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환불 신청 기한과 계산식 수수료 500원 기준

기후동행카드 환불 대상인지 먼저 가려 주는 판정 기준과 계산식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최종 업데이트 2026.10.08 ·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단기권) 소개」(수정일 2026.10.01)

기후동행카드 환불에서 절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대상인지입니다.

서울시 공식 안내에 "사용기간 만료 후 환불(정상·분실·고장카드 포함) 불가"라는 한 줄이 들어 있고, 선불 30일권은 2026년 9월 29일이 마지막 사용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까지 따라가 봐도 대상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차를 먼저 안내하는 글이 많아 헛걸음하는 분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이 글은 ① 지금 환불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② 돌려받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③ 기한과 접수 경로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참고로 선불 교통카드는 충전한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 쓴 만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와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이 지금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내 상황에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입니다.

내 상황지금 환불이 되나
30일권을 그냥 만료시켰다 (사용정지를 누르지 않았다)안 됩니다. 사용기간이 끝났습니다
30일권을 사용기간 안에 사용정지는 해 뒀고 접수를 안 했다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한 항목 참고
후불 기후동행카드였다환불 개념이 없습니다. 돌려받을 충전금이 없습니다
단기권(1·2·3·5·7일권)을 충전해 두었다됩니다. 규칙은 아래 계산식 그대로
3만원 페이백을 못 받았다2026년 9월 30일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청년 할인 사후환급을 못 받았다2024년 시범사업이고 이미 끝났습니다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분만 지금 급합니다. 사용기간 안에 사용정지까지 해 두었다면 접수 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일 해석이 공식 자료마다 다릅니다. 뒤에서 따로 적었습니다.

종료 일정 전체와 기후동행패스로 갈아탄 뒤 월 교통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기후동행카드 종료 잔액 환불 계산법과 전환 순서에서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 대상인지 만료·사용정지·후불·단기권 상황별로 가르는 판정표

환불액은 일할 계산이 아니라 실사용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식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환불액 = 카드충전금 − 대중교통 실 사용액 − 수수료 500원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보내주세요

부모님, 친구, 가족 단톡방에 보내면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남은 날짜 ÷ 30일 × 금액」 같은 일할 계산이 아닙니다. 탄 만큼을 그대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 수수료 500원을 더 뺍니다. 그래서 많이 탄 사람은 기간이 남아 있어도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공식 계산식에 숫자를 대입해 보면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아래는 계산식에 따른 예시이고 실제 실사용액은 탑승 내역으로 집계됩니다.

경우계산환불액
1일권 5,000원 충전 후 한 번도 안 탐5,000 − 0 − 5004,500원
7일권 20,000원 충전 후 지하철 왕복 1회 (1,550원×2)20,000 − 3,100 − 50016,400원
30일권 62,000원 충전 후 실사용 40,000원62,000 − 40,000 − 50021,500원
30일권 62,000원 충전 후 실사용 70,000원실사용액이 충전금보다 큼환불 없음

여기서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선이 드러납니다. 실사용액이 충전금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환불은 0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지점이 본전을 뽑은 선이기도 합니다.

수수료는 500원 하나뿐입니다. "환불 수수료가 없다"거나 "1,000원이다"라고 적힌 글이 보이는데, 공식 안내에 적힌 숫자는 500원입니다. 실물카드 구입비 3,000원은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충전금이 아니라 카드 자체의 값이라 애초에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돈이 그냥 없어집니다. 2026년 10월 1일 수정된 공식 FAQ에 "환불신청하지 않으면 충전금 없어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액이 충전금에서 실사용액과 수수료 500원을 빼는 계산식 구조

「15일 이내」의 기준일이 공식 자료마다 다릅니다

기한을 검색하면 서로 다른 답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그대로 적습니다.

