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반값 종료 후 환급액 변화와 시차시간 활용 10월부터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 계속 이어간다」(2026.09.28)

모두의카드 반값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정액형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하고,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끝난다"와 "연장된다"까지만 전합니다. 이 글은 그다음, 10월 이용분부터 내 환급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공식 기준금액표와 환급률로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9월 28일 기준)

반값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10월 지급)이 마지막입니다. 10월 이용분부터 수도권 일반 국민 일반형 기준금액은 3만 원 → 6.2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월 9만 원을 쓰는 사람의 정액형 환급은 6만 원 → 2만 8천 원이 됩니다. 대신 오전 9~10시 같은 시차시간에 탄 금액은 12월까지 환급률이 30%p 높게 계산되므로, 이용 시간대에 따라 정률형이 정액형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의 비율 환급(정률형)에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정액형)을 더한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정액형의 문턱 높이이고, 정률형의 시차 가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모두의카드 반값 종료, 9월 이용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먼저 끝나는 것과 남는 것을 나눠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기준입니다.

구분9월 이용분까지10월 이용분부터근거
정액형 기준금액반값 (수도권 일반 3만 원)상시 기준 (수도권 일반 6.2만 원)반값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
정률형 기본 환급률20~53.3%20~53.3% (변동 없음)—
시차시간 +30%p적용12월까지 연장"12월까지 연장 · 27년 정부안 반영"
월 15회 이상 조건적용적용 (변동 없음)대광위 안내
정액·정률 자동 비교적용적용 (변동 없음)유리한 금액 자동 적용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이용분"과 "지급월"의 차이입니다. 환급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 9월에 탄 교통비 → 반값 기준으로 계산 → 10월에 환급 (반값 마지막 회차)
  • 10월에 탄 교통비 → 상시 기준으로 계산 → 11월에 환급

그래서 10월 통장에는 아직 반값 금액이 찍힙니다. 체감 감소는 11월 환급부터 시작됩니다.

모두의카드 반값 종료는 9월 이용분까지, 시차시간 환급은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 계속 이어간다」 보도자료 화면 (2026.09.28 캡처)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정액형과 정률형 중 큰 금액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고르는 구조는 그대로이고,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앱·카드사 알림으로 변경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부터 돌아가는 정액형 기준금액, 지역·유형별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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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은 한 달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넘은 만큼을 돌려줍니다. 반값 기간에는 이 문턱이 절반 가까이 낮았고, 10월부터 원래 높이로 올라갑니다.

아래는 대광위 「모두의카드」 안내 페이지의 상시표와 반값표를 한 칸씩 대조해 합친 것입니다. 앞이 9월까지, 화살표 뒤가 10월부터입니다.

일반형 (시내버스·전철)

지역일반 국민청년·2자녀·어르신3자녀 이상·저소득
수도권3만 → 6.2만 원2.5만 → 5.5만 원2.2만 → 4.5만 원
일반 지방권2.7만 → 5.5만 원2.3만 → 5만 원2만 → 4만 원
우대지원지역2.5만 → 5만 원2.1만 → 4.5만 원1.7만 → 3.5만 원
특별지원지역2.2만 → 4.5만 원2만 → 4만 원1.5만 → 3만 원

플러스형 (광역버스·GTX 포함, 1회 총 이용금액 3,000원 이상)

지역일반 국민청년·2자녀·어르신3자녀 이상·저소득
수도권5만 → 10만 원4.5만 → 9만 원4만 → 8만 원
일반 지방권4.7만 → 9.5만 원4.2만 → 8.5만 원3.7만 → 7.5만 원
우대지원지역4.5만 → 9만 원4만 → 8만 원3.5만 → 7만 원
특별지원지역4.2만 → 8.5만 원3.7만 → 7.5만 원3.2만 → 6.5만 원

표를 보면 반값이 정확히 절반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지방권 일반 국민은 5.5만 원의 절반인 2.75만 원이 아니라 2.7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할 때는 반드시 원문 표의 값을 써야 오차가 없습니다.

모두의카드 반값 종료 뒤 10월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6.2만 원 등 정액형 상시 기준금액표
출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 화면 (2026.09.28 캡처)

지방에서 이용하는 분이라면 지역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부산처럼 일반 지방권인 지역의 계산 사례는 동백전 K패스 환급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환급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 9월 이용분과 10월 이용분 계산

공식 산식은 두 개입니다.

