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형폐기물 조례”를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제주시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제주시 폐기물”로 나오는 자치법규는 0건입니다. 제주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법인격 없는 행정시가 되면서 조례 제정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정하는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2025년 7월 11일 시행) 별표 3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갈라집니다. 이 별표는 품목마다 금액을 한 칸이 아니라 세 칸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요금표를 읽어도 숫자가 왜 셋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주시 대형폐기물 요금을 정하는 문서는 도 조례입니다
제주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법적 근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 별표 3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007호이고 2025년 7월 11일 일부개정·시행됐습니다. 담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064-710-4303)입니다. 다만 요금표인 별표 3 자체의 최종 개정일은 2023년 5월 10일입니다. 조례 본문이 2025년에 손질됐다고 해서 금액까지 2025년에 바뀐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실생활에서 만드는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대형폐기물 요금이 같습니다. 같은 별표 3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군·구마다 조례가 따로 있어 옆 동네와 금액이 다른 것이 보통인데, 제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 시청 요금표”를 찾다가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제주시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금액도 결국 도 조례 별표 3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거나 품목 분류를 따질 일이 생기면 확인해야 할 원문은 제주시 고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입니다.

요금이 세 칸으로 적혀 있는 이유 — 계·수집운반비·처리비
별표 3을 펼치면 품목 하나에 숫자가 세 개 붙어 있습니다.
| 칸 | 뜻 | 비중 |
|---|---|---|
| 계 | 실제로 내는 총 수수료 | 100% |
| 수집운반비 | 차가 와서 실어 가는 비용 | 60% |
| 처리비(반입료) | 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 | 40% |
왜 이렇게 쪼개 놓았을까요. 별표 3 비고 3)에 답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처리비만 부과하며, 가연성(소각대상) 대형폐기물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하여야 한다.
즉 차가 와서 실어 가는 몫과 시설에서 처리하는 몫을 애초에 분리해 고시해 두었기 때문에, 배출자가 직접 실어 가면 앞의 60%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별도의 할인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금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냉장고 1,000ℓ 이상이면 계 15,000원 중 처리비 6,000원만 남습니다.
이 구조가 처음부터 전제된 품목도 있습니다. 수집운반비 칸이 아예 “-“로 비어 있는 것들입니다.
| 품목 | 규격 | 계 | 수집운반비 | 처리비 |
|---|---|---|---|---|
| 간판(입간판·광고판) | 가장 긴면 2m 이상 (직접운반) | 20,000원 | – | 20,000원 |
| 물탱크 | 2,000ℓ 초과 (직접 운반) | 30,000원 | – | 30,000원 |
| 수족관(가정용) | 높이·폭 2m 이상 (직접운반) | 20,000원 | – | 20,000원 |
| 욕조 | 길이 2m 이상 (직접 운반) | 20,000원 | – | 20,000원 |
| 정화조 | 2,000ℓ 초과 (직접 운반) | 40,000원 | – | 40,000원 |
이 다섯 가지는 규격이 크면 수거차가 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금액이 매겨져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금액만 보고 “왜 이렇게 비싸지” 하기 전에 규격 옆 괄호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단 가연성 폐기물은 아무 데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별표 3 비고는 소각 대상 대형폐기물의 반입처를 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못 박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목재류가 파쇄된 상태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이 아니라 별표 2(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준용합니다.
