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 여섯 개 중 내 경우는 어느 것인가

장례를 치르는 중이거나 막 치르고 나서 이 글을 찾으셨을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로 실무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과 금액과 신청처가 전부 다른 제도 여섯 개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장제비 1인당 80만원,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업무상 사망일 때의 산재 장례비, 국가유공자 안장, 그리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공영장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나열하는 글이 아니라, 내 경우가 어느 칸에 있는지 골라내는 글입니다. 칸을 잘못 고르면 엉뚱한 창구에 가서 헛걸음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 여섯 가지를 대상 금액 신청처 청구기한으로 나눈 판별표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는 여섯 개입니다, 먼저 어느 칸인지 확인하십시오

아래 표에서 왼쪽 칸(고인이 어떤 상태였는가)을 먼저 보시고, 해당되는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고인이 / 상황이제도 이름금액신청처청구기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였다장제급여1구당 80만원읍·면·동 주민센터법정 기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던 가구의 구성원이었다긴급복지 장제비1인당 80만원시·군·구청위기상황 발생 후 신청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데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다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상당액(상한 있음)국민연금공단5년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산재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2026년 상·하한 있음)근로복지공단5년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등보훈 지원 내용은 기관 확인국가보훈부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공영장례(무연고 시신 처리)조례가 정함시·군·구청
(그 밖에) 사는 지역에 따로 있는 것화장장려금 등지자체마다 다름시·군·구청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줄이 첫 줄과 둘째 줄입니다. 금액이 똑같이 80만원이라 같은 제도로 보이지만, 근거 법이 다르고 신청 서식도 다릅니다.

이 표의 뿌리에 있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함께 장제급여·해산급여가 이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섞어 쓰지 마십시오. 「장제급여」·「장제비」·「장례비」·「장의비」가 전부 다른 제도의 정식 명칭입니다. 산재는 예전에 「장의비」였다가 현행법에서 「장례비」로 바뀌었습니다. 창구에서 다른 이름을 대면 안내가 엇갈립니다.

사망 직후 행정절차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사망신고 기간과 필요 서류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사망신고가 아니라 돈이 나오는 제도만 다룹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1구당 80만원이고, 현금 또는 현물로 나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돈은 유족이 아니라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나옵니다. 여기서 장제란 시신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절차 전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그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지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주소지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챙겨 갈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실제로 장례를 치렀음을 입증할 증빙 —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절차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자료

⚠️ 신청 기한에 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사망일로부터 3년」이라고 적힌 글이 많지만,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그 숫자의 1차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기한을 믿고 미루지 마십시오. 장례를 치른 뒤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고, 정확한 기한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해산급여 70만원(출생아 1명당, 쌍둥이는 140만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장제급여와 짝을 이루는 급여라, 제도 묶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 판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수급자 알바 소득 공제 기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장제비 80만원

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별도의 장제비가 있습니다.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금액은 시신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입니다.

신청은 「장제비지원신청서」(제3호 서식)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가 아니라 시·군·구가 창구라는 점이 장제급여와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중 장제급여와 긴급복지 장제비의 판단 기준과 창구 차이

같은 80만원인데 무엇이 다른가요

금액이 같아서 두 제도를 하나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장제급여긴급복지 장제비
판단 기준고인이 수급자였는가가구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었는가
신청 서식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장제비지원신청서(제3호 서식)
창구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금액1구당 80만원1인당 80만원

긴급복지에는 장제비 말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부가지원이 있습니다. 동절기(10~3월) 연료비 월 15만원, 해산비 7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가 그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시기가 겨울이라면 연료비 쪽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긴급복지 주지원 자체의 대상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판단 기준과 금액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장제비만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원을 받는 가구인지가 먼저 판정되어야 하므로, 그 기준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 제도 전반이 헷갈리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사망일시금을 확인하십시오

이 제도는 상위 검색 결과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데, 해당되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나오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과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급여를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 지원 제도 묶음에 들어옵니다.

누가 받나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받는 순서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이 중 최우선순위자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사망일시금을 받는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즉 가입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사망일부터가 아니라 수급권 발생일부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쪽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 쪽을 보셔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급여이고,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사망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면 산재 장례비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다면, 이 칸이 다른 어느 제도보다 큽니다. 금액의 자릿수가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2026년 금액
최고금액19,279,760원
최저금액13,943,000원

계산된 금액이 최고금액을 넘으면 최고금액을,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합니다.

이 상·하한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고(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해 산정합니다. ⚠️ 매년 바뀌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2026년 기준」임을 확인하고 쓰십시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과 별개인 2026년 산재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기준

청구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첫째,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실제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장례비청구서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면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급여는 3년"이라고 뭉뚱그린 글이 많은데, 장례비는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대표번호는 1588-0075입니다.