  • 정액형 = 한 달 이용금액 − 기준금액
  • 정률형 = 한 달 이용금액 × 유형별 환급률 (시차시간 이용분은 +30%p)
  • 둘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이 산식에 가상의 이용금액을 넣은 예시입니다. 시차시간 이용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례9월 이용분10월 이용분차이
수도권 일반 국민, 일반형, 월 9만 원6만 원 (정액)2만 8천 원 (정액)−3만 2천 원
수도권 청년, 일반형, 월 9만 원6만 5천 원 (정액)3만 5천 원 (정액)−3만 원
일반 지방권 일반 국민, 일반형, 월 7만 원4만 3천 원 (정액)1만 5천 원 (정액)−2만 8천 원
수도권 일반 국민, 플러스형, 월 15만 원10만 원 (정액)5만 원 (정액)−5만 원

패턴이 보입니다. 정액형으로 받던 사람은 기준금액이 오른 만큼 그대로 줄어듭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일반형이라면 3만 2천 원, 플러스형이라면 5만 원입니다.

이용금액이 적은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10월부터는 정액형 자체가 0원에 가까워져 정률형이 대신 지급되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일반형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액형과 정률형이 같아지는 지점은 월 77,500원입니다(77,500 − 62,000 = 15,500 = 77,500 × 20%). 한 달 교통비가 이보다 적으면 10월부터는 정률형 20%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모두의카드 반값 종료 전후 9월과 10월 이용분 정액형 환급액을 사례 네 가지로 계산한 자료카드

환급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반값과 상관없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월 15회 조건과 카드 등록 누락은 K패스 환급 조건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남는 시차시간 +30%p, 정률형이 정액형을 역전하는 조건

반값이 끝나도 남는 혜택이 시차시간 인센티브입니다. 아래 네 시간대에 탑승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는 정률형 환급률이 30%p 더해집니다.

  • 오전 5:30~6:30
  • 오전 9:00~10:00
  • 오후 4:00~5:00
  • 오후 7:00~8:00
구분일반 국민청년·2자녀·어르신3자녀 이상저소득층
출퇴근 시차시간50%60%80%83.3%
그 외 시간20%30%50%53.3%

반값 기간에는 이 혜택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액이 낮아 대부분 정액형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10월부터는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시차시간 비중이 큰 사람은 정률형이 정액형을 앞지릅니다.

앞의 수도권 일반 국민(일반형, 월 9만 원)이 그중 절반인 4만 5천 원을 시차시간에 탔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산10월 이용분
정액형90,000 − 62,000 = 28,000원
정률형45,000 × 50% + 45,000 × 20% = 31,500원
지급31,500원 (정률형)

같은 사람이 출근을 한 시간 늦출 수 있으면 3,50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청년이라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정률형은 45,000 × 60% + 45,000 × 30% = 40,500원으로, 정액형 3만 5천 원보다 5,500원 많습니다.

일반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일반형이 한 달 S원을 쓰고 그중 T원을 시차시간에 탔다면, T가 (0.8S − 62,000) ÷ 0.3보다 클 때 정률형이 이깁니다. 월 9만 원이면 시차시간 이용이 약 3만 3,333원(약 37%)을 넘는 지점입니다.

모두의카드 반값 종료 후에도 12월까지 남는 시차시간 네 구간 환급률 50%와 그 외 20% 그래프
출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 화면 시차시간 환급률 그래프, 일반 국민 기준 (2026.09.28 캡처)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플러스형도 계산해 봤습니다. 월 15만 원 중 절반을 시차시간에 타면 정률형은 75,000 × 50% + 75,000 × 20% = 52,500원이고, 정액형 5만 원보다 2,500원 많습니다.

10월부터 내 경우는 어떻게 하는 편이 나은가

계산 결과를 이용 패턴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분은10월부터 지급되는 쪽해 볼 만한 것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넘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분정액형따로 바꿀 것 없음. 감소분은 기준금액 상승분만큼
출근 시각을 9시 이후로 옮길 수 있는 분시차 비중이 크면 정률형출근·퇴근 중 한쪽만 시차시간으로 옮겨도 계산이 달라짐
월 교통비가 수도권 기준 7만 7,500원 미만인 분정률형시차시간 이용분만큼 환급률이 두 배 이상
3자녀 이상·저소득층시차시간 이용 시 80~83.3%정률형 기본값이 높아 역전이 가장 쉽게 일어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매달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줍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타는 시간대뿐입니다.

