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97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대개 입력값을 잘못 넣은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해 둔 계산 구조가 한 군데에서 다르게 작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산은 같은 식을 한 번 더 두드려 보는 일이 아니라, 구조가 갈리는 네 자리를 짚는 일입니다.
이 글은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세 가지 사례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임대사업을 해 온 구분상가, 보유 2년이 안 된 상가, 같은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입니다. 세 사례 모두 같은 흐름을 쓰지만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각각 다릅니다.
세율표가 구간마다 쌓이는 누진세 구조라 누진공제를 함께 보는데, 아래 계산은 전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적었습니다. 토지·건물 안분과 부가가치세는 금액이 정해지는 앞단의 문제라 상가 양도세 토지·건물 안분과 부가가치세 처리에서 따로 다뤘고, 여기서는 안분이 끝난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검산에 들어가기 전에 (2026년 10월 기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해에 사람 하나당 2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상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 1을 쓰고 15년 이상 30%가 상한입니다(제95조 제2항).
아래 금액은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정 계산이고 실제 세액은 취득 경위와 사업자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가에서 계산기 결과와 손 계산이 벌어지는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곳입니다.
| 갈리는 자리 | 무엇이 다른가 | 근거 |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만큼 깎인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
| 세율 | 보유 2년 미만이면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 | 제104조 제1항 단서 |
| 명의 | 공동명의면 지분별로 각자 계산합니다 | 제103조 제1항 |
| 건수 | 같은 해에 두 건 이상이면 두 방식 중 큰 세액 | 제104조 제5항 |
입력 칸을 다시 들여다봐도 이 네 가지는 안 보입니다. 화면이 묻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어 보는 쪽이 빠릅니다.
계산 흐름 자체는 한 방향입니다.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이고, 중간에 되돌아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무엇으로 채우는지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정하는 순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례 1 — 임대사업자 구분상가, 감가상각 6,200만원이 세액을 1,931만원 움직였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를 받아 온 구분상가를 파는 경우입니다.
가정 — 양도가액 7억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가 4억원 + 취득세·등기비용 2,000만원, 보유 중 자본적지출 4,500만원, 팔면서 쓴 중개보수 등 양도비 7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떨어 온 감가상각비 누계 6,200만원, 보유기간 9년 2개월.
| 줄 | 계산 | 금액 |
|---|---|---|
| 양도가액 | — | 7억원 |
| 취득가액 | 4억 2,000만 − 감가상각 누계 6,200만 | 3억 5,800만원 |
|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 4,500만 + 양도비 700만 | 5,200만원 |
| 양도차익 | 7억 − 3억 5,800만 − 5,200만 | 2억 9,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2억 9,000만 × 18%(9년 이상 10년 미만) | 5,220만원 |
| 양도소득금액 | 2억 9,000만 − 5,220만 | 2억 3,780만원 |
| 기본공제 | 사람 하나당 연 250만원 | 250만원 |
| 과세표준 | — | 2억 3,530만원 |
| 산출세액 | 2억 3,530만 × 38% − 1,994만 | 약 6,947만원 |
여기서 감가상각비 한 줄을 빼고 다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취득가액이 4억 2,000만원 그대로라면 양도차익이 2억 2,8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4,104만원, 과세표준이 1억 8,446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약 5,016만원입니다.
같은 상가인데 세액이 1,931만원 차이납니다. 임대소득세를 줄여 온 금액이 매도 시점에 되돌아오는 구조라서, 상가 검산에서 가장 크게 잡히는 항목이 거의 항상 이 줄입니다.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감가상각비명세를 꺼내지 않으면 검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 2 — 보유 1년 8개월, 세율의 2년 선이 1,416만원을 가릅니다
짧게 들고 있다가 되파는 경우입니다. 상가도 보유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기본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가정 —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4억 3,000만원, 필요경비 1,500만원, 보유기간 1년 8개월, 임대사업 이력 없음.
