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소득 공제 2026년 34세 60만원 기준, 월 177만원 벌어도 생계급여 받는 계산법

“일하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려는 청년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수급 청년은 월 60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가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월 177만 2,222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를 일부 계속 받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청년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보건복지부) 기준으로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도 “24세 이하 40만원”이나 “29세 이하 40만원”으로 적힌 안내 글이 많습니다. 둘 다 과거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보도자료 중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부분 —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문단에 형광펜 표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년 7월 31일) 본문 일부

청년 근로소득 공제란? 세금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늘려주는 공제입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수급(권)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공제받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름 때문에 연말정산의 근로소득공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비슷한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소득에서 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②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③ 그 밖의 추가적 지출요인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이 중 ②에 해당합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기준선을 정해 놓고, 거기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커질수록 소득인정액이 작아지고, 받는 생계급여는 커집니다. 공제 60만원은 곧 생계급여 42만원(60만원 × 0.7)과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하며, 1원 단위에서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입니다(사업안내 238쪽). 그래서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2026년 생계급여는 820,556원이 아니라 820,560원입니다. 이 글의 모든 계산에 이 올림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29세 40만원에서 34세 60만원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정액 공제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률 추가공제 30%는 그대로입니다.

구분2025년 (~2025.12.31.)2026년 (2026.1.1.~)
대상 연령29세 이하34세 이하
정액 공제40만원60만원
정률 추가공제나머지의 30%나머지의 30% (동일)

인터넷에 “24세 이하 40만원”으로 적힌 글이 아직도 많은 이유는 그게 2023년까지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최근 3년 사이에 세 번 바뀌었습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516~517쪽 제도 연혁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바뀐 내용
2023.01.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자립정착금 재산 산정 제외
2024.01.청년 추가공제(40만원+30%) 대상 연령 24세 이하 → 29세 이하 상향.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60만원+30% 신설
2025.01.노인 추가공제(20만원+30%) 대상 75세 이상 → 65세 이상 확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60만원+30% 신설
2025.07.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기간(누적 6년) 도입
2026.01.청년 추가공제 대상 29세 이하 → 34세 이하 상향, 공제금 40만원 → 60만원 인상. 자동차 기준 완화, 토지가격 적용률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청년 근로소득 공제 기준 변화 연혁 — 2023년까지 24세 이하 40만원, 2024년 1월 29세 이하로 상향, 2025년 7월 대학생 누적 6년 제한 신설, 2026년 1월 34세 이하 60만원으로 바뀐 타임라인

2026년 개편은 청년 공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전체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4만 명 중 청년 공제 확대로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공제만의 수혜 인원 추계는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으로 역대 최대폭이었고,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5,444원에서 820,556원이 됐습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2,564,2384,199,2925,359,0366,494,7387,556,7198,555,952
생계급여(32%)820,5561,343,7731,714,8922,078,3162,418,1502,737,905
의료급여(40%)1,025,6951,679,7172,143,6142,597,8953,022,6883,422,381
주거급여(48%)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
교육급여(50%)1,282,1192,099,6462,679,5183,247,3693,778,3604,277,976

(단위: 원,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2026년 1월 1일 시행)

내 나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연령 판정은 출생연도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06쪽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청년 공제가 끊기고 일반 30% 공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1991년 5월생이라면 2026년 5월에 만 35세가 됩니다.

이 경우 2026년 4월분까지 60만원+30% 공제를 받고, 2026년 5월분부터 일반 30% 공제로 전환됩니다. 같은 해 12월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이 해석은 같은 쪽의 다른 항목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공제는 “3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65세 이상 노인 공제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조항 모두 출생연도가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선으로 씁니다.

다만 연령의 하한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7월 31일)는 각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안내 본문에는 하한 규정이 없고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발표 자료와 집행 지침의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단정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60만원까지는 생계급여가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금액을 보겠습니다.

공통 전제: 1인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0원, 근로소득만 있음, 2026년 기준.

계산식은 두 줄입니다.

