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조건 2026년 기준 총정리, 어떤 근로소득이 인정될까요

일은 하고 있는데 “나는 희망저축계좌 대상이 맞나” 싶어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건이 어렵다기보다, 어떤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가 안내문마다 한 줄로만 적혀 있어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망저축계좌 조건은 받고 있는 급여 종류 + 가구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소득 유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작성일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책상에서 통장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인물 일러스트와 자활근로·일용직은 인정, 공공근로·노인일자리는 신청 시점 종사 시 제외라고 정리한 요약 카드

희망저축계좌 조건, 2026년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면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Ⅰ형과 Ⅱ형 중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가 계좌 종류를 정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 Ⅰ형,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Ⅱ형입니다.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대상 급여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요건가구 전체가 중위 40%의 60% 이상금액 하한 없음(소액이라도 발생하면 됨)
본인저축월 10만원 이상 자율(최대 50만원)월 10만원 이상 자율(최대 50만원)
가구당 인원가구당 1명가구당 1명
2026년 모집연 4회(3·6·9·11월)연 3회(2·7·10월)
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만

두 계좌 모두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제도 검색은 되지만 접수는 읍면동 방문으로만 이뤄집니다.

받는 급여가 갈리기 때문에 Ⅰ형과 Ⅱ형을 놓고 고민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기 수령액과 Ⅰ형·Ⅱ형의 정면 비교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형 2형 차이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 페이지의 희망저축계좌Ⅰ 탭 화면.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근로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표시돼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원수별 커트라인

희망저축계좌 조건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문턱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입 커트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월)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2,564,2384,199,2925,359,0366,494,7387,556,7198,555,9529,515,150
40% (희망Ⅰ)1,025,6951,679,7172,143,6142,597,8953,022,6883,422,3813,806,060
50% (희망Ⅱ)1,282,1192,099,6462,679,5183,247,3693,778,3604,277,9764,757,575
유지 소득상한(중위 100%)5,359,0365,359,0365,359,0366,494,7387,556,7198,555,9529,515,150

8인 이상 가구는 1인 늘어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959,198원씩 올라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유지 소득상한은 1인·2인·3인 가구 모두 3인 가구 기준(5,359,036원) 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라고 해서 상한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가입한 뒤 소득이 늘어도 이 선까지는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 1인부터 7인까지의 기준 중위소득과 희망저축계좌Ⅰ 40퍼센트·희망저축계좌Ⅱ 50퍼센트 가입 커트라인 금액을 정리한 표

희망저축계좌Ⅰ 조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Ⅰ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둘째,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고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Ⅰ형의 진짜 관문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떨어진다는 뜻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침에는 “40%의 60% 이상”이라는 문구로만 적혀 있어,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근로·사업소득 하한615,4171,007,8301,286,1681,558,7371,813,6132,053,4292,283,636

1인 가구라면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월 약 61만 5천원 이상, 4인 가구라면 약 155만 9천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정리하면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은 중위 40% 아래, 근로·사업소득은 그 40%의 60% 위라는 좁은 구간을 요구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의료급여특례·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거나 보장시설 수급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중위 40%를 넘어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 소득상한(중위 1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특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해당 여부는 읍면동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보장받는 경우, 가구원 수는 보장급여를 받는 최대 가구원 수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생계급여는 3명, 의료급여는 4명이 보장받는다면 4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조건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희망저축계좌Ⅱ는 Ⅰ형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Ⅱ형의 결정적 차이가 나옵니다. 근로·사업소득에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지침 원문의 표현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입니다. 월 몇십만원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빙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증빙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별도가구로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보장받는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확인서가 없으니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한 뒤 생긴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중위 50%를 넘게 된 경우에도,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을 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선정은 서류 접수 → 소득·재산조사 → 최종 가입자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근로소득이 인정될까요 — 자활근로와 공공근로가 갈리는 지점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지침 원문으로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친 오해가 “나라에서 주는 일자리로 번 돈은 전부 안 된다” 는 이야기였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기준 자체는 단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상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면 인정됩니다.

소득 유형인정 여부확인 방법·비고
자활근로(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인정Gateway 과정·근로유지형 사업단까지 전부 인정
상시 근로(재직 중)⭕ 인정재직증명서
일용직인정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도소매·제조 등)⭕ 인정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신고 접수증
농림축산업·어업 소득⭕ 인정농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위판기록 등
공공근로·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신청 시점 종사 중이면 제외정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제외
근로장학금(대학교 근로장학생)❌ 불인정
무급근로❌ 불인정
실업급여❌ 불인정근로의 대가가 아님
육아휴직급여❌ 불인정근로의 대가가 아님
희망저축계좌에서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좌우로 나눈 구분표.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는 가입 신청 시점에 종사 중일 때 제외된다는 단서가 함께 적혀 있다

자활근로는 Gateway·근로유지형까지 인정됩니다

“자활근로는 안 된다”는 통념은 틀립니다.

