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를 찾다 보면 ‘자기돌봄비’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200만 원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가 하는 월 30만 원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나이도, 소득 기준도,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돌봄청년 지원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중앙정부 자기돌봄비는 13~34세·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200만 원을 주고 청년ON이나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서울시 자기돌봄비는 9~39세·중위 150% 이하에게 월 30만 원(고부담형 40만 원)을 최대 6~8개월 주고 서울복지포털 모집 공고로만 신청합니다. 둘은 별개 제도입니다.
제가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시 복지 뉴스를 한 건씩 열어 대조해 봤더니, 두 제도는 연령 기준부터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갈라 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 두 제도 비교표
중앙정부 자기돌봄비와 서울시 자기돌봄비는 이름만 같고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중앙정부 자기돌봄비 | 서울시 자기돌봄비 |
|---|---|---|
| 주관 |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
| 나이 | 13~34세 (병역 이행기간 가산) | 9~39세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신청 불가) |
| 금액 | 200만 원 | 월 30만 원, 고부담형 월 40만 원 |
| 기간 | 1회 또는 연 단위 (3번 항목 참고) | 최대 6~8개월 |
| 신청처 | 청년ON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년미래센터 / 129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모집 |
| 모집 방식 | 마감일 없는 상시 사업 | 기간을 정한 모집 (2026년 1차 330명, 2차 210명) |
| 의무 사항 | 자기돌봄계획에 따른 월별 용처 확인 |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 제출 |
| 사용 범위 | 본인의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회복·휴식 | 위 항목 + 가족 의료비·간병비 명시 |
가장 실무적인 차이는 마지막 두 줄입니다.
서울시는 사용 용도에 “의료비·간병비 등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명시했습니다. 중앙정부 자기돌봄비가 ‘나를 돌보는 데’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서울시는 아픈 가족에게 들어가는 비용에도 쓸 수 있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2개월에 한 번 서울복지포털로 돌봄기록서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기록으로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돌봄 부담 변화를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나이가 13~34세이며 소득이 중위 100% 이하라면, 두 제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복지포털 모집 공고 시기를 확인하면서 중앙정부 쪽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선정 3요건 자기판정 체크리스트
중앙정부 자기돌봄비 대상자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선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8월 청년미래센터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며 밝힌 기준이며, 청년미래센터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것 — 질병·장애·정신질환·장기요양·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
- 그 가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것
- 가족 내 다른 장년(성인) 가구원이 없을 것 — 즉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고 있을 것
여기에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 나이: 13~34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34세 이하”로 정하면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고 씁니다. 군 복무 2년을 했다면 36세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소득: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기돌봄비에 한함)

주당 몇 시간 이상 돌봐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법에는 돌봄시간 하한이 없습니다. 주당 몇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나오는 주당 평균 21.6시간, 주돌봄자 32.8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8.5% 같은 숫자를 보고 “나는 이만큼 안 되니까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치들은 실태를 보여주는 참고 통계일 뿐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위의 3요건입니다. 아픈 가족이 있고, 같이 살고, 집에 그 가족을 돌볼 다른 성인이 없어 내가 전담하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사에서 돌보는 대상은 할머니 39.1%, 형제·자매 25.5%, 어머니 24.3% 순이었습니다. 조부모나 형제를 돌보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13세 미만이라면 창구가 다릅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은 청년미래센터가 아니라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이 맡습니다.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중앙정부 자기돌봄비 200만 원, 금액 표기가 갈리는 이유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점은 모든 공식 자료가 일치합니다.
