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 2 차이 — 1,440만원과 1,080만원, 탈수급 못 하면 5%만 받는 이유까지

“희망저축계좌 1이 2보다 360만원 더 준다던데, 그럼 1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10만원씩 3년을 채웠을 때 희망저축계좌Ⅰ은 1,440만원 + 이자, 희망저축계좌Ⅱ는 1,080만원 + 이자입니다. 금액만 보면 Ⅰ형이 360만원 많습니다.

다만 Ⅰ형에는 “3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걸 못 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원 중 5%인 54만원만 받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Ⅰ형 실패는 약 414만원, Ⅱ형 성공은 1,080만원입니다. 금액이 뒤집힙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 페이지의 희망저축계좌Ⅰ 정부지원 항목.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표시돼 있고 아래로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탈수급장려금 추가지원 항목이 이어진다

희망저축계좌 1 2 차이, 표 하나로 먼저 정리합니다

두 통장은 이름만 비슷할 뿐, 대상·지원금·만기 조건이 전부 다른 별개 사업입니다.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정액 × 36개월 = 1,080만원1년차 10 / 2년차 20 / 3년차 30만원 = 720만원
3년 만기 수령액(월 10만원 저축 시)1,440만원 + 이자1,080만원 + 이자
만기 지급 조건3년 안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 모두 벗어나기)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의무 아님(희망 시 이수 가능)의무 10시간
탈수급필수불필요
가구당 인원가구당 1명가구당 1명
2026년 모집연 4회 (3·6·9·11월)연 3회 (2·7·10월)
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026년 기준)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세 개입니다. 정부지원금 구조, 3년 만기 수령액, 그리고 만기 지급 조건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사실상 같습니다.

법적 근거도 같습니다. 두 통장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를 가입 대상·소득인정액·근로소득장려금·3년 만기 수령액·만기 지급 조건·모집 횟수 항목별로 나란히 놓은 비교표

어느 쪽에 넣을지는 고르는 게 아닙니다 — 받는 급여가 계좌를 정합니다

비교 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는 그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가 가입할 통장을 자동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 희망저축계좌Ⅰ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 희망저축계좌Ⅱ
├─ 급여는 없지만 차상위계층(중위 50% 이하) → 희망저축계좌Ⅱ
└─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초과 ───────────→ 두 통장 모두 해당 없음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조건이 쉬운 Ⅱ형으로 넣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주거급여만 받는 분이 “금액이 큰 Ⅰ형에 넣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구 소득 커트라인도 여기에 맞춰 갈립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Ⅰ형 기준(중위 40%)1,025,695원1,679,717원2,143,614원2,597,895원
Ⅱ형 기준(중위 50%)1,282,119원2,099,646원2,679,518원3,247,369원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다만 Ⅰ형에는 가구 근로·사업소득의 하한선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을 벌고 있어야 합니다. Ⅱ형에는 이런 하한이 없어서, 지침 표현 그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됩니다.

어떤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는 되는지 같은 세부 판정 기준은 별도 글로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실 분은 희망저축계좌 가입 조건 쪽을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부지원금 구조가 다릅니다 — 정액 30만원 vs 10 → 20 → 30만원 계단식

여기가 두 통장의 실질적인 갈림길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월 30만원이 똑같이 붙습니다. 1년차든 3년차든 금액이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계단식입니다. 1년차에는 월 10만원, 2년차에는 월 20만원, 3년차에 가서야 월 30만원이 붙습니다.

연차Ⅰ형 월 장려금Ⅰ형 12개월Ⅱ형 월 장려금Ⅱ형 12개월
1년차30만원360만원10만원120만원
2년차30만원360만원20만원240만원
3년차30만원360만원30만원360만원
합계1,080만원720만원

이 계단식 구조는 2025년 가입자부터 적용된 방식입니다. 그 전(’22~’24년) 가입자는 3년 내내 월 10만원 정액이었습니다. 즉 2026년에 새로 가입하는 분에게는 예전보다 유리해진 구조입니다.

