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에서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인터넷, 빼기 앱, 무인 키오스크, 스티커 판매소.
문제는 취소할 때 생깁니다. 네 경로의 취소·환불 문의처가 전부 다른 기관입니다.
| 어디로 신고했나 | 취소·환불은 여기로 |
|---|---|
| 인터넷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032-225-0240 |
| 빼기 앱 |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032-880-4362 |
| 무인 키오스크 | 여기로 032-518-1203 |
| 스티커 판매소 | 구입한 판매소 |
시설관리공단, 구청, 민간 업체, 동네 마트. 성격이 전부 다른 네 곳입니다. 그리고 환불 기한은 7일 하나뿐입니다.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찾다가 사흘을 쓰면 남은 시간이 나흘입니다.
이 글은 그 네 갈래를 먼저 정리하고, 미추홀구에만 있는 무인 키오스크와 금액권 스티커까지 이어서 다룹니다.
신고 경로 네 개, 취소 문의처 네 곳
미추홀구청이 안내하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경로 전체입니다.
| 경로 | 접수 방법 | 배출 표시 | 취소·환불 문의처 |
|---|---|---|---|
| 인터넷 | 이름·연락처 입력 → 배출내역 입력 → 카드결제·계좌이체 | 신고필증 출력 또는 유성펜으로 접수번호 기재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032-225-0240 |
| 빼기 앱 | 앱 설치·회원가입 → 품목 사진 촬영·일정 선택 → 카드결제 | 유성펜으로 예약번호 기재 | 자원순환과 032-880-4362 (앱 이용 문의는 1644-9560) |
| 무인 키오스크 | 행정복지센터 방문 → 품목 선택·정보 입력 → 카드결제 | 영수증·문자의 배출번호 기재 | 여기로 032-518-1203 |
| 스티커 판매소 | 마트·편의점 등 방문 → 스티커 구입·구입대장 기재 | 금액권 스티커 부착 | 구입한 판매소 |
이 표를 보시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취소 문의처는 그 경로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 구청 홈페이지 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 빼기는 민간 앱이지만 구청과 연계된 경로라 자원순환과가 받습니다
- 키오스크는 여기로라는 업체가 운영합니다
- 스티커는 결제가 판매소에서 일어났으니 판매소가 처리합니다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대형폐기물 취소하려고요”라고 하시면, 어디로 신청했는지부터 되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거 문의는 또 다른 번호입니다
여기서 한 갈래가 더 갈립니다. 취소·환불이 아니라 ‘수거’에 대한 문의는 수거업체로 갑니다.
수거업체 032-715-5152 (수거 지역: 미추홀구 관내 전역)
미추홀구청이 이 번호로 문의하라고 지정한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 대형폐기물 목록에 해당 품목이 없을 때
- 장기간 수거가 지연되거나 미수거 건을 문의할 때
- “금액이 부족하여 수거할 수 없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
- 그 밖에 폐기물 ‘수거’에 관한 문의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규격을 잘못 골라 금액이 모자라면, 수거해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갑니다. 이 스티커를 보셨다면 구청이 아니라 032-715-5152로 거셔야 합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대표번호 ARS 1844-1652도 따로 있습니다. 결제 오류는 1544-7772입니다.
번호가 많으니 접수하실 때 화면을 한 장 찍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디로 신청했는지, 접수번호가 무엇인지가 나중에 전화할 곳을 결정합니다.

기한은 7일 하나입니다 — 부분환불은 최초 1회
경로가 넷이어도 환불 규정 자체는 하나로 통일돼 있습니다.
| 항목 | 미추홀구 기준 |
|---|---|
| 환불 신청 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7일째가 주말·공휴일이면 익일) |
| 부분환불 | 가능 — 최초 1회에 한해 |
| 경로 | 홈페이지 신청확인 → 환불요청하기 |
| 이미 수거된 폐기물 | 환불 불가,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음 |
기산점이 신청일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출예정일이 아닙니다. 배출일을 다음 주로 잡아 두셨다면, 그 물건이 아직 집에 있는 상태에서 환불 기한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부분환불이 ‘최초 1회’라는 뜻
세 품목을 한 번에 신청했다가 그중 하나를 빼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하나를 빼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접수 건에서 부분환불 카드는 한 장뿐입니다.
