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에서 대형폐기물을 내놓는 시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 일반지역 — 수거일 전날 18:00 ~ 24:00
- 가로변 지역 — 수거일 전날 22:00 ~ 당일 02:00
같은 강북구인데 시작 시각이 네 시간 차이 납니다. 저녁 7시에 소파를 내놓는 것이 어느 집에서는 정상이고, 큰길가 상가 건물이면 이른 배출이 됩니다.
배출일시를 어기면 강북구 과태료 기준표에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보통 몇천 원인 것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내가 어느 쪽인지 가리는 방법부터 시작해, 강북구 신고 절차와 260행짜리 요금표에서 자주 틀리는 자리까지 정리했습니다.

강북구 배출 시간이 두 가지인 이유
강북구청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화면의 ‘배출안내’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 구분 | 배출 시간 |
|---|---|
| 일반지역 | 수거일 전날 18:00 ~ 24:00 |
| 가로변 지역 | 수거일 전날 22:00 ~ 당일 02:00 |
그리고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24:00 배출 시 점포 또는 건물 앞에 배출
이 문장을 뒤집어 읽으면 규정의 취지가 보입니다. 가로변은 가게 문을 닫은 뒤에 내놓으라는 것이고, 영업 중에 어쩔 수 없이 일찍 내놓아야 한다면 최소한 인도 한가운데가 아니라 내 점포 앞에 두라는 뜻입니다.
강북구는 수유역·미아사거리 상권과 주택가가 바로 맞닿아 있는 구조입니다. 저녁 6시면 대로변 가게들이 한창 영업 중이고, 그 앞에 장롱과 매트리스가 쌓이면 보행로가 막힙니다. 시간대를 뒤로 미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대가 갈리는 구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저녁 몇 시 이후”처럼 한 줄로 끝냅니다. 강북구처럼 지역 성격에 따라 시간표를 둘로 나눈 곳은 드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안내를 보고 시간을 맞추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대형폐기물 거점수거지 배출 규칙은 아예 ‘집 앞’이 아니라 정해진 거점으로 가져가는 방식이고, 남양주 대형폐기물 토요일 수거 제외 지역은 요일로 지역이 갈립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기준이 되는 축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집은 일반지역인가 가로변인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 먼저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은 ‘가로변 지역’에 해당하는 도로나 구간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출 신청 화면에 시간표와 단서 문장만 있을 뿐, 어느 길이 가로변인지 정한 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특정 도로 이름을 나열해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규정 문구 자체가 알려 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안내문이 겨냥하는 대상은 ‘점포’입니다
단서에 등장하는 표현이 “가로변 점포 등”, “영업 종료”, “점포 또는 건물 앞”입니다. 세 표현 모두 상가를 가리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사시는 분이 이 시간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이런 경우 | 판단 |
|---|---|
| 큰길에 면한 상가 건물, 1층에 가게가 있는 건물 | 가로변 안내를 먼저 확인 |
| 이면도로·골목 안쪽 다세대·빌라 | 일반지역 시간(18~24시) |
| 아파트 단지 내부 | 단지 지정 배출장소와 관리사무소 안내 |
| 애매한 위치 | 청소행정과 02-901-6787로 확인 |
확실하게 가리는 방법
신청 화면에 배출메모(200자 이내) 칸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은 이 칸에 “다른 폐기물과 혼동되지 않도록 색상·제품번호·회사명 등 특징을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에 내놓을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상가 1층 정문 옆”, “○○빌라 대문 앞” 같은 식입니다. 수거 기사가 현장에서 헤매는 일이 줄어들고, 위치가 애매한 경우 미리 걸러집니다.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02-901-6787로 주소를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화 한 번이면 끝날 일을 잘못 짚으면 과태료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을 어기면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강북구 과태료 기준표는 1차·2차·3차로 금액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
| 담배꽁초·휴지 등 단순투기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음식물 혼합 배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쓰레기 배출일시 위반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대형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종량제 봉투 미사용(비닐봉지 등)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사업활동 중 발생한 건축 폐재류 무단투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쓰레기 불법 소각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두 줄입니다.