자료적혀 있는 문구기준일
공식 FAQ (수정일 2026.10.01)실물카드는 무인충전기에서 사용정지 후 "이미 충전된 금액은 티머니 카드&페이에서 15일이내 환불 처리해야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확인한 옛 공식 「사용법 안내」 페이지"사용만료일 +15일 이내에 환불 신청"사용만료일
현재 공식 「단기권 소개」"사용기간 내 환불신청 필수 / 만료 후 불가"15일 언급 없음

근거가 됐던 옛 공식 페이지는 지금 오류 화면으로 넘어가 재확인이 불가능하고, 티머니 안내 페이지도 접속이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기준일이 사용만료일이라면 선불 30일권 마지막 만료일 2026년 9월 29일 + 15일이 되지만,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용기간 안에 사용정지까지 해 두셨다면, 오늘 티머니 고객센터로 접수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합니다. 날짜를 계산해서 "며칠 남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기간
정상카드 환불 입금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분실·도난 환불 금액 산정접수 완료일 기준 2영업일 이후
분실·도난 환불 입금접수 완료일 기준 3영업일 이후

분실·도난 쪽이 금액 산정과 입금으로 한 단계 더 나뉘어 있어서, 접수했는데 금액이 안 보인다는 문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2영업일이 지나야 금액이 뜨는 구조입니다.

접수 경로는 앱과 티머니 누리집이고 편의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헛걸음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편의점에서 환불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환불은 일반 티머니 카드 규칙입니다.

카드1단계 (사용정지)2단계 (환불 접수)
모바일카드필요 없습니다모바일티머니 앱 → 전체메뉴 → 기후동행카드 → 환불신청
실물카드모바일티머니 앱(언제나) 또는 지하철역 무인충전기(역사 운영시간)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환불정보 입력 (언제든지)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첫째, 실물카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카드가 등록돼 있어야 환불됩니다. 공식 안내 문구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필요(1인 1카드 원칙) → 카드 미등록 시 환불 불가"입니다. 지금 등록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전산 반영까지 약 2일이 걸려서 등록 직후에는 금액이 0원으로 보입니다.

둘째, 사용정지를 먼저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취소가 되지 않고, 다음 달분을 미리 충전해 둔 경우에는 잔여기간과 재충전 기간이 함께 정지됩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물 티머니 카드 쪽 잔액은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환불처마다 한도와 수수료가 갈리고 본사에서는 수수료가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쪽은 티머니 환급 수수료와 환불처별 한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규칙과 섞으면 엉뚱한 창구로 가게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 접수가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경로로 갈리는 2단계 흐름

환불·페이백·청년환급·패스 환급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제도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환급"이 섞여 나와 헷갈립니다. 네 개가 전부 다른 제도이고 기한도 창구도 다릅니다.

이름무엇금액 기준현재
① 기후동행카드 환불충전금에서 안 쓴 돈을 돌려받는 것충전금 − 실사용액 − 500원단기권은 가능 / 30일권은 마감
② 3만원 페이백2026년 4~6월 30일권 충전자에게 준 현금 환급월 30,000원, 최대 90,000원2026.09.30 마감
③ 청년 할인 사후환급2024년 시범기간에 청년권 없이 낸 청년에게 차액 환급월 7,000원, 최대 35,000원2024.10.28 마감
④ 기후동행패스 환급지금 쓰는 제도. 쓴 만큼 사후 환급환급률·기준액 구조운영 중

③은 연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2024년 2월 26일~6월 30일에 30일권을 만기 사용한 만 19~39세(1984.1.1.~2005.12.31. 출생)였고, 신청은 2024년 9월 30일 10시~10월 28일 16시, 입금은 2024년 11월 18~22일 중 순차였습니다. 2024년 7월에 청년권 55,000원이 정식 출시되면서 사후환급 자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금 청년 환급을 신청하세요"라고 적힌 글은 2년 지난 정보입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과 페이백 청년환급 패스 환급 네 제도의 마감 시점 비교

④는 환급금이 안 들어왔다는 문의가 가장 많은 쪽입니다. 조건과 미입금 확인 순서는 K패스 환급 조건과 환급금 미입금 확인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기준액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보도도 있어서, 환급액이 달라 보이는 분은 모두의카드 반값 종료 후 환급액 변화 쪽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환불을 받으면 환급 자격을 잃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실은 상위에 올라온 글에 거의 없습니다. ①을 하면 ②③을 잃습니다.

서울시 공식 페이백 FAQ가 대상 제외 사유로 든 것이 충전 후 환불 / 단기권 사용 / 티머니 미가입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지정 지역 외 네 가지입니다. 맨 앞에 「충전 후 환불」이 들어 있습니다. 청년 사후환급도 같았습니다 — 대상이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었고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한 경우는 제외였습니다.