다만 지급 횟수 표기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이건 정리해 두고 가야 합니다.
| 자료 | 표기 |
|---|---|
| 보건복지부–우리카드 업무협약 보도자료 (2024.5.2) | “연 최대 200만 원” |
| 정책브리핑 한컷뉴스 (2025.4.9) | “연 최대 200만 원”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3.25) | “자기돌봄비 200만 원” (횟수 미표기) |
| 정책브리핑 (2026.7.1) ·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0만 원(중위소득 100% 이하, 1회)” |
| 청년ON 신청 안내 화면 (2026.9.14 확인) |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
시범사업 시기(2024~2025년) 자료는 “연 최대 200만 원”, 2026년 전국 확대 자료는 “200만 원 1회”로 씁니다. 그리고 실제 온라인 신청 창구인 청년ON의 안내 화면은 2026년 9월 14일 현재까지도 “연 2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전국 확대분 기준 공식 문구는 “1회”지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이미 받았던 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 반복인지 1인당 1회인지는 청년미래센터 상담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대 규모 표기도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확대 규모 역시 두 가지 표기가 있습니다.
- 2026년 부처 업무보고를 정리한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시범사업(4개 시·도) → 단계적 확대(8개 시·도)“로 씁니다.
- 2026년 7월 1일 정책브리핑과 재정경제부 하반기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라고 씁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 연초 계획과 하반기 계획이 다르다는 점은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포함되는지는 7번 항목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이 돈은 어떤 성격인가요? 현금이 아니라 계획에 맞춘 지출입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자기돌봄비는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우리카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급 방식은 “우리카드가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쓰는 방식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2024년 8월 사업 시작 보도자료는 운용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년의 적성, 전공, 진로 희망, 취업 방향 등을 고려한 ‘자기돌봄계획’ 목표에 맞게 월별 용처를 확인·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흐름은 이렇습니다.
상담 → 자기돌봄계획 수립 → 계획에 맞춰 사용 → 월별 용처 확인
공식적으로 명시된 사용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 자기계발 (학업, 자격증 공부, 취업준비)
- 건강관리 (건강검진, 운동, 의료비)
- 심리 회복 / 정신건강 관리
- 잠깐의 휴식
“이건 못 쓴다”는 업종 목록은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유흥업소·상품권·현금화는 안 된다”는 식의 목록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제한 업종 목록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지자체 안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자기돌봄계획에 맞게 월별 용처를 확인·관리한다”는 운용 방식뿐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쓰기 전에 어디에 쓸 계획인지를 상담 단계에서 미리 맞춰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청년미래센터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7~9)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기돌봄비 월 30만 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서울에 사신다면 이쪽을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이와 소득 폭이 중앙정부보다 넓습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는 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고부담형 월 40만 원)을 최대 6~8개월 지급합니다. 신청자와 돌봄대상 가족이 모두 서울시 내 동일 세대여야 하고, 서울복지포털의 모집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부담형 월 40만 원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월 40만 원입니다.
-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를 돌보는 경우
- 돌봄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서울시 대상 확인 6개 항목
서울복지포털이 제시하는 확인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 9세 이상 39세 이하
-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피돌봄자가 장애·정신·신체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 민법상 가족 관계
- 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
- 경제적·교육적·생활상 제한을 경험
돌봄대상 범위에서 자녀 돌봄은 제외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자기돌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급여와의 중복을 정리한 설계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앙정부 자기돌봄비 쪽을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중앙정부 사업에는 이런 제외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두 차례 모집했습니다
- 1차: 2026년 3월 16일 ~ 4월 6일 18:00 접수, 330명 선정, 월 30만 원 최대 8개월, 결과 발표 5월 중
- 2차(추가): 2026년 5월 6일 10:00 ~ 5월 26일 18:00 접수, 210명 선정, 월 30만 원 최대 6개월
2차 모집에서는 요건이 두 가지 완화됐습니다. 1차에서 떨어졌거나 요건이 애매해 포기했던 분이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거주를 함께 하며 지속적·정기적 돌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
- 돌봄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어도, 입원 전 동거 사실과 입원 후 지속적 돌봄이 확인되면 인정
2026년 3차 모집이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복지포털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먼저입니다
서울시 사업은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등록 확정까지 1~2영업일이 걸리므로, 모집 마감일에 임박해 시작하면 접수 자체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이고, 만 14세 미만은 구청 방문 접수입니다. 문의는 안심돌봄120(1668-0120) 또는 careyouth@welfare.seoul.kr입니다.