  • 34세 이하 청년 → 소득평가액 = (월 근로소득 − 600,000) × 0.7
  • 일반 성인(35~64세) → 소득평가액 = 월 근로소득 × 0.7
월 근로소득청년 소득인정액청년 생계급여청년 총액일반 소득인정액일반 생계급여일반 총액차이
0원0원820,560원820,560원0원820,560원820,560원0원
30만원0원820,560원1,120,560원210,000원610,560원910,560원210,000원
50만원0원820,560원1,320,560원350,000원470,560원970,560원350,000원
60만원0원820,560원1,420,560원420,000원400,560원1,000,560원420,000원
80만원140,000원680,560원1,480,560원560,000원260,560원1,060,560원420,000원
100만원280,000원540,560원1,540,560원700,000원120,560원1,120,560원420,000원
120만원420,000원400,560원1,600,560원840,000원0원(탈락)1,200,000원400,560원
150만원630,000원190,560원1,690,560원1,050,000원0원(탈락)1,500,000원190,560원
170만원770,000원50,560원1,750,560원1,190,000원0원(탈락)1,700,000원50,560원
177만원819,000원1,560원1,771,560원1,239,000원0원(탈락)1,770,000원1,560원
180만원840,000원0원(탈락)1,800,000원1,260,000원0원(탈락)1,800,000원0원
월 근로소득 구간별 총 수입 비교 막대그래프 — 34세 이하 청년과 일반 성인의 근로소득과 생계급여 합계를 0원부터 월 180만원 구간까지 나란히 비교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 도표

이 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월 60만원까지는 생계급여가 1원도 줄지 않습니다. 60만원 전액이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의 일반 성인은 30만원만 벌어도 21만원이 깎입니다.

둘째, 6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도 초과분의 70%만 깎입니다. 월 100만원을 벌면 생계급여가 100만원 깎이는 게 아니라 28만원만 깎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벌수록 총소득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셋째, 청년 공제의 효과는 월 60만~120만원 구간에서 월 42만원으로 고정됩니다. 60만원 × 0.7 = 42만원이 이 제도가 주는 최대 이득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인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자기 상황에 맞는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 — 급여별 탭 가운데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 위치를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적용했다는 안내 문구에 형광펜을 친 화면

만 32세 월급 100만원, 작년보다 매달 47만 5천원 더 받습니다

2026년 개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은 30세에서 34세 사이입니다.

2025년까지는 30세 생일이 오는 순간 청년 공제가 끊겼습니다. 40만원+30% 공제가 사라지고 일반 30% 공제로 떨어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34세까지 유지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월 100만원을 버는 만 32세 1인 가구 수급자

구분2025년 (공제 대상 아님)2026년 (공제 대상)
소득인정액700,000원280,000원
생계급여65,450원540,560원
근로소득 + 생계급여1,065,450원1,540,560원

월 475,110원 차이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570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월급을 받는데,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손에 쥐는 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30~34세 구간은 2025년에 수급 자격을 잃었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대상이었던 29세 이하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공제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데다, 생계급여 기준선 자체가 765,444원에서 820,556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월 근로소득2025년 총소득2026년 총소득증가액
50만원1,195,450원1,320,560원+125,110원
80만원1,285,450원1,480,560원+195,110원
100만원1,345,450원1,540,560원+195,110원
120만원1,405,450원1,600,560원+195,110원
150만원1,500,000원(탈락)1,690,560원+190,560원

월 195,110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공제 확대분 14만원(20만원 × 0.7) + 생계급여 기준 인상분 55,112원(820,556 − 765,444), 여기에 원단위 올림이 붙습니다.

연 단위로는 약 234만원 차이입니다(195,110원 × 12 = 2,341,320원).

생계급여 탈락 경계선 — 청년은 월 177만 2,222원입니다

“얼마까지 벌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2026년 기준 1인 가구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월 근로소득 상한
34세 이하 청년 (60만원 + 30%)1,772,222원
일반 성인 (30%만)1,172,222원
참고: 2025년 기준 청년(29세 이하, 40만원+30%)1,493,491원

계산 과정은 단순합니다.

