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식과 분할기한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5.10.01)

상속공제에서 금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일괄공제 5억원이 아닙니다. 배우자 몫을 얼마로 정하느냐입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고정이지만, 배우자상속공제는 분할 결과에 따라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 금액을 정하는 식이 조문에 표 형태 이미지로 들어 있어서, 글로 옮겨 놓은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제 항목을 어떻게 조합하는지는 상속공제 다섯 갈림길과 선택 순서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은 그 계산식을 글자로 풀고 숫자를 넣어 배우자 몫의 최적점을 찾는 것만 다룹니다.

법정상속분이라는 민법 개념이 식 안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 구성이 바뀌면 한도도 바뀝니다. 2026년 10월 7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조문 원문을 다시 받아 확인한 내용입니다.

배우자 몫을 정하면 공제가 세 군데에서 동시에 움직입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잡아야 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배우자 몫에 영향을 받나
일괄공제 (제21조)5억원 고정받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제18조·제20조)자녀 수, 미성년 연수, 기대여명받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가 실제 분할받은 금액 · 법정 한도 · 30억원직접 정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제23조의2)그 주택을 누가 받는지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서로 빼앗는 관계가 아닙니다. 둘 다 과세가액에서 각각 빠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가 닫히므로(제21조 제2항) 그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는 다른 공제와 성격이 하나 다릅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붙는 공제가 아니라,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신고까지 해야 생기는 공제입니다. 이 글의 후반이 그 기한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과세가액에서 따로 빠지는 구조를 정리한 자료카드

제19조 제1항의 한도금액 계산식을 글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것입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아래 한도금액
  3.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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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번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적는다는 것입니다. 5억원까지는 분할하지 않아도, 신고하지 않아도 보장됩니다. 5억원을 넘기려는 순간부터 분할과 신고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2번 한도금액의 식이 조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한도금액 = (A − B + C) × D − E

글자조문의 정의
A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E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A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네 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 제12조 비과세 상속재산, 제14조 공과금과 채무, 제1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제17조 공익신탁재산.

식을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남은 재산에서 남이 유증받아 간 것을 빼고, 10년 안에 미리 준 것을 더한 다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배우자가 미리 받아간 몫의 과세표준을 뺀다."

D가 민법 개념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수에 따라 비율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법정상속분(D)비율
배우자 + 자녀 1명1.5 : 13/5 (60.0%)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3/7 (42.9%)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1/3 (33.3%)
배우자 + 자녀 4명1.5 : 1 : 1 : 1 : 13/11 (27.3%)

자녀가 많으면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자녀 수가 늘면 기초공제 쪽 인적공제는 커지지만 배우자 한도는 작아지는 반대 방향이라, 두 쪽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이 뒤집히는 지점은 일괄공제와 인적공제가 뒤집히는 자녀 수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 상속재산 20억원으로 식을 돌려 봤습니다

조건을 단순하게 잡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원, 채무·공과금 없음, 사전증여 없음,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유증 없음.

식에 그대로 넣습니다.

한도금액 = (20억원 − 0 + 0) × 3/7 − 0 = 8억 5,714만원

이 집에서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8억 5,714만원입니다. 30억원 상한은 닿을 일이 없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공제액을 정합니다. 배우자 몫을 네 가지로 놓고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가액 2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제26조의 누진구조(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분배우자상속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0원5억원 (제19조 제4항 보장)10억원2억 4,000만원
5억원5억원10억원2억 4,000만원
8억 5,714만원 (한도와 같음)8억 5,714만원6억 4,286만원1억 3,286만원
12억원8억 5,714만원 (한도에서 걸림)6억 4,286만원1억 3,286만원

여기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배우자 몫을 0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도 세금이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어차피 5억원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머니 명의로 넣어 두자"는 선택은 5억원 아래에서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둘째, 한도를 넘겨 주면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12억원을 드려도 공제는 8억 5,714만원에서 멈춥니다. 1억원 단위로 더 드린 재산은 공제 없이 배우자 재산으로만 쌓입니다.