배출일시 위반은 누진이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는 20만원 고정입니다. 즉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시간만 어긴 경우가 10만원, 신고 자체를 안 하고 내놓은 경우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출일시 위반은 반복하면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쯤이야” 하고 이른 저녁에 계속 내놓다 보면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강북구가 배출번호를 품목마다 각각 붙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파와 서랍장을 함께 신청했다면 종이도 두 장이어야 합니다. 한 장만 붙이면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는 폐기물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강북구청은 한 문장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신청품목이 실제 품목과 크기·무게 등 규격이 다를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요금을 낮게 잡으려고 한 단계 작은 규격으로 신청하면 수거가 안 됩니다.
눕혀서 내놓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북구청 배출 안내에 있는 문장 중 다른 구에서 보기 드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람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근 주민 재산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형폐기물 배출 시 가급적 주변 차량이 없는 곳에 눕혀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롱 한 쪽, 전신거울, 매트리스처럼 넓고 얇은 물건은 세워 두면 바람에 넘어갑니다. 미아·수유 일대는 경사진 이면도로와 좁은 골목이 많고 주차 차량이 붙어 있어서, 넘어진 가구가 차를 긁으면 그대로 민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강북구가 요구하는 배출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 건물 밖 지정 장소에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등
- 주변에 차가 없는 쪽으로
- 세우지 말고 눕혀서
배출 장소 원칙 자체는 명확합니다. “대형폐기물은 건물 밖 지정 장소에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 관내 주소지만 배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이 강북구고 집이 다른 구인 분이 회사 주소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폐기물 대량 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외부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세 가지 방법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다면 접수는 간단합니다.
| 경로 | 어디로 | 결제 | 배출 표시 |
|---|---|---|---|
| 인터넷 | 강북구청 홈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청 | 카드 / 계좌이체 | 신고필증 출력 또는 배출번호·품목 기재 |
| 전화 | 동별 청소대행업체(아래 표), 월~금 09:00~18:00 | 가상계좌 이체 | 문자로 받은 배출번호 기재 |
| 모바일 앱 | 구청 ‘대형폐기물 모바일앱 신청’ 버튼이 ‘빼기’로 연결 | 카드 | 앱 안내에 따름 |
인터넷 신청은 회원가입도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이름, 휴대폰번호, 집주소, 비밀번호, 결제자 정보만 넣으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강북구가 다른 구와 다른 점은 “신고필증 출력 또는 배출번호 기재”를 처음부터 동등하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아예 없습니다. 종이에 배출번호와 품목을 적어 붙이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정식 방법입니다.
결제가 막히면 우회로가 있습니다
강북구 결제 시스템은 한국사이버결제(KCP)입니다. 결제가 안 되면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다시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KCP 1544-8661로 문의하라고 구청이 안내합니다.
더 실용적인 우회로는 따로 있습니다. 강북구청은 “인터넷 결제가 어려우면 동별 청소대행업체에 유선으로 신청해 계좌이체로 결제”하라고 공식으로 안내합니다. 카드 결제가 계속 막히면 전화 접수로 돌리시면 됩니다. 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 한 시간은 비웁니다.
우리 동 수거업체는 세 곳 중 어디인가
강북구 13개 동을 세 업체가 나눠 맡습니다. 접수도 미수거 문의도 우리 동 담당 업체로 갑니다.
| 업체 | 전화번호 | 담당 동 |
|---|---|---|
| 청원환경 | 070-4119-8759 | 미아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
| 백우기업 | 02-6225-2817 | 삼양동, 번1동, 번2동, 번3동 |
| 미래클린환경 | 02-3142-8272 |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
번호가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으니 이 표에서 내 동을 먼저 찾으신 뒤 전화하셔야 합니다. 다른 동 업체에 전화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미아동과 수유1~3동, 우이동, 인수동이 한 업체에 몰려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세대가 가장 빽빽한 구역이 청원환경 담당입니다. 참고로 청원환경만 070 인터넷 전화번호라 02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번호를 잘못 봤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출 날짜는 당일 선택이 안 되고,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거됩니다.

260행 요금표에서 금액이 어긋나는 자리
강북구 품목별 수수료표는 약 260행, 10개 대분류입니다. 서울에서도 촘촘한 편에 속합니다. 공통 원칙은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입니다.
전체를 다 옮길 수는 없으니,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어긋나기 쉬운 자리만 모았습니다.