그러니 뺄 품목이 여러 개라면 한 번에 정리해서 한 번만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순간
취소가 필요해지는 상황은 대개 이렇습니다. 소파를 버리려고 신청했는데 중고로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혹은 이사 날짜가 밀려서 배출일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때 순서는 ① 내가 어디로 신청했는지 확인 → ② 그 기관에 연락 → ③ 홈페이지에서 환불요청입니다. ①에서 막히면 나머지가 다 밀립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 카드 결제 문자에 찍힌 가맹점명을 확인합니다
- 홈페이지 신청확인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어 조회되면 인터넷 접수 건입니다
- 빼기 앱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앱 접수 건입니다
- 종이 스티커를 샀다면 판매소에서 구입대장에 이름을 적었을 겁니다
무인 키오스크가 있는 동은 다섯 곳뿐입니다
미추홀구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로 접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21개 동 전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곳입니다.
| 키오스크가 있는 행정복지센터 |
|---|
| 학익2동 |
| 도화1동 |
| 도화2·3동 |
| 주안1동 |
| 주안6동 |
용현동·숭의동·관교동·문학동, 그리고 주안2~5동과 7·8동에는 없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위 다섯 곳 중 가까운 데를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키오스크 사용 순서
-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키오스크 화면에서 품목을 선택합니다
- 수량과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카드로 결제합니다
- 영수증과 문자로 배출번호를 받습니다
- 그 번호를 유성펜으로 폐기물에 직접 적어 내놓습니다
프린터도, 스마트폰 앱 설치도,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종이 필증을 붙이는 대신 번호를 물건에 직접 쓰는 방식이라 비 오는 날에도 번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오스크로 신청한 건의 취소 문의처는 구청이 아니라 ‘여기로’ 032-518-1203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기계라 구청 소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금액권 스티커를 조합해 붙이는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미추홀구에는 아직 종이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방식이 살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필증으로 일원화한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네 번째 경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금액권입니다. 품목별 스티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가 정해진 네 종류를 조합해 붙입니다.
| 스티커 종류 |
|---|
| 일천원권 |
| 삼천원권 |
| 오천원권 |
| 일만원권 |
미추홀구청이 든 예시가 명확합니다. 의자는 4,000원인데, 스티커에 4,000원권이 없으니 일천원권 1매 + 삼천원권 1매를 붙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 품목 | 수수료 | 스티커 조합 |
|---|---|---|
| 의자 | 4,000원 | 1천 + 3천 |
| 소파 3인용 | 10,000원 | 1만 |
| 장롱 1쪽(0.9~1.2m) | 10,000원 | 1만 |
| 침대 매트리스 2인용 | 9,000원 | 5천 + 3천 + 1천 |
| 카펫 대(2.5m 이상) | 12,000원 | 1만 + 1천 + 1천 |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액이 부족하여 수거할 수 없다”는 안내 스티커가 그래서 존재합니다.
구입하실 때는 판매소의 구입대장에 이름과 배출 장소를 기재해야 하고, 대장에 적은 그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판매소 위치는 구청이 제공하는 지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청도 “폐업·판매중지로 현황과 다를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의 판매소 전용 창구는 개인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는데 미추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인천 행정체제가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바뀌었나”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도 경계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곳은 세 군데뿐입니다.
| 개편 내용 |
|---|
| 중구 내륙 + 동구 → 제물포구 (통합) |
| 중구 섬 지역(영종·운서·용유) → 영종구 (신설) |
| 서구 남부 → 서해구 / 서구 북부 → 검단구 (분구) |
개편 후 2군 9구는 강화군·옹진군과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입니다. 미추홀구는 목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 사이트 주소도, 담당 부서도, 수수료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존과 같은 곳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천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제도가 다르다는 점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 대형폐기물 서해구·검단구 분리 후 신청처는 이번 개편으로 신청 창구 자체가 나뉘었고, 인터넷 신고 시 수수료를 깎아 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미추홀구에는 인터넷·앱 신고 감면 제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청 페이지와 배출시스템 어느 쪽에도 감면 안내가 없습니다. 인천 다른 구 이야기를 보고 “온라인으로 하면 할인되겠지” 하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 수거요일 — 21개 동 전체
미추홀구는 동별 수거요일을 전부 공개합니다.