국가유공자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인이 국가유공자라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 또는 안장하려는 묘지의 안장지원과에 연락해 안장 대상 여부를 1차로 확인합니다
  2. 서류를 접수합니다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상 여부와 안장 시설(현충원 / 호국원), 안장 방식(매장 / 봉안)을 심의합니다
  4.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장 비용이나 유족 장례지원금의 유무·금액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보훈 대상자 최대 200만원」처럼 도는 숫자가 있지만 1차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상조」처럼 보훈이라는 말이 들어간 업체 콘텐츠가 검색 상위에 많습니다. 공식 기관 안내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장제비 25만원은 2008년에 없어졌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사망 시 지급하던 장제비 25만원은 이미 폐지된 제도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사망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던 현금급여가 2008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당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지만, 그 기간도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쓰인 글에도 여전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제비를 받으세요"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 그 말을 믿고 공단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찾아가시면 헛걸음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찾을 때 건강보험 장제비 25만원이 2008년 폐지된 사실

한 가지 더 짚어 두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 75만원~200만원 받는 법」 같은 제목의 글들이 검색 상위에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다른 제도의 금액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장제급여 80만원과 보훈 관련 지원과 지자체 장려금을 합쳐서 "건강보험에서 받는 돈"처럼 써 놓은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장례 관련 현금급여는 현재 없습니다. 위 판별표에서 자기 칸을 찾아 해당 기관으로 가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자체가 따로 주는 화장장려금은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위 여섯 제도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운영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화장장려금이 대표적이고, 그 밖의 장례 지원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 다만 금액과 요건이 지자체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본 금액을 내가 사는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경로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한국장례문화진흥원 운영, 1577-4129)의 「장사정보 → 지자체지원사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시도·시군구)구분을 고르는 방식이고, 구분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화장장려금
  • 공영장례
  • 기타 장사정보

📌 그리고 목록 맨 위에 공지로 「전국 화장장려금 조례 모음」「전국 공영장례 조례 모음」이 고정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목록에 없거나 여러 지역을 한 번에 비교해 보고 싶을 때는 이 두 건을 먼저 열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에 더해 화장장려금을 찾는 e하늘 지자체지원사항 조회 화면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때는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유족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위한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의 존재 여부만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지자체가 빈소를 마련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례에 따라 인력·물품·장소·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 조례가 근거이므로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서울시 사례를 전국 기준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는 경우라면, e하늘에 「무연고 공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경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제도를 겹쳐서 받을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간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도, "하나만 됩니다"라고도 쓰지 않겠습니다. 둘 다 근거 없이 단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도마다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읍·면·동, 긴급복지 장제비는 시·군·구,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산재 장례비는 근로복지공단, 보훈은 국가보훈부입니다. 기관이 다르므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제도는 각각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복지 제도 전반의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부터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먼저 걸어 보시면 됩니다.

제도마다 기한이 다르고 기산점도 다릅니다

기한을 「사망일부터」로 뭉개면 반드시 틀립니다. 기산점이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도기한무엇부터 세나
장제급여법정 기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신청)
긴급복지 장제비위기상황 발생 후 신청위기상황 발생 시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5년수급권이 발생한 날
산재 장례비5년수급권 발생일

⚠️ 산재 장례비의 5년은 특히 오해가 많은 숫자입니다. 다른 산재 급여 대부분이 3년이라 "산재는 3년"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장례비는 5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장제급여는 기한이 길다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3년」이라는 숫자를 믿고 미루다가, 실제로는 장제 증빙을 모아두지 못해 신청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수증과 증빙은 장례를 치르는 그 시점에 챙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할 때 확인할 것

상위 검색 결과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 따로 정리합니다. 거절이나 보류가 나왔을 때 흔히 걸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인이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장제급여는 유족이라는 자격이 아니라 장례를 실제로 치렀다는 사실을 보고 지급합니다. 형제가 여럿이고 비용을 나눠 냈다면, 누구 명의로 신청할지를 먼저 정리한 뒤 그 사람 이름으로 증빙을 맞추셔야 합니다.

둘째, 장제 증빙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절차가 실제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영수증, 화장시설 이용 증빙 같은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셋째, 칸을 잘못 찾아간 경우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분이 주민센터에서 장제급여를 신청하면 당연히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였다면 시·군·구청에서 긴급복지 장제비를 물어보셔야 맞습니다. 창구가 다르니 "안 된다"는 답을 들어도 그 창구 기준의 답일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판별표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도마다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한 곳에서 거절되었다고 전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장례를 이웃이 치렀습니다. 이웃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이라는 자격을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실을 증빙으로 보일 수 있다면 신청의 길이 열립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신분 증명 서류,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그리고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갖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전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고인이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없나요?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닫히는 것은 장제급여 하나뿐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을 받고 있던 가구였다면 긴급복지 장제비 1인당 80만원이 별도로 있고, 창구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시·군·구청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시는 지역의 화장장려금이나 공영장례 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달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지자체 지원사항」에서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어디부터 알아볼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더니 장제비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안 건가요?

공단 안내가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장제비 25만원은 2007년 1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2008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에 한해 3년 이내 청구를 허용한 경과조치가 있었을 뿐, 지금은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날 글이나, 여러 제도의 금액을 섞어 "건강보험에서 받는다"고 써 놓은 글 때문에 생기는 혼선입니다. 건강보험이 아니라 위 판별표에서 자기 칸을 찾아 해당 기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Q. 고인이 일하다 사망했는데 유족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회사가 치렀습니다. 산재 장례비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법은 장례비를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장례비청구서에 실제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12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2026년 기준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의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비용 증빙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지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합니다.

Q. 국민연금을 오래 냈는데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쪽이 먼저이고, 사망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되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조회하셔야 정확합니다.

정리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하나의 창구가 아닙니다. 장제급여는 읍·면·동, 긴급복지 장제비는 시·군·구,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산재 장례비는 근로복지공단, 보훈은 국가보훈부입니다. 한 곳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둘째, 건강보험 장제비는 없습니다.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 그쪽에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청만 하면 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대상 요건이 있고 심사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증빙을 갖춰 제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도 내용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 제도 전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 — 지자체 지원사항, 무연고 공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 장례비
  • 국가보훈부 1577-0606 — 국립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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