다만 초반 체감은 낮습니다. 1년차에는 내가 10만원을 넣고 정부도 10만원을 넣어 주는 1:1 매칭이라, 통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Ⅰ형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Ⅱ형은 2년차를 넘기는 것이 고비입니다. 1년차에 “생각보다 안 쌓인다”며 해지하면, 정작 금액이 커지는 구간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연차별 근로소득장려금 막대그래프. 1년차 120만원, 2년차 240만원, 3년차 360만원으로 올라가 3년 누적 720만원이 되고 옆에 매년 360만원씩 붙는 희망저축계좌Ⅰ의 누적 1,080만원이 나란히 놓여 있다

참고로 2026년 지침 개정으로 희망저축계좌Ⅱ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액이 724,000원에서 77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3인 가구 생계비 기준액(1,714,892원)의 45%로 산정된 값입니다. 일반적인 월 10·20·30만원 매칭과는 별개로 지침에 명시된 상한 금액이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함께 올라간 항목입니다.

3년 뒤 통장에 남는 돈 — 1,440만원과 1,080만원

월 10만원씩 36개월을 빠짐없이 넣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항목금액
본인 적립금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합계1,440만원 + 이자

희망저축계좌Ⅱ

항목금액
본인 적립금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120 + 240 + 360 = 720만원
합계1,080만원 + 이자

차액은 360만원입니다. 정부지원금만 놓고 보면 Ⅰ형이 1.5배입니다.

본인이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저축은 월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어서, 3년이면 본인 적립금만 최대 1,8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Ⅰ형은 최대 2,880만원, Ⅱ형은 최대 2,520만원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만 저축해도 전액 나옵니다. 20만원을 넣든 50만원을 넣든 장려금이 늘지 않습니다. 더 넣은 만큼은 그냥 내 돈이 쌓이는 것뿐입니다.

이자는 별도로 붙습니다. 지침은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이율을 적용하며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5%”라고만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약정이율은 취급 은행 상품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계좌를 개설하는 하나은행 창구나 상품 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10만원씩 36개월 저축했을 때의 3년 만기 수령액 구성.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장려금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장려금 720만원을 합한 1,080만원으로 차액이 360만원이다

“희망저축계좌2는 720만원”이라는 설명에 주의하세요

검색해 보면 희망저축계좌Ⅱ의 3년 적립액을 720만원이라고 적은 안내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서도 두 숫자가 같이 나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무엇을 세느냐의 차이입니다.

표기의미적용 대상
720만원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총액만 센 금액모든 연도 공통
720만원 + 이자3년 적립액’22~’24년 가입자 (월 10만원 정액 매칭이던 시절)
1,080만원 + 이자3년 적립액 (본인 360 + 장려금 720)’25년 이후 가입자 = 2026년 신규 가입자

지침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표 본문에는 Ⅱ형 3년 적립액이 “720만원 + 이자”, 정부지원이 “10만원~3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 아래 각주에 “희망저축계좌Ⅱ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표 본문 숫자는 과거 가입자 기준이 남아 있는 것이고, 각주가 현재 기준입니다.

2026년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의 만기 수령액은 1,080만원 + 이자입니다. 720만원으로 적힌 글을 보셨다면 그건 정부지원금만 센 금액이거나, 2024년 이전 가입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기고문 등 일부 2차 자료에는 금액이 다르게 적힌 사례도 있습니다. 금액이 엇갈릴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 원문이나 거주지 지자체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Ⅰ형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이 틀린 이유 — 탈수급에 실패하면 장려금의 5%만 받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1,440만원은 조건부 금액입니다. 3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침이 정한 지급 요건은 “3년 안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에서 모두 벗어날 것”입니다.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주어지지만, 그 안에도 탈수급하지 못하면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일부지급'(만기성공금) 제도입니다.