지침 원문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과정, 근로유지형 사업단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로 강도가 낮은 근로유지형까지 포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라면 “이 소득이 인정되느냐”는 문제로 막힐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공공근로는 “신청 시점”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과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단서가 두 개 붙습니다.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공고해 채용하는 사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인건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시점은 가입 신청 시점입니다.

이미 가입한 뒤 유지기간 중에 공공근로를 하게 된 경우는 6개월 이하 기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에는 여기에 문장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제한적 인정 기간 동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이 적립·지원된다고 명시됐습니다.

2025년 지침에는 “6개월 이하 제한적 인정”까지만 있어 그 기간에 장려금이 나오는지가 불명확했는데, 2026년에 정리된 셈입니다.

일용직은 증빙만 되면 됩니다

일용직이라서 가입이 막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에 일용근로자 항목이 따로 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가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일수가 들쭉날쭉해도 서류로 소득이 확인되면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이 공적자료로 잡히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받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자료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임금 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예외적으로 직권 반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차년도 확인조사 때 공적자료로 다시 판정된다는 점을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소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신청 전에 읍면동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조건을 아무리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접수 단계에서 걸립니다. 신청 전에 한 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인정액 초과 — 희망Ⅰ은 중위 40% 초과, 희망Ⅱ는 중위 50% 초과
  2. 희망Ⅰ에서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중위 40%의 60% 미만
  3. 근로활동이 전혀 없음(근로·사업소득 0원)
  4. 인건비 전액을 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사 중(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5.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
  6. 중복 참여 불가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음
  7. 같은 통장을 이미 한 번 지원받은 경우 — 각 통장별 1회 한정이고, 일부라도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재가입 불가
  8. 희망Ⅱ인데 별도가구로 생계·의료급여를 보장받는 가구
  9. 가구당 인원 초과 —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가구당 1명

6번의 중복 참여 불가 사업은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장사업 41개가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적금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개설 후 압류·가압류 우려가 있어, 같은 보장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분이 신청하도록 권유하게 돼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본인적립금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조건 몇 군데가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커트라인이 올라갔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가입 커트라인도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기준(중위 50%) (단위: 원/월)

가구원 수2025년 커트라인2026년 커트라인상승폭
1인1,196,0071,282,119+86,112
2인1,966,3292,099,646+133,317
3인2,512,6772,679,518+166,841
4인3,048,8873,247,369+198,482
5인3,554,0963,778,360+224,264
6인4,032,4034,277,976+245,573
7인4,494,2144,757,575+263,361

희망저축계좌Ⅰ 기준(중위 40%) (단위: 원/월)

가구원 수2025년2026년
1인956,8051,025,695
2인1,573,0631,679,717
3인2,010,1412,143,614
4인2,439,1092,597,895

즉 소득이 작년과 똑같아도 1인 가구는 월 8만 6천원, 4인 가구는 월 19만 8천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커트라인을 몇 만원 차이로 넘겨 탈락했다면,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통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들어가므로, 재산이 늘었다면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유지 소득상한(중위 100%)도 함께 올랐으니, 가입 후 소득이 늘어 중도지급될 뻔했던 분들에게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적립중지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가입한 뒤 실직이나 질병으로 저축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쓰는 일반 적립중지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본인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환수 대상이 되는데, 적립중지가 6개월뿐이던 시절에는 이 선을 넘기기 쉬웠습니다.

적용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3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 신청 건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사전신청이 원칙이고, 개시일과 취소 모두 희망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제한 기간에도 장려금이 나옵니다

앞에서 짚은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하면, 가입 후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6개월 제한적 인정 기간에도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지원된다고 2026년 지침에 명시됐습니다.