장롱은 쪽 단위, 3단계입니다
| 장롱/옷장 | 수수료 |
|---|---|
| 90cm 미만 1쪽 | 8,000원 |
| 90cm 이상 1쪽 | 11,000원 |
| 120cm 이상 1쪽 | 16,000원 |
| 비키니옷장(비닐·천류) | 2,000원 |
| 아기장롱(높이 120cm 기준) | 4,000원 |
3쪽짜리 장롱 한 채면 쪽마다 값이 붙습니다. 90cm 이상 3쪽이면 33,000원입니다. ‘장롱 한 개’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면 크게 어긋나는 대표 항목입니다.
침대는 세트와 낱개의 값이 다릅니다
| 침대 | 수수료 |
|---|---|
| 1인용 세트(매트리스 포함) / 2인용 세트 | 11,000 / 16,000원 |
| 침대틀 1인용 / 2인용 | 5,000 / 7,000원 |
| 매트리스 1인용 / 2인용 | 6,000 / 9,000원 |
| 돌침대·전동침대 1인용 / 2인용 | 20,000 / 30,000원 |
| 라꾸라꾸 1인용 / 미용·안마용 1인용 / 유아용 | 8,000 / 10,000 / 4,000원 |
| 침대등받이·침대머리(1인용 기준) | 1,000원 |
2인용을 따로 신청하면 7,000 + 9,000 = 16,000원, 세트로 신청해도 16,000원입니다. 값은 같으니 세트 항목 하나로 담는 편이 간단합니다. 다만 돌침대·전동침대는 별도 항목이고 2인용이 30,000원으로 크게 뜁니다.
소파·식탁은 재질에서 갈립니다
| 품목 | 수수료 |
|---|---|
| 소파 1인용 / 2인용 / 3인용 / 4인용 이상 | 4,000 / 7,000 / 10,000 / 13,000원 |
| 식탁·탁자(목재) 3인용 이하 / 5인용 이하 / 6~9인용 | 3,000 / 4,000 / 5,000원 |
| 식탁·탁자(대리석) 3인용 이하 / 5인용 이하 / 6~10인용 | 8,000 / 12,000 / 16,000원 |
| 책상 컴퓨터용 / 한쪽서랍 / 양쪽서랍 / H형 / 독서실책상 | 3,000 / 4,000 / 7,000 / 10,000 / 7,000원 |
같은 4인용 식탁이라도 목재 3,000원, 대리석 12,000원입니다. 네 배 차이입니다. 신청 화면에서 재질을 잘못 고르면 규격 불일치로 수거가 안 됩니다.
냉장고는 용량이 네 단계로 쪼개집니다
| 품목 | 수수료 |
|---|---|
| 냉장고 300ℓ 미만 / 300ℓ 이상 / 500ℓ 이상 / 700ℓ 이상 / 영업용 | 4,000 / 7,000 / 10,000 / 13,000 / 20,000원 |
| 에어컨 벽걸이·천장형 / 창문형·실외기일체형 | 3,000 / 4,000원 |
| 에어컨 스탠드형 가정용(가로 40cm 이하) / (60cm 이하) / 업소용 | 6,000 / 9,000 / 20,000원 |
| 에어컨 실외기 60cm 이하 / 1m 이하 / 1m 이상 | 4,000 / 6,000 / 8,000원 |
| 러닝머신 100kg 미만 / 100kg 이상 | 15,000 / 20,000원 |
| 안마의자(1인용 대형) | 20,000원 |
강북구는 에어컨 실외기에 별도 요금이 붙습니다. 실내기 값과 실외기 값을 각각 내는 구조라, 스탠드형 가정용 + 실외기 1m 이하를 버리면 9,000 + 6,000 = 15,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1m 이상 대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이라 요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크기나 무게로 값이 붙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강북구 요금표에는 개수가 아니라 치수·무게·단수로 값을 매기는 항목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 품목 | 매기는 방식 | 수수료 |
|---|---|---|
| 서랍장·수납장·신발장·책장 | 1단마다, 가로 60cm 기준마다 | 1,000원 |
| 세탁기·건조기 | 세탁용량 2kg마다 | 2,000원 |
| TV·모니터 | 6인치(15cm)마다 | 1,000원 |
| 매트(솜형·폼형) | 3.3㎡당 두께 2/5/8/11/14/17cm 이하 | 3,000~8,000원 |
| 금고 | 20kg마다 | 5,000원 |
| 인덕션 | 1구마다 | 2,000원 |
| 카펫·나무돗자리 | 3.3㎡당 | 3,000원 |
| 목재·플라스틱·철제류(재활용 불가) | 3kg당 | 1,000원 |
| 기타대형생활폐기물 | 1㎥당 | 8,000원 |
따라서 신청 전에 줄자와 체중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단 서랍장 가로 120cm면 단수 5 × 가로 두 칸으로 계산이 붙고, 55인치 TV는 인치 단위로 값이 올라갑니다. 신청 화면에서 규격을 선택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실측한 숫자를 먼저 적어 두고 화면에 넣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제 41품목과 ‘높이 1m’라는 경계선
강북구는 수수료 면제 품목을 번호까지 매겨 41개로 공개합니다.