정리하면 남은 돈 몇 만원이 아까워 환불을 신청했다가 월 3만원짜리 페이백을 통째로 놓치는 구조였습니다. 둘 다 끝난 제도지만,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환불과 환급은 서로 상충할 수 있으므로, 돌려받는 창구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금액을 비교한 뒤에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돌려받을 잔액이 애초에 없습니다

후불카드는 충전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환불 개념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10월 1일부터는 할인만 사라진 일반 후불 교통카드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해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회비는 서울시 소관이 아닙니다. 공식 FAQ Q8이 "연회비 환급 등은 각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넘기고 있어서, 할인이 없어진 것을 이유로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카드사 약관에 따라 갈립니다.

참고로 공식 FAQ Q3 본문에 "9월 1일~31일 사용분"이라고 적힌 대목이 있는데, 9월 31일은 없는 날짜입니다. 같은 문항의 표에는 9월 30일로 적혀 있으니 30일이 맞습니다.

교통비가 사후 환급으로 바뀐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정액 정기권을 쓰던 동안에는 교통비가 고정비였고, 공제에서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평소 쓰는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달에 환급받는 구조로 바뀌었으니 계산이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분의 소득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은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교통비를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느냐가 연말정산 결과를 바꾸는 셈입니다. 다른 하나는 환급금의 성격입니다. 환급을 마일리지로 받으면 현금흐름이 아니라 포인트로 남고, 계좌로 받으면 실제 입금이 됩니다. 발급기관에 따라 선택 폭이 다릅니다.

여기서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뀌고 본인 총급여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각 카드사 공제 대상 안내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결제수단에 교통비를 모을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일권을 그냥 만료시켰는데 남은 금액을 정말 못 받나요?

공식 안내 문구가 "사용기간 만료 후 환불(정상·분실·고장카드 포함) 불가"입니다. 정상카드든 분실카드든 고장카드든 만료 뒤에는 접수 경로가 닫힙니다. 선불 30일권은 2026년 9월 29일이 마지막 사용일이었으니 사용기간 안에 사용정지를 눌러 두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정지를 눌러 둔 기록이 있다면 기준일 해석에 따라 접수가 될 수 있으니,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로 카드번호를 들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Q. 환불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첫째, 카드 등록 직후라 전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록 후 약 2일이 걸립니다. 둘째, 실사용액이 충전금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계산식이 충전금에서 실제로 탄 금액을 빼는 방식이라, 많이 탄 달에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0원이 나옵니다. 분실·도난 접수라면 금액 산정 자체가 접수 완료일 기준 2영업일 이후라서 그날은 아예 안 보입니다.

Q. 편의점에서 기후동행카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편의점 환불은 일반 티머니 카드 규칙이고,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 또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만 접수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안 된다"는 답을 듣고 돌아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실물카드라면 사용정지를 먼저 처리하고 누리집에서 환불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Q. 단기권을 잘못된 권종으로 충전했습니다. 바꿀 수 있나요?

실물카드는 무인충전기에서 사용정지를 누르면 카드가 초기화되어 즉시 다른 권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충전된 금액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따로 환불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공식 FAQ에 "환불신청하지 않으면 충전금 없어짐"이라고 적혀 있으니, 권종을 다시 고른 것으로 끝내지 말고 환불 접수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입니다.

공식 안내 두 문장이 같은 박스에 있다는 점이 가장 걸렸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눈에 걸린 것은, 「환불액 = 충전금 − 실사용액 − 500원」과 「사용기간 만료 후 환불 불가」가 같은 박스 안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산식만 읽고 내려가면 금액이 궁금해지는데, 바로 아래 줄에서 대상 자체가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어떻게 받나"보다 "받을 수 있나"가 먼저 와야 맞다고 봤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기한의 기준일입니다. 공식 FAQ는 「15일 이내」라고만 적고 그 15일이 언제부터인지를 쓰지 않았고, 근거가 됐던 옛 공식 페이지는 지금 오류 화면으로 넘어가 재확인이 안 됩니다. 두 해석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공개된 자료로는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센터에 카드번호를 넣고 물어보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아까운 사례는 환불과 환급을 동시에 노릴 수 있었는데 한쪽만 챙긴 경우입니다. 페이백 반려 사유 맨 앞줄이 「충전 후 환불」이었다는 것은, 몇 천원 수수료를 아끼려다 몇 만원을 놓치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돌려받는 창구가 둘 이상이면 금액을 먼저 비교하고, 애매하면 티머니 고객센터와 모두의카드 고객센터에 각각 확인한 뒤 버튼을 누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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