가입 신청 시점에 재정지원 일자리에 종사 중이면 여전히 신청이 안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입 전인지, 가입 후인지로 구분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에서 달라진 세 가지를 정리한 카드. 기준 중위소득 6.51퍼센트 인상에 따른 커트라인 상승, 일반 적립중지 6개월에서 12개월 확대, 공공근로 제한 기간 장려금 적립 명시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세 제도 구분과 중복 가입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제도가 세 개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도대상 기준소득인정액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 40% 이하
희망저축계좌Ⅱ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중위 5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만 15~39세 청년 개인(급여 종류 무관)가구 중위 50% 이하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받는 급여 종류로 갈리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동시 가입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가 받는 급여 종류와 무관하게 청년 개인의 근로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가구에서 두 제도가 동시에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지침에도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가구당 1명이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청년 수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에 청년이 3명이면 3명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하고, 같은 집의 자녀 두 명이 각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많이 묻는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도 가능합니다. 지침의 「중복 참여 가능 사업」 목록에 청년도약계좌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청년통장 41개는 중복 참여 불가 목록에 있습니다. 이름에 “통장”이 붙은 지자체 사업이라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6년에 가입 소득기준이 중위 100%에서 50% 이하로 축소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따로 정리가 필요한 제도라 별도로 다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

자산형성포털 유사사업 페이지의 중복 가입 가능·불가 사업 목록.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이 중복가능으로,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과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지자체 통장사업이 중복불가로 분류돼 있다

2026년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는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해진 차수에만 접수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 연 4회

차수신규모집 기간통장개설·본인저축
1차3.3 ~ 3.133.3 ~ 3.23
2차6.1 ~ 6.156.1 ~ 6.22
3차9.1 ~ 9.149.1 ~ 9.22
4차11.2 ~ 11.1611.2 ~ 11.23

희망저축계좌Ⅱ — 연 3회

차수신규모집 기간통장개설·본인저축
1차2.2 ~ 2.244.1 ~ 4.22
2차7.1 ~ 7.279.1 ~ 9.22
3차10.1 ~ 10.2612.1 ~ 12.22

2026년에 남아 있는 차수는 희망저축계좌Ⅱ 3차(10월 1일~10월 26일)희망저축계좌Ⅰ 4차(11월 2일~11월 16일) 입니다.

지침 원문에도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접수 기간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속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신청 후 2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달 안에 통장 개설까지 끝납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재산조사에 시간이 걸려 신청부터 통장 개설까지 두 달 넘게 걸립니다. 2월에 신청하면 4월에 통장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근로 증빙 서류 제출 → 시군구 자격 확인 → 선정·통보 → 하나은행 계좌 개설

계좌를 개설할 때 1회차 본인적립금(최소 10만원)을 함께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에 갈 때 이 금액을 준비해 가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방문이 어렵다면 이 경로를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도 내용과 계좌별 요건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희망저축계좌 신청이 정말 안 되나요?

신청 시점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사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둘째, 시군구에서 별도로 공고·채용하는 사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자리가 어느 쪽인지는 사업 담당 부서나 읍면동에서 인건비 지원 구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이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자활근로 중인데 근로유지형이라 소득이 적습니다. 가입할 수 있나요?

자활근로소득은 Gateway 과정과 근로유지형 사업단까지 전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원문에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므로, 1인 가구라면 월 615,417원이라는 하한을 넘어야 합니다. 자활근로소득만으로 이 선에 못 미치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판단합니다.

생계·의료급여가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이고, 이쪽은 금액 하한이 없어 소액이라도 인정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무급근로,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급여성 지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만 있고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없다면 “근로활동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취업이나 자활근로 참여로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뒤에 신청 시점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소득 증빙이 어렵습니다.

공적자료로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고용·임금 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예외적으로 직권 반영합니다. 일용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차년도 확인조사 때 공적자료로 다시 판정된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때 소득이 요건에 못 미치면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매달 22일이 지나서 저축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저축 적용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입니다(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당월 22일이 지나서 입금하면 익월 저축액으로 처리되고, 그 달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매달 1일부터 20일 사이에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적립금을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환수 대상이 되므로, 사정이 생겼다면 적립중지를 먼저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마무리 — 신청 전 확인할 것

정리하면 희망저축계좌 조건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받고 있는 급여 종류가 계좌 종류를 정합니다. 생계·의료급여면 Ⅰ형,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이면 Ⅱ형입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Ⅰ형은 중위 40% 이하, Ⅱ형은 중위 50%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Ⅰ형에만 중위 40%의 60% 이상이라는 하한이 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근로소득 인정 범위는 자활근로는 되고(Gateway·근로유지형 포함), 신청 시점의 공공근로·노인일자리는 안 되며, 일용직은 증빙만 되면 된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다면 2026년 커트라인이 올라간 만큼 다시 계산해 보실 만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되므로, 최종 판정은 읍면동 신청 후 시군구 조사 결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기준이며, 2026년 9월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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