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나는 1유형일까 2유형일까 5단계 자가진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거의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막힙니다.

“나는 1유형인가요, 2유형인가요?”

받는 돈이 열 배 넘게 차이 나는데, 정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해 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설명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유형과 2유형은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한 번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공통요건을 먼저 보고, 여기에 더해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까지 충족하면 1유형, 충족하지 못하면 2유형으로 배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유형의 기준선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특례는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입니다.

이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을 공통요건부터 취업경험까지 5단계로 나눠, 독자가 직접 따라가며 스스로 판정할 수 있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근거는 전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 게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6년 1월)」 298쪽 원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PDF 원본을 직접 내려받아 쪽수를 확인하며 옮겼고, 고용24(work24.go.kr) 안내 페이지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금액 몇 가지는 2026년 기준으로는 틀린 숫자라는 것도 그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목차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별개의 두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청에서 심사 결과로 갈리는 두 갈래입니다.

업무매뉴얼 10쪽은 수급자격을 ①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법 제6조)과 ②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법 제7조) 두 가지로 나누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만 갖춘 경우 Ⅱ유형으로 지원

즉 1유형 신청서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 → 공통요건(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심사 →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 → 통과하면 1유형, 못 하면 2유형. 이 순서로 자동 배정됩니다.

그래서 2유형은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내려앉는 자리”입니다. 이 구조만 이해해도 “1유형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은 저절로 풀립니다.

그리고 1유형 안에서 다시 요건심사형선발형이 갈립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부터 공통요건 심사,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를 거쳐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배정되는 판정 순서를 정리한 도표

한 장으로 보는 1유형 요건 판정표 (2026년 기준)

업무매뉴얼 15쪽의 「Ⅰ유형 세부유형별 수급요건」 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고용24 공식 안내 페이지의 표와도 값이 일치합니다.

Ⅰ유형 세부유형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단위 재산취업경험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선발형 – 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800시간) 미만
선발형 – 청년특례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가산)중위소득 120% 이하5억원 이하선발 시 고려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발형인 것이 아닙니다. 매뉴얼 15쪽은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면 요건심사형, 60% 초과 120% 이하면 선발형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요건심사형으로 가려면 취업경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표에는 안 나오지만 신청인 본인 소득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3단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페이지의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과 Ⅱ유형 특정계층·청년·중장년 요건표 화면

1단계 — 공통요건, 여기서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득·재산을 따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문턱이 있습니다. 1유형·2유형 공통이고, 여기서 걸리면 유형 판정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나이는 15세 이상 69세 이하입니다

매뉴얼 12쪽 기준으로 신청 시점에 15세 이상 69세 이하여야 합니다.

법 제6조제1항제2호는 15~64세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65~69세도 고시를 통해 별도 참여자격이 인정됩니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가산합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가산은 남자만 해당합니다. 가산을 최대로 받으면 실질 상한은 37세가 됩니다.

일하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원칙이지만, 매뉴얼은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의 참여를 허용합니다.

구분참여 가능 기준
임금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노무제공자월 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월 소득 250만원 미만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환산합니다.

다만 채용약정형 훈련 참여자처럼 이미 취업이 확정된 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에만 걸리는 세 가지 제한

이 항목들은 2유형에는 적용되지 않고 1유형 자격만 막습니다(매뉴얼 17~18쪽).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2유형 특정계층(조건부수급자 등)으로 갑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1유형이 안 됩니다.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직접일자리 참여자가 무조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시장 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분(중도탈락자 제외)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곧바로 1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국가·지자체가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면서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수당을 주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마지막 수령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졸업·전역 예정자는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이면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매뉴얼 12쪽에 예외 표가 따로 있습니다. 청년 독자에게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분참여 가능 시기
고등학생2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중 상급학교 미진학 예정자 등은 7월 1일부터)
대학(원)생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가능.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한약학·간호학·의료예과위 특례에서 제외되어 2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전역예정자전역 2개월 이내부터 신청 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은 전역일 이후)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아 참여가 허용됩니다.

다만 본인 희망으로 야간·주말 수업만 듣는 주간 대학(원)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취·창업이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종료한 경우 1~2년으로 단축).


