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았는데 공제액이 세 배 넘게 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공제율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고, 어느 표를 쓰는지가 보유 연수가 아닌 다른 조건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을 소득세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가른 다음, 표를 잘못 골라 세금을 더 낸 경우에 되돌리는 절차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되돌리는 문에는 기한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닫힙니다. 수치는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옮겼습니다.
표가 두 개인 이유 — 30%에서 멈추느냐 80%까지 가느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갈립니다. 본문이 「표 1」이고 단서가 「표 2」입니다. 토지·건물이면 원칙적으로 표 1(3년 6% ~ 15년 이상 30%)이고, 그중 시행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만 표 2(보유 + 거주 합산 최대 80%)로 넘어갑니다. 보유 연수가 같아도 이 갈림길에서 공제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공제가 빠지는 자리부터 맞춰 두겠습니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과세표준의 밑동을 깎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제율 80%가 "세금이 80%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지만, 밑동이 그만큼 깎이면 누진세율 구간이 내려가 세액 차이는 상당히 커집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제95조 제2항이 이렇게 한정합니다.
| 대상 | 조문 근거 |
|---|---|
|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 제94조제1항제1호 |
| 조합원입주권 중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것(원조합원) |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
| 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 제104조제3항 |
| 제외 — 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 제104조제7항 |
분양권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만 들어가 있어서, 분양권은 몇 년을 들고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 자체는 다른 세목에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계산도 같은 사고방식인데, 그쪽은 기간 하나만 보고 이쪽은 기간이 두 개라는 점이 다릅니다.
표 2를 쓸 수 있는 조건은 시행령 제159조의4 한 줄에 다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80%"라고만 알고 계시면 절반만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제95조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건이 두 개이고, 두 번째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 요건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
| ① 1주택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
| ② 거주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①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조문은 괄호로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갈아타기 중 일시적 2주택처럼 특례로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표 2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두 채인데 특례가 적용된다면 표 2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는 조건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면 표 2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제95조 제2항 본문으로 되돌아가 표 1이 적용됩니다.
⚠️ 이 대목에서 상위 검색 결과의 서술이 갈립니다. "거주 2년이 안 되면 표 2의 보유 칸만 적용된다"는 설명을 보셨을 수 있는데, 조문 구조상 그렇지 않습니다. 단서의 대상에서 빠지면 표 2의 어느 칸도 쓰지 못하고 표 1의 최대 30% 세계로 내려갑니다. 보유 10년이면 40%가 아니라 20%입니다.
조문에는 예외 처리도 두 개 붙어 있습니다.
-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판 경우의 판정 시점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바꿔 양도하면, 양도일이 아니라 그 주택의 매매계약일 현재로 1주택 여부를 봅니다.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 형제와 나눠 받은 집처럼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이라면, 거주기간은 그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살지 않았어도 다른 상속인이 오래 살았다면 그 기간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할 때 결론을 바꿉니다. 취득가액과 공제가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잡히는 구조는 상속세 계산 순서와 상속공제 5억에서 함께 보시면 앞뒤가 맞습니다.

표 2는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제95조 제2항 단서의 문언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한 칸에서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두 칸에서 각각 찾아 더합니다.
아래는 표 1과 표 2를 같은 줄에 놓은 것입니다. 표 2의 거주 칸은 "그 연수만큼 실제로 거주했을 때"의 값입니다.
| 기간 | 표 1 (일반) | 표 2 보유 | 표 2 거주 | 표 2 합계(보유=거주일 때) |
|---|---|---|---|---|
| 2년 이상 3년 미만 | 없음 | 없음 | 8% (보유 3년 이상에 한정) |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12% | 12% |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16% | 16% |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20% | 20% |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24% | 24% |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28% | 28% |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32% | 32% |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36% | 36% | 72% |
| 10년 이상 | 20% | 40% | 40% | 8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40% | 40% | 80%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40% | 40% | 80%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40% | 40% | 80%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40% | 40% | 80% |
| 15년 이상 | 30% | 40% | 40% | 80% |
읽어낼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두 표가 멈추는 지점이 다릅니다. 표 1은 15년까지 올라가 30%에서 멈추고, 표 2는 10년에서 이미 최고치에 닿아 11년째부터는 더 보유해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둘째, 표 2의 거주 칸에만 「2년 이상 3년 미만 8%」라는 반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이라는 단서가 표 안에 붙어 있습니다. 거주 2년을 채웠어도 보유가 3년이 안 되면 이 8%조차 살아나지 않습니다.
