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건축법」 제2조·제44조·제4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적도 열람은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제출용 등본은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발급 700원·열람 400원에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막히는 것은 그다음, 도면에 길이 그려져 있는데 왜 집을 못 짓는다고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도의 「도」와 건축법의 「도로」는 서로 다른 법이 정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 허가는 건축법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목이 도로인 필지에 붙어 있어도 맹지로 취급될 수 있고, 반대로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도 도로로 인정되는 길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7일 법제처 원문 기준입니다.
지적도 열람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지적도가 법으로 담는 것은 소재·지번·지목·경계 네 가지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면적은 토지대장이,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건축 가능 여부는 건축법과 토지이용계획이 따로 정합니다. 도로에 붙지 않은 땅을 흔히 맹지라고 부르는데, 이 판정은 지적도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알고 싶은 것 | 지적도로 되나 | 추가로 볼 곳 |
|---|---|---|
| 필지 모양·인접 필지 | 됩니다 | — |
| 앞 필지의 지목이 「도」인지 | 됩니다 | — |
|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인지 | 안 됩니다 | 시·군·구청 건축과, 도로관리대장 |
| 길의 너비 | 대략만 (축척 오차) | 현장 실측, 측량 |
| 길 필지의 소유자 | 안 됩니다 | 등기부·토지대장 |
| 건폐율·용적률 | 안 됩니다 | 토지이용계획 + 조례 |
토지이음에서 보는 도면은 엄밀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도면」이고, 지적도 등본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이 차이와 축척 이야기는 네이버 쪽 글에서 이미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그 도면을 어떻게 판정에 쓰는지로 넘어갑니다.

지목 「도」와 건축법상 「도로」는 정의부터 다릅니다
지목은 땅의 현재 쓰임을 장부에 적은 분류이고,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길의 조건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는 지목 「도로」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에 쓰이는 토지, 도로법 등으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그리고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마지막 항목 때문에 개인 소유의 진입로도 지목이 「도」로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길로서,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가목: 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목: 건축허가·신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구분 | 지목 「도」 | 건축법상 도로 |
|---|---|---|
| 근거 |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58조 제14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 판단 기준 | 현재 쓰임·개설 여부 | 너비 4m 이상 + 고시 또는 지정·공고 |
| 너비 요건 | 없음 | 원칙 4m (예외 아래) |
| 확인 방법 | 지적도·토지대장 | 건축 인허가 부서, 도로관리대장 |
반대 방향의 착오도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나 대로 되어 있는 필지라도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했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지목 변경은 별도 절차라서, 도로로 지정된 뒤에도 지적도의 지목 표시는 예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의 글자 한 칸으로 도로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이유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 순서는 지적도로 길의 위치와 지목을 본 뒤, 그 길이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도로인지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45조 제3항은 지정한 도로를 도로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맹지 판정표 — 접도 길이와 도로 너비를 함께 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규모와 도로 모양에 따라 기준이 더해집니다.