| 동 | 수거요일 | 동 | 수거요일 | 동 | 수거요일 |
|---|---|---|---|---|---|
| 숭의1·3동 | 월, 목 | 학익1동 | 화, 목, 토 | 주안4동 | 월, 목 |
| 숭의2동 | 월, 목 | 학익2동 | 수, 토 | 주안5동 | 수, 토 |
| 숭의4동 | 화, 금 | 도화1동 | 수, 토 | 주안6동 | 수, 토 |
| 용현1·4동 | 월, 목 | 도화2·3동 | 화, 금 | 주안7동 | 화, 금 |
| 용현2동 | 화, 금 | 주안1동 | 화, 금 | 주안8동 | 화, 금 |
| 용현3동 | 화, 금 | 주안2동 | 월, 수, 금 | 관교동 | 월, 목 |
| 용현5동 | 수, 토 | 주안3동 | 화, 금 | 문학동 | 월, 목 |
주 3회 수거되는 동은 두 곳뿐입니다. 학익1동(화·목·토)과 주안2동(월·수·금)입니다. 나머지 19개 동은 주 2회입니다.
요일별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요일 | 수거하는 동 |
|---|---|
| 월 | 숭의1·3동, 숭의2동, 용현1·4동, 주안2동, 주안4동, 문학동, 관교동 |
| 화 | 숭의4동, 용현2·3동, 학익1동, 도화2·3동, 주안1·3·7·8동 |
| 수 | 용현5동, 학익2동, 도화1동, 주안2·5·6동 |
| 목 | 숭의1·3동, 숭의2동, 용현1·4동, 학익1동, 주안4동, 문학동, 관교동 |
| 금 | 숭의4동, 용현2·3동, 도화2·3동, 주안1·2·3·7·8동 |
| 토 | 용현5동, 도화1동, 학익1·2동, 주안5·6동 |
이사 날짜를 잡으실 때 쓸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현5동은 수요일과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이사하면 짐을 이틀 두셔야 합니다. 수거는 월~토 06:00~15:00에 이뤄지고 공휴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접수부터 수거까지는 2~3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안내되고, 수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날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 문 앞에 내놓습니다
미추홀구 배출 규칙은 짧고 분명합니다.
수거일 전일 17시 ~ 자정까지, 문전배출(외부 출입구)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시간. 수거일 당일 아침이 아니라 전날 저녁 5시 이후입니다. 수거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되니, 당일 아침에 내놓으면 이미 차가 지나간 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위치. 문전배출입니다. 내 집, 내 건물의 외부 출입구 앞이라는 뜻입니다.
미추홀구청은 무단투기 단속 안내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전신주나 남의 건물 담장에 배출하지 마시고 문전 배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주 아래와 남의 집 담장 앞을 콕 집어 말한 것은, 실제로 그쪽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 앞이 좁거나 차가 서 있다고 해서 건너편 전봇대 옆에 두시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236개 품목 수수료에는 0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추홀구 수수료표는 236개 품목, 6개 분류입니다.
