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기준 자료: 청주시 「2025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공고(2025.11.17 게시)
청주시 「청주페이 Q&A」 한 페이지 안에 이런 두 문장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단,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의 경우 충전금액은 결제가 가능하며, 인센티브는 적립되지 않음)"입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순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문장입니다.
정답은 뒤쪽입니다. 가맹점 지위는 취소되고, 내 충전금 결제는 되고, 10% 적립만 빠집니다. 2025년 11월 17일 사용제한 공고가 이 구분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청주페이는 지역화폐의 한 종류이고, 정식 명칭은 「청주사랑상품권」입니다. 적립률은 2026년 10월 현재 기본 10% 수준인데 그 숫자가 이 글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 요율이 연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울산페이 혜택 적립률 변동 구조 쪽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가르는 선이 어디에 있고, 그 선은 누가 어떤 근거로 그었나.
연 매출 30억 원을 넘은 가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결론을 표로 먼저 놓습니다. 세 줄이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 30억 원 초과 업체에서 | 결과 |
|---|---|
| 내 충전금으로 결제 | 됩니다 |
| 10% 적립(인센티브) | 안 됩니다 |
| 그 가게의 가맹점 지위 | 취소(철회) |
2025년 11월 17일 공고 문장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취소된 업체도 인센티브 적립 없이 충전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결제는 통과합니다. 다만 그 달 적립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생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자주 가는 마트에서 결제가 됐다는 이유로 적립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월말에 받을 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결제 성공과 적립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적립 집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잡히고 어디서 끊기는지는 동백전 캐시백 한도 월 50만원에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사용제한 명단은 2025년 11월 17일 공고 기준입니다
「어디서 안 되는가」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시가 명단을 공개합니다.
청주페이 공지사항 게시판의 「2025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가 현재 유효한 최신 공고입니다. 본문에 업소 수가 적혀 있지 않고, 첨부된 2025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현황(수정).xlsx 파일에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 시행 | 매출 산정 기간 | 비고 |
|---|---|---|
| 2023년 6월 30일 | 2022년 매출 | 첫 시행.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711곳 확정 |
| 2024년 4월 1일 | 2022.7.1 ~ 2023.6.30 | 237곳. 상·하반기 연 2회 제한 방침 발표 |
| 2025년 11월 17일 0시 | 2024.7.1 ~ 2025.6.30 | 현재 유효. 업소 수는 공고 본문에 없고 첨부 엑셀에만 |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산정 기간이 1년 단위로 뒤로 밀립니다. 즉 작년에 제한에 걸린 가게가 올해는 풀릴 수 있고, 작년에 멀쩡했던 가게가 올해 걸릴 수 있습니다. 명단은 고정 목록이 아니라 해마다 교체되는 목록입니다.
⚠️ 711곳·237곳은 2023년·2024년 숫자입니다. 연도를 떼고 「청주페이 안 되는 곳 711곳」으로 옮기면 2년 전 수치가 됩니다. 2023년 당시 「764개 업소」로 적은 기사도 있어 같은 시기 숫자끼리 어긋납니다.
그리고 2026년분 사용제한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청주페이 공지사항 21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최신 사용제한 안내가 2025년 11월 17일 자입니다.

간판이 같아도 직영점이면 막힙니다
공식 제외 표기는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입니다. 청주시 소개 페이지는 더 구체적으로 「스타벅스 등 직영점」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선이 이상한 곳에 그어집니다. 편의점은 「사용 가능」 예시에 들어 있는데, 2023년 제한 명단에는 「본사 직영 편의점」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업종인데 운영 형태로 갈린 것입니다.
| 같은 브랜드 간판 | 청주페이 |
|---|---|
| 점주가 따로 있는 개인 가맹점 | 세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 |
|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 제외 |
문제는 독자가 간판으로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입구에 「직영점」이라고 써 붙여 두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브랜드 이름으로 외우지 말고, 앱 「단골가게」나 결제 매장 검색에 그 점포가 떠 있는지로 보십시오. 공식 자료에서 이름이 확인된 직영 사례는 스타벅스 한 곳뿐이고, 나머지 브랜드는 점포별로 다릅니다. 어떤 브랜드가 「된다/안 된다」고 단정해 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청주 안에 있고 단말기도 있는데 안 되는 곳
제외 업종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주시 안내와 공고를 합친 것입니다.
