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상조와 선불식 상조 차이, 상조회사 순위 대신 확인할 여섯 가지

상조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상조회사 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순위를 만든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조회사의 객관적인 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공인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은 순위가 아니라 등록 현황과 선수금 정보입니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공개하는 여섯 가지 정보는 누구나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 자본금 15억원 유지, 선수금 규모, 선수금 보전비율, 보전기관, 폐업·등록취소 이력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순위를 대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개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조업 관련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조회사 순위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의 정체

검색 상위에 뜨는 「상조회사 순위 TOP5」, 「국내 상조회사 순위 총정리」 같은 글을 열어 보면 대부분 상조업체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지이거나 가입을 중개하는 제휴 마케팅 콘텐츠입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상위에 노출되는 문서를 차례로 열어 봤습니다. 개인이 쓴 정보성 글은 한 건도 없었고, 순위표 아래에는 예외 없이 자사 상품 안내나 상담 신청 버튼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총 선수금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어떤 곳은 총 자산을 기준으로 다시 세웁니다.

⚠️ 그런데 선수금은 회계상 부채입니다. 미리 받은 돈이니 나중에 서비스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선수금이 많다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뜻일 뿐, 그 자체로 튼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큰 회사가 위험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선수금 숫자 하나만 놓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 자체가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순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같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섯 가지를 봅니다.

상조는 할부거래법이 규제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입니다

상조 상품이 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조 계약은 장례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나눠 내는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릅니다.

즉 상조는 장례 서비스업이면서 동시에 돈을 미리 맡기는 금융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 항목내용
등록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할부거래법 제18조)
자본금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15억원 이상,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선수금 보전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보전 방법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 가입 중 선택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한 번만 맞추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수치도 공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3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76개이고 가입자는 1,131만명,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입니다. 가입자와 선수금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분기에는 2곳이 폐업을 신청해 정상 영업 업체가 74개사가 됐습니다. 업체 수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가입자가 1,131만명이라는 것은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관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볼 이유가 있는 돈입니다.

상조 서비스는 장례 실무를 대행해 주지만, 관공서에 내는 서류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망 이후의 행정 절차는 별개이므로 사망신고 기간과 필요 서류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후불제 상조와 달리 선불식 상조에 적용되는 등록 자본금 선수금 보전 의무

순위 대신 확인할 여섯 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것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업체가 홍보 자료에 적는 숫자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같은 화면에서 어느 회사든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서확인 항목어디서 보나왜 보나
1등록 여부공정위 등록업체현황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입니다
2자본금 15억원 유지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못 지키면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3선수금 규모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규모 자체보다 아래 4번과 함께 봅니다
4선수금 보전비율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법정 50%에 못 미치면 위법입니다
5선수금 보전기관공정위 등록업체현황회사가 폐업하면 여기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6폐업·등록취소 이력공정위 분기별 정보공개분기마다 실제로 업체가 사라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고르라면 4번 선수금 보전비율입니다.

법이 정한 보전비율은 50%입니다. 소비자가 낸 돈의 절반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자리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전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광고 문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숫자가 기준에 못 미치면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됩니다.

5번 보전기관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보상금을 청구할 상대가 그 보전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어느 기관이 보전하고 있는지를 알아 두면, 나중에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후불제 상조와 선불식을 고를 때 순위 대신 확인할 여섯 가지 항목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순서

말로만 "확인하십시오"라고 하면 실제로 하기 어렵습니다. 화면에서 무엇을 누르는지까지 적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업체현황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목록 위쪽의 검색창에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을 넣어 찾습니다. 상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일부만 넣어도 됩니다.
  3. 표에 회사명 · 등록번호 · 대표이사 · 선수금보전기관 · 등록일이 한 줄로 나옵니다. 여기 이름이 없으면 등록업체가 아닙니다.
  4. 회사명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5. 재무 상태와 선수금 상세는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메뉴에서 봅니다. 여기에 자본금·선수금·보전비율이 있습니다.

✅ 순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등록업체현황에서 이름과 보전기관 확인 →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자본금과 보전비율 확인.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면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사업자 정보공개 안내문에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표를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화면만 보면 앞에서 말한 여섯 가지 중 다섯 가지가 끝납니다. 나머지 하나인 폐업·등록취소 이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기마다 내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후불제 상조 비교에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업체현황 선수금보전기관 칸

후불제 상조는 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후불제 상조를 찾는 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미리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후불제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받는 돈이 없으니 선수금 보전 의무도, 해약환급금 고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호의 방향이 다릅니다.

