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뒤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절차가 사망신고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가, 발인이 끝나고 나서야 "언제까지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신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다만 그 1개월을 세는 시작점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지만, 그렇다고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와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1개월, 그런데 시작점이 사망한 날이 아닙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글자가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안내 대부분은 "사망일부터 1개월"로 뭉뚱그려 적습니다. 국내에서 임종을 지킨 경우라면 두 날짜가 같으니 결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두 날짜가 갈리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해 뒤늦게 연락을 받은 자녀, 오래 왕래가 끊겼다가 행정기관 통지로 알게 된 형제, 고인이 홀로 지내다 한참 뒤 발견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간은 연락을 받아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다시 1개월이 시작됩니다. 사망일로부터 이미 두 달이 지났더라도, 안 날이 지난주라면 아직 기간 안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되고, 이후 발급하는 기본증명서에 사망 표시가 나타납니다. 은행·보험사·연금기관이 요구하는 "사망이 확인되는 서류"는 결국 여기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칙: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보통의 경우: 임종을 지켰다면 사망일 = 안 날이므로 사망일부터 1개월
- 예외: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다시 1개월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5만원 이하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첫째, 「5만원」이 아니라 「5만원 이하」입니다.
정액으로 5만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정도에 따라 그 아래에서 정해집니다. 인터넷에는 "며칠 늦으면 얼마"라는 식의 구간표가 돌아다니지만, 법 조문과 법제처 안내에는 금액 구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접수하는 시·읍·면에서 판단하므로, 이 글에서도 구간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상속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불필요하게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신고 지연은 가족관계등록 절차의 문제이고, 상속인의 자격이나 상속분과는 별개입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거나 상속인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전부 밀립니다. 은행 계좌 정리, 재산 조회, 연금 정산은 사망 사실이 등록부에 올라가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보다 실질적인 손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민원을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사망신고도 당연히 온라인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 컴퓨터 앞에 앉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 보면, 신청방법 란에 「방문, 우편」만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예 선택지에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검색 결과 요약이나 일부 블로그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망신고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나 다른 민원과 뒤섞인 설명입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 구분됩니다.

⭕ 그렇다고 모든 상속 절차가 방문 전용인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사망신고는 방문, 재산조회는 온라인으로 창구가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온라인에서 사망신고를 찾느라 시간을 버리거나, 반대로 재산조회까지 굳이 두 번 방문하게 됩니다.
안심상속의 신청 기한과 조회 항목은 별도로 다룰 내용이라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을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 번은 가야 하니,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는 다릅니다
"큰아들이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법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눠 두었습니다.
| 구분 | 누구인가 | 조문 |
|---|---|---|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제85조 제1항 |
| 신고적격자 |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제85조 제2항 |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함께 살던 친족입니다. 과태료가 문제 되는 것도 이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 친족 — 함께 살지 않던 자녀·형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거자 — 친족이 아니어도 같이 살던 사람이면 됩니다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관리 책임자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요양시설에서 임종하신 경우 시설이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용 구조뿐 아니라 이런 행정 처리 방식도 조금씩 다른데, 두 곳의 차이는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차이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실무에서는 형제 중 한 사람이 대표로 가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함께 가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이지, 사망신고 단계가 아닙니다.
어디에 내야 하나요, 주민등록지만 생각하면 헛걸음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법이 정한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6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셋 더 있습니다.
| 이런 경우 | 신고할 곳 |
|---|---|
| 사망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시체를 처음 발견한 곳 |
| 기차 등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 시체를 내린 곳 |
|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 최초 입항지 |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법원행정처에 두는 기구입니다.
이 범위를 알아두면 실제로 이동 거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주민등록지는 지방인데 서울의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고 병원이 있는 지역(사망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이 있는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 창구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이 등록부에 반영되는 시점이 급한 상황이라면, 방문 전에 해당 시·읍·면에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민원안내 110은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를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 상담 번호입니다.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서류와 신고서 기재 내용
챙길 서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 서류 | 설명 |
|---|---|
|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병원에서 발급 |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담당 관서가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
진단서는 병원에서 임종 직후 발급받습니다. 병원 밖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시체검안서가 이를 대신합니다.
"몇 통을 떼야 하나요?"
정해진 표준 통수는 법이나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숫자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은행·보험사·연금기관 중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 거래하던 금융기관 수를 대략 헤아려 여유 있게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병원을 한 번 더 찾아가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망 연월일 「시」까지 적습니다
사망신고서에 적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성명, 성별
-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마지막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날짜만이 아니라 시각까지 적습니다.
시각은 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쓰지 마시고, 서류를 보고 옮겨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모르신다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창구에서도 조회해 줍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기간을 세는 이야기와 별개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순간이 무엇의 시작점인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 금융권에서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 함께 시행한 제도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구분 | 2026년 9월 10일까지 | 2026년 9월 11일부터 |
|---|---|---|
|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 월 1회 | 매일 1회 |
| 정보를 받는 금융회사 | 은행 등 일부 |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 4,890개사 |
| 사망 사실이 금융권에 닿기까지 | 최대 2개월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
종전 구조를 보시면 왜 바뀌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데 정보 공유는 월 1회였으니, 두 개가 겹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두 달이 비었습니다. 그 사이에 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여는 일이 실제로 가능했고, 그 구멍을 메운 것이 이번 제도입니다.