| 유형 | 예시 |
|---|---|
| 백화점 | — |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
|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 | 「스타벅스 등 직영점」 |
| 유흥업소 | 단란주점 등 |
| 사행성 업소·도박장 | — |
| 성인용품점 | — |
|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 | 처리가 다름(위 첫 번째 소제목) |
|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청주가 아닌 점포 | — |
마지막 줄이 가장 덜 알려진 항목입니다. 가게가 청주 안에 있어도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청주가 아니면 제외됩니다. 손님 눈에는 청주 가게인데 서류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확인된 구체 사례도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와 청주시립미술관이 가맹점에서 빠져 있습니다. 청주 안에 있고 카드 단말기도 있는데 안 되는 곳의 실제 예입니다. 국공립 시설이라고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면 현장에서 막힙니다.
다른 지역은 제외 기준을 어디까지 적어 두는지 비교해 보면 폭이 상당히 다릅니다. 대전 사례는 온통대전 사용처 캐시백 제외 기준에 조례 조문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상품권과 복권은 가맹점에서도 못 삽니다
경계가 가게 단위로만 그어진 것이 아닙니다. 품목으로 막히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주시 안내는 이렇게 못 박습니다. "※ 청주페이 카드로 상품권 및 복권구매는 불가합니다."
즉 가맹점으로 등록된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그 가게에서 상품권이나 복권을 사려 하면 결제가 막힙니다. 가게는 되는데 물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 막히는 층 | 기준 |
|---|---|
| 1층 — 지역 |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청주인지 |
| 2층 — 업종·운영형태 | 제외 업종인지, 직영점인지 |
| 3층 — 매출 규모 | 연 매출 30억 원을 넘었는지 |
| 4층 — 품목 | 상품권·복권인지 |
네 층을 모두 통과해야 결제가 끝납니다. 상위 글들이 대개 2층까지만 설명하는 탓에, 3층과 4층에서 막히면 「왜 안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결제가 되려면 통과해야 하는 세 관문과 그 법적 뿌리
위의 「막히는 층」을 뒤집으면 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나옵니다.
| # | 조건 | 근거 |
|---|---|---|
| 1 |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청주시 | 청주시 안내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청주시가 아닌 점포도 제외」 / 법 제4조③ |
| 2 |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 설치 | 청주시 안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청주시 관내 … 에서 사용가능」 |
| 3 | 가맹점으로 별도 등록 | 청주시 안내 「2022년 7월 1일부터 가맹점 신청이 없는 곳에서는 결제가 불가」 / 법 제7조① |
3번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일반 카드 가맹점이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제한 업종만 아니면 별도 등록 없이도 결제가 됐고, 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등록이 의무가 됐습니다. 전환 시점이 2022년 7월 1일입니다.
1번의 법적 뿌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30호, 2025년 8월 26일 일부개정) 제4조③입니다. 유통 지역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주페이가 청주 안에서만 쓰이는 것은 청주시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법의 기본값입니다.
3번은 같은 법 제7조①입니다.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이라는 숫자는 법에 없습니다. 제7조②3호가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라고만 적어 두었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과 청주시 조례 제5조가 그 금액을 채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비교해 보시려면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사용 제외 기준 쪽 기준을 함께 보시면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제7조③은 지자체장이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알리도록 하고, 제7조④는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청주시 안내에 나오는 「접수부터 등록 완료까지 약 7일」은 이 조문에서 나온 기간입니다.