구분선불식 상조후불제 상조
근거법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거래)해당 없음
등록시·도지사 등록 + 자본금 15억원 유지등록 의무 없음
선수금 보전50% 의무 보전해당 없음(미리 낸 돈이 없음)
해약환급금공정위 고시가 산정기준을 강제계약서에만 따름
폐업 시보전기관에서 보상 + 「내상조 그대로」법정 보호장치 없음
분쟁 시 근거할부거래법 + 계약서계약서와 민법

유리한 면은 분명합니다. 미리 낸 돈이 없으므로 회사가 문을 닫아도 떼일 돈이 없습니다.

다만 법정 보호장치도 함께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이나 추가 요금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기댈 것이 계약서뿐입니다. 폐업 업체 가입자를 구제하는 「내상조 그대로」 같은 제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후불제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납금이 없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한 장점이고, 그 대신 계약서를 읽는 부담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넘어온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 한 가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돈이 언제 나가는지로 판단하십시오. "후불제"를 내세우면서 가입비·회비·예치금을 미리 받는 구조라면, 미리 내는 그 부분은 성격상 선불식입니다. 그런 계약이라면 등록 여부와 선수금 보전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를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조 상품과 별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라면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판단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불제 상조와 선불식 상조가 각각 받는 법적 보호 범위를 좌우로 대조한 표

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철회와 계약해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입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제도는 이름도 효과도 다릅니다.

구분청약철회(할부거래법 제24조)계약해제(할부거래법 제25조)
언제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동안 언제든
효과낸 돈 전액 반환해약환급금 반환
환급 시한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14일 안이라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아니라 계약해제가 되고, 그때부터는 전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14일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계약서마다 기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 계약서에 적힌 기산일과 철회 방법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약환급금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해약환급금은 업체가 약관에 임의로 적어 넣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23년 5월 16일 시행)가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정한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액 − 관리비 누계액 − 모집수당 공제액

즉 회사가 뗄 수 있는 항목이 관리비와 모집수당 두 가지로 한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계약서의 환급표가 고시와 다르면 고시가 우선합니다." 환급액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환급률은 계약 조건과 납입 회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비율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계약의 환급 예정액은 고시 원문과 계약서를 함께 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후불제 상조 계약을 되돌리는 청약철회 14일과 계약해제의 차이 비교표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불식 상조에 가입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경로받는 것
법정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를 보전기관에서 지급
「내상조 그대로」 이용납입금 100%를 인정받아, 참여 업체가 추가 비용 없이 유사한 장례 상품 제공

숫자만 보면 두 번째가 유리해 보입니다. 실제로 「내상조 그대로」는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한 업체의 가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용 순서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 참여업체를 확인 → 피해보상금 수령 증빙서류를 새 업체에 제출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식 제도를 사칭하는 사례가 보고돼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를 내세우면서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폐업 업체 고객 명단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공식 채널로만 진행하십시오. 공식 제도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에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폐업으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지급의무자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연락을 못 받아 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폐업한 업체에 곧바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보전기관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가입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남아 있는 상조 계약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이어받는 문제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을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후불제 상조와 달리 선불식 폐업 때 받는 보상금 50퍼센트와 내상조 그대로

2026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은 2027년 9월입니다

2026년 9월 8일, 법률 제21906호로 할부거래법이 일부개정됐습니다.

다만 시행일은 2027년 9월 9일입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바뀌는 것내용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지급보증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폐업 시 보상금 공고지급의무자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의무화
계약해제 서류 보존해약환급금 등 계약해제 관련 서류를 최대 5년 보존·열람
공제조합 감독부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요건 신설, 징계·해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의 직무 즉시 정지

이 중 소비자에게 의미가 큰 것은 첫 번째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입니다.