셋째, 보유와 거주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면 40% + 12% = 52%입니다. 거주가 짧다고 표 2를 포기할 일이 아니고, 2년만 넘기면 48%부터 시작합니다.
⚠️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9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같은 비율로 함께 안분하므로, 표 2로 구한 공제액이 그대로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차익 2억원이면 표 1과 표 2 사이가 1억 2천만원입니다
숫자를 하나 고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2억원, 보유 10년인 주택입니다. 거주기간만 바꿔 보겠습니다.
| 거주기간 | 적용 표 | 공제율 | 공제액 | 남는 양도소득금액 |
|---|---|---|---|---|
| 1년 11개월 | 표 1 | 20% | 4,000만원 | 1억 6,000만원 |
| 2년 | 표 2 | 40% + 8% = 48% | 9,600만원 | 1억 400만원 |
| 3년 | 표 2 | 40% + 12% = 52% | 1억 400만원 | 9,600만원 |
| 5년 | 표 2 | 40% + 20% = 60%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 10년 | 표 2 | 40% + 40% = 80% | 1억 6,000만원 | 4,000만원 |
거주 1년 11개월과 거주 2년 사이의 공제액 차이가 5,600만원입니다. 한 달 차이로 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 1의 20%와 표 2 최고치 80% 사이는 1억 2,000만원입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양도차익 × 공제율이 곧 공제액입니다. 어려운 것은 곱할 숫자를 고르는 일이고, 그 숫자를 고르는 기준이 앞 소제목의 두 요건입니다.
거주기간은 마음대로 늘려 잡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남은 전입일과 전출일이 기준선이라, 실제로 살았다는 다른 증거가 있어도 그 기록이 앞섭니다. 매도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먼저 떼어 두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상가와 토지에는 표 2가 아예 없습니다
표 2의 대상은 시행령 제159조의4 가 말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주택이 아니면 후보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나대지는 30년을 보유해도 표 1의 30%가 천장이고, 15년을 넘기면 추가 보유가 공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2026년에 자주 나오는 오해를 하나 갈라 두겠습니다.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서 "중과 대상은 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 규정은 주택 조항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2주택 20%포인트 ·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근거 조문인 제104조 제7항은 첫 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네 개의 호가 전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1세대 2주택, 1주택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1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의 합이 3 이상)을 가리킵니다.
즉 상가는 이 조항의 자산이 아니므로 중과를 이유로 공제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를 가진 분이 주택도 여러 채라면 그 주택 쪽이 중과 판정을 받습니다. 상가가 안전하다는 것이지 그 세대의 모든 자산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과 해제가 수시로 바뀌므로, 개수나 목록을 외우기보다 청약홈의 규제지역 안내에서 양도 시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살았다면 두 표를 이어 붙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제95조 제5항이 다루는 경우입니다. 상위 검색 결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조항인데,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살다 파는 분에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로서, 그 자산이 시행령 제159조의4 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이 아닌 기간의 표 1 보유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의 표 2 보유 공제율. 단 합계가 40%를 넘으면 40%로 한정합니다
- 거주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의 표 2 거주 공제율
두 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나눠 각각 적용한 뒤 더한다는 점이 핵심이어서, 상가로 보유한 세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제95조 제6항이 정합니다.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세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셉니다.
실무상 걸리는 대목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입니다. 용도변경 신고 없이 살았다면 그 날을 증명할 자료가 주민등록 전입 기록과 관리비·공과금 명의 정도로 좁혀지고, 기록이 없으면 공부상 변경일로 밀려 공제가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0원이 되면 세율보다 이쪽이 더 큽니다
배제 사유에 걸리면 연수와 무관하게 공제가 없습니다. 이 손실이 세율 몇 퍼센트포인트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차익 2억원 · 보유 15년으로 맞춰 비교해 보겠습니다.
| 상태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남는 과세표준 |
|---|---|---|---|
| 정상 (표 1 30%) | 6,000만원 | 250만원 | 1억 3,750만원 |
| 중과 대상 주택 | 0원 | 250만원 | 1억 9,750만원 |
| 미등기양도자산 | 0원 | 적용 없음 | 2억원 |
중과 대상이 되면 세율에 20~30%포인트가 얹히는 것과 별개로 과세표준이 6,000만원 커집니다. 미등기 양도는 더 심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제95조 제2항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배제 — 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
-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 — 제91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제10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과세표준의 70%입니다.