| 분류 | 품목 수 |
|---|---|
| 가구 | 83 |
| 생활용품 | 62 |
| 기타 | 60 |
| 주방욕실용품 | 19 |
| 냉난방기및기타 | 10 |
| 소형가전제품 | 2 |
| 합계 | 236 |
이 표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추홀구 수수료표에는 0원짜리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형가전을 요금표 안에서 면제 처리하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소형가전은 요금표가 아니라 별도 무상 경로로 처리합니다(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가구 — 장롱은 쪽 단위 3단계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장롱 | 1쪽(3자) 0.9m 미만 | 8,000원 |
| 장롱 | 1쪽(3자) 0.9~1.2m 미만 | 10,000원 |
| 장롱 | 1쪽(4자) 1.2m 이상 | 11,000원 |
| 침대틀 | 1인용 / 2인용(퀸 포함) | 3,000 / 4,000원 |
| 침대틀 | 유아용 / 2층침대 / 모텔용 / 돌침대(돌 포함) | 5,000 / 10,000 / 12,000 / 12,000원 |
| 매트리스 | 유아용 / 1인용 / 2인용 | 3,000 / 8,000 / 9,000원 |
| 침대 매트판 | 플라스틱 / 나무 / 플라스틱 발달린 판 | 2,000 / 5,000 / 4,000원 |
| 라꾸라꾸 침대 | 모든 규격 | 10,000원 |
| 책상 | 컴퓨터책상 / 편수 / 양수 / 사무용 / 2인용 / H형 | 5,000 / 6,000 / 7,000 / 10,000 / 12,000 / 14,000원 |
| 식탁(의자별도) | 6인용 미만 / 6인용 이상 / 아일랜드 / 돌식탁 | 6,000 / 7,000 / 7,000 / 10,000원 |
| 서랍장 | 5단 미만 / 5단 이상 / 미용실·금은방용 | 6,000 / 8,000 / 10,000원 |
| 문갑(거실장) | 기본 / 유리부착 / 돌문갑 | 6,000 / 9,000 / 10,000원 |
| 신발장 | 소(1.5m 미만) / 대(1.5m 이상) | 3,000 / 6,000원 |
| 의자 | 모든 규격 | 4,000원 |
| 진열대 | 너비 1m 당 | 3,000원 |
| 블라인드 | 쪽당 | 5,000원 |
의자가 규격 구분 없이 일괄 4,000원인 점이 눈에 띕니다. 식탁 의자 네 개면 16,000원이라 식탁 본체보다 비싸집니다.
소파는 조합 상태별로 값이 다릅니다
| 소파 | 수수료 |
|---|---|
| 1인용 / 2인용 / 3인용 / 카우치 | 5,000 / 6,000 / 10,000 / 10,000원 |
| 4인용 이상(분리 불가) | 11,000원 |
| 2인용 두 개인 4인용(분리 가능) | 12,000원 |
| 2인용 두 개인 4인용(분리 가능) + 카우치 | 20,000원 |
| 쿠션(개당) / 유아용 / 테이블 / 보조소파(스툴) | 2,000 / 3,000 / 3,000 / 5,000원 |
‘분리 가능한 4인용에 카우치까지 붙은 것’이라는 조합이 요금표에 통째로 한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파는 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이렇게 쪼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화면에서 내 소파와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셔야 하고, 실제와 다르면 금액 부족으로 수거가 안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드는 항목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물탱크(FRP 제외) | 2.5톤 미만 / 2.5톤 이상 | 30,000 / 50,000원 |
| 금고 | 높이 60cm 미만 / 60cm 이상 | 20,000 / 30,000원 |
| 탁구대 | 모든 규격 | 15,000원 |
| 러닝머신 | 가정용 / 업소용 | 10,000 / 20,000원 |
| 피아노 | 디지털 / 업라이트 / 그랜드 | 6,000 / 11,000 / 12,000원 |
| 타이어 | 60cm 이하 / 110cm 이하 / 110cm 초과 | 3,000 / 5,000 / 12,000원 |
| 안마의자(전기) | 모든 규격 | 10,000원 |
| 간판 | 60×180cm 이하 / 공기간판 | 7,000 / 10,000원 |
금고를 수거해 준다는 점도 기록해 둘 만합니다. 금고를 아예 수거 불가 품목으로 빼는 지자체도 있는데, 미추홀구는 높이 기준으로 금액을 매겨 받습니다.