「청주페이는 안 받습니다」는 과태료가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된 가맹점이 청주페이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법 제10조①1호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개별가맹점의 금지행위로 적습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상품권 손님에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흔히 틀립니다. 이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가맹점의 행위 | 법이 정한 결과 |
|---|---|
| 결제 거절·소지자 차별 (제10조①1호) |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 (제8조①3호) |
| 환전 부정 — 물품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 (제10조①2호)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20조①3호) |
제20조①3호가 잡는 것은 제10조① 제2호뿐입니다. 결제 거절인 제1호는 그 목록에 없고, 대신 제8조①3호의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걸려 등록 취소로 갑니다. 그러니 "결제 거절하면 과태료 2천만 원"은 틀린 설명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결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그 가게는 청주페이 손님을 통째로 잃고, 제8조②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제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③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엑셀이 이 조문 때문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명단 공개는 청주시의 친절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거절을 겪었다면 먼저 그 가게가 등록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제한 명단에 올라간 가게라면 거절이 아니라 애초에 결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등록이 확인되는데도 받지 않는다면 청주시 지역경제팀에 알리시면 됩니다.
미등록 상태로 청주페이를 받으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반대 방향의 제재도 있습니다. 사장님 쪽 이야기입니다.
법 제20조①2호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청주페이를 받는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항 | 대상 | 금액 |
|---|---|---|
| 제20조①2호 | 미등록 가맹점 업무 수행 | 2천만 원 이하 |
| 제20조①3호 | 환전 부정 (제10조①2호 위반) | 2천만 원 이하 |
| 제20조② |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기피 | 500만 원 이하 |
부과·징수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청주시장입니다.
환전 쪽 부정유통에 어떤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품권 쪽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례와 적용 조항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알바 부정유통 적용 법률에 정리돼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이 재등록 제한 기간과 과태료 감액을 담아 입법예고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단계이고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바뀐다」가 아니라 「개정안이 예고됐다」까지가 현재 확인된 상태입니다.
정책발행은 제한에서 빠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청주페이라도 돈의 출처에 따라 제한 적용이 달라집니다. 2025년 11월 17일 공고가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 구분 |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
|---|---|
| 개인이 충전한 돈 | 제한 적용 제외 (= 쓸 수 있음) |
| 정책수당 —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된 청주페이(정책발행) | 제한 적용 제외 |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제외 대상이 아님 (= 제한을 받습니다) |
세 번째 줄은 공고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해석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2023년 공고도 같은 취지로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의 경우엔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컬푸드직매장(단독매장에 한함)·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장·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은 정부 지침상 허용돼 가맹점 지위가 유지됐습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열어 둔 창구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면 같은 가게에서 결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받은 청주페이는 제한 가맹점에서도 쓰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막힙니다.

하나로마트는 2026년 5월 법 개정 뒤에도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단정하면 틀리는 자리입니다. 양쪽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7일,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생산자단체 등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는 이를 두고 "농·수협 사업장(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썼습니다.
⛔ 그러나 2026년 10월 12일 현재 법제처 현행 조문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법률 제21030호(2025년 8월 26일 일부개정)이고, 제7조②2호가 여전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등록 거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청주시 조례(제5조) 개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이 "조례로 정하면"이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 단계 | 2026년 10월 12일 현재 |
|---|---|
| 국회 본회의 통과 | 완료 (2026년 5월 7일) |
| 법제처 현행 조문 반영 | 미반영 |
| 청주시 조례 개정 | 확인되지 않음 |
| 청주시 사용제한 공고 반영 | 미반영 (최신 공고 2025년 11월 17일) |
그래서 「청주페이로 하나로마트에서 결제된다」고 쓰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영원히 안 된다」고도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설명은 통과는 됐고, 현장에 적용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2023년 첫 제한 명단에 거론된 업종이기도 합니다. 결제를 시도하실 일이 있으면 그 시점의 사용제한 명단을 먼저 확인하시는 쪽이 확실합니다.
되는 곳 목록과 안 되는 곳 명단은 서로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서 짚을 것은 경로 설명이 아니라 「두 방향의 자료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는 곳만 보면 제한 명단을 놓치고, 명단만 보면 되는 곳을 못 찾습니다.
