지므로, 월급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보시되, 이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최종 판단은 신청 후 조사 결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작년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했습니다.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다시 고시되는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 2,280,000원에서 2026년 2,470,000원으로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작년과 똑같아도 기준선이 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도 따로 마련돼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부부가구 3,952,000원은 두 사람 소득을 합친 금액인가요, 한 사람당 금액인가요?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한 사람당 3,952,000원이 아닙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1,976,000원이라 단독가구 기준선(2,470,000원)보다 494,000원 낮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는 1인당 생활비가 줄어드는 구조를 반영해 기준선을 단독의 두 배가 아닌 1.6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니까 기준도 두 배겠지" 하고 계산하시면 실제 판정과 100만 원 가까이 어긋나게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 순서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근거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제2조입니다.
이 숫자는 받는 돈이 아니라 자격을 가르는 선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의 기준인 기준연금액(월 349,700원)과는 다른 값이라는 점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실 때는 ① 내 가구가 단독인지 부부인지(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 ②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 ③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2026년 고시 기준이 맞는지, 이 세 가지 순서로 짚으시면 대부분의 혼선이 정리됩니다.
그렇다고 이 글의 내용이 모든 개인 사정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정은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이뤄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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