- 양도차익 = 5억 − 4억 3,000만 − 1,500만 = 5,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 (제95조 제2항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으로 대상을 한정)
- 과세표준 = 5,500만 − 250만 = 5,250만원
여기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이 두 가지 세율을 동시에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쓰라고 정합니다.
| 적용 | 계산 | 산출세액 |
|---|---|---|
|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단일세율 40% | 5,250만 × 40% | 2,100만원 |
| 기본세율(제55조 제1항) | 5,250만 × 24% − 576만 | 684만원 |
| 적용되는 세액 | 큰 쪽 | 2,100만원 |
그런데 잔금일을 넉 달 뒤로 옮겨 보유 2년을 넘기면 단일세율 구간에서 빠져나와 기본세율만 남습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684만원입니다. 1,416만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선이 두 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율의 기준 연수는 2년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 연수는 3년입니다. 2년을 넘기면 세율이 내려오고, 3년을 넘기면 공제가 처음 생깁니다. 보유기간을 세는 방법과 기산일 판정은 상가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과 표2 선택 기준에서 표 두 개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례 3 — 같은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졌을 때
사례 1과 완전히 같은 물건·같은 금액을 부부가 50:50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바꿔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줄이 두 벌이 됩니다.
| 줄 | 한 사람분 |
|---|---|
| 양도차익 | 1억 4,5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18% | 2,610만원 |
| 양도소득금액 | 1억 1,89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1억 1,640만원 |
| 산출세액 | 1억 1,640만 × 35% − 1,544만 = 약 2,530만원 |
두 사람 합계 약 5,060만원입니다. 사례 1의 단독명의 6,947만원과 비교하면 1,887만원이 적습니다.
차이는 두 곳에서 생깁니다. 첫째, 과세표준이 반으로 쪼개져 더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38% → 35%). 둘째, 기본공제 250만원이 사람마다 적용돼 500만원이 빠집니다.
다만 이 숫자를 보고 지금 명의를 나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증여이고,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걸려 취득가액이 증여한 사람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되돌아갑니다. 명의 분산의 효과는 처음부터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 온전히 나타납니다.

세 사례를 한 표에 놓으면 보이는 것
| 구분 | 사례 1 (9년 2개월·단독) | 사례 2 (1년 8개월) | 사례 3 (9년 2개월·공동) |
|---|---|---|---|
| 양도차익 | 2억 9,000만원 | 5,500만원 | 1억 4,500만원 × 2 |
| 장기보유특별공제 | 5,220만원 (18%) | 0원 | 2,610만원 × 2 |
| 과세표준 | 2억 3,530만원 | 5,250만원 | 1억 1,640만원 × 2 |
| 적용 세율 | 기본세율 38% | 단일 40% | 기본세율 35% |
| 산출세액 | 약 6,947만원 | 약 2,100만원 | 약 5,060만원 |
| 결과를 가른 것 | 감가상각비 누계 | 보유 2년 선 | 명의 수 |
세 사례의 양도차익 크기는 제각기인데, 결과를 가른 것은 세 가지 모두 세율표 바깥의 변수입니다. 세율을 먼저 찾아보는 습관이 검산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율은 마지막 줄에서 한 번 쓰이고, 그 앞의 네 줄이 금액을 거의 다 정합니다. 자산 종류별 세율 판정은 부동산 양도세율 판정표와 중과 여부에 정리해 뒀습니다.
같은 해에 두 건을 팔면 산출세액을 두 번 계산해 큰 쪽을 씁니다
상가와 토지를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계산기 숫자를 단순히 더하면 틀립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호는 그 해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이고, 2호는 자산별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입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이 그 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두 건을 각각 모의계산해 더하는 것으로는 검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산 과세표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봐야 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그 해에 한 번만 반영됩니다(제103조 제1항).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외의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지방소득세 쪽에도 같은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6항).
화면에 나오지 않는 줄 — 개인지방소득세와 조례 가감
산출세액이 그대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 표준세율은 소득세법 세율을 10분의 1로 옮겨 놓은 구조라, 구간과 누진공제가 같은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의 10% 안팎이 더 붙습니다.