유가족이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차단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 자체가 방아쇠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찾아다니며 "계좌를 막아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망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는 이 보호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간 1개월은 지켜야 할 상한선이지 여유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입금은 되고, 출금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전부 잠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금처럼 이미 걸려 있던 입금까지 막아 버리면 상속인이 그 돈을 되찾기 위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입금은 열어 둔 것입니다.
막히는 것은 출금을 비롯한 그 밖의 금융거래입니다.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당장 병원비와 장례비를 치러야 하는데 계좌가 잠기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금을 손에 쥐여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창구에 가시면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고인의 돈을 내가 찾아오는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돈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 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 얼마까지 되는지,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공식 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 기준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한도와 필요한 서류는 고인이 거래하던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금융회사가 받아 간 사망자 정보를 차단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고쳤고 금융감독원이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합니다.
사망신고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기한들
사망신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 절차에는 기한이 정해진 일이 여러 개 있고, 각각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기한과 기산점만 짚어 두겠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이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 1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사망일부터 1년"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세 기한의 기산점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사망일부터 며칠"이라고 외워 두면 반드시 틀립니다. 달력에 적을 때는 반드시 「무엇부터 세는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고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남기셨다면 절차가 한 갈래 더 늘어납니다. 그 경우의 선택지와 세금은 주택연금 상속 절차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사망신고 뒤에 바로 챙겨야 할 연금과 건강보험
행정 절차 중에서도 남은 가족의 매달 수입이 달라지는 항목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유족연금 문제가 곧바로 생깁니다.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연금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 구조가 적용되는데, 어느 쪽이 큰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기준선과 계산 방법은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던 가족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망신고로 사망 사실이 등록된 뒤에야 처리가 됩니다. 사망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망신고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지금까지 내용 중 특히 오해가 잦은 지점만 모았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사망일부터 1개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 과태료는 무조건 5만원 | 5만원 이하. 정액이 아님 |
| 늦으면 상속에 불이익 | 상속 권리는 그대로 유지 |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 |
|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 | 사망지·매장지·화장지,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도 가능 |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신고서에 사망 시각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기재 항목에 분명히 들어 있는데도 날짜만 적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한 번에 접수되지 않을 때,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
장례 직후에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다시 병원을 찾아가거나 창구를 두 번 방문하는 일을 줄이려면, 아래 네 가지를 출발 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왔는지.
첨부서류 기준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입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라면 시체검안서로 갈립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아예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다면 봉투 안에 이 서류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신고서 기재 항목을 다 채웠는지.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까지가 기재 항목입니다. 등록기준지와 사망 시각, 이 둘이 자주 비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해 옮겨 적으십시오.
셋째,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이 있는지.
고인의 신분증이 아니라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 고인의 서류만 챙기고 정작 본인 신분증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그 창구에서 접수가 되는 곳인지.
앞에서 정리한 대로 사망지·매장지·화장지, 그리고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가 기준이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라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는 담당 관서가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되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네 가지는 법에 정해진 첨부서류와 기재사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 밖에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해당 시·읍·면에 한 번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있다가 두 달 만에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건가요?
아닙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므로, 연락을 받아 알게 된 날부터 다시 1개월이 시작됩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두 달이 지났더라도 그 자체로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 날을 언제로 보는지는 창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전화 기록, 이메일, 기관 통지문 등)를 함께 챙겨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귀국 일정 때문에 늦어진다면 미리 관할 시·읍·면에 사정을 알려 두십시오.
Q.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저 혼자 사망신고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망신고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친족·동거자 등 신고적격자 한 사람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의 동의나 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할 때입니다. 사망신고 단계와 재산 분할 단계를 섞어서 생각하면 불필요하게 절차가 멈춥니다.
Q. 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진단서는 어떻게 받나요?
이 경우에는 진단서가 아니라 시체검안서가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의사가 시신을 검안하고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사망신고 첨부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로 되어 있어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발급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19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는 현장 안내를 먼저 따르고 그다음에 사망신고를 진행하십시오.
Q. 사망신고를 하러 가면서 재산 조회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기관별로 따로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 자체는 온라인이 되지 않지만 이 재산조회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집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기한과 조회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사망신고가 처리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 기록이 기재됐는지 보면 됩니다. 사망신고가 반영되면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표시되고, 이 서류가 이후 은행·보험사·연금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이 됩니다.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접수 창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한 절차가 있다면 접수할 때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지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다시 짚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사망한 날이 아닙니다.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속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되지 않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챙길 것은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고, 신고서에는 사망 연월일과 시각까지 적습니다.
신고할 곳은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이며, 사망 장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교통기관·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이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등록기준지, 재외국민 여부, 사망 장소, 신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정부민원안내 110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확인이 두 번의 방문을 막아 줍니다.
“사망신고 기간 1개월, 언제부터 세는지와 서류·과태료 정리”에 대한 5개의 생각
댓글은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