여기에 기한 안에 신고하면 붙는 신고세액공제 3%(제69조)를 반영하면, 5억원을 드린 경우 2억 3,280만원, 한도만큼 드린 경우 1억 2,887만원입니다. 분할 비율 하나로 1억원이 갈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했을 때 배우자 몫에 따라 갈리는 산출세액 자료카드

배우자 몫을 늘려도 세금이 줄지 않는 구간이 두 곳 생깁니다

위 표를 구간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간배우자 몫을 1억원 더 줄 때이유
0원 ~ 5억원세금 변화 없음5억원은 분할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5억원 ~ 한도금액세금이 줄어듭니다공제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한도금액 초과세금 변화 없음 (1차에서는)공제가 한도에서 멈춥니다

즉 배우자 몫을 늘려 세금이 줄어드는 구간은 5억원과 한도금액 사이뿐입니다. 그 아래는 손해도 이익도 없고, 그 위는 1차 상속세는 그대로인데 배우자 재산만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재산이 왜 문제인지는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협의를 할 때 가장 먼저 구할 숫자는 한도금액입니다. 배우자 몫을 "절반"이나 "법정상속분대로"처럼 비율로 먼저 정하면, 그 숫자가 한도 위인지 아래인지 모른 채 정하는 셈입니다. 협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유증이 있으면 식의 세 글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실제 사안은 A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C와 E, B가 들어오면 한도가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했다면 C가 늘고 E도 늘어납니다. 위와 같은 조건(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준 금액CE (증여세 과세표준)한도금액
없음0원0원8억 5,714만원
6억원 (사망 5년 전)6억원0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으로 과세표준 0)11억 1,428만원
10억원 (사망 5년 전)10억원4억원 (10억 − 6억)8억 8,571만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안에서 미리 준 금액은 한도를 올려 줍니다. C로 더해지는데 E는 0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제를 넘겨 증여세 과세표준이 생긴 부분은 E로 다시 빠지므로 한도 상승이 상쇄됩니다.

다만 한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도 더해지므로 과세표준이 함께 커집니다. 배우자 사전증여가 양도 시점의 세금까지 어떻게 바꾸는지는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10년과 공동명의 전환 비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다면 B가 커져 한도가 내려갑니다. 며느리에게 3억원을 유증한 경우 한도금액은 (20억 − 3억) × 3/7 = 7억 2,857만원으로, 1억 2,857만원 줄어듭니다. 유증은 제24조의 공제 종합한도도 함께 깎는데, 그쪽 계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9개월 안에 분할하고 신고까지 끝내야 합니다

여기가 실제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제19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요건내용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분할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끝나야 분할로 봅니다
신고분할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날짜로 세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그 달 말일(3월 31일)부터 6개월인 2026년 9월 30일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그다음 날부터 9개월인 2027년 6월 30일입니다. 사망일부터 세면 1년 3개월 반 정도입니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가 날아갑니다. 조문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고 괄호로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는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취득세를 미루면 등기가 밀리고 등기가 밀리면 이 기한이 위험해집니다. 상속 취득세의 기한과 세율은 상속 취득세 0.8%와 2.8% 판정 기준에 있습니다.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는 것도 자주 빠집니다. 등기를 마쳤다고 세무서가 알아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분할사실 신고가 별도 의무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9개월을 날짜로 이은 자료카드

분할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형제간에 다툼이 생겨 9개월 안에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9조 제3항이 길을 열어 두는데, 조건이 좁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두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하면 기한이 연장됩니다.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사유가 소 제기나 심판청구라면 소송·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분할하여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제76조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연장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제3항 단서가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분할기한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소송 중이라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9개월 안에 신고해야 연장됩니다. 소송에 정신이 팔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도 5억원은 제4항으로 남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달리 배우자 몫의 계산 기준을 정한 법제처 시행령 제17조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조문 (2026.10.07 캡처)

2차 상속까지 더하면 배우자 몫의 정답이 뒤집힙니다

1차 상속만 보면 "한도까지 꽉 채워 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쓸 사람이 없습니다.

앞의 20억원 사례를 2차 상속까지 이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다른 고유재산이 없고, 받은 재산을 쓰지 않은 채 자녀 2명에게 넘어가며, 2차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쓴다고 놓습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분1차 산출세액2차 과세표준2차 산출세액합계
0원2억 4,000만원0원0원2억 4,000만원
5억원2억 4,000만원0원0원2억 4,000만원
8억 5,714만원 (한도)1억 3,286만원3억 5,714만원6,143만원1억 9,429만원
12억원1억 3,286만원7억원1억 5,000만원2억 8,286만원

한도금액이 최적점이고, 그보다 더 드리면 전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12억원을 드린 경우가 아무것도 안 드린 경우보다 4,857만원 더 많습니다. 1차에서 공제받지 못한 3억 4,286만원이 2차에서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에는 전제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재산이 있다면 2차 과세표준이 더 커지고, 배우자가 그 재산을 생활비로 쓰거나 10년 간격을 두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에서 쓸 수 있는 공제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한도까지"는 출발점이고, 배우자의 나이·보유재산·생활비 계획을 넣어 조정하는 것이 실제 작업입니다.