생활 밀착형 단위가 섞여 있습니다
| 품목 | 단위 | 수수료 |
|---|---|---|
| 사기그릇 | 20kg 마대당 | 5,000원 |
| 수도호스 | 10m당 | 1,000원 |
| 샌드위치판넬 | 1.5㎡당 | 5,000원 |
| 유아매트(퍼즐매트) | 1㎡ 개당 | 2,000원 |
| 카펫 | 소(1.5m 미만) / 중(2.5m 미만) / 대(2.5m 이상) | 5,000 / 7,000 / 12,000원 |
| 폐소화기 | 3.3kg 이하 / 10kg 이하 / 20kg 이하 | 3,000 / 5,000 / 7,000원 |
| 옥돌자석매트(자석요) | 모든 규격 | 11,000원 |
| 온수매트 / 전기매트 | 1인용 / 2인용 | 9,000·10,000 / 7,000·8,000원 |
사기그릇을 20kg 마대 단위로 받는 항목은 이사할 때 실제로 쓰입니다. 깨진 그릇과 도자기를 봉투에 담아 버리기 애매했다면 이 항목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36개 전체 금액은 배출시스템의 수수료 안내 화면에서 품목명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형가전은 어떻게 버리나
요금표에 0원이 없다고 해서 소형가전에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가 다를 뿐 무상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갈립니다
| 주거 형태 | 소형 폐가전 배출 방법 |
|---|---|
| 아파트 | 단지 내 설치된 수집용 거치대에 배출 (단지가 자체 계약한 업체가 처리) |
| 단독·다세대 등 그 외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형가전 배출함’ 이용 |
| 5개 이상 한꺼번에 | 1599-0903 무상 방문수거 이용 가능 |
아파트에 사시면 단지 안에서 끝납니다. 그 외 주거 형태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야 하는데, 수거함이 없는 센터도 있으니 가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소기, 선풍기, 전기밥솥, 가습기, 전기다리미, 프린터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것이 다섯 개 이상 모였다면 1599-0903으로 한 번에 방문 수거를 부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큰 가전은 집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처럼 1m 이상 되는 대형 폐가전은 1599-0903 또는 홈페이지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미추홀구청이 안내하는 조건이 명확합니다. 별도 가입 없이, 수수료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무거운 가전을 혼자 문 앞까지 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냉각기나 세탁기 모터를 이미 떼어 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약하실 때 상태를 미리 말씀하시거나 방문수거를 따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오디오세트,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처럼 세트로 묶어 접수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무단투기 포상금이 과태료의 절반입니다
미추홀구 과태료 기준입니다.
| 위반행위 | 과태료 |
|---|---|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한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5만원 |
| 간이 보관 기구(비닐봉지·보자기 등)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
|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 20만원 |
|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만원 |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100만원 |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불법 소각이 100만원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확인한 서울 자치구들은 대체로 50만원인데 미추홀구는 그 두 배입니다. 마당에서 나무 가구를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폐목재는 대형폐기물 경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신고 포상금이 과태료 부과액의 50%입니다.
| 구분 | 포상금 |
|---|---|
| 일반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액의 50% |
| 담배꽁초 등 단순투기 | 10% |
서울 자치구들이 10~2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20만원짜리 위반이면 신고자에게 10만원이 갑니다. 그만큼 신고가 실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읽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신고는 전화나 서면으로 하고, 육하원칙(투기행위자 성명·주소, 일시, 장소, 내용)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접수처는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한편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의 과태료 금액 자체는 미추홀구 페이지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고필증을 중복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재사용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만 안내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여기서 다른 지역 금액을 끌어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소하려는데 어디로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먼저 결제 기록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 홈페이지 신청확인 화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어 조회되면 인터넷 접수 건입니다. 취소 문의는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032-225-0240
- 빼기 앱에 신청 내역이 남아 있으면 앱 접수 건입니다. 취소 문의는 자원순환과 032-880-4362
- 행정복지센터 키오스크에서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여기로 032-518-1203
- 종이 스티커를 사셨다면 구입한 판매소로 가셔야 합니다
미추홀구는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신청내역이 조회됩니다. 별도 비밀번호가 없으니 홈페이지 조회부터 해 보시면 인터넷 접수 여부가 바로 갈립니다.
그리고 환불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7일입니다. 찾는 데 시간을 쓰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키오스크가 있나요?