반값 종료 전후로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

① 9월 말에 탄 교통비가 10월로 이월되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용 내역이 카드사를 거쳐 K-패스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데 평균 2~3일, 길게는 14일 넘게 걸리고, 월말 이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월된 9월 말 이용분에 반값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9월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모두의카드 고객센터에 이월 내역을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환승하면 시차시간은 어떻게 판정되나?
대광위 안내는 시차시간을 "탑승기준"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환승 구간마다 따로 보는지, 첫 승차 시각으로 보는지는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계 시각(예: 오전 8시 55분 승차 후 9시 5분 환승)에 걸리는 분은 K-패스 앱의 이용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③ 10월에 나오는 「모두의그린카드」로 바꿔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1일 모두의카드와 그린카드를 합친 「모두의그린카드」를 10월부터 BC카드·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수협·IM뱅크 등 6개 카드사에서 순차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비 환급 규칙은 같은 제도라, 바꾸지 않으면 환급이 줄어든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바꾼다면 K-패스 쪽 카드 변경이 월 1회만 되고, 새 카드는 K-패스 앱에 다시 등록해야 환급이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④ 서울 기후동행패스·지자체 패스 이용자는?
서울 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므로 반값 종료와 시차 연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잔액 환불과 전환 순서는 기후동행카드 종료 잔액 환불 계산법에서 다뤘습니다. 경기·인천 등 지자체 패스의 추가 혜택이 10월 이후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발표에 없어,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비 환급이 줄어든 뒤,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와 카드 선택은 무엇을 봐야 하나

환급이 줄어드는 10월 이후에는 같은 교통비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다음 고민이 됩니다. 환급(모두의카드)과 소득공제(연말정산)는 서로 다른 제도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보다 높습니다. 다만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되므로, 내 카드 사용액이 그 문턱을 넘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편 정부의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정지원(모두의카드 환급)과 세제지원이 겹친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공제율과 한도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에서 조문 산식대로 풀어 두었고, 최종 적용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30일 밤에 탄 교통비도 반값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반값은 "9월 이용분까지"라서 원칙적으로 9월 중 이용한 금액은 반값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월말 이용분은 카드사 전송이 늦어 다음 달로 이월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이월분의 계산 기준을 명시한 공식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10월 환급액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K-패스 앱 이용 내역을 먼저 보고, 모두의카드 고객센터(031-427-4415)에 이월 여부를 확인하세요.

Q. 10월 통장에 찍힌 환급액이 그대로인데, 반값이 끝난 게 맞나요?

맞습니다. 10월에 들어오는 돈은 9월 이용분이라 반값 기준이 적용된 마지막 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이 오른 계산은 10월에 탄 교통비부터이고, 그 환급은 11월에 들어옵니다. 환급 지급일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날짜는 카드사 앱에서 확인하세요.

Q. 시차시간 혜택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모두의카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만 충족하면 시차시간에 탑승한 금액에 +30%p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결과가 정액형보다 크면 정률형 금액이 지급됩니다. 월 15회를 못 채운 달은 시차시간에 탔더라도 환급이 없으니 횟수를 먼저 챙기세요.

Q. 내년에도 시차시간 혜택이 계속되나요?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지금은 "이어갈 계획" 단계입니다. 반값(정액형 기준금액 인하)의 재시행 계획은 이번 발표에 없었습니다. 연말 예산 확정 뒤 대광위 발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값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내 월 교통비와 탑승 시각입니다

보도자료와 기준금액표를 한 칸씩 맞춰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번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폭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액형으로 받던 사람은 기준금액 상승분(수도권 일반 국민 3만 2천 원)을 그대로 잃지만, 시차시간 비중이 큰 사람은 정률형으로 넘어가며 감소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 K-패스 앱에서 지난 석 달 월 이용금액을 확인하고, 수도권 일반 국민이라면 7만 7,500원 위인지 아래인지를 봅니다. 그다음 출근·퇴근 중 한쪽이라도 9~10시나 4~5시로 옮길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이 두 숫자만 알면 11월 환급액을 거의 맞힐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걸렸던 것은 정부가 밝힌 "이용금액의 약 60% 환급"이라는 성과 수치입니다. 이것은 반값 기준금액이 적용된 6개월의 평균이라, 10월 이후에도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1월에 줄어든 금액을 보고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한 번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시차시간 혜택은 정부안에 들어갔지만 국회 확정 전이고, 반값 재시행 이야기는 없습니다. 연말 예산이 확정되면 기준금액표부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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