냉장고/쇼케이스, 세탁기/탈수기, 에어컨(실외기), TV,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 복사기, 전기정수기/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PC세트,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빔프로젝터, 스캐너/프린터/팩시밀리,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튀김기/식품건조기/제빵기/토스트기, 감시카메라,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커피메이커/약탕기, 헤어드라이기, 믹서기, 선풍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후라이팬,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족욕기, 모니터/노트북, 내비게이션, 휴대폰, 오디오 본체/스피커/포터블, 소화기
그런데 같은 품목이 유료표에도 있습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선풍기, 전자레인지는 면제 목록에도 있고 유료 품목표에도 있습니다.
기준은 높이 1m입니다.
| 높이 | 처리 |
|---|---|
| 1m 미만 소형가전 | 수집·운반수수료 면제 |
| 1m 이상 대형가전 | 강북구 요금표 적용 — 단, TV·세탁기·에어컨·냉장고 등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 |
공기청정기를 예로 들면, 가정용 1m 미만은 면제이고 영업용·스탠드형은 6,000원, 필터만 버리면 1,000원입니다. 제품 높이를 재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m 이상 대형가전은 1599-0903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일반·드럼), 에어컨, TV, 러닝머신 등 1m 이상 가전은 e순환거버넌스 콜센터 1599-0903 또는 홈페이지로 예약하시면 무상으로 방문 수거합니다. 접수는 평일 08:00~18:00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은 쉽니다.
다만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의 냉각기나 세탁기의 모터를 이미 떼어 낸 상태라면 무상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고물상에 일부만 넘긴 뒤 나머지를 예약하시면 현장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1m 미만 소형가전은 재활용품 배출할 때 대문 앞에 함께 내놓으시면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내 수집 장소에 두시면 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소화기는 동주민센터에 반납합니다
강북구에서 폐소화기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반납하면 무상입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분말소화기가 집에 있다면 이쪽이 정답입니다.
환불은 7일, 그리고 한 품목만 빼는 것은 안 됩니다
강북구 환불 규정은 두 줄이 핵심입니다.
| 항목 | 강북구 기준 |
|---|---|
| 환불 신청 기한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이후 신청 불가) |
| 이미 수거된 품목 | 환불 불가 |
| 부분 취소 | 불가 — 온라인 취소 시 신청한 폐기물이 일괄 취소 |
| 일부만 빼려면 | 전체 취소 후 재신청 |
| 경로 | 신청결과 조회 및 신고증 인쇄 화면 |
부분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이 실제로 불편한 순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소파, 서랍장, 침대 매트리스 세 개를 한꺼번에 신청해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매트리스를 중고로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자치구라면 매트리스 한 건만 빼면 되지만, 강북구는 세 건이 통째로 취소됩니다. 그리고 소파와 서랍장을 다시 신청해 다시 결제해야 합니다. 배출번호도 새로 받습니다. 이미 종이에 적어 붙여 두셨다면 그것도 다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하기 전에 목록을 확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이 확실한 것부터 나눠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도 7일로 짧습니다. 배출예정일을 멀리 잡아 두셨다면 신청일로부터 7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출일 기준이 아닙니다.
무단투기 신고는 우리 동 직통번호로
강북구는 무단투기 신고 전화를 13개 동 직통번호로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 동 | 전화번호 | 동 | 전화번호 |
|---|---|---|---|
| 삼양동 | 02-3778-4007 | 번3동 | 02-3778-4356 |
| 미아동 | 02-3778-4057 | 수유1동 | 02-3778-4455 |
| 송중동 | 02-3778-4112 | 수유2동 | 02-3778-4706 |
| 송천동 | 02-3778-4153 | 수유3동 | 02-3778-4753 |
| 삼각산동 | 02-3778-4205 | 우이동 | 02-3778-4905 |
| 번1동 | 02-3778-4255 | 인수동 | 02-3778-4955 |
| 번2동 | 02-3778-4304 |
대로변은 동이 아니라 청소행정과 02-901-6785로 신고합니다. 가로변 배출 시간을 따로 두는 구답게 신고 창구도 대로변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 밖에 서면·방문·국민신문고·응답소(120)로도 접수됩니다.