지급액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만기성공금)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제외)

숫자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월 10만원씩 3년을 꼬박 넣은 Ⅰ형 가입자가 탈수급에 실패했다면,

항목금액
본인 적립금360만원
만기성공금 (1,080만원 × 5%)54만원
합계약 414만원 + 이자

1,080만원 중 54만원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Ⅱ형과 나란히 놓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시나리오3년 뒤 받는 돈
Ⅰ형 + 탈수급 성공1,440만원 + 이자
Ⅱ형 + 교육 이수·계획서 제출1,080만원 + 이자
Ⅰ형 + 탈수급 실패(일부지급)약 414만원 + 이자

“Ⅰ형이 360만원 더 준다”는 말은 탈수급에 성공했을 때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면 Ⅱ형 만기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탈수급이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지침은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어서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게 된 상태를 탈수급으로 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그 소득 때문에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으려고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것은 탈수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침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지급을 받은 뒤에는 희망저축계좌Ⅰ에 다시 가입할 수는 있지만, 만기성공금은 두 번 받지 못합니다. 재가입한 뒤 또 탈수급하지 못하면 그때는 만기환수 대상이 되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탈수급 성공과 실패를 금액으로 대비한 자료. 성공하면 1,440만원을 전액 받지만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하면 본인적립금 360만원에 장려금의 5%인 만기성공금 54만원을 더한 약 414만원만 받는다

정리하면 Ⅰ형은 금액이 큰 대신 3년 안에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걸린 통장이고, Ⅱ형은 금액이 작은 대신 근로만 유지하면 되는 통장입니다. 어느 쪽이 좋으냐가 아니라, 애초에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Ⅱ형의 숙제는 탈수급이 아니라 교육 10시간과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에는 탈수급 의무가 없습니다. 3년 뒤에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계속 받고 있어도 만기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 숙제가 붙습니다.

첫째, 자립역량교육 10시간입니다. 3년 동안 누적 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시점별로 최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가입 1년 이내1년 이상 ~ 2년 이내2년 이상
4시간 이상7시간 이상10시간 이상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무, 자산관리, 채무조정, 생애설계, 노후준비, 주거 같은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도 교육 시간으로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문상담 1회(1시간)와 종합재무설계 2회(2시간)까지 인정되며,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적립된 지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별 금액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 구입·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2026년 5월 20일이라면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가 Ⅱ형의 진짜 리스크입니다. 이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시군구가 직권으로 해지하고, 그 경우 장려금 720만원이 전액 환수됩니다. 3년을 성실하게 납입하고도 서류 하나 때문에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이수 시간이 모자라도 마찬가지로 환수 사유가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에는 없는 리스크이므로, Ⅱ형 가입자라면 가입 첫해에 교육 4시간을 미리 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 페이지의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기준 화면. 만기지급 요건인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에 노란 형광펜이 칠해져 있고 아래로 자립역량교육 의무대상과 이수 방법 안내가 이어진다

중도에 깨면 무엇을 잃나요 — ‘지급’과 ‘환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를 흔히 “중도해지”라고 부르는데, 제도상으로는 결과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받는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받는 돈적용 이율재가입
지급(만기·중도)본인 적립금 + 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최초 약정이율불가
일부지급(Ⅰ형 전용)본인 적립금 + 이자 + 장려금 누적액의 5%최초 약정이율가능
환수본인 적립금 + 이자만 (장려금·추가지원금 전액 상실)중도해지 이율가능

핵심은 ‘중도지급’은 손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늘어 유지 기준을 넘겼거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인 장려금을 전액 받고 끝납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환수입니다. 대표적인 환수 사유는 이렇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환수 사유

  •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하한(월 10만원)에 미달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압류·가압류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환수)

희망저축계좌Ⅱ 환수 사유

  • 확인조사 결과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압류·가압류

Ⅱ형의 근로 중단 판정에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시군구 통보일 기준 1개월 안에,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했음을 소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에는 적립중지 제도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일반 적립중지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26년 1월 3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신청 건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적립중지를 쓰면 그 기간의 장려금은 나오지 않지만, “12개월 미납 → 환수”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미납으로 방치하지 말고 희망일 7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저축 입금에도 놓치기 쉬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이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라서, 22일이 지나 입금하면 다음 달 저축으로 처리되고 그 달의 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매월 1일에서 20일 사이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Ⅰ형과 Ⅱ형은 동시에 못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같이 됩니다

중복 가입 질문이 많은 대목이라 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동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지침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표에서 Ⅰ 참여 중 ↔ Ⅱ 참여 중은 불가로 표시돼 있습니다.