2단계 — 가구원 범위, 탈락 원인 1순위는 등본입니다

“나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왜 떨어졌나요.”

이 질문의 답은 거의 여기 있습니다.

업무매뉴얼 36쪽은 가구원 범위를 이렇게 한정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으로 한정

핵심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 있으면 부모님 소득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가구 소득이 중위 60%를 넘으면 요건심사형에서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는 가구원에서 빠집니다.

형제자매는 등본에 같이 있어도 1촌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가족에 한함).

등본에 있어도 가구원에서 빠지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본에 있어도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생계보장을 받는 사람

외국에 최근 180일간 통산 60일을 초과해 체류 중이거나 체류했던 사람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그 밖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여기서 자주 나오는 상황이 군 복무 중인 형제해외 체류 중인 가족입니다. 등본에 이름이 남아 있어도 위 사유에 해당하면 소득 합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등본을 놓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단계 — 소득,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을 따로 봅니다

가구원이 확정되면 소득을 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아래 표는 업무매뉴얼 12쪽에 실린 2026년 값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564,238원4,199,292원5,359,036원6,494,738원7,556,719원8,555,952원9,515,150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10,474,348원).

이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판정선은 이렇게 됩니다.

가구원 수60% — 요건심사형·선발형 비경활120% — 선발형 청년특례100% — 2유형 중장년층
1인1,538,543원3,077,086원2,564,238원
2인2,519,575원5,039,150원4,199,292원
3인3,215,422원6,430,843원5,359,036원
4인3,896,843원7,793,686원6,494,738원
5인4,534,031원9,068,063원7,556,719원
6인5,133,571원10,267,142원8,555,952원
7인5,709,090원11,418,180원9,515,150원

60%·120% 값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00% 금액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고시에 직접 실린 숫자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에서 환산한 값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7인 가구별 100%·60%·120% 금액과 신청인 본인 소득 기준을 정리한 표

잘 안 알려진 항목 — 신청인 본인 소득 요건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매뉴얼 15쪽은 가구 소득 요건과 별개로 이런 조건을 답니다.

(신청인 본인 소득)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미만

2026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이 2,564,238원이므로, 본인 월평균 소득이 약 153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을 통과해도, 본인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1유형이 되지 않습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시급이 높은 경우, 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에 실제로 걸리는 조건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매출의 9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소득은 매뉴얼 44쪽 기준으로 매출액 × 업종별 조정률로 환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업종별 조정률을 준용한 것입니다.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업·임업·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사업30%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등60%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여기서 중요한 각주가 하나 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노무제공자·프리랜서인 경우 “인적용역”으로 간주하여 조정률 90%를 일괄 적용

즉 프리랜서는 매출의 9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몫이 10%뿐이라 소득 요건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작년 소득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뉴얼 47쪽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적자료에 소득이 잡혀 있어도, 취업지원 신청일 전일까지 퇴사해 고용보험 상실이 확인되면 그 소득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자도 신청일 이전에 휴업·폐업 신고를 마쳤으면 마찬가지로 0원 처리됩니다.

“작년에 벌어둔 게 있어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접는 분이 많은데, 퇴사·폐업 시점이 신청일 앞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과 제22조 퇴직소득(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보육료·학자금, 조례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재난지원금·아동수당, 5대 공적연금의 1회성 지급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단계 — 재산 4억원은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집도 없고 차도 오래됐는데 재산 4억원이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 사는데 보증금이 3억이라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둘 다 실제 계산 규칙을 모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매뉴얼 49~55쪽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딱 5종입니다

확정 가구원의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합산하여 반영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크게 다른 지점이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목산정 방식
일반재산「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의 토지·건축물·주택.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사용. 공동소유는 지분 비율대로
임차보증금신고 내용 기준. 주택 전세금은 95%만 재산가액에 반영
조합원입주권기존 건물평가액 + 청산금 납부액 − 청산금 수령액
분양권신청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 중도금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제외

전세금을 95%만 반영하는 이유는 시가표준액으로 잡히는 주택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추계되는 것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두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빠집니다

“차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 제5조는 아래 경우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9년 이상 탔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면 자동차는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는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전액 산정됩니다(단 신청인과 가구원이 공동명의인 1대는 한 명만 반영).