| 방향 | 자료 | 특징 |
|---|---|---|
| 되는 곳 | 청주페이 앱 「단골가게」 | 2025년 3월 26일 개편으로 종전 「가맹점 찾기」가 이 이름으로 바뀜. 일반 / 특별할인 / QR결제 가맹점을 구분하고 착한가격업소도 선택 가능 |
| 되는 곳 | 웹 「청주페이 결제 매장 검색」 | 운영대행사 코나아이㈜가 운영. 지역 선택 + 업종 18개 분류, 매장명·업종·주소·전화번호 목록. 지도는 없음 |
| 안 되는 곳 | 청주시 공지사항 사용제한 가맹점 엑셀 | 2025년 11월 17일 공고 첨부 |
| 보조 |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 착한가격업소는 그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경로별로 눌러야 할 메뉴와 화면 구성까지 비교한 내용은 제로페이 쪽에 이미 정리해 두었으니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경로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만 덧붙입니다. 첫째, 웹 검색 결과 화면의 「50개」는 전체 가맹점 수가 아니라 한 페이지에 나온 결과 수입니다. 가맹점 총수로 옮기면 틀립니다. 둘째, 이 웹페이지는 하단 날짜가 2023년 1월 1일로 찍혀 있고 다른 지역 서비스 종료 안내가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매장 목록은 쓸 수 있지만 그 페이지의 날짜나 안내 문구는 근거로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되는 범위가 또 갈립니다
같은 가맹점이어도 어떻게 긁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단 | 범위 | 확인된 시점 |
|---|---|---|
| 실물 IC카드 | 가장 넓음 | 최초부터 |
| 삼성페이 | — | 도입 시기 미확인 |
| QR결제 | 전체 가맹점보다 좁습니다 | 2022년 가맹점 확대 보도 |
| 카카오페이 | — | 2025년 10월 2일 청주시 발표 |
QR이 가장 좁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시 발표에서 "기존 QR결제 가맹점 수가 전체 가맹점에 비해 적다"는 점이 모바일 결제 확대의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QR결제 가맹점 신청 대상은 청주페이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법인 불가)이고, 수수료는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동일(0.25%~1.25%)이라는 2022년 모집 당시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단골가게」에서 QR결제 가맹점만 따로 걸러 보는 것이 QR을 쓰실 분에게는 실질적인 절차가 됩니다.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은 것들
없는 사실을 채우는 대신 적어 두겠습니다.
- 「특별할인 가맹점」의 정의와 할인 조건 — 앱 개편 보도가 이름만 나열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몇 % 더 할인된다」고 쓰지 않겠습니다. 단골가게에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됐습니다.
- 일반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결제 가능 여부 —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청주몰 자체의 결제 수단 — 앱 「지역생활+」에서 청주몰·온시장·청주페이플러스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청주몰에서 청주페이로 결제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앱 안의 「온시장」은 청주페이 앱으로만 접속되고 청주페이로 결제해야 하며, 장보기 서비스 이용료가 건당 5,000원입니다.
- 2026년분 사용제한 가맹점 명단 — 공고가 아직 없습니다.
- 개별 브랜드의 가능 여부 — 공식에서 이름이 확인된 직영 사례는 스타벅스 한 곳뿐입니다.
가맹점 규모는 4만 7천여 곳 수준입니다. 2026년 1월 21일 발표분이고 집계 시점은 2025년 말입니다. 2024년 기준 확정치는 4만 2,409곳이었습니다. 기준 시점을 떼고 가맹점 수만 옮기면 어긋납니다.
매출이 30억 원 경계 근처인 사업자가 함께 봐야 하는 결제 구조
이 글을 점주 입장에서 읽으셨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 가게가 경계에 가까운가,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30억 원 경계는 한 번 넘으면 다음 산정 기간에 등록이 취소되고, 손님 쪽에서는 적립이 끊깁니다. 적립을 기대하고 오던 단골의 결제가 다른 가게로 옮겨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경계 아래에 있다면 지역화폐 매출 비중을 늘리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매출 구간이 그대로 결제 구조와 세무 처리에 연결됩니다.
따져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산정 기간 기준의 연 매출이 어디쯤 와 있는가, 카드와 지역화폐·현금 매출이 어떤 비율인가, 사업용 카드와 기장 방식이 그 비율에 맞게 짜여 있는가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고를 때 무엇부터 보는지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추천 비교 기준에 기준만 뽑아 두었습니다. 업종과 매출 구조에 따라 답이 갈리므로 특정 상품을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매출 구간 판정과 신고 처리는 국세청 상담 또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 목록에 떠 있는 마트인데 적립이 안 붙었습니다. 오류인가요?