신고는 네 갈래, 그중 하나는 카카오톡입니다
제주시 대형폐기물 접수 창구는 네 곳입니다.
| 채널 | 주소·명칭 | 특징 |
|---|---|---|
| 인터넷 | www.jejusi.go.kr/waste | 제주시 자체 go.kr 도메인. 이름·주소·연락처와 폐기물 목록·수량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 |
| 카카오톡 | 플러스채널 ‘제주시 대형폐기물’ | 2021년 7월 22일 개시. 품목·규격 선택 → 결제 → 신고필증 출력. 평일 09~18시 외 시간에도 상담 가능 |
| 읍·면·동 주민센터 | 22개 읍면동 | 조례상 신고 상대방이 읍장·면장·동장 |
| 모바일 앱 ‘빼기’ | ㈜같다 운영 | 2025년 1월 6일~6월 30일 시범 운영 |
눈에 띄는 건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자치단체 대형폐기물 신고를 메신저 안에서 결제까지 끝내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제주시는 2021년 7월 이 채널을 열면서 평일 근무시간이 아니어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앱을 새로 깔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프린터 없는 가구나 고령 가구에 특히 쓸 만합니다.
앱 ‘빼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 것은 분명하지만, 2026년 9월 현재 정식 전환됐는지 종료됐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범 당시에는 장롱·소파처럼 무거운 품목을 추가 요금을 내고 지정 장소까지 운반해 주는 옵션과 중고 거래 기능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도 되는지는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69)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같다 플랫폼을 쓰는 김해시는 이 앱을 정식 온라인 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마친 뒤 붙이는 것은 경로에 따라 갈립니다. 조례 제4조제1항제5호가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 읍·면·동에 방문해 신고했다면 → 스티커(납부필증) 부착
- 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고했다면 →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출력해 부착
📌 스티커의 색상·규격은 도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데, 이번에 해당 서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 스티커의 색과 지름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겨 둡니다. 판매처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상 신고 상대가 읍장·면장·동장이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기본 창구로 보시면 됩니다.
157품목 요금표 — 가전·가구에서 금액이 크게 갈리는 곳
별표 3에는 157개 품목이 실려 있습니다. 아래는 계(총 수수료) 기준입니다.
가전·사무기기
| 품목 | 규격 | 계 | 수집운반비 | 처리비 |
|---|---|---|---|---|
| 냉장고 | 1700ℓ(65박스) 이상 | 20,000원 | 12,000 | 8,000 |
| 냉장고 | 1,000ℓ 이상 | 15,000원 | 9,000 | 6,000 |
| 냉장고 | 500ℓ 이상 | 12,000원 | 7,200 | 4,800 |
| 냉장고 | 300ℓ 이상 / 300ℓ 미만 | 9,000 / 6,000원 | 5,400 / 3,600 | 3,600 / 2,400 |
| (빨래)건조기·세탁기 | 15kg 이상 | 26,000원 | 15,600 | 10,400 |
| (빨래)건조기·세탁기 | 10~15kg 미만 / 10kg 미만 | 10,000 / 6,000원 | 6,000 / 3,600 | 4,000 / 2,400 |
| 텔레비전 | 70인치 이상 | 20,000원 | 12,000 | 8,000 |
| 텔레비전 | 42~70인치 미만 / 42인치 미만 | 7,500 / 4,500원 | 4,500 / 2,700 | 3,000 / 1,800 |
| 에어컨·냉온풍기(실내기) | 264㎡형 이상 / 66㎡형 이상 / 미만 | 12,000 / 7,500 / 4,500원 | — | — |
| 에어컨·냉온풍기(실외기) | 1m×0.6m 이상 / 미만 | 4,500 / 3,000원 | — | — |
| 금고 | 가장 긴면 1~2m 미만 | 100,000원 | 60,000 | 40,000 |
| 금고 | 30cm~1m 미만 / 30cm 미만 | 15,000 / 10,000원 | — | — |
| 스타일러(의류관리기) | 모든 규격 | 10,000원 | 6,000 | 4,000 |
| 컴퓨터 본체 | 모든 규격(노트북 포함) | 3,000원 | 1,800 | 1,200 |
⚠️ 세탁기·건조기에서 15kg을 넘기면 금액이 10,000원에서 26,000원으로 뜁니다. 두 배 반이 넘는 차이입니다. 대용량 건조기나 세탁기를 버리실 때는 제품 용량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금고도 1m를 넘는 순간 15,000원에서 100,000원이 됩니다.