분실·도난 차량은 ‘자동차말소등록증’ 을 내야 제외됩니다. ‘차량도난확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대포차는 수사 종결이나 판결 등 최종 확인이 있어야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인지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입증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공제가 큽니다

여기가 재산 판정의 실제 승부처입니다. 매뉴얼 54쪽은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반재산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운영규정 제4조).

지역 구분서울시경기도광역시·세종·창원그 외 지역
기본공제액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이 공제는 임차보증금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9,900만원 이하로 사는 분은 전세금이 재산 0원으로 잡힙니다.

다만 공제 방식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그 재산 항목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고, 남은 공제액을 다른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매뉴얼에 실린 예시가 정확합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신청인의 일반재산이 5천만원, 분양권 및 자동차 재산이 4억원인 경우 → 합계 4억5천만원에서 9,9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5천만원에 대해서만 9,900만원을 공제(=0원) 하여 신청인의 재산은 4억원

이 밖에 두 가지가 더 차감됩니다.

임대보증금 차감: 본인 일반재산을 보유한 채 임대해 받은 보증금은 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매뉴얼 예시로는 서울 시가표준액 8억원 주택을 3억5천만원에 전세로 임대한 경우 (8억 − 9,900만원) − 3억5천만원 = 3억5,100만원이 됩니다.

재산 취득·보유 목적 대출금 차감: 금융회사(및 공공기관·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중 재산을 사거나 보유하기 위한 용도만 인정되고, 남은 잔액만 차감됩니다. 생활비나 주식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개인 간 사적 채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에 합산되는 5종과 제외되는 금융재산·자동차, 지역별 기본공제액 9,900만원~5,300만원을 정리한 자료

5단계 —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못 세면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요건심사형이냐 선발형이냐를 가르는 취업경험 요건입니다.

기준은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입니다.

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취업지원 전산망으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사업자 등록기간을 확인해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매뉴얼 56쪽).

사업자등록 기간은 매출이 있든 없든 취업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휴업 신고 기간은 빠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입니다.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으면 취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임대사무실은 주거지가 아닌 별도 사업 전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없어도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내면 됩니다.

상황인정 근거
산재보험·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하나라도 가입그 가입기간 전체를 근로·노무 제공 기간으로 인정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참여기간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일경험 프로그램(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등, 기업탐방은 제외)참여기업·운영기관 확인서
노무제공자·프리랜서사업주 확인서(서식 25, 취업기간 등 인정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급여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대학 근로장학생학교 내·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인정
대학원생 연구 업무학점 취득용 수업이 아니고 기타소득(인적용역 대가)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면 학교 서식 제출 시 인정

배달·대리운전처럼 노무제공자로 일했다면 조금 더 쉽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월 보수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전산망에서 기간이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적용 직종은 2021년 7월에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건설기계조종사 등 12개로 시작해, 2022년 1월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2022년 7월에 IT소프트웨어 기술자·골프장 캐디·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 추가됐습니다.

날짜를 못 세면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신청자 기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또는 매출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이전소득·재산소득은 제외합니다.

기준은 최근 3년 최저시급 평균액의 800시간분이며, 매뉴얼이 2026년 신청자 기준으로 직접 계산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계산 기준충족 금액
① 취업기간 확인 불가 + 소득증빙 제출2024~2026년 최저시급 평균액 10,070원 × 800시간805만 6천원 이상
고용보험 50일 있고 + 그 외 발생소득 증빙 제출10,070원 × 400시간(50일분)402만 8천원 이상
③ 취업기간 확인 불가 + 매출증빙 제출최저시급 평균액의 5배 50,350원 × 800시간4,028만원 이상

②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기간과 소득증빙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로 50일이 잡히면 나머지 50일분(400시간)을 소득으로 채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단기알바와 프리랜서 일을 섞어서 한 분에게는 이 조합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을 못 셀 때 소득 805만 6천원, 고용보험 50일 병행 402만 8천원, 매출 4,028만원으로 취업경험을 판정하는 세 가지 기준

