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25품목 전수, 2026년 사용 가능 햇수와 연 160만원 한도

"복지용구가 18가지라던데요."

부모님 등급이 나온 뒤 복지용구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숫자는 낡았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20일에 개정·시행되면서 품목이 늘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구입 15품목 + 대여 6품목 + 구입·대여 선택 4품목, 모두 25품목입니다. 연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160만원이고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다만 이 160만원은 1월 1일에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고시 원문을 근거로, 25품목 전수와 품목마다 정해진 사용 가능 햇수(예전에 내구연한이라고 부르던 것), 그리고 고시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살 수 없는 품목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복지용구는 넓게 보면 보조공학 영역에 속하는 기기이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급여가 됩니다. 시중의 좋은 제품이 곧 급여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25품목 전수 — 구입 15 · 대여 6 · 선택 4

2026년 1월 20일 개정·시행된 고시 별표 2와, 2026년 9월 1일 시행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함께 놓고 정리한 표입니다.

「등록 제품 수」 열을 반드시 같이 보십시오. 품목이 고시에 있어도 등록된 제품이 없으면 실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의 등록 제품 수는 2026년 9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입니다. 제품목록 고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구매 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품목 15개

품목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등록 제품 수
이동변기5년1개21개
기저귀센서3년1개1개
목욕의자5년1개25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5년1개1개
성인용보행기5년2개63개
안전손잡이없음10개119개
미끄럼방지용품 — 양말없음6켤레미끄럼방지용품 합계 105개
미끄럼방지용품 — 매트·액없음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없음2개8개
지팡이2년1개58개
욕창예방방석3년1개25개
자세변환용구없음5개25개
요실금팬티없음4개67개
배회감지기(태그형)2년2개1개
고관절보호대2년1개0개
낙상알림시스템5년1개0개

미끄럼방지용품은 표에서 두 줄로 나뉘어 있지만 품목 수로는 1품목입니다. 그래서 위 표가 16줄이어도 구입품목은 15개입니다.

대여품목 6개

품목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등록 제품 수
수동휠체어5년1개47개
전동침대10년1개85개
수동침대10년1개13개
이동욕조5년1개4개
목욕리프트3년1개0개
배회감지기5년1개5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 4개

품목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등록 제품 수
욕창예방매트리스3년1개28개
경사로 — 실외용(대여)8년1개5개
경사로 — 실내용(구입)2년6개18개
이승보조기기5년1개0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5년1개0개

경사로는 실외용과 실내용이 따로 적혀 있어 5줄로 보이지만, 고시가 세는 방식으로는 4품목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25품목의 사용 가능 햇수와 급여 한도 등록 제품 수 전수표

2026년 1월에 새로 들어온 품목

인터넷의 「18품목」 목록에 아예 없는 계열이 일곱 가지입니다.

기저귀센서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배회감지기(태그형) → 고관절보호대 → 낙상알림시스템 → 이승보조기기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보건복지부가 밝힌 개정 이유도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 범위 및 기준 신설"입니다.

고시는 품목을 7개 대분류로 묶습니다

대분류중분류해당 품목
1. 자세자세변환 / 자세보조 / 욕창예방자세변환용구 / 전동침대·수동침대 /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
2. 이동이동보조 / 이승보조 / 환경지원성인용보행기·지팡이·수동휠체어 / 이승보조기기 / 안전손잡이·경사로
3. 안전관찰알림 / 신체보호배회감지기·배회감지기(태그형)·낙상알림시스템 / 미끄럼방지용품·고관절보호대
4. 청결목욕보조 / 세정보조목욕의자·이동욕조·목욕리프트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 배설배설처리 / 위생간이변기·이동변기·기저귀센서 / 요실금팬티
6. 식사섭취보조 / 식사지원개별 품목 미지정
7. 인지·정서기억알림 / 기능보조 / 정서지원정서지원에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6. 식사」에는 아직 개별 품목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분류 칸이 있다고 해서 식사 보조 용구가 급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7. 인지·정서」도 기억알림·기능보조 쪽은 비어 있습니다.

고시에 있어도 등록 제품이 0개인 품목 5가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품목 목록만 보고 사업소에 전화를 걸면, "그 품목은 물건이 없습니다"라는 답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불친절해서가 아닙니다. 급여로 등록된 제품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된 제품목록 고시 본문을 확인한 결과, 다음 5개 품목은 급여대상 제품이 0개입니다.