가구·침구
| 품목 | 규격 | 계 | 과금 단위 |
|---|---|---|---|
| 장롱·옷장·붙박이장 | 120cm장 1쪽 | 22,500원 | 1쪽 당 |
| 장롱·옷장·붙박이장 | 90cm장 1쪽 | 15,000원 | 1쪽 당 |
| 침대(돌·흙·옥·황토) | 2인용 / 1인용 | 30,000 / 20,000원 | 개당 |
| 침대(틀) | 2인용 / 1인용 | 12,000 / 7,500원 | 개당 |
| 침대(헤드) | 모든 규격 | 6,000원 | 개당 |
| 매트리스(일반) | 2인용 / 1인용 | 12,000 / 7,500원 | 개당 |
| 매트리스(10cm 이상 라텍스·메모리폼) | 2인용 / 1인용 | 15,000 / 10,000원 | 개당 |
| 소파(일반) | 3인용 이상 / 2인용·카우치 / 1인용·스툴·빈백 | 7,500 / 4,500 / 3,000원 | 개당 |
| 소파(리클라이너) | 3인용 이상 / 2인용 / 1인용 | 15,000 / 9,000 / 6,000원 | 개당 |
| 안마의자 / 안마침대 | 모든 규격 | 각 20,000원 | 개당 |
| 피아노 | 그랜드 / 업라이트·오르간 / 전자피아노 건반 | 22,500 / 15,000 / 8,000원 | 개당 |
| 싱크대 상판 | 가로 1m 이상 / 미만 | 5,000 / 2,500원 | 개당 |
| 식탁·아일랜드식탁(상판+다리) | 가장 긴면 120cm 이상 / 미만 | 15,000 / 12,000원 | 개당 |
💰 계산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품목은 장롱입니다. 120cm장이 1쪽에 22,500원이므로 3쪽짜리 장롱 한 채면 67,500원입니다. 90cm장이어도 3쪽이면 45,000원입니다. 장롱은 신고 전에 문짝 수부터 세어 두셔야 합니다.
같은 소파라도 리클라이너인지 아닌지에 따라 두 배가 납니다. 3인용 기준 일반 소파는 7,500원, 리클라이너는 15,000원입니다.

개당이 아닌 품목들 — 묶음·마대·폭·짝·1m당
제주 별표 3에서 실제로 실수가 잦은 지점은 큰 가구가 아니라 작은 살림입니다. 개당이 아니라 묶음이나 길이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 품목 | 규격 | 계 | 단위 |
|---|---|---|---|
| 의류 | 100ℓ 봉투 기준 묶음 | 3,000원 | 묶음 |
| 인형류 | 100ℓ 봉투 기준 묶음 | 3,000원 | 묶음 |
| 이불(요) | 솜이불·차렵이불(두꺼운 요) | 3,000원 | 장 |
| 장판 | 길이 2m × 지름 30cm 묶음 | 4,500원 | 묶음 |
| 카펫 | 길이 2m × 지름 30cm 묶음 | 7,500원 | 묶음 |
| 차광막(천막) | 길이 2m × 지름 30cm 묶음 | 4,000원 | 묶음 |
| 퍼즐매트(폼블럭) | 40cm 이내 10개 묶음 | 3,000원 | 묶음 |
| 바닥매트(폴더매트) | 180cm × 180cm당 | 5,000원 | 묶음 |
| 목재류(나뭇가지) | 마대당(60×90cm, 목재 길이 70cm 이하) | 3,000원 | 마대 |
| 병풍 | 1폭(가로 30cm)당 | 2,000원 | 폭 |
| 스키 / 스케이트 | 모든 규격 | 각 3,000원 | 짝 |
| 유리(강화유리·샤워부스) | 1m 당 | 10,000원 | m |
| 칸막이(판넬·파티션) | 가장 긴 면 1m당 | 6,000원 | m |
| 라디에이터(가정용) | 가장 긴면 1m당 | 3,000원 | m |
| 커튼봉 | 1m 당 | 1,000원 | m |
| 스테인레스호스(철호스) | 10m 당 | 3,000원 | 10m |
| 락커 | 0.4m×0.3m 이상 / 미만 | 6,000 / 2,000원 | 칸 |
| 합판 | 50cm × 50cm당 | 2,000원 | 개 |
| 팔레트 | 모든 규격 | 5,000원 | 장 |
| 컨테이너(감귤) | 모든 규격 | 3,000원 | 개당 |