소득이 중위 100%를 넘어도 받을 수 있는 것들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중앙정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서 소득 요건이 걸리는 것은 자기돌봄비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인천청년포털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안내는 이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써 두었습니다. 대상은 “13~34세, 소득 무관“이고, 그중 자기돌봄비만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급한다는 식입니다.
| 지원 내용 | 소득 요건 |
|---|---|
| 자기돌봄비 2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밀착 사례관리 | 소득 무관 |
| 아픈 가족의 돌봄서비스 연계 | 소득 무관 |
| 민·관 장학금 우선 연계 | 소득 무관 |
| 주거·일자리·법률 상담 연계 | 소득 무관 |
| 자조모임 참여 | 소득 무관 |
아픈 가족 쪽으로 연결되는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
돈보다 이쪽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장기요양이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면 청년이 직접 감당하던 돌봄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청년 본인 쪽으로 연결되는 지원
- 민·관 장학금 우선 연계 — 가족돌봄청년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거 지원
- 일자리·취업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 법률 상담
- 자조모임
- 밀착 사례관리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국가근로장학금 우선선발은 꽤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소득 기준에서 자기돌봄비가 안 되더라도 상담은 받아보실 만합니다.
지금 신청이 되는지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제도는 마감일이 정해진 공고 사업이 아니라 상시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창구가 열리는 시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청년ON) | 방문 신청 |
|---|---|---|
| 시범사업 4개 시·도 (인천·울산·충북·전북) | 상시 가능 (2024년 8월~) | 상시 가능 |
| 그 외 13개 시·도 | 확인 필요 — 정책 자료상 2026년 6월부터 확대 예정이나, 2026년 9월 14일 현재 청년ON 신청 안내 화면에는 인천·울산·충북·전북 거주자로 표기 | 읍·면·동은 지역과 관계없이 가능, 청년미래센터는 거주지 센터 개소 이후 (2026년 9월 예정) |

정부는 2026년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를 기존 4개 지역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다만 17곳이 9월 1일에 동시에 문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씁니다. 순차 개소라는 뜻입니다.
17개 시·도 청년미래센터의 개소일·주소·연락처 전체 명단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곳은 시범사업 4곳입니다.
| 지역 | 운영기관 | 위치 | 연락처 |
|---|---|---|---|
| 인천 | 인천사회서비스원 | 미추홀구 | 032-874-7700 |
| 울산 |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중구 | 052-242-1700 |
| 전북 | 전북사회서비스원 | 전주시 | 063-901-1339 |
| 충북 | 충북기업진흥원 | 청주시 | 1551-1259 |
네 곳의 연락처는 2026년 9월 14일 청년ON 신청 안내 화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센터가 문을 열었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청년ON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경로 세 가지와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신청 경로
| 경로 | 방법 | 비고 |
|---|---|---|
| 온라인 | 청년ON (mohw2030.co.kr) |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로도 접속 |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경로 |
| 방문 | 청년미래센터 | 개소한 지역만 가능 |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대상 여부·센터 개소 확인 |
주소를 입력하실 때 한 가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ON은 `mohw2030.co.kr`이고, 앞에 `www.`를 붙이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일부 안내문에 `www.`가 붙어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입력하면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ON 신청 화면을 직접 열어보면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직 시범사업 지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화면은 제목이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이고, 지원요건 첫 줄이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2026년 사업 기간 기준 출생연도는 1992년~2013년으로 안내하고 있고, 가구 안에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이면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네 곳이 아닌 지역에 사신다면 온라인 창구가 열렸는지부터 129에 확인하시고, 그 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확실한 경로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3월 26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점입니다.
종전에는 본인이 직접 알리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굴체계가 법에 들어갔습니다.
신청 자격자는 청년 본인 또는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입니다.