경계 사례 모음

케이스판정
단기알바 여러 곳, 고용보험 미가입산재·국민연금(사업장)·건강보험(직장) 중 하나라도 가입돼 있으면 그 기간 인정. 없으면 사업주 확인서+이체내역, 또는 2년 내 소득 805만 6천원 기준 환산
프리랜서(3.3% 원천징수)사업주 확인서(서식 25)+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기간 산정이 어려우면 금액 환산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 0원매출과 무관하게 등록 기간 자체가 취업기간. 단 휴업 신고 기간은 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상시 근로자도 없고 별도 임대사무실도 없으면 불인정
근로장학생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인정
대학원 연구조교학점용 수업이 아니고 기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인정
100일·800시간에 못 미침탈락이 아니라 선발형(비경활) 으로 심사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취업경험이 모자라도 1유형 자체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제인 선발형으로 넘어갑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은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1유형인데 왜 나누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예산의 성격입니다. 매뉴얼 16쪽 원문이 명확합니다.

요건심사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예산 의무지출 대상인 반면, 선발형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대상으로 운영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받습니다.

선발형은 요건이 맞아도 점수가 모자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유형 안에서 가장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선발형 점수표 (운영규정 【별표 3】)

선발형 심사에 실제로 쓰이는 배점표입니다. 이 표를 옮겨 실은 글은 거의 없습니다.

평가 항목구간비경활청년특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중위 40% 이하40점50점
40% 초과 50% 이하30점45점
50% 초과 60% 이하20점40점
60% 초과 80% 이하35점
80% 초과 100% 이하30점
재산 합계액1억원 이하30점30점
1억원 초과 2.5억원 이하22점22점
2.5억원 초과14점14점
미취업기간·취업준비기간2년 내 취업기간 60일(480시간) 이상30점20점
30일(240시간) 이상 ~ 60일(480시간) 미만22점12점
30일(240시간) 미만14점4점
자녀미취학연령 자녀와 함께 거주가점 5점가점 5점
유사 제도 수혜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참여·수령감점 10점감점 10점
1년 초과 2년 이내감점 5점감점 5점

구직의사가 없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점이면 ①가구 월평균 총소득 → ②재산 합계액 → ③미취업기간 순으로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취업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논리는 맞습니다. 선발형 비경활은 애초에 “취업경험 100일 미만”인 분들을 위한 트랙이라, 노동시장에서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을 먼저 지원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별표 3의 소득·재산·미취업기간 구간별 비경활·청년특례 배점표

“몇 점이면 붙나요”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운영규정 제6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인 사람 중 우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선발한다고만 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1항의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즉 합격선은 공개되지 않고, 예산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느 블로그가 “몇 점 이상이면 됩니다”라고 적어 두었다면 그건 근거가 없는 숫자입니다.

또 매뉴얼 60쪽은 선발형의 경우 신청일 기준 기준점수를 적용해 선발한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지만, 선발형은 언제 신청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70만원”은 2026년 기준 틀린 숫자입니다

리서치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띈 오류입니다.

인터넷 글 다수가 2유형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170만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포함돼 있던 과거 기준입니다.

업무매뉴얼 3쪽 각주가 선을 명확히 긋습니다.

\* ’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 취업활동비용 중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2026년 신청자부터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취업활동비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은 아래가 전부입니다.

항목금액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15만~25만원 (1회)
참여장려수당1회 2만원 × 5회 = 10만원
합계최대 35만원 수준

같은 이유로 “1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월 50만원” 같은 숫자도 2026년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 기본액은 월 60만원입니다(2025년까지는 월 50만원). 법 개정이 아니라 고용정책심의회가 2025년 12월에 의결한 사항이고,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보도자료에도 “구직촉진수당 인상(50→60만원, ’26년)”으로 실려 있습니다.

지급 회차별 기준, 분할지급, 감액과 환수 같은 수당 운영 규칙은 범위가 넓어 따로 정리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60만원 지급 구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2유형 청년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별개로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월 최대 20만원씩 6개월(12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이건 취업활동비용이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이므로, 위 35만원과 합쳐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1유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유형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유형 요건은 1유형과 비교하면 놀랄 만큼 느슨합니다(매뉴얼 19쪽).