② 통장별로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일부라도 수령했다면 그 사업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과거 환수해지자는 본인 적금·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를 확인한 뒤 지자체 승인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가구 안에 청년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지침에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이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에 만 15~39세 청년이 세 명이면 세 명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부모 중 한 분이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 두 명이 각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요건과 2026년 달라진 소득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④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 가능합니다. 지침의 「중복 참여 가능 사업」 목록에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올라 있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중복 참여 가능시행기관
디딤씨앗통장보건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 신규가입자부터)고용노동부
청년희망적금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꿈나래통장서울특별시
한부모가정·자립준비청년 등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사업금융산업공익재단

⑤ 반대로 지자체 통장사업 41개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처럼 시·도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통장이 대부분 여기 해당합니다.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예정이어도 가입이 막히고, 선정 후에 중복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되고 적립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목록이 다르므로, 지자체 통장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 대상인 디딤씨앗통장은 중복이 허용되는 쪽입니다. 자녀 명의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 디딤씨앗통장 조건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Ⅱ형에서 Ⅰ형으로 넘어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동시 가입은 안 되지만, 순서를 두고 옮겨 타는 것은 지침이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 따로 짚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형편이 나빠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책정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Ⅱ형이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그때까지 쌓인 장려금을 전액 받고 정리한 뒤, 희망저축계좌Ⅰ에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환수가 아니라 지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려금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과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은 그 시점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지침에 함께 실린 다른 이동 사례도 있습니다.

이동 경로조건
희망저축계좌Ⅱ → 희망저축계좌ⅠⅡ형 가입 중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책정 → 중도지급 후 Ⅰ형 가입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저축계좌Ⅱ탈수급 후 지급받고 Ⅱ형 가입
내일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Ⅱ취·창업 등으로 지급 후 Ⅱ형 가입
희망저축계좌Ⅰ 환수해지 → 희망저축계좌Ⅱ1회 가능

참고로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은 이미 종료된 제도입니다. 2026년 지침에서 해당 페이지가 삭제됐고 기존 가입자 관리만 남아 있습니다. 검색하다가 이 이름들이 나오면 지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희망저축계좌 가입자에게는 주거안정월세대출(국토교통부) 연계 혜택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유지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 한도에 금리는 연 1.3%(우대형) 또는 연 1.8%(일반형)입니다.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모집 일정과 신청 속도 차이

두 통장은 모집 횟수도, 신청부터 통장 개설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받는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 연 4회

차수신규 모집 기간통장 개설·본인 저축장려금 첫 적립
1차(3월)3.3 ~ 3.133.3 ~ 3.233.30 ~ 3.31
2차(6월)6.1 ~ 6.156.1 ~ 6.226.29 ~ 6.30
3차(9월)9.1 ~ 9.149.1 ~ 9.229.30 ~ 10.1
4차(11월)11.2 ~ 11.1611.2 ~ 11.2311.30 ~ 12.1

희망저축계좌Ⅱ — 연 3회

차수신규 모집 기간소득·재산 조사통장 개설·본인 저축장려금 첫 적립
1차(2월)2.2 ~ 2.24~3.314.1 ~ 4.224.27 ~ 4.30
2차(7월)7.1 ~ 7.27~8.319.1 ~ 9.229.28 ~ 9.30
3차(10월)10.1 ~ 10.26~11.3012.1 ~ 12.2212.28 ~ 12.29