청년 → 600,000 + (820,556 ÷ 0.7) = 1,772,222.86원

일반 → 820,556 ÷ 0.7 = 1,172,222.86원

차이가 정확히 월 60만원입니다. 정액 공제 60만원이 그대로 소득 상한을 60만원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탈락 경계선 비교 — 34세 이하 청년은 월 177만 2,222원, 일반 성인은 월 117만 2,222원으로 정확히 60만원 차이가 나는 가로 막대 도표

4인 가구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 청년 공제 적용 시 → 월 3,569,022원까지 (600,000 + 2,078,316 ÷ 0.7)
  • 일반 공제만 적용 시 → 월 2,969,022원까지

다만 이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의 상한입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까지는 무조건 수급이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최종 판정은 관할 주민센터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내 근무시간으로 바꿔보면 주 3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금액만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년 8월 5일).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구간월 환산 근로시간주 환산
생계급여가 전혀 안 깎이는 구간 (월 60만원)약 58시간주 약 11시간
청년 수급 유지 상한 (월 177만 2,222원)약 172시간주 약 33시간
일반 수급 유지 상한 (월 117만 2,222원)약 114시간주 약 22시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 11시간(주말 이틀 알바 수준)까지는 생계급여가 그대로 나옵니다.

주 33시간,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근무를 해도 34세 이하 청년은 생계급여를 일부 받습니다. 일반 성인은 주 22시간이 한계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시급을 받는다면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기 시급으로 다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일반 30% 공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 의료급여 판정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안내 글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05쪽은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두 항목으로 나눠서 적고 있습니다.

  • 가) 생계·주거·교육급여 → 일반 30% 공제 (의료급여가 빠져 있습니다)
  • 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34세 이하 60만원+30%를 포함한 특례 공제 (의료급여가 포함됩니다)

일반 30% 공제는 의료급여 판정에 쓰이지 않는 구조로 적혀 있고, 청년 60만원+30% 공제는 의료급여 판정에도 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1,025,695원입니다.

월 150만원을 버는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인정액은 63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1,025,695원보다 낮습니다.

같은 소득에 일반 공제만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105만원이 되어 이 기준을 넘습니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병원비 부담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안내에 “의료급여에는 30% 공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문장은 없습니다. 항목을 가)와 나)로 나눠 적은 원문 구조에서 그렇게 읽히는 것이며, 의료급여 단독 수급자의 일반 공제 적용 여부는 2026년 9월 현재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의료급여 단독 수급자라면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차이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교 항목일반 근로·사업소득 공제34세 이하 청년·대학생 추가공제
공제 방식소득의 30%만 공제60만원 정액 공제 + 나머지의 30%
월 100만원일 때 공제액30만원72만원
월 100만원일 때 소득인정액70만원28만원
적용되는 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월 60만원을 벌 때18만원 깎임한 푼도 안 깎임
1인 가구 수급 유지 상한월 117만 2,222원월 177만 2,222원
한도없음(정률)없음, 단 대학생은 누적 6년 제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페이지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별 공제율 목록 —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항목에 빨간 사각형을 두른 화면

참고로 청년 공제는 특례 공제 중 정액 공제액이 가장 큽니다.

대상공제
등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20만원 + 나머지 50%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35세 이상 초·중·고생20만원 + 나머지 30%
34세 이하 / 대학생60만원 + 나머지 30%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30%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30%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자30%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등록장애인 직업재활 공제(20만원 + 나머지 50% = 60만원 공제)보다 청년 공제(72만원 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4인 가구에서 청년 한 명만 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취업하면 우리 집 전체가 수급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078,316원, 나머지 3명은 무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1인의 월 근로소득청년 공제 적용 소득인정액4인 가구 생계급여일반 공제였다면그때의 생계급여
100만원280,000원1,798,320원700,000원1,378,320원
150만원630,000원1,448,320원1,050,000원1,028,320원
200만원980,000원1,098,320원1,400,000원678,320원
250만원1,330,000원748,320원1,750,000원328,320원
300만원1,680,000원398,320원2,100,000원0원(탈락)
350만원2,030,000원48,320원2,450,000원0원(탈락)

가구 안에 34세 이하 청년이 취업해도 가구 전체가 곧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월 300만원을 벌어도 4인 가구는 생계급여 39만원가량이 남습니다. 같은 소득에 일반 공제만 적용하면 그 지점에서 이미 탈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은 18~34세 취·창업 자녀가 1인당 9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그 자녀를 보장가구에서 빼고 나머지 가구원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사업안내 46~47쪽).

청년 근로소득 공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나이 범위가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하나는 소득을 깎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적 6년 제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학생도 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2025년 7월부터 새로운 제한이 생겼습니다.