한 가지 더, 보유 3년 미만도 배제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은 세율의 기준선과 다릅니다. 세율은 2년, 공제는 3년입니다. 2년 11개월에 팔면 누진세율은 적용받으면서 공제는 0원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미등기라고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행령 제168조의 제외 목록
"미등기는 모든 혜택이 배제된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는데, 조문에는 제외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제104조 제3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넘기고,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이 이렇게 열거합니다.
| 호 | 제외되는 자산 |
|---|---|
| 제1호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 제2호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 제3호 |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자경농지·농지 대토 등) |
| 제4호 |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 제6호 |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
| 제7호 |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
(제5호는 2018년 2월 13일 삭제됐습니다.)
목록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본인이 등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환지처분이 끝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토지, 무허가여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시골집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므로 70% 세율도, 기본공제 배제도, 공제 배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표에서 과세표준 2억원이던 칸이 1억 3,750만원 칸으로 돌아옵니다. 등기가 없는 부동산을 파실 계획이라면 이 조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잘못 골라 더 냈다면 — 경정청구 5년과 필요한 서류
이미 신고·납부를 마쳤어도 되돌리는 문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상황 | 청구 기한 | 조문 |
|---|---|---|
| 내가 낸 신고가 과다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제45조의2 제1항 본문 |
|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부분 |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 | 제45조의2 제1항 단서 |
| 신고 뒤에 사정이 바뀐 후발적 사유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45조의2 제2항 |
후발적 사유의 첫 번째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매매가 분쟁으로 뒤집힌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제출 서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경정 청구서에 아래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경정을 청구하는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번과 3번이 이 절차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많이 낸 것 같다"가 아니라 "이 숫자를 이 숫자로 바꿔 달라"를 스스로 계산해 적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4번 이유에 붙일 증빙이 결론을 정합니다.
| 무엇을 다투는가 | 뒷받침할 자료 |
|---|---|
| 거주 2년을 채웠는데 표 1로 계산했다 |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전출일 포함),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
| 보유기간을 짧게 잡았다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 |
| 공동상속주택인데 내 거주기간만 봤다 | 상속 관계 서류, 다른 공동상속인의 거주 사실 자료 |
| 용도변경분을 한 표로만 계산했다 | 건축물대장(용도변경 이력), 주거용 사용 시점 자료 |
| 미등기로 보아 공제를 배제했다 | 등기가 불가능했던 사유 서류(계약서·법원 결정문·환지 관련 자료) |
접수 뒤의 시간표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45조의2 제3항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2개월 안에 처리가 곤란하면 제4항에 따라 진행상황을 통지하게 합니다.
⚠️ 2개월은 통지 기한이고 입금 기한이 아닙니다. 계좌에 실제로 들어오는 날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환급금 창구가 세목마다 따로 굴러가는 사정은 세금만의 일이 아니라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절차처럼 종류를 먼저 갈라 놓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되돌려받는 금액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이자율은 하위 법령 사항이라 수시로 바뀌므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에 나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데, 경정청구(제45조의2)에 따른 것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것은 그 예외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았다면 가산금이 붙는 쪽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 남은 세 단계
경정청구는 거부가 실제로 나오는 절차입니다. 거부됐거나 2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다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이 단계들의 기한은 전부 90일이고, 그중 하나는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내용을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출발점은 제45조의2 제3항 단서입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청구 기한 | 처리 기간 | 조문 |
|---|---|---|---|
| 이의신청 (선택)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받은 날부터 30일. 청구인이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 제66조, 제66조 제7항 |
| 심사청구 (국세청장) |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 | 제61조 제1항·제2항 |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심사청구와 같음 | — | 제68조 |
| 행정소송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 | 제56조 제3항 |
순서와 선택에 규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의신청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제55조 제3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하나만 고릅니다. 제55조 제9항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셋째, 행정소송은 곧바로 갈 수 없습니다. 제56조 제2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56조 제6항이 그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사정을 설명해 늘려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일정 요건의 개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요건과 청구세액 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대목은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본인 신고서를 손에 들고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되돌려받은 세금과 양도대금, 세액공제 계좌와 예금 사이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양도대금이 함께 남아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다음 해 세금에 다시 영향을 줍니다.