그 점포가 30억 원 기준을 넘겨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주시 Q&A와 2025년 11월 17일 공고를 합쳐 보면, 30억 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취소된 업체에서도 충전금 결제는 그대로 되고 인센티브만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 영수증은 정상인데 적립 집계에서만 빠집니다. 목록 데이터는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므로 등록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은 청주시 지역경제팀 043-201-1024이 빠르고, 매달 적립 금액을 맞춰 보실 때는 사용제한 명단 엑셀을 함께 열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같은 브랜드 카페인데 어떤 지점은 되고 어떤 지점은 안 됩니다. 어디에서 갈리나요?
운영 형태에서 갈립니다. 공식 제외 표기가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라서, 본사가 운영하는 매장은 빠지고 점주 명의의 개인 가맹점은 ①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청주 ② 카드 단말기 ③ 가맹점 등록 세 조건만 충족하면 들어옵니다. 거기에 사업자등록 주소지 조건과 30억 원 기준이 겹치면서 한 브랜드 안에서도 점포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간판으로는 알 수 없으니, 앱 「단골가게」나 결제 매장 검색에 그 점포가 떠 있는지로 확인하시는 쪽이 확실합니다.
Q. 등록 가맹점인데 사장님이 청주페이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법 제10조①1호가 결제 거절과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반입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과태료 조항인 제20조①3호는 제10조① 제2호(환전 부정)만 잡습니다. 순서는 먼저 그 가게가 등록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이 없거나 제한 명단에 있다면 거절이 아니라 결제 자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등록이 확인되는데도 받지 않는다면 청주시 지역경제팀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Q.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받은 청주페이는 제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공고와 2023년 공고가 모두 인센티브 없이 지급된 청주페이(정책발행)를 제한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같은 카드에 담긴 돈이라도 성격에 따라 결제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책수당과 본인 충전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떤 돈이 먼저 빠지는지 앱 내역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하나로마트에서 청주페이가 된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아직 아닙니다. 2026년 5월 7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산자단체 등을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보도가 「농·수협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2일 현재 법제처 현행 조문(법률 제21030호)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 내용이 「조례로 정하면」 형식이어서 청주시 조례가 바뀌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조례 개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의 청주시 사용제한 공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불가」 한 줄로 뭉개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에서 찾았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청주시 청주페이 안내 세 페이지와 공지사항 21건,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20조 원문을 차례로 열어 대조했습니다. 법제처는 한글 주소나 인쇄 화면으로는 조문이 비어 와서, 조문 식별번호를 붙인 주소로 바꿔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첫째,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는 사용 불가」라는 한 줄이 실제 운영과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공식 Q&A 자체가 같은 페이지에서 충전금 결제는 된다고 덧붙이고 있었고, 공고는 그 구분을 더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독자가 실제로 겪는 상황은 「결제가 막힌 것」이 아니라 「결제는 됐는데 적립이 안 된 것」입니다. 두 상황의 대처가 전혀 다르므로, 한 줄로 뭉개면 독자는 단말기 오류를 의심하며 엉뚱한 곳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둘째, 결제 거절을 과태료로 설명하는 글이 많다는 점입니다. 제20조 각 호를 제10조 각 호와 하나씩 맞춰 보니 과태료는 환전 부정에만 걸려 있었고, 결제 거절은 등록 취소 사유였습니다. 조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 차이입니다. 제재의 무게로만 보면 등록 취소가 가게에는 더 아플 수 있어, 「과태료가 아니니 괜찮다」는 식으로 읽히지 않도록 쓰는 데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순서에 대한 판단도 덧붙입니다. 되는 곳 목록을 먼저 보는 것보다 안 되는 곳 명단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가맹점이 4만 7천여 곳이라 목록은 사실상 전수에 가깝고, 실제로 발을 헛디디는 자리는 제한 명단 쪽에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2026년 5월 통과한 개정법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아직 현행 조문과 공고에 닿지 않았고, 2026년분 사용제한 명단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 글의 경계선 일부가 움직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제를 앞두고 있다면 청주시 공지사항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