사업안내 106쪽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학생(휴학, 입학유예, 졸업유예 포함)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학생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35세 이상 대학생도 “대학생” 항목으로 60만원+30% 공제를 받습니다.

대신 누적 6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군 복무기간은 이 6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학생 범위도 넓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생(야간대생 포함)은 물론, 「평생교육법」 제31~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사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사이버대학생과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등록금은 또 별도로 공제됩니다.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의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중 실제 지출액 ÷ 6개월’을 소득평가액에서 추가로 뺍니다(사업안내 107쪽).

다만 이 공제액이 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학기 구분은 2026년 1학기가 2026년 3~8월, 2학기가 2026년 9월~2027년 2월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라 애초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학금을 받으면 수급에 불리해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제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제가 이 제도를 정리하면서 자료마다 가장 많이 어긋났던 지점만 모았습니다. 모두 사업안내 원문에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1. 모든 소득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안내 105쪽은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세 수입, 예금 이자, 각종 연금,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에는 이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2. 두 가지 공제를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이 원칙입니다.

34세 이하이면서 등록장애인이라면 60만원+30%가 유리하므로 그쪽이 적용됩니다. 두 공제를 더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액이 같으면 자활근로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3. 비과세라고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과세 항목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국외 근로 급여는 예외적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사업안내 108쪽). 야근이 많은 직장이라면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금, 보육료, 학자금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은 신고가 아니라 공적자료로 잡힙니다.

상시근로소득은 ①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종합소득 순으로 반영됩니다(사업안내 109쪽).

본인 명의로 어떤 금액이 잡혀 있는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로 파악되며, 34세 이하·65세 이상·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제 처리합니다.

소득 신고 시기와 방법, 신고가 늦어졌을 때의 처리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수급자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5. 2026년 표에 보이지 않는 항목을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2024~2025년에 신설된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자립준비청년의 60만원+30% 항목은 2026년 사업안내 105쪽 표에 별도 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34세 이하 일반 청년 항목이 이들을 포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침에 명시적인 통합·삭제 문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35세 생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6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사업안내 106쪽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1년 5월생을 예로 들면, 2026년 5월에 만 35세가 되므로 2026년 4월분까지 60만원+30% 공제를 받습니다. 5월분부터는 일반 30% 공제로 바뀝니다.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근무시간을 늘리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가 갑자기 줄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생일 두세 달 전에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나 원룸 월세 수입에도 60만원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 지원금은 이전소득, 월세 수입은 재산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안내 105쪽은 이 두 가지와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아르바이트로 번 100만원과 지원받은 10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34세 이하이면서 등록장애인입니다.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청년 공제는 72만원(60만원 + 40만원의 30%)이 공제되고 등록장애인 직업재활 공제는 60만원(20만원 + 80만원의 50%)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청년 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항목은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대학생인데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이므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사업안내 108쪽). 근로장학금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어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 등록금 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등록금 실제 지출액을 6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평가액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다만 공제액이 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 18세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나이 하한이 있나요?

이 부분은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7월 31일)는 각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지침인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본문에는 하한 규정이 없고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원문만 보면 18세 이하가 배제된다고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실제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2026년 청년 근로소득 공제 핵심 요약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4세 이하 수급(권)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공제받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연령은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기준이 아닙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만원까지는 생계급여가 줄지 않고, 월 177만 2,222원까지는 생계급여를 일부 받습니다. 일반 성인의 상한인 117만 2,222원보다 정확히 60만원 넓습니다.

30~34세는 2026년에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월 100만원을 버는 만 32세 1인 가구라면 2025년보다 월 47만 5,11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말은 적어도 34세 이하 수급 청년에게는 사실과 다릅니다. 60만원까지는 깎이지 않고, 그 위로도 초과분의 70%만 반영되므로 더 벌수록 총소득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글의 계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다른 소득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금액이 이대로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최종 판정과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1월에 바뀌므로, 해가 바뀌면 그해 사업안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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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26년 1월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7.31.),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5-47호)를 근거로 2026년 9월 14일 작성했습니다. 제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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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소득 공제 2026년 34세 60만원 기준, 월 177만원 벌어도 생계급여 받는 계산법”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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