품목구분2026년 9월 기준 등록 제품 수
고관절보호대구입0개
낙상알림시스템구입0개
목욕리프트대여0개
이승보조기기구입·대여0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구입·대여0개

다섯 중 넷은 2026년 1월에 새로 만들어진 품목입니다. 급여 범위가 먼저 열리고, 제품이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이 숫자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품목록 고시는 2026년에만 1월·4월·9월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오늘 0개인 품목이 몇 달 뒤에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못 산다"고 읽지 마시고, "지금 사업소에 물어봐도 헛걸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품목이라면 몇 달 뒤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가운데 등록된 급여제품이 0개인 다섯 품목 정리

반대로 등록 제품이 1개뿐인 품목도 있습니다.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배회감지기(태그형)가 그렇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므로, 제품 비교에 시간을 쓰기보다 그 제품이 부모님 상태에 맞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연 160만원은 1월 1일에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연말에 남은 한도를 털어 쓰세요"라는 조언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에게는 틀린 조언입니다.

고시 제3조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사람마다 한도 갱신일이 다릅니다.

6월 10일에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분이라면, 그분의 한도 마감일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이듬해 6월 9일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가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도는 구조

내 갱신일을 확인하는 방법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개시일을 보시면 됩니다. 인정서를 잃어버렸다면 공단 지사나 1577-100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갱신하면서 유효기간이 새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시기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160만원은 「내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 한도액 160만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본인이 160만원어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용구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한도를 꽉 채워 썼다면 본인이 실제로 낸 돈은 대략 24만원 안팎이 됩니다(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고시 제3조제3항). 공단이 나중에 소급해서 채워주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감경 대상이면 달라집니다. 해당 여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못 하는 규칙, 경사로만 예외

고시 별표 2 제1호가 정한 일반원칙 중 실제로 부딪히는 것들만 추렸습니다.

첫째, 같은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마목).

다만 경사로는 예외입니다. 실내용은 구입하고 실외용은 대여해서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현관 턱과 마당 계단이 둘 다 문제인 집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라목).

전동침대를 쓰고 있다면 수동침대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는 사용 가능 햇수가 10년으로 가장 길기 때문에, 처음 고를 때 신중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셋째,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질·형태·기능·종류와 관계없이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목).

다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아래 개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바목).

안전손잡이 10개 →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 미끄럼방지매트·액 5개 → 간이변기 2개 → 자세변환용구 5개 → 요실금팬티 4개

다섯째, 구입한 제품이 훼손·마모됐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면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사목). 방법은 아래 급여확인서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 제품은 「무조건 새 제품」이 아닙니다

대여품목을 처음 받아 보면 새 물건이 아니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업소는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인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나목).

그렇다고 항상 햇수 안의 제품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외형과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의 1/2 범위에서 연장 대여할 수 있습니다(다목).

예를 들어 사용 가능 햇수가 5년인 수동휠체어라면, 조건을 갖춘 경우 최대 2년 6개월까지 연장 대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대여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소독을 거친 것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제6항·제5조제2호).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소독 여부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대여료 계산 — 월 단위, 15일 미만, 입원 15일, 사망 후 7일

대여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상위 검색 결과 어디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시 제6조가 정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산정 방식
기본월 단위로 산정.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난 경우일자별로 산정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음
대여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
대여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일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짧게 써 보고 반납하는 경우, 실제 사용일이 10일이어도 15일치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정산서를 볼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료가 월 단위와 15일 특례로 산정되는 규칙 정리

배송비·설치비·수리비를 따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독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고시 제6조제4호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대여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는 이 비용들을 따로 받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침대를 들여놓는 설치비, 반납할 때의 철거비, 쓰다가 부품이 망가졌을 때의 교체비 모두 대여가격 안입니다. 별도 청구를 요구받으면 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품 가격은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품목별 가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다만 이 고시는 2026년에만 여러 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블로그 글에 적힌 가격은 금세 낡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복지용구 제품가격 산출해보기」에서 현재 가격을 직접 조회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못 쓰는 4품목

부모님이 입원하시면 집에 있던 복지용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별표 2 제1호아목은 의료기관 입원 기간에는 다음 4품목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병원에 이미 침대와 목욕 설비가 있으니 중복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여 중에 입원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빌려서 집에 들여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입원하게 된 경우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대여가격을 산정합니다(고시 제6조제5호).

즉 입원이 15일을 넘어가면, 그 이후 기간은 대여료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다면 반납 시점을 사업소와 미리 상의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입한 품목(이동변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등)은 이 제한과 무관합니다. 이미 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장기요양급여 자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차이와 본인부담 구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는 급여확인서가 정하고, 사업소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5품목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별표 2 제1호가목).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적힌 인정 사항과 욕구 사항, 그리고 고시 별표를 근거로 그 수급자에게 필요한 품목을 정합니다(고시 제4조제2항).