다만 방향 하나는 분명합니다. 한도를 넘겨 드리는 선택은 어떤 전제에서도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1차 공제는 늘지 않고 2차 과세표준만 커집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만 쓴 2차 상속까지 더한 전체 세금 합계를 비교한 자료카드

배우자 몫으로 받은 집을 노후 현금으로 바꿀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분할이 끝나면 배우자는 대개 부동산 비중이 큰 재산을 들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마주하는 결정은 세 갈래입니다.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현금을 만드는 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길, 그리고 집을 팔아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비교할 항목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월 현금흐름의 안정성,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지, 중도에 그만둘 때의 부담, 그리고 그 재산이 2차 상속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이 글과 이어집니다. 어떤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배우자 사망 시 남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고, 그것이 곧 2차 상속세의 과세표준입니다.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자·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갑니다. 계산 구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 시 추가 세금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월 수령액과 총 부담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금액은 해당 기관과 국세청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아도 5억원이 공제되나요?

제19조 제4항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분할도, 분할사실 신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5억원을 넘기려면 제2항의 분할·등기·신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공제가 가장 큰 것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남는데, 제20조 제1항은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만 쓰게 됩니다. "일괄공제 5억 더하기 배우자 5억이니 10억"이라는 셈은 여기서 틀립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한도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식의 D가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이라고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포기를 반영하지 않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포기로 한도를 늘리는 설계는 조문이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Q. 9개월 기한을 넘겼는데 등기는 그 뒤에 마쳤습니다. 공제가 전혀 안 되나요?

5억원 초과분은 어렵습니다. 다만 5억원은 제4항으로 남고,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해 두었다면 연장 규정이 열립니다. 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놓고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Q. 한도금액에 쓰는 상속재산 가액은 신고서의 과세가액과 같은 금액인가요?

다릅니다. A는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금액으로,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공과금·채무·공익법인 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을 뺀 것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A에 들어가지 않고 C로 따로 더합니다. 과세가액은 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이 이미 포함된 금액이므로, 그 숫자를 A에 그대로 넣으면 사전증여를 두 번 세게 됩니다.

Q. 30억원 상한에 걸리는 집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배우자와 자녀 2명 구성에서 한도금액이 30억원을 넘으려면 A가 70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자녀 1명이면 50억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30억원이 아니라 실제 분할받은 금액이나 한도금액에서 먼저 걸립니다. 30억원은 식의 결과를 확인하는 마지막 체크 항목으로 두시면 됩니다.

계산식을 직접 풀어 보고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본 자리

조문과 시행령을 나란히 놓고 숫자를 넣어 보면서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본 것은 세율이나 한도가 아니라 9개월이라는 기한의 성격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모두가 알고 움직이는데, 그 뒤에 붙는 분할기한 9개월은 "아직 시간이 있다"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은 협의 완료가 아니라 등기 완료를 요구하고, 그 위에 분할사실 신고라는 별도 의무를 하나 더 얹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 끝나야 5억원을 넘는 공제가 생기는데, 실패하면 통째로 사라지고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요건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데, 조문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분할기한 안에 입증서류와 함께 신고할 것"을 연장의 조건으로 달아 두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와도 이 신고를 빠뜨렸으면 연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상위에 노출되는 글들을 여러 편 읽어 봤는데 9개월이라는 숫자는 자주 등장하지만, 등기 요건과 이 신고 요건을 함께 짚은 글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식의 D입니다. 법정상속분이라는 민법 비율이 세법 계산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녀 수가 늘면 배우자 한도가 줄어듭니다. 자녀가 많으면 공제가 많아진다는 감각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인적공제는 늘고 배우자 한도는 줄어드니 두 쪽을 같이 계산해야 하고, 그래서 "자녀 수"는 공제를 늘리는 변수이기도 하고 줄이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분할 비율은 비율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금액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한도금액을 먼저 구하고, 그 숫자와 배우자의 나이·보유재산·생활비 계획을 함께 놓고 금액을 정한 다음, 그 금액대로 등기와 분할사실 신고를 기한 안에 끝내는 순서입니다.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각 단계의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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