상조회사가 무너지는 전형적인 경로가 모아 둔 선수금을 대주주가 빼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의 50%라는 상한선을 두고, 넘기면 형사처벌까지 연결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선수금 1,000억원을 넘는 업체에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하는 자율규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행정예고 단계까지만 확인됐고, 최종 확정 여부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규정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전 결합 상품과 사은품을 볼 때 확인할 것

요즘은 상조 가입과 함께 가전제품을 주거나, 현금성 혜택을 내세우는 상품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조가전결합」이나 「상조가입사은품」 같은 검색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품을 볼 때 확인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가전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상조 납입금과 별개로 가전 할부가 따로 붙어 있는 구조라면, 나중에 상조를 해약해도 가전 할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결합 상품이 전부 불리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두 계약이 분리돼 있는지, 한쪽만 해지하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업체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상품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계약이 몇 개입니까"를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매달 미리 내는 계약, 상조와 연금저축·적금은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상조를 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매달 일정액을 오래 붓는 상품이 여러 개인데,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는가"입니다.

성격이 달라 수익률로 줄을 세울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닙니다. 대신 선납형 계약을 평가할 때 공통으로 보는 네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 중도에 그만두면 돌려받는 금액을 누가 정하는가입니다. 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산정 방식을 강제합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에 찾을 때 세금이 따라붙는 구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내가 낸 돈이 어디에 보관되고 누가 보전하는가입니다. 상조 선수금은 법정 50% 보전이고, 예금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보전 주체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상품 이름보다 먼저입니다.

셋째, 세제 혜택이 있는가입니다. 상조 납입금에는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연금 계좌는 있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연말정산에서 갈리는 부분이라 순서를 정할 때 실제 영향이 큽니다. 계좌별 수수료와 공제 한도는 증권사 IRP 계좌개설 수수료 조건에서 정리했습니다.

넷째, 급할 때 꺼낼 수 있는가입니다. 상조는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쓸 수 없는 돈이고, 연금 계좌도 만 55세 전에는 사실상 묶인 돈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소득·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연금·금융상품의 조건은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기관 공시를, 상조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 공개자료를 각각 확인하신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조를 해약했는데 환급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먼저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내역서를 요청하십시오. 해약환급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가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납입금 누계액에서 관리비 누계액과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즉 회사가 뗄 수 있는 항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내역서에 고시에 없는 항목이 들어 있거나 계산 근거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환급표가 고시와 다르게 적혀 있더라도 고시가 우선합니다.

Q. "후불제"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가입비를 먼저 냈습니다. 이건 후불제가 맞나요?

이름이 아니라 돈이 언제 나가는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후불제 상조는 미리 받는 돈이 없다는 전제 위에 있는 개념이라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입비·회비·예치금처럼 서비스를 받기 전에 내는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성격상 미리 낸 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비율은 얼마인지를 등록업체현황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법적 성격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소비자상담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그 연락이 공식 경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업 업체 가입자를 노려 「내상조 그대로」를 사칭하고 가입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돼 있습니다. 공식 제도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에 적힌 선수금 보전기관에 연락해 법정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둘째,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를 확인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증빙서류를 참여업체에 제출하면 추가 비용 없이 유사한 상품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두 경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납입 회차와 상품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쪽을 모두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이 예전에 가입해 둔 상조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업체현황에서 상호를 검색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목록에 이름이 있으면 현재 등록된 업체이고, 없다면 폐업했거나 등록이 말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가 바뀐 경우도 있으니 대표자명으로도 찾아보십시오. 목록에서 찾지 못했다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폐업 업체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납입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상호를 되짚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Q. 보험처럼 가입 거절이나 지급 거절을 당할 수도 있나요?

상조는 보험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이라 심사로 가입이 거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장례 진행 과정에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추가 요금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적힌 제공 품목과 실제 청구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융상품에서 지급이 거절됐을 때의 대응 순서도 구조가 비슷하므로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절차를 참고하시면 문서를 모으는 요령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글에서 가져가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조회사의 객관적 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색에 뜨는 순위는 대부분 업체나 제휴 마케팅이 만든 것입니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여섯 가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 자본금 15억원 유지, 선수금 규모, 선수금 보전비율, 보전기관, 폐업 이력입니다. 이 중 보전비율 50%가 법정 기준선입니다.

후불제 상조는 선불식과 보호의 방향이 다릅니다. 미리 낸 돈이 없어 떼일 돈도 없지만,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고시 같은 법정 보호장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돈이 언제 나가는지로 판단하십시오.

제도와 공개 수치는 바뀝니다. 위에 적은 등록업체 수와 선수금 규모는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공개자료 기준이며 분기마다 갱신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업체현황에서 상호를 한 번 검색해 보시고, 조건이 애매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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