이때 수급자와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되, 무제한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별지 제1호서식)에 적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발송됩니다(제4조제3항).

제가 부모님 인정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헷갈렸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등급과 한도액에만 눈이 가서, 같이 온 급여확인서를 한참 뒤에야 펼쳐봤습니다. 급여확인서가 곧 「우리 집이 살 수 있는 목록」입니다.

몸 상태가 바뀌었다면 추가급여신청서

처음 정해진 품목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기능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해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인정하면 변경된 내용으로 급여확인서를 다시 보내줍니다(제4조제4항).

구입한 제품이 훼손·마모됐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된 경우에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인정되면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별표 2 제1호사목).

참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품목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4조제5항).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이미 받은 품목이 있다면 미리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소는 25품목 전부를 제공해야 하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독자분들 대부분이 모르시는 권리입니다.

고시 제5조제1호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 구입과 대여 방식을 모두 운영해야 하며
  • 수급자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저희는 침대는 안 합니다", "그건 안 취급합니다" 같은 답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등록 제품이 0개인 5개 품목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건 사업소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로 등록된 제품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두 상황을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는 그 밖에도 매월 기기의 기능·안전성·위생상태와 수급자 상태를 점검해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필요하면 사용법을 지도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공단은 별도로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2). 대여 위생이 걱정되신다면 지정 여부를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사업소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금품 제공 등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공단은 현지 확인심사를 거친 뒤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7항).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안 받겠다"는 제안은 결국 수급자에게도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경우에도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에 포함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급여에 정리돼 있습니다.

돌봄이 길어질 때 가계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지출

복지용구는 한 번 사면 끝나는 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 160만원 한도는 매년 다시 열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가 돌봄이 길어지는 동안 본인부담 15%가 해마다 반복되는 고정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의 월 본인부담금이 얹히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복지용구를 알아보는 시점에 돌봄 지출 전체를 한 번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부담률부터 확인하십시오. 건강보험료 순위가 일정 구간 안에 들면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대상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부모님을 돌보느라 내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의 파급입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뀌고, 노후 준비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매달 나가는 돌봄 고정비가 얼마인지를 먼저 숫자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판단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감경 대상 여부와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년 전에 산 지팡이가 부러졌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2년인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별표 2 제1호사목은 구입한 제품이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단이 인정하면 사용 가능 햇수 안이라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제출 → 공단 인정 → 급여확인서 재발송 순입니다. 파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실물을 준비해 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판단을 거치므로 "부러지면 무조건 새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Q. 사업소에서 침대 설치비를 따로 달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 제6조제4호가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을 대여가격에 포함시켜 놓았고, 따로 받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문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본인부담금 15%를 안 받겠다는 제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공단이 현지 확인심사를 거친 뒤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시가 정하고 있어(제4조제7항),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고관절보호대를 사려는데 사업소마다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관절보호대는 2026년 9월 기준 급여로 등록된 제품이 0개입니다. 2026년 1월에 품목으로는 새로 들어왔지만, 아직 제품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상황인 품목이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까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제품목록 고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시다면 공단 홈페이지의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등록 제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업소에 연락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Q. 대여받은 휠체어가 새 제품이 아닙니다. 정상인가요?

정상일 수 있습니다. 대여품목은 재사용이 전제입니다.

원칙은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인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별표 2 제1호나목). 다만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외형과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의 1/2 범위에서 연장 대여될 수 있습니다(다목).

그렇다고 위생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소독한 것만 제공할 수 있고, 사업소는 매월 기능·안전성·위생상태를 점검해 기록해야 합니다.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소독 여부와 점검 기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복지용구 160만원 한도는 12월 31일까지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고시 제3조제2항은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을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3월 20일에 시작된 분이라면 그분의 한도 마감일은 이듬해 3월 19일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개시일을 확인하시거나, 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1년 이상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정리 — 사업소에 연락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2026년 1월 20일 개정 기준으로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25품목입니다. 구입 15, 대여 6, 구입·대여 선택 4로 나뉩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18품목」·「20품목」은 옛 고시 기준입니다.

사업소에 연락하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꺼내 보십시오. 거기 적힌 품목이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목록입니다.

둘째, 연 한도액 갱신일을 확인하십시오. 1월 1일이 아니라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기준입니다.

셋째, 공단 홈페이지에서 그 품목에 등록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시에 있어도 제품이 0개인 품목이 2026년 9월 기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고시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복지용구 제품목록과 가격 고시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구입·대여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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