Ⅱ유형 세부유형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단위 재산취업경험
특정계층15~69세요건 없음요건 없음무관
청년층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요건 없음요건 없음무관
중장년층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요건 없음무관

2유형 청년층은 소득도 재산도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유형이 안 되는 청년은 사실상 전원 2유형 청년층으로 들어갑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타는 것입니다.

35~69세도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미달하고 특정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 2유형 중장년층으로 배정됩니다. 이때만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특정계층은 운영규정 별표1의 취업취약계층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청년, 취업맞춤특기병,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는 특정계층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유형과 2유형은 실제로 뭐가 다른가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Ⅰ유형Ⅱ유형
받는 돈의 이름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금액 (2026년 기준)60만원 × 6개월 = 360만원 (+부양가족수당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참여수당 15만~25만원(1회) + 참여장려수당 2만원×5회
총액최대 600만원최대 35만원 수준
돈을 받는 조건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지급주기별 구직활동 이행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알선 참여
취업지원서비스동일하게 제공동일하게 제공
취업성공수당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100만원동일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만)

여기서 밑줄을 그을 부분은 취업지원서비스가 1유형과 2유형에 똑같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심층상담,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취업알선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2유형으로 배정되더라도 신청 자체를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차이는 현금 지원의 크기이고, 취업을 위한 서비스는 그대로 받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제출 서류는 별도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취제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데 제 소득은 0원입니다. 1유형이 될까요?

가구원이 부모님까지 묶이므로 부모님 소득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업무매뉴얼 36쪽은 가구원을 등본상 본인·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본인 3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3,215,422원입니다. 부모님 두 분의 소득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요건심사형은 어렵습니다.

다만 청년(15~34세)이라면 선발형 청년특례가 남아 있습니다. 3인 가구 중위 120%인 월 6,430,843원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2유형 청년층으로 배정되는데, 여기는 소득·재산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재산 4억원을 넘나요?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단계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택 전세금은 95%만 재산가액에 반영합니다. 2억 5천만원이면 2억 3,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가 임차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서울이면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서울 기준이라면 2억 3,750만원에서 9,900만원을 빼 약 1억 3,850만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다른 재산(자동차, 분양권 등)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를 여러 곳에서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곳이 없습니다. 취업경험 100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산재보험·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하나라도 가입돼 있으면 그 가입기간 전체가 근로 제공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 산재보험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주에게 취업기간 등 인정확인서(서식 25) 를 받고 급여 이체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기간 자체를 셀 수 없다면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 2년 내 근로·사업소득이 805만 6천원 이상이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일부 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고용보험으로 50일이 확인되면 나머지는 402만 8천원 이상이면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1유형은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기산 시점은 마지막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의 다음 날, 즉 수급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이 제한은 1유형에만 걸립니다. 2유형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지금도 신청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규정 고시 제5조는 사용연수 9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하면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또 승합차·화물차·특수차·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애초에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승용자동차만 봅니다.

다만 제외 대상 자동차인지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입증자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예금과 주식이 좀 있습니다. 재산에 잡히나요?

2026년 1월판 업무매뉴얼 기준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재산 산정 대상은 일반재산·임차보증금·조합원입주권·분양권·승용자동차 5종이고,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금융재산을 보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착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신청에서 심사 결과로 갈립니다.

1유형의 기준선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이며, 여기에 본인 월평균 소득 약 153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가구원은 등본상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으로 묶이고, 재산에서 금융재산은 빠지며, 9년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하인 자동차도 빠집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광역시 7,700만원·그 외 5,300만원)까지 적용하면 체감보다 문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경험이 100일에 못 미쳐도 탈락이 아니라 선발형으로 넘어가고, 선발형에서 밀려도 2유형으로 배정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어느 쪽이든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다만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1월판 업무매뉴얼 기준이고, 선발형 기준점수처럼 공개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가 공적자료로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등본과 소득·재산 자료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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