비교할 축은 두 개입니다. 그 돈에서 나오는 소득에 붙는 세금과 그 돈을 넣어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예금·채권 이자는 발생 시점에 과세되고 금액이 커지면 금융소득 합산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연금저축과 IRP 같은 세액공제 계좌는 납입 연도에 세액을 줄여 주지만 중도에 빼면 그 혜택이 되돌려지고,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 계산되므로 넣는 순서부터 갈립니다. 그 구분은 증권사 IRP 계좌개설과 세액공제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과세표준 구간과 노후 자금 인출 계획에 따라 달라져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가입 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보유했는데 세를 주고 저는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공제율이 40%인가요, 20%인가요?
A. 거주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령 제159조의4 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 2 대상이 아닙니다. 제95조 제2항 본문으로 돌아가 표 1의 20%가 적용됩니다. 40%는 표 2의 보유 칸 값이라 거주 요건을 못 채운 상태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어 전입·전출 기록의 합계가 2년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신고할 때 표 1로 계산해 냈는데, 알고 보니 거주 3년을 채웠습니다. 지금 고칠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서에는 경정 전 과세표준·세액과 경정 후 과세표준·세액을 직접 계산해 적어야 하므로, 표 2 기준으로 공제액을 다시 산출한 값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로는 주민등록표 초본이 가장 직접적이고, 전입 기록이 실제 거주와 어긋난다면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상가를 개조해 8년 살았고, 그 전에 상가로 6년 보유했습니다.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제95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상가로 보유한 기간에는 표 1의 보유 공제율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는 표 2의 보유 공제율을 각각 적용해 더하고, 그 합계가 40%를 넘으면 40%로 한정합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표 2 거주 칸에서 찾습니다. 관건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의 기산일이라, 전입 기록과 용도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등기가 없는 시골집을 파는데 공제가 전부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A.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그렇지만,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제외 목록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제4호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70% 세율과 기본공제 배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취득 경위와 건축물 관련 서류로 갈리니, 매도 일정을 잡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경정청구를 냈는데 2개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A.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가 그 상황을 예상해 두었습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진행상황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아무 통지"가 아니므로, 받은 문서의 종류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문 두 표를 나란히 놓고 보니 갈림길은 공제율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과 상위노출 글을 나란히 놓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표 자체가 아니라 표를 고르는 문장의 위치였습니다. 표 1과 표 2는 제95조 제2항 안에 나란히 있지만, 둘 중 무엇을 쓰는지는 그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159조의4 한 문장이 정합니다. 대부분의 글이 표는 정확히 옮기면서 이 문장은 "거주 2년" 다섯 글자로 줄여 버리고, 그 줄임에서 "안 되면 표 1로 내려간다"는 결론이 빠집니다.
제가 보기에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거주 2년의 하루 차이, 미등기로 볼지 말지, 용도변경 기간을 이어 붙였는지. 세 곳 모두 세율이 아니라 주민등록표·건축물대장·등기 불가 사유 서류 같은 기록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대한 판단을 하나 적어 두겠습니다. 공제율을 계산하기 전에 서류를 먼저 떼는 편이 낫습니다. 80%를 기대한 뒤 전입 기록이 1년 10개월이었음을 아는 것과, 초본을 먼저 보고 매도를 두 달 미루는 것은 결과가 5,000만원 단위로 다릅니다. 5년이라는 경정청구 기한도 오래된 거래일수록 자료를 다시 모으기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더 짧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인정 범위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처럼 사실관계로 갈리는 대목은 개별 판단 영역입니다. 취득 서류와 주민등록 기록을 들고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절차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