감귤 컨테이너가 요금표에 정식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뿐입니다. 지역 산업이 조례 별표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옷이나 인형은 “몇 개”가 아니라 100ℓ 봉투 하나 분량이 3,000원입니다. 이사철에 옷을 정리할 때 개수로 계산하면 금액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조례 원문 표기 하나를 짚어 둡니다. 액자 항목의 규격이 “가장 긴면 120m 이상 / 120m 미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cm의 오기로 보이지만 원문이 그러하니, 액자를 버리실 때는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접수 화면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이라도 접수는 됩니다. 별표 3 비고 1)이 “종류·재질 및 규격을 감안해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톤 차가 못 들어오면 클린하우스로 갑니다
배출 장소 규정은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한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실무 안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내놓을 곳 |
|---|---|
| 기본 | 5톤 차량이 통행 가능한 집 앞 (건물 밖 또는 대문 밖) |
| 5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 가장 가까운 클린하우스 |
| 공동주택 | 단지 관리 기준에 따름 (조례에 별도 규정 없음) |
클린하우스가 대형폐기물의 대체 배출지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제주 고유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 장소 규정 자체가 없어서, 골목이 좁으면 배출자가 알아서 큰길까지 옮겨야 합니다. 제주는 그 경우 동네 클린하우스로 보내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비슷한 두 시설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구분 | 클린하우스 | 재활용도움센터 |
|---|---|---|
| 성격 | 동네 단위 무인 배출 거점 (종량제·재활용·유리병·스티로폼·폐건전지·폐형광등·음식물 수거함, CCTV) | 관리인이 있는 유인 시설 |
| 대형폐기물 | 5톤 차량 진입 불가 시 대체 배출 장소 | 해당 없음 |
| 대표 기능 | 요일별 배출제에 따라 배출 | 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처, 캔·페트·폐건전지·종이팩 보상, 폐의약품·폐식용유 무상 배출 |
| 운영시간 | 상시(무인) | 센터별로 다름. 대부분 6시~22시, 일부 24시간 |
| 제주시 개소 | 읍면동별 현황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 | 100개소 (서귀포시 82개소) |
⚠️ 그리고 제주시는 강풍이 부는 날 대형폐기물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바람에 날린 폐기물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태풍 예보가 있는 날에는 배출일을 미루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일별 배출제와 맞물립니다 —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제주도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내놓게 합니다. 조례 제4조제2항이 근거이고, 2017년 1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17년 7월 전면 시행, 2018년 4월에 한 차례 개선됐습니다.