| 상황 | 기준 | 근거 |
|---|---|---|
| 일반 건축물 | 도로에 2m 이상 접함 | 건축법 제44조 제1항 |
| 연면적 합계 2천㎡ 이상(공장은 3천㎡) |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함 | 시행령 제28조 제2항 |
| 막다른 도로 길이 10m 미만 | 도로 너비 2m 이상 |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
| 막다른 도로 10m 이상 35m 미만 | 너비 3m 이상 | 같은 호 표 |
| 막다른 도로 35m 이상 | 너비 6m (도시지역 아닌 읍·면 4m) | 같은 호 표 |
| 지형상 차량 통행 곤란 지정 구간 | 너비 3m 이상 (길이 10m 미만 막다른 곳 2m) |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같은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막을 짓는 경우에는 2미터 접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8조 제1항).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은 막다른 도로입니다. 골목 안쪽 필지는 도로가 4미터가 안 되어도 길이에 따라 허용되지만,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으면 도시지역에서 6미터가 필요해져 오히려 기준이 높아집니다. 지적도에서 골목 입구부터 필지까지의 길이를 대략 재 보는 것이 첫 점검입니다. 다만 지적도는 축척 오차가 있으므로 경계선에 걸리는 수치라면 측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길이 4미터가 안 되면 내 땅이 줄어듭니다 — 건축선 후퇴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건축선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절반만큼 물러납니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4미터가 필요한 도로가 3미터라면 중심선에서 2미터, 즉 내 땅 쪽으로 50센티미터가 들어간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도로 반대편이 경사지·하천·철도 같은 곳이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전체를 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면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곱하는 비율이므로, 후퇴한 만큼 지을 수 있는 바닥면적도 함께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 항목 | 값 |
|---|---|
| 토지대장 면적 | 200㎡ |
| 도로에 접한 길이 | 15m |
| 도로 너비(막다른 도로 아님) | 3m → 소요 4m에 1m 부족 |
| 건축선 후퇴 폭 | 중심선에서 2m → 내 땅 쪽으로 0.5m |
| 대지면적에서 빠지는 면적 | 0.5m × 15m = 7.5㎡ |
| 건축법상 대지면적 | 192.5㎡ |
| 건폐율 60%로 가정한 건축면적 | 120㎡ → 115.5㎡ |
후퇴 폭 0.5미터는 작아 보여도 도로에 길게 접한 땅일수록 빠지는 면적이 커집니다. 도로 양쪽 필지가 모두 후퇴해야 길이 4미터가 되는 구조이므로, 맞은편 필지가 이미 후퇴했는지도 현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 건폐율은 용도지역과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60%는 계산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비교할 때 토지대장 면적 그대로를 쓰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붙은 필지라면 후퇴 면적을 뺀 실제 건축 가능 면적으로 단가를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 도로가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도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같은 목 나목).
길 필지가 누구 것인지는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소유자입니다. 지적도에서 내 땅 앞 길 필지의 지번을 확인했다면, 그 지번으로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떼서 소유자를 봅니다. 국가·지자체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여러 사람의 공유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45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가 이른바 「현황도로」입니다. 핵심은 조례라는 점입니다. 어떤 길을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할지는 지자체마다 조례 문구가 달라, 같은 모양의 길이 어느 시에서는 되고 어느 군에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 해당 시·군·구청 건축 부서에 지번을 대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등기부의 소유자·공유 관계를 읽는 순서는 부동산 계약 전 서류 확인에서 정리했습니다.
맹지라면 남은 길은 세 갈래입니다
맹지로 판정됐다고 끝은 아니지만, 비용과 상대방이 생깁니다. 조문이 열어 둔 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경로 | 근거 | 조건 | 비용·부담 |
|---|---|---|---|
| 주위토지통행권 | 민법 제219조 |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출입 불가·과다 비용 | 통행지 소유자 손해 보상.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 선택 |
| 분할·일부양도로 생긴 맹지 | 민법 제220조 |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못 나가게 된 경우 | 다른 분할자 토지 통행, 보상 의무 없음 |
| 도로 지정·공고 | 건축법 제45조 | 이해관계인 동의 또는 조례상 사실상 통로 | 동의 확보, 건축위원회 심의 |
여기에 조문 밖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진입로가 될 인접 토지 일부를 사거나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있으므로 가격과 기간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통행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조문은 통로 개설까지 허용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채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 허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통행권 주장과 별개로 허가권자의 도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지적도와 겹쳐 읽을 칸
지적도가 모양을 보여 준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모양 위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겹쳐 볼 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용도지역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가 범위를 정하고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예컨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법률에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세분 용도와 조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므로 확인서의 행위제한 내용과 조례를 함께 봅니다.
둘째, 도시·군계획시설 표시입니다. 필지 위에 계획 도로가 걸쳐 있으면 앞에서 본 대로 그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맹지가 풀릴 수도 있어, 시설 결정 고시일과 사업 단계는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셋째, 지목과 현황의 차이입니다. 지목이 전·답이면 농지 규제가, 임야면 산지 규제가 먼저 걸립니다. 지목이 「구거」인 필지가 내 땅과 도로 사이에 끼어 있다면 그것은 용수·배수를 위한 수로 부지이므로(시행령 제58조 제18호), 그 위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지 관할 기관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이 순서로 점검합니다
- 지적도·확인도면: 필지 모양, 앞 필지 지목, 골목이면 막다른 도로 길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행위제한
- 길 필지의 등기부·토지대장: 소유자와 공유 관계
- 시·군·구청 건축 부서 문의: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인지, 도로관리대장에 있는지, 조례상 통로 인정 가능성
- 현장 확인: 실제 너비, 차량 통행, 구거·옹벽 유무
- 필요하면 경계복원측량: 경계에 걸리는 수치가 있을 때
이 순서에서 3번과 4번이 빠진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넣을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로 확인하는 절차와 비용은 감정평가 비용 산정기준에서 다뤘습니다.