서류는 ‘갖춰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사업의 공식 구비서류 목록은 공개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류를 갖춰 접수하고 심사받는 구조가 아니라, 초기상담과 사례관리 과정에서 가족돌봄 여부·소득기준·지원 필요성을 확인해 대상자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실무상 요구되는 증빙 유형은 확인됩니다. 미리 챙겨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무엇을 확인하나 | 서류 |
|---|---|
| 가족의 질병·장애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 동일 주소지 거주 | 주민등록등본 |
| 다른 가구원이 돌보기 어려운 사유 | 재직증명서(경제활동), 재학증명서(학업), 학원수강증(취업준비) |
재직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일자리도 많습니다. 이 경우 급여 입금 통장 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떼기 전에 129나 읍·면·동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찾아오셨다면
검색하다 보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 같이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영케어러 지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볼 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40시간 이상 돌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영케어러 관련 움직임은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5년 10월 이를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기돌봄비 지급 근거 신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조례 원문과 2026년 경기도 자체 자기돌봄비 지급 금액·모집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마련되는 중이고, 세부 시행은 경기도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조금 넘습니다. 신청해도 소용없을까요?
자기돌봄비 200만 원은 어렵지만, 나머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청년포털 안내처럼 사업 자체는 “소득 무관”이고 현금성 지원만 소득 제한이 걸립니다. 특히 아픈 가족의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일상돌봄서비스 연계와 국가근로장학금 우선선발은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거주라면 서울시 자기돌봄비가 중위 150% 이하까지 열려 있으니 그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군 복무를 했는데 지금 35세입니다. 나이가 지난 건가요?
법 조문상으로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34세 이하”로 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고 명시합니다. 2년을 복무했다면 계산상 36세까지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안내문에는 관례적으로 “13~34세”로만 적혀 있어 창구에서 바로 안 된다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29에 전화해 병역기간 가산 적용 여부를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Q. 돌보던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대상이 아닌가요?
서울시 사업은 2026년 2차 모집에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입원 전 동거 사실과 입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실제 생계·거주를 함께 하며 정기적으로 돌봤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 사업은 “동일 주소지 거주”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상담에서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입원 기록, 간병 관련 영수증, 방문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Q. 200만 원을 받으면 어디에 쓰든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카드로 현금포인트가 선지급되는 방식이고, 상담에서 세운 자기돌봄계획에 맞춰 월별 용처를 확인·관리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명시된 용도는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회복·휴식 네 가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지 업종 목록은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되나요”를 나중에 묻기보다, 상담 단계에서 쓸 계획을 미리 맞춰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기돌봄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주관 기관도 근거도 다른 별개 사업입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명시한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를 제외하는 것처럼 중복 조정 장치를 둘 수 있으므로, 두 곳 모두 해당된다면 먼저 안심돌봄120(1668-0120)과 129에 각각 확인한 뒤 신청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Q. 아직 청년미래센터가 없는 지역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방문 신청 창구입니다. 센터 개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서 먼저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창구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 2026년 9월 14일 현재 청년ON 신청 안내 화면은 온라인 신청 대상을 여전히 인천·울산·충북·전북 거주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료에는 2026년 6월부터 확대한다고 나와 있지만 화면 표기가 아직 따라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129에 확인하시고 그 전에는 읍·면·동을 이용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금은 중앙정부 자기돌봄비 200만 원(13~34세·중위 100% 이하)과 서울시 자기돌봄비 월 30만 원(9~39세·중위 150% 이하), 두 갈래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신청하는 곳이 다르니 내 나이와 소득,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먼저 갈라 보셔야 합니다.
선정을 가르는 것은 돌봄시간이 아니라 ①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②같이 살고 ③집에 돌볼 다른 성인이 없어 내가 전담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넘더라도 사례관리·돌봄서비스 연계·장학금 우선선발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자기돌봄비 하나 때문에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 표기(연 최대 200만 원 / 1회)와 확대 규모(8개 시·도 / 17개 시·도)는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그대로 병기했으며, 최종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나는 안 되겠다”고 접기 전에, 전화 한 통으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봄 상황과 별개로 사회적 관계가 끊긴 상태라면 같은 법·같은 창구에서 다루는 고립은둔청년 자립 지원 쪽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이어가려는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 조건도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청년월세 20만원 지원 요건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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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금, 중앙 200만 원과 서울 월 30만 원 신청 자격 비교”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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