포상금 조건
- 과태료 부과금액의 1/10, 최소 3만원
- 1인당 월 10건 한도
- 신고는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 (증빙자료를 갖춰 1주일 이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시 포상금 지급)
- 당해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 불가
월 10건이라는 상한을 명시한 자치구는 흔치 않습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대량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녁 7시에 퇴근하면서 내놓으려는데, 우리 건물 1층이 편의점입니다.
큰길에 면한 상가 건물이라면 가로변 안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북구 가로변 지역 배출 시간은 수거일 전날 22시부터 당일 새벽 2시까지입니다.
다만 강북구청은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24:00 배출 시 점포 또는 건물 앞에 배출”하라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인도 한가운데가 아니라 내 건물 앞에 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가로변에 해당하는 도로 목록 자체는 구청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청소행정과 02-901-6787에 주소를 말씀하고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배출일시 위반은 1차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매트리스만 중고로 팔렸습니다. 그것만 취소하면 되나요?
강북구는 부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취소를 누르면 그 신청 건에 담긴 폐기물이 전부 일괄 취소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체를 취소하고, 남은 품목만 다시 신청해 다시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때 배출번호가 새로 발급되므로 이미 붙여 둔 종이는 떼고 새 번호로 다시 적어 붙이셔야 합니다.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그 뒤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미 수거된 품목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Q. 55인치 TV를 버리려는데 요금표에 ‘6인치마다 1,000원’이라고 나옵니다.
TV는 무상 방문수거 대상이므로 이 금액을 낼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북구 면제 목록 4번이 TV이고, 안내문은 1m 이상 대형가전은 e순환거버넌스(1599-0903)로 전화하면 무상 수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5인치면 가로 폭이 1m를 넘습니다.
1599-0903으로 예약하시면 기사가 집으로 방문합니다. 지정 장소까지 옮겨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화면이 깨졌거나 내부 부품을 이미 떼어 낸 상태라면 원형 훼손으로 거절될 수 있으니, 예약하실 때 상태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할 때 어느 업체로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북구는 동별로 담당 업체가 다르고 전화번호도 다릅니다.
- 미아동, 수유1~3동, 우이동, 인수동 → 청원환경 070-4119-8759
- 삼양동, 번1~3동 → 백우기업 02-6225-2817
-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 미래클린환경 02-3142-8272
전화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12~13시)에는 받지 않습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배출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전화가 번거로우시면 인터넷 신청이 더 간단합니다. 회원가입이나 인증서가 필요 없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결제됩니다.
Q. 분말소화기를 버리려면 얼마인가요?
강북구에서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폐소화기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반납하면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강북구 면제 품목 41번에 소화기가 들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니, 가시는 길에 동주민센터에 들고 가시면 끝납니다. 소화기를 유료 품목으로 두는 자치구도 있어서 다른 지역 글을 보고 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 내놓기 전 점검표
강북구 대형폐기물은 구청 홈페이지나 우리 동 담당 업체 전화로 접수하고, 배출번호를 품목마다 붙여 건물 밖 지정 장소에 눕혀서 내놓으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 우리 집이 일반지역(전날 18~24시)인지 가로변(전날 22시~당일 02시)인지 확인했는가
- ✅ 애매하면 청소행정과 02-901-6787에 물어봤는가 (배출일시 위반 1차 10만원)
- ✅ 버릴 물건이 높이 1m 미만 소형가전인가 (그렇다면 면제입니다)
- ✅ 1m 이상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라면 1599-0903 무상수거부터 확인했는가
- ✅ 신청 목록이 확정됐는가 (부분 취소가 안 되고,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 글의 금액과 시간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강북구청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배출 신청 화면의 안내는 2026년 4월, 품목별 기준·비용 페이지는 2026년 1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됐습니다. 수수료표와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 직전 화면에 뜨는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보시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02-901-6787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버릴 수 있는 기준선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강남구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1m 기준과 강북구의 면제 41품목은 구성이 다르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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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은 신고 창구와 품목별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마포구 대형폐기물 신고
“강북구 대형폐기물 배출 시간, 집 앞이 가로변이면 4시간 늦게 내놓습니다”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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