맹지를 싸게 사서 길을 내는 계산 — 담보대출 한도와 양도세까지 볼 기준
맹지나 도로 문제가 있는 땅은 싸게 나오는 대신, 다음 금융 결정에서 불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은 담보 가치를 감정평가로 판단하므로 건축이 어려운 땅은 담보 평가액이 낮게 나올 수 있고, 이는 토지담보대출 한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매수 전에 비교할 것은 매입가만이 아닙니다. 진입로 확보 비용(인접 토지 매입이나 통행 보상), 건축선 후퇴로 줄어드는 면적, 대출이 부족할 때의 자기자금, 그리고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 구조까지 한 장에 놓고 봐야 합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금융기관 심사로 정해지므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참고하되 최종 조건은 거래할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적도에 앞 필지가 「도」로 되어 있으면 맹지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목 「도로」에는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들어가므로(공간정보법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라목) 개인 소유 진입로일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건축법 제2조의 도로 요건(너비 4m 이상, 고시 또는 지정·공고)으로 판단하므로 시·군·구청 건축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장에 포장된 길이 있고 차도 다니는데 왜 도로가 아니라고 하나요?
포장 여부는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 길이 관계 법령으로 고시됐거나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여야 하고, 아니라면 이해관계인 동의나 조례상 사실상 통로 인정(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을 거쳐야 합니다. 조례가 지자체마다 달라 같은 길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도로가 3미터인데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막다른 도로이고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로 도로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3).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면 4m 소요 너비에 못 미치므로 중심선에서 2m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 그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
Q.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으면 건축 허가도 나오나요?
통행권은 민법상 통행의 권리이고, 건축 허가의 도로 요건은 건축법이 따로 봅니다. 통행권이 있어도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제219조 제2항)도 비용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Q. 땅을 쪼개 팔았더니 뒤쪽 땅이 맹지가 됐습니다. 보상을 해야 하나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의무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0조). 다만 이것도 통행의 문제이고, 건축 허가는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Q. 지적도에는 길이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 밭이나 담장입니다.
도면상 도로 필지가 실제로는 개설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필지의 소유자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계획 도로라면 개설 시기를 고시정보로 확인하고, 개인 소유 필지라면 앞의 도로 지정·통행 경로 문제로 돌아갑니다. 도면과 현황 중 어느 쪽이 경계 기준인지 다툼이 있다면 경계복원측량(공간정보법 제23조 제1항 제4호)으로 지상 위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조문을 겹쳐 놓고 나서 점검 순서를 바꾼 이유
지적도 열람을 다루는 글 대부분은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본다」에서 멈춥니다. 저는 그 화면에서 독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보고, 공간정보법 시행령의 지목 정의와 건축법의 도로 정의를 나란히 놓고 읽었습니다. 같은 「도로」라는 단어가 두 법에서 전혀 다른 조건을 가리킨다는 점이 가장 크게 걸렸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판단이 갈리는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앞 길이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도로라면 남는 것은 너비와 건축선 계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론은 조례와 길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이 부분은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계약 전 점검의 순서는 지적도보다 길 필지의 등기부와 건축 부서 문의가 앞이어야 합니다. 도면은 무료이고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지만, 계약금을 넣은 뒤에 도로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되돌리는 데 비용이 듭니다.
한계도 적어 둡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나 도로 너비처럼 경계선에 걸리는 수치는 지적도 축척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조례상 통로 인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지적 부서에 지번을 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열람 후 맹지 판정 건축법상 도로 기준과 건축선 후퇴”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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