| 요일 | 배출 품목 |
|---|---|
| 월·수·금 | 플라스틱 |
| 화·토 | 종이류, 불연성 |
| 목 | 종이류, 비닐 |
| 일 | 플라스틱, 비닐 |
| 매일 | 가연성(종량제봉투), 음식물류 |
배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입니다(음식물류는 24시간).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하면 요일 제한 없이 센터 개방 시간에 맞춰 배출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이 요일표의 품목 구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배출 시간대와 거점 운영이 같은 틀 안에서 돌아갑니다. 클린하우스에 내놓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수거 일정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정확히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수거는 신청인이 지정한 배출예정일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 물량이 많으면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즉 날짜를 지정하면 그날 딱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순차 수거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청한 날 안 가져갔다”며 다시 신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며칠 남아 있어도 정상 범위이니 기다리셨다가, 일주일이 넘으면 제주시 생활환경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배출일 며칠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 규정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출예정일을 넉넉히 잡아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형 가전은 몇 개를 들고 가도 0원입니다
버리기 전에 요금을 안 내도 되는 길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주는 이 부분이 조례 별표에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3 비고 2)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대형 폐가전제품(5개 이상 배출하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포함)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으로 배출할 수 있고, 소형 폐가전제품은 수량에 관계없이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정리하면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기준 | 어디로 |
|---|---|---|
| 대형 폐가전 | 가로+세로+높이 150cm 이상 또는 중량 12kg 이상 → 1개도 무상 | 1599-0903 방문수거 예약 |
| 소형 폐가전 | 가로+세로+높이 50cm 이상 또는 1kg 이상 → 5개 이상이면 방문수거 | 1599-0903 방문수거 예약 |
| 소형 폐가전 | 수량 제한 없음 | 재활용도움센터에 직접 가져가면 무상 |
세 번째 줄이 제주의 강점입니다. 선풍기 한 대, 전기밥솥 하나만 있어도 제주시 100개 재활용도움센터 중 가까운 곳에 들고 가면 0원입니다. 5개를 모을 때까지 집에 쌓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 여기서 널리 퍼진 오해를 하나 바로잡습니다. “대형 폐가전도 5개 이상 모아야 수거된다”는 설명을 간혹 보게 되는데, 조례 별표 3 비고와 무상수거 공식 기준 모두 5개 이상 조건은 소형에만 적용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는 하나만 있어도 예약이 됩니다.
추자면·우도면은 자료가 엇갈립니다
도서 지역 거주자라면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자료가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 공식 재활용도움센터 현황표에는 추자면-1(대서리), 추자면-2(신양리), 우도면-1 세 곳 모두 ‘소형 폐가전 무상배출’ 항목이 O로 표기돼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세 곳 다 7시~22시입니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예약시스템의 제주시 읍면동 목록에도 우도면과 추자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반면 2025년 4월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직원이 쓴 기고문에는 소형 폐가전 재활용도움센터 무상 배출이 “도서지역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한쪽을 고르지 않고 양쪽을 그대로 적습니다. 공식 현황표와 예약시스템이 더 최신이고 서로 일치하지만, 예약 지역 목록에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배를 타고 수거하러 온다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추자·우도에 사신다면 1599-0903으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환불 기한은 30일, 그런데 기산점이 다릅니다
조례 제32조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한 후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그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기산점입니다. 결제일이 아니라 배출예정일부터 셉니다. 오늘 결제하고 배출예정일을 3주 뒤로 잡았다면, 30일은 결제일이 아니라 그 3주 뒤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지역들이 대부분 결제일이나 구입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다릅니다.
조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수거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조문이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라고 쓴 이유입니다. 이미 실어 간 물건은 30일 안이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주도 조례에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조례에는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 조례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실제 운영에서 공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환불 신청 시 읍·면·동이나 생활환경과에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조례 제33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시설 입소자 제외) 등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 방식이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등”으로 규정돼 있어, 대형폐기물 수수료 자체가 면제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필증을 못 뽑았을 때와, 잘못 내놓았을 때
프린터가 없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제주시 안내 기준으로는 신고필증(접수)번호를 종이에 손으로 적어 붙여도 됩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으로 신고했다면 결제 후 받은 번호를 큼직하게 적어 물건 앞면에 붙이시면 됩니다. 인천 서구도 신고필증 대신 인증번호를 적어 붙이는 방식을 인정합니다 — 프린터 유무로 신고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물건을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무단투기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주도 조례에는 대형폐기물 과태료 금액표가 따로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을 그대로 따릅니다. 2026년 3월 26일 시행 기준으로 주거생활에서 배출방법을 어기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고, 차량이나 손수레로 실어다 버리면 50만원입니다.