무인 키오스크는 다섯 곳에만 있습니다. 학익2동,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6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다섯 곳이 아니면 키오스크가 없으니 다른 경로를 쓰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회원가입도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이 이름·연락처만 넣으면 되고, 종이 스티커를 파는 판매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동에 키오스크가 있다면 그쪽 센터로 가셔도 됩니다. 접수 자체는 거주 동과 무관하게 화면에서 배출 장소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Q. 스티커를 붙여 내놓았는데 “금액이 부족하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규격을 실제보다 작게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추홀구는 신청 품목과 실제 물건의 규격이 다르면 수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내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주 걸리는 자리는 이런 곳들입니다.
- 장롱 — 0.9m 미만 8,000원 / 0.9~1.2m 10,000원 / 1.2m 이상 11,000원으로 갈립니다
- 카펫 — 1.5m 미만 5,000원 / 2.5m 미만 7,000원 / 2.5m 이상 12,000원
- 소파 — 분리 가능 여부와 카우치 포함 여부로 값이 달라집니다
- 신발장 — 1.5m가 기준선입니다
이 경우 수거업체 032-715-5152로 전화하셔서 어떤 품목으로 다시 맞춰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청이 지정한 문의처가 여기입니다. 부족한 금액만큼 스티커를 추가로 붙이거나 다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Q. 인천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 신고 사이트도 바뀌었나요?
미추홀구는 2026년 7월 1일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명칭도 경계도 그대로이고, 신고 사이트·담당 부서·수수료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개편된 곳은 중구와 동구가 합쳐진 제물포구, 중구 섬 지역이 분리된 영종구, 서구가 나뉜 서해구·검단구입니다.
다만 인천 안에서도 구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다른 구에 인터넷 신고 감면 제도가 있다고 해서 미추홀구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추홀구에는 인터넷·앱 신고 수수료 감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사가 월요일인데 우리 동은 수요일 수거입니다.
미추홀구는 동별 수거요일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주 2회입니다. 주 3회인 곳은 학익1동(화·목·토)과 주안2동(월·수·금) 두 곳뿐입니다.
수거일 사이에 이사하시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이사 전 마지막 수거일에 맞춰 미리 배출 — 수거일 전날 17시부터 자정 사이에 문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 새 거주지에서 처리 — 다른 구나 다른 시로 가신다면 그쪽 시스템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미추홀구 관내 주소로만 배출신고가 처리됩니다
접수부터 수거까지 2~3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안내되니, 이사 일주일 전쯤 신청해 두시는 것이 여유 있습니다. 수거는 월~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공휴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 신청 전 확인할 것
미추홀구 대형폐기물은 인터넷·빼기 앱·무인 키오스크·스티커 판매소 네 곳 중 하나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나 스티커를 붙여 수거일 전날 저녁 5시부터 자정 사이에 문 앞에 내놓으면 2~3일 안에 수거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접수 경로를 기억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취소할 때 전화할 곳이 거기서 갈리고, 시간은 7일뿐입니다.
- ✅ 어디로 신청했는지 화면이나 영수증을 남겨 두었는가 (취소 문의처가 경로마다 다릅니다)
- ✅ 환불 기한 7일을 알고 있는가 (기산점은 배출일이 아니라 신청일입니다)
- ✅ 우리 동 수거요일을 확인했는가 (주 3회는 학익1동·주안2동뿐입니다)
- ✅ 품목 규격을 실제와 맞게 골랐는가 (금액이 모자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 ✅ 소형가전이라면 요금을 내지 말고 아파트 거치대·행정복지센터 배출함·1599-0903을 먼저 확인했는가
이 글의 금액과 절차는 2026년 9월 기준 미추홀구청과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청 안내 페이지는 2026년 3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됐습니다. 수수료표와 판매소 현황은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 직전 화면의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보시고, 제도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032-880-4362, 수거 관련 문의는 032-715-5152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채널이 여러 개인 지역에서 어느 경로를 골라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시흥시 대형폐기물 스마트클린 시흥 이용방법처럼 채널이 여러 번 바뀐 사례를 보시면 왜 경로 확인이 중요한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