- 사례 1: 산출세액 약 6,947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약 695만원 → 합계 약 7,642만원
- 사례 2: 약 2,100만원 → 약 210만원 → 합계 약 2,310만원 (보유 1~2년 구간은 지방분도 단일 4%)
- 사례 3: 한 사람당 약 2,530만원 → 약 253만원
여기에 상위 검색 결과에서 거의 보지 못한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법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받는 곳과 기한도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거주지 시·군·구에 냅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이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금액과 감면 구간은 양도소득세 가산세 계산과 기한후신고 감면에서 따로 봤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6항」 조문 (2026.10.06 캡처)*
계산기와 내 숫자가 갈릴 때 보는 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지웁니다. 대개 세 번째 줄 안에서 원인이 나옵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어긋나면 나타나는 증상 |
|---|---|---|
| 1 |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취득가액에서 뺐는가 | 내 계산이 적게 나옵니다 |
| 2 | 보유기간을 날짜로 세었는가 | 공제율이 한 칸 또는 세율 구간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
| 3 | 필요경비에 재산세·대출이자를 넣지 않았는가 | 내 계산이 적게 나옵니다 |
| 4 | 공동명의인데 전체 금액으로 한 번만 계산했는가 | 내 계산이 많게 나옵니다 |
| 5 | 그 해에 다른 부동산도 팔았는가 | 합산 계산을 빠뜨렸다면 적게 나옵니다 |
| 6 | 물건 종류가 상가로 잡혔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주택 기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
여섯 줄을 다 확인했는데도 벌어져 있다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의 토지·건물 안분 비율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감가상각비는 건물분에만 붙으므로 안분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취득가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상가 매각대금을 매달 들어오는 흐름으로 바꿀 때 비교할 것
상가를 팔면 세금 계산이 끝나는 동시에 매달 들어오던 월세가 끊깁니다. 그래서 매도 결정에는 "남은 돈으로 그 흐름을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다른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을 맞는데, 같은 돈을 금융자산으로 옮기면 이자·배당이 금융소득이 되어 연 2,000만원 선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갈립니다. 과세 트랙 자체가 바뀝니다.
비교해야 하는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다른 소득과 합쳐질 때 어느 쪽이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는가. 둘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산정에 잡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셋째, 한 해에 몰아 받을 것인가 여러 해로 나눌 것인가. 금융소득은 발생한 해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수령 시점을 나누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수익률을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문턱이 실제로 어디서 걸리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 계산 사례에서 숫자로 따져 뒀습니다. 결정 전에 국세상담센터와 금융감독원 안내로 본인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유기간이 9년 11개월인데 10년으로 올려 계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표 1은 「9년 이상 10년 미만 18%」와 「10년 이상 11년 미만 20%」를 구간으로 끊어 두었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날짜로 셉니다(제95조 제4항). 2억 9,000만원 양도차익이라면 18%와 20% 사이가 580만원이고, 세율 38% 구간이라면 세액으로 약 220만원이 움직입니다. 잔금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한 달이 의미를 갖습니다.
Q.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그 해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는 구조이므로, 손실을 신고해 두어야 통산이 반영됩니다. 다만 통산되는 범위는 자산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 계좌로 매매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계산이 달라지나요?
계산은 지분대로 각자 합니다. 대금을 누구 계좌로 받았는지와 지분 비율은 별개입니다. 다만 내부 정산 없이 한쪽이 전액을 보유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산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경비도 각자 지분만큼 각자 계산합니다.
Q. 계산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둘 다 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그 해에 한 건만 팔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반대로 두 건 이상을 팔았다면 앞에서 본 제104조 제5항의 합산 계산이 걸리므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세액의 절반을 나눠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2분의 1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조문이 「초과」로 되어 있어 딱 1,000만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 사례를 끝까지 계산하고 나서 남은 판단
사례를 세 개 만들어 조문대로 끝까지 두드려 보니, 상가 세액을 가른 것은 세 번 모두 세율표 바깥이었습니다. 감가상각비 누계액, 보유기간 2년이라는 선, 명의가 몇 개인가. 제가 가장 걸렸던 건 이 세 가지가 모두 매도 당일에는 바꿀 수 없는 변수라는 점입니다. 계산기를 돌리는 시점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고, 화면은 그걸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대한 판단은 분명합니다. 모의계산보다 먼저 할 일은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에서 취득일을 날짜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 두 숫자가 없으면 아무리 정확한 계산기라도 틀린 답을 조용히 내놓습니다. 사례 1에서 그 한 줄이 1,931만원을 움직였습니다.
한계도 분명히 적어 두겠습니다. 위 세 사례는 토지·건물 안분이 끝났고 부가가치세 처리가 정리된 상태를 가정했습니다. 실제 상가는 그 앞단에서 금액이 흔들리고, 폐업 시점·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이력이 있는 상가라면 손 검산으로 확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매도 일정을 잡기 전에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서류를 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