👀 제주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입니다. 조례 제36조가 집하·보관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옆에 신고 없이 가구를 놓고 가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례를 찾는데 안 나옵니다.
찾으셔도 없습니다. 제주시는 행정시라 조례 제정권이 없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법인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제주시 폐기물”로 검색하면 결과가 0건으로 나옵니다. 요금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3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이고, 이 별표의 최종 개정일은 2023년 5월 10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명으로 검색하시면 별표까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서귀포시도 동일한 요금표를 씁니다.
Q. 직접 실어 가면 정말 처리비만 내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별표 3 비고 3)에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처리비만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요금표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가 애초에 나뉘어 고시돼 있어서, 차가 오지 않으면 그 몫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연성(소각대상) 대형폐기물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고, 나뭇가지·목재류를 파쇄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품목에 따라 반입해야 할 시설이 달라지므로, 싣기 전에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69)에 반입 시설과 운영시간을 확인하십시오. 반입료 정산 방식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우리 집 골목이 좁아서 수거차가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조례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 기준은 5톤 차량이 통행 가능한 집 앞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가장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제주는 이 대체 배출지 규정이 있어서, 골목이 좁은 구도심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도 방법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할 때 입력한 배출장소와 실제로 내놓은 자리가 다르면 수거 담당자가 찾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 클린하우스로 내놓겠다는 점을 적거나 읍·면·동에 미리 알려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옷과 인형을 여러 개 버리는데 개당 얼마인가요?
개당이 아닙니다. 의류와 인형류는 100ℓ 봉투 기준 묶음 단위로 3,000원입니다. 몇 벌인지가 아니라 몇 묶음인지로 계산합니다. 이불은 또 다릅니다. 솜이불·차렵이불처럼 두꺼운 것은 1장에 3,000원입니다. 퍼즐매트는 40cm 이내 10개 묶음에 3,000원, 폴더매트는 180cm×180cm당 5,000원입니다. 이사철에 이 항목들을 개수로 계산했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묶어서 부피를 먼저 가늠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한 날짜에 안 가져갔습니다.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주시 수거는 배출예정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신청 물량이 많으면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날짜를 지정하면 그날 픽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며칠 남아 있어도 정상이니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한 번 더 내게 됩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그대로라면 제주시 생활환경과 064-728-3169로 신고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소하고 환불받으려는 경우라면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수거 전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 제주시 대형폐기물 배출 전 점검표
제주시 대형폐기물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요금을 정하는 문서는 제주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라는 것, 그리고 그 요금이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두 덩어리로 쪼개져 고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요금표도, 직접 운반 조항도 한 번에 읽힙니다.
- 소형 가전인가? → 재활용도움센터에 수량 제한 없이 0원 (제주시 100개소)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인가? → 1599-0903으로 1개도 무상 예약
- 장롱인가? → 1쪽당 22,500원(120cm장). 3쪽이면 67,500원
- 세탁기·건조기라면 → 15kg을 넘는지 확인 (10,000원 → 26,000원)
- 옷·인형·매트인가? → 개수가 아니라 묶음으로 계산
- 직접 실어 갈 수 있나? → 처리비만 부과. 단 가연성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 집 앞에 5톤 차가 들어오나? → 어렵다면 가장 가까운 클린하우스
- 프린터가 없다면 → 신고번호를 종이에 적어 부착
- 취소할 일이 생겼다면 →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수거 전
- 추자·우도 거주자라면 → 폐가전 수거 가능 여부를 1599-0903으로 사전 확인
이 글의 금액과 규정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2025년 7월 11일 시행)와 별표 3(2023년 5월 10일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는 제주시 대형폐기물 신고 화면이나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69)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원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064-710-4303)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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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은 신고 창구와 품목별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충주시 대형폐기물 신고
“제주시 대형폐기물 요금, 제주시가 정하지 않습니다|도 조례 별표3과 157품목”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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