(2026년 지침 기준. 지침 원문에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표에서 한 가지 더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 속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신청한 달 안에 끝납니다.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달에 통장 개설과 첫 저축까지 진행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두 달 넘게 걸립니다. 2월에 신청하면 3월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4월에 통장을 엽니다. Ⅱ형은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Ⅱ형은 “신청했는데 소식이 없다”는 상황이 정상입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어도 탈락한 것이 아닐 수 있으니,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접수한 읍면동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통장 모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좌는 하나은행에서 개설하며, 개설과 동시에 1회차 본인 적립금(최소 10만원)을 입금해야 하므로 자금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Ⅱ 모집 일정표. 희망저축계좌Ⅰ은 연 4회 중 11월 2일~16일 4차, 희망저축계좌Ⅱ는 연 3회 중 10월 1일~26일 3차가 다음 접수 차수로 표시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데, 곧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에 지금 넣어야 하나요, 기다렸다 Ⅰ형에 넣어야 하나요?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침상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책정되면 중도지급 사유가 되어 그때까지 쌓인 장려금을 전액 받고 정리한 뒤, 희망저축계좌Ⅰ에 새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수가 아니라 지급이므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지급을 받으려면 그 시점까지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가입 1년 이내 4시간 등)과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을 하나도 안 들어 둔 상태라면 중도지급이 아니라 환수가 될 수 있으니, 가입 초기에 교육 시간을 미리 채워 두는 것이 이 경우의 안전장치입니다. 본인 가구의 급여 변동 예상 시점은 읍면동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했는데 3년 안에 탈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중도에 환수 해지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장려금은 전부 잃습니다. 반면 3년 만기까지 유지한 뒤 탈수급에 실패해서 일부지급을 받으면 본인 적립금 + 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를 받습니다. 월 10만원 저축 기준으로 54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끌고 가는 쪽이 금액상으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일부지급을 받으려면 유예기간(만기 후 6개월) 종료 전까지 해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지침에서 이 부분이 강화돼,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시군구가 직권해지합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읍면동에 미리 절차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실직해서 몇 달째 저축을 못 넣고 있습니다.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환수 기준은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한 경우입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Ⅰ은 여기에 더해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 월 10만원에 미달하면 그 자체로 중도환수 사유가 됩니다. 가장 확실한 대처는 적립중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일반 적립중지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고, 실직·질병·사고 등이 사유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해야 하고, 중지 기간에는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는 대신 미납으로 인한 환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달 밀린 상태라면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오늘이라도 읍면동에 적립중지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월 10만원 말고 30만원씩 넣으면 정부지원금도 3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만 저축해도 전액 지급되고, 더 넣는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이 얼마를 넣든 월 30만원 정액이고, Ⅱ형은 연차에 따라 10·20·30만원입니다. 본인 저축은 월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지만 그만큼은 순수하게 내 돈이 쌓이는 것입니다. 대신 만기 때 이자가 함께 붙고, 우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5%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우대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계좌를 개설하는 하나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빠듯하다면 월 10만원으로 3년을 끝까지 채우는 쪽이, 무리해서 늘렸다가 미납으로 환수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Q. 부부가 각각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어서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 안에 만 15~39세 청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인원 제한이 없어서, 희망저축계좌 가입자와 별개로 청년 본인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지침에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2026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소득 기준이 바뀌었으니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변경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희망저축계좌 1 2 차이 핵심 요약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월 30만원 정액 지원. 3년 1,440만원 + 이자. 조건은 3년 내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1년차 10 → 2년차 20 → 3년차 30만원 계단식. 3년 1,080만원 + 이자. 조건은 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종류가 가입할 통장을 정합니다
  • Ⅰ형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탈수급에 실패하면 장려금의 5%(54만원)만 받아 약 414만원으로 끝나고, 이는 Ⅱ형 만기액 1,080만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 Ⅱ형은 서류가 리스크입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720만원이 전액 환수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능하지만, 지자체 통장사업 41개와는 중복이 안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모집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도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접수 전에는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류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애매한 부분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원문